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제3조제2항 관련)

감경대상감경비율비고
1. 70세 이상 고령자50퍼센트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 은 자(다만, 재해대책본부에서 인정한 자 와 재난지역 거주자로 장기구호대상자 이 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50퍼센트
3.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자50퍼센트
4.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50퍼센트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40퍼센트
6. 모·부자보호대상자40퍼센트
7. 국가유공자40퍼센트
8. 장애등급 1급 및 2급인 중증장애인4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9.27.>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과징금 감경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업 소 명전화번호
업소소재지전화번호
위반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
행정처분일자처분내용처분내용
감경사유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첨부 : 증빙서류 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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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5. 7>
과징금 감경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준수서약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업 종업 소 명업 소 명
업소소재지
법적근거과징금액과징금액
감경사유감경후 과징금액감경후 과징금액
위반내용
재발방지방안
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여 향후 다시 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여 향후 다시 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여 향후 다시 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여 향후 다시 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여 향후 다시 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로서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여 향후 다시 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를 담당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5. 7>
 준수서약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과징금 감경결정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업소명 (소재지)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
감경 처분감경사유
감경 처분감경내용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 시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감경 규칙」제6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 시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감경 규칙」제6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 시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감경 규칙」제6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 시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감경 규칙」제6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 시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감경 규칙」제6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 시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감경 규칙」제6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다시 적발 시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감경 규칙」제6조제1호에 따라 감경처분에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5. 7>
과징금 감경결정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연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업소명위반내용과징금액과징금액감경처분일감경사유비고
연번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업소명위반내용당초감경감경처분일감경사유비고
연번성명주소생년월일업소명위반내용당초감경감경처분일감경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 5. 7>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5.7]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나이를 말한다.2. “「청소년 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5. 7]

제2조

제2조 삭제 <2014. 5.7>

제3조(감경범위 및 감경기준<개정 2014.5.7>)

제3조(감경범위 및 감경기준<개정 2014.5.7>)① 과징금의 감경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4. 5. 7>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4. 5. 7>③ 감경요인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4. 5. 7>

제3조의2(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3조의2(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증빙서류를 구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② 과징금의 감경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하여 확정하되 심의자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청소년업무 담당팀장 및 청소년업무 담당자로 한다. 다만, 감경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과징금을 감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7]

제4조

제4조 삭제 <2014.5.7>

제5조

제5조 삭제 <2014.5.7>

제6조(감경제외대상)

제6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5. 7>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2. 삭제 <2014.5.7>3. 이의신청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5. 삭제 <2014.5.7>6.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7. 삭제 <2014.5.7>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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