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허 가 요 건 | 허 가 요 건 |
| 구 분 | 시 설 기 준 | 그 밖의 기준 |
|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 | 가. 사업소 부지는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별표 9의 제1호가목1)에서 정한 안전거리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 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라.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한다. 마. 주차장은 사업소와 동일부지 내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 하여야 한다. | 사업소의 부지, 주차장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리가 있어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 가. 사업소 부지는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한다. 라. 주차장은 사업소와 동일부지 내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 하여야 한다. | 사업소의 부지, 주차장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리가 있어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제12조제1항제1호 별표 4의 제1호가목1)가)에서 규정 한 안전거리의 2배로 한다. 1) 제1종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2)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3)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 나. 교통 혼잡지역 및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 하는 경우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를 받을 때까지 적용한다. | 사업소의 부지, 주차장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리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