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관 | 일련 번호 |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거법규 | 수임기관 |
| 안전기획관 | 1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2.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작성ㆍ관리 |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71조 | 읍․면․동장 |
| 총무과 | 1 |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의 처리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읍․면․동장 |
| 민원여권과 | 1 |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 「주민등록법」 제40조 | 읍․면․동장 |
| 복지정책과 | 1 |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사례관리 대상자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2. 사례회의 개최 및 대상자 선정 3.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4.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점검 및 종결 5.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6.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5조, 제6조, 제9조 ~ 제9조의2, 제15조, 제42조의2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과 | 1 |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매장, 화장, 개장신고 2. 공설․공동묘지의 사용허가 3. 공설․공동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읍ㆍ면장 |
| 자원순환과 | 1 |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폐기물 투기 금지구역 내 투기행위 단속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읍ㆍ면장 |
| 토지정보과 | 1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 읍․면․동장 |
| 건축과 | 1 | 위반건축물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함.) | 「건축법」 제79조 | 읍․면․동장 |
| 건축과 | 2 | 건축물 해체 등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건축물 해체신고서 수리 2. 현장점검(해체신고건) 3.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해체신고건) 4.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수리(해체신고건) 5.건축물 멸실신고서 수리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같은 법 제30조의4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 읍․면․동장 |
| 종합허가과 | 1 | 건축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건축신고서 수리 2. 건축물착공신고서수리 3. 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축법」 제14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 읍ㆍ면장 |
| 2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수리 다만, 洞지역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연장신고 포함)은 제외한다 | 「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읍․면․동장 |
| 3 |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서 수리 | 「건축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 읍․면․동장 |
| 도로관리과 | 1 |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도로점용 및 설치기간 연장허가 2. 도로공작물 설치허가 3.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4. 접도구역 관리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40조 | 읍ㆍ면장 |
| 도로관리과 | 2 | 사도통행제한허가에 관한 사항 | 1. 사도통행제한허가 | 「사도법」 제9조 | 읍ㆍ면장 |
| 차량등록과 | 1 |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수리 2. 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3. 신규사용승인거부 4. 신규사용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5. 정비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9조, 제52조 같은 법 제28조, 제52조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 읍․면․동장 |
| 농업정책과 | 1 | 농지단속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고발·원상회복·이행강제금 부과 2. 농업진흥·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단속 시정명령·고발·이행강제금 부과 | 「농지법」 제42조, 63조 「농지법」 제32조, 제42조의2, 제63조 | 읍ㆍ면장 |
| 클린도시과 | 1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단,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허가대상은 제외) 애드벌룬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읍․면장 |
| 클린도시과 | 1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 읍․면장 |
| 클린도시과 | 1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 읍․면장 |
| 클린도시과 | 1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제9조 | 읍․면장 |
| 클린도시과 | 1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위반에 대한 조치(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 같은 법 제10조 | 읍․면장 |
| 클린도시과 | 1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한 광고물에 한함) | 같은 법 제13조 | 읍․면장 |
| 클린도시과 | 1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7. 허가,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 같은 법 제17조 | 읍․면장 |
| 클린도시과 | 1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8.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한함) | 같은 법 제10조의3, 같은 법 제20조 | 읍․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