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5-12 시행 2025-05-12 일부개정

별표

사무위임사항

소 관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거법규수임기관
안전기획관1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2.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작성ㆍ관리「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71조읍․면․동장
총무과1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의 처리「지방공무원법」 제59조읍․면․동장
민원여권과1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주민등록법」 제40조읍․면․동장
복지정책과1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사례관리 대상자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2. 사례회의 개최 및 대상자 선정 3.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4. 사례관리 대상자 서비스 점검 및 종결 5.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6.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5조, 제6조, 제9조 ~ 제9조의2, 제15조, 제42조의2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1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매장, 화장, 개장신고 2. 공설․공동묘지의 사용허가 3. 공설․공동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읍ㆍ면장
자원순환과1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폐기물 투기 금지구역 내 투기행위 단속「폐기물관리법」 제8조읍ㆍ면장
토지정보과1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읍․면․동장
건축과1위반건축물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함.)「건축법」 제79조읍․면․동장
건축과2건축물 해체 등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1.건축물 해체신고서 수리 2. 현장점검(해체신고건) 3.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해체신고건) 4.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수리(해체신고건) 5.건축물 멸실신고서 수리「건축물관리법」 제30조 같은 법 제30조의4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읍․면․동장
종합허가과1건축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건축신고서 수리 2. 건축물착공신고서수리 3.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14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읍ㆍ면장
2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수리 다만, 洞지역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연장신고 포함)은 제외한다「건축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읍․면․동장
3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서 수리「건축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읍․면․동장
도로관리과1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1.도로점용 및 설치기간 연장허가 2. 도로공작물 설치허가 3.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4. 접도구역 관리「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40조읍ㆍ면장
도로관리과2사도통행제한허가에 관한 사항1. 사도통행제한허가「사도법」 제9조읍ㆍ면장
차량등록과1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수리 2. 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3. 신규사용승인거부 4. 신규사용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5. 정비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9조, 제52조 같은 법 제28조, 제52조 같은 법 제37조, 제52조읍․면․동장
농업정책과1농지단속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고발·원상회복·이행강제금 부과 2. 농업진흥·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단속 시정명령·고발·이행강제금 부과「농지법」 제42조, 63조 「농지법」 제32조, 제42조의2, 제63조읍ㆍ면장
클린도시과1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단,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허가대상은 제외) 애드벌룬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읍․면장
클린도시과1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읍․면장
클린도시과1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읍․면장
클린도시과1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4.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제9조읍․면장
클린도시과1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5. 위반에 대한 조치(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0조읍․면장
클린도시과1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6.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한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3조읍․면장
클린도시과1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7. 허가,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7조읍․면장
클린도시과1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8.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0조의3, 같은 법 제20조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7.1., 2020.12.31., 2021.7.2., 2023.4.12., 2024.3.27., 2025. 5.12.>
사무위임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7.29., 2015.12.29., 2022.9.21., 2024.3.2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29, 2024.3.27.)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