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2022. 1. 13.>

■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삭제<2022. 1. 13.>

[별표 2]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 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규근거법규수임기관수임기관
총무소속 직원 복무 및 인사에 관한 권한①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의 처리「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9조, 제21조 ~ 제23조「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9조, 제21조 ~ 제23조읍・면・동장읍・면・동장
총무② 파견 또는 주재하는 직원의 복무에 관한 지휘 감독 사항같은 조례 제10조같은 조례 제10조““
총무③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6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6조““
안전1.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권한제3종시설물 및 재난방지시설 등의 점검활동 (다만, 시 총괄사무는 제외함)제3종시설물 및 재난방지시설 등의 점검활동 (다만, 시 총괄사무는 제외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 의2, 제29조「시설물안전법」제7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 의2, 제29조「시설물안전법」제7조읍․면․동장
안전2.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권한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안전점검의 날 운영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안전점검의 날 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 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 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안전3. 풍수해보험사업에 관한 사항① 풍수해보험사업 홍보 및 가입 촉진 관련 사항 ② 관할 읍・면・동 가입대상자 취합 및 자격 요건 검토① 풍수해보험사업 홍보 및 가입 촉진 관련 사항 ② 관할 읍・면・동 가입대상자 취합 및 자격 요건 검토「풍수해보험법」제23조「풍수해보험법」제23조″
민원1.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① 주민등록표의 작성・기록・관리・보존 가.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세대 명부, 전입, 전출자 명부)「주민등록법」제7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주민등록법」제7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읍・면・동장읍・면・동장
민원1.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② 주민등록번호 부여같은 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같은 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민원1.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③ 주민등록신고 및 정정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 제32조같은 법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 제32조““
민원1.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④ 재외국민 신고 수리같은 법 제10조의2같은 법 제10조의2““
민원1.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⑤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갈음하는 사항의 접수, 주민등록표 정리,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통보같은 법 제14조, 제15조같은 법 제14조, 제15조““
민원1.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⑥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의 통보(조회) 사항에 대한 확인 및 회보같은 법 제14조같은 법 제14조““
민원1.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⑦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같은 법 제15조같은 법 제15조““
민원1.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⑧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같은 법 제20조같은 법 제20조““
민원1.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⑨ 주민등록표의 재작성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민원1.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⑩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같은 법 제24조, 제27조같은 법 제24조, 제27조““
민원1.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⑪ 주민등록 발급 신청 최고같은 법 제24조제4항같은 법 제24조제4항““
민원1.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⑫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같은 법 제27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같은 법 제27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민원1.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⑬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수리 등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민원1.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⑭ 습득주민등록증의 처리 및 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등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
민원1.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⑮ 주민등록신고 또는 신청 지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40조같은 법 제40조““
민원2. 주소의 일괄 변경에 관한 권한주소의 일괄 변경「도로명주소법」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7조「도로명주소법」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7조읍・면・동장읍・면・동장
민원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읍・면・동장읍・면・동장
민원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②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해제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같은 법 제6조의3같은 법 제6조의3““
복지1.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주택신청에 관한 권한①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 신청・접수「공공주택특별법」제43조 제45조의2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720호) 제7조제3항제3호「공공주택특별법」제43조 제45조의2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720호) 제7조제3항제3호읍・면・동장읍・면・동장
복지1.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주택신청에 관한 권한②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신청・접수공공주택특별법」제43조 제45조의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653호) 제4조공공주택특별법」제43조 제45조의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653호) 제4조““
복지2. 의료 급여에 관한 권한① 의료급여증명서의 발급「의료급여법」제8조제1항 단서「의료급여법」제8조제1항 단서읍・면・동장읍・면・동장
복지2. 의료 급여에 관한 권한② 의료급여증의 회수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복지3. 장애인 복지에 관한 권한① 장애인 등록 신청「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복지3. 장애인 복지에 관한 권한② 장애 재판정 및 등급조정 신청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복지3. 장애인 복지에 관한 권한③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교부, 기재사항 변경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복지3. 장애인 복지에 관한 권한④ 장애등급 심사 결정 통지「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2011-34호) 제12조「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2011-34호) 제12조““
복지3. 장애인 복지에 관한 권한⑤ 장애인 등록 관리(등록관련 서류 이송, 전·출입, 사망 등 변동사항)「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
복지3. 장애인 복지에 관한 권한⑥ 장애인등록증 반환 명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복지3. 장애인 복지에 관한 권한⑦ 장애인 고속도로할인카드 신청 및 교부같은 법 제39조같은 법 제39조““
복지3. 장애인 복지에 관한 권한⑧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관리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복지4.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권한① 매장·화장 및 개장 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의 교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복지4.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권한② 묘적부 작성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
복지5.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권한출산축하금 신청 지원에 관한 사항「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복지6.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권한긴급지원 대상자 상담(접수) 및 현장확인「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복지7.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관한 권한무한돌봄 대상자 상담(접수) 및 현장확인「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경제 · 산업1.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①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관리「농지법」제49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농지법」제49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읍·면·동장읍·면·동장
경제 · 산업1.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② 농지이용실태 파악 조사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경제 · 산업1.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③ 농지원부 파일의 정리·보관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경제 · 산업1.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④ 거주지 이동자의 농지원부 이송 및 보관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4항““
경제 · 산업1.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⑤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같은 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같은 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세무시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①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지방세징수법」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읍·면·동장읍·면·동장
세무시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②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같은 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같은 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읍·면·동장읍·면·동장
세무시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③ 시세 신용카드 수납「같은 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같은 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읍·면·동장읍·면·동장
세무시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④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제8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기본법」제8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읍·면·동장읍·면·동장
세무시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읍·면·동장읍·면·동장
환경1.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권한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 제11조「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 제11조읍·면장 (한강법 제2조 제5호에 해당 하는 읍·면장)읍·면장 (한강법 제2조 제5호에 해당 하는 읍·면장)
환경1.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권한②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위원회 설치·운영같은 법 제11조,「남양주시주민 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같은 법 제11조,「남양주시주민 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환경2. 공중화장실에 관한 권한공중화장실 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읍·면장읍·면장
환경3.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및 관리에 관한 권한확성기에 의한 소음「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읍·면장읍·면장
산림개발 ·보호산불예방・진화・단속 등에 관한 권한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초동)「산림보호법」제33조「산림보호법」제33조읍・면・동장읍・면・동장
도시 · 건설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권한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읍·면장읍·면장
도시 · 건설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권한②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조같은 법 제3조““
도시 · 건설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권한③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9조같은 법 제9조““
도시 · 건설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권한④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10조같은 법 제10조““
도시 · 건설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권한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13조같은 법 제13조““
도시 · 건설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권한⑥ 허가, 신고, 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같은 법 제17조같은 법 제17조““
도시 · 건설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권한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20조같은 법 제20조““
도시 · 건설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권한⑧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0조의3같은 법 제10조의3““
도시 · 건설2.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권한① (재)사용신고, 변경신고, 사용폐지 등 신고 수리「자동차관리법」제48조 등「자동차관리법」제48조 등읍·면장읍·면장
도시 · 건설2.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권한② 번호표의 교부 및 봉인같은 법 제49조제2항같은 법 제49조제2항““
도시 · 건설2.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권한③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84조같은 법 제84조““
도시 · 건설3. 삭제 <2018. 10. 11.>
도시 · 건설4. 삭제 <2018. 10. 11.>
도시 · 건설5.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마을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읍・면・동장읍・면・동장
도시 · 건설6. 주민 숙원사업에 관한 권한주민 숙원사업 추진 (1억원 미만)읍·면장읍·면장
도시 · 건설7. 마을회관에 관한 사항마을회관 유지・관리「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읍・면・동장읍・면・동장
도시 · 건설8. 삭제 <2018. 10. 11.>
도시 · 건설9. 삭제 <2018. 10. 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개정 2018. 10. 11., 2021. 7. 1. 2022. 12. 22., 2023.12.19., 2024.12.20.>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2항 관련)

[별표3]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 분위임사무 명단위사무 명근거법규수임기관 (관할지역)
총무인사업무에 관한 권한①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 및 6급 직원의 전보「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6조와부읍장(와부읍) 진접읍장(진접읍) 화도읍장(화도읍) 진건읍장(진건읍) 호평동장(호평동) 다산1동장(다산1동) 별내동장(별내동) 금곡동장(금곡동)
총무인사업무에 관한 권한② 소속 7급 이하 직원의 전보 <개정 2020. 7. 16.>「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6조“
총무인사업무에 관한 권한③ 소속 6급 이하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확인 <개정 2020. 7. 16.>「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규정」제16조“
자치 행정묵현복지문화센터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① 묵현복지문화센터 운영・관리「남양주시 묵현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화도읍장 (화도읍)
자치 행정묵현복지문화센터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② 시설물 유지・관리““
자치 행정묵현복지문화센터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③ 묵현복지문화센터 운영・관리(시설물 포함)에 대한 지도・감독““
민방위민방위 업무에 관한 권한민방위 비상급수 ‧ 대피시설 및 경보시설 운영・관리「민방위기본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안전1. 삭제 <2018. 10. 11.>
안전1. 삭제 <2018. 10. 11.>
안전2.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권한① 삭제 <2018. 10. 11.>
안전2.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권한② 안전모니터봉사단 회원 모집 및 예찰활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9조“
안전2.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권한③ 재난징후정보 서포터즈 모집 및 예찰활동같은 법 제25조의2“
안전2.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권한④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같은 법 제4조“
안전2.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권한⑤ 여름철 물놀이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5조의2“
복지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조사․ 확인 조사 (변동 사후관리 포함)에 관한 권한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제8조, 제19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복지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조사․ 확인 조사 (변동 사후관리 포함)에 관한 권한② 기초연금 조사「기초연금법」제11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복지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조사․ 확인 조사 (변동 사후관리 포함)에 관한 권한③ 장애인복지(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장애인연금) 조사「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8조, 「장애인연금법」제9조, 제11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복지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조사․ 확인 조사 (변동 사후관리 포함)에 관한 권한④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자활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복지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조사․ 확인 조사 (변동 사후관리 포함)에 관한 권한⑤ 의료급여 조사「의료급여법」제3조의3,「희귀질환관리법」제12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복지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조사․ 확인 조사 (변동 사후관리 포함)에 관한 권한⑥ 공공임대주택신청자 공적자료 조사「공공주택특별법」제43조 제45조의2, 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20호)제7조, 제25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복지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 조사․ 확인 조사 (변동 사후관리 포함)에 관한 권한⑦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지원 신청자 조사「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9,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7, 제106조의2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복지2. 삭제 <2018. 10. 11.>
복지3. 통합사례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① 대상자 접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복지3. 통합사례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② 욕구 및 위기도 조사““
복지3. 통합사례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③ 사례회의 개최““
복지3. 통합사례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④ 대상자 구분 및 선정““
복지3. 통합사례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⑤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복지3. 통합사례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⑥ 서비스 제공 및 점검““
복지3. 통합사례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⑦ 종결““
복지3. 통합사례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⑧ 사후관리““
복지4. 자산형성사업(희망키움 1, 2, 내일키움통장) 관리에 관한 권한자산형성사업 신청자 및 대상자 자격 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복지5. 국민기초수급자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관한 권한① 대상자 선정, 지원 및 관리「노인복지법」제4조“
복지5. 국민기초수급자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관한 권한② 급여의 적절성 확인(과오납 환수 등)”“
복지6. 저소득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관한 권한① 저소득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권한「장애인복지법」제6조, 201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 월동난방비 지원“
복지6. 저소득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관한 권한② 저소득 장애인 월동난방비 초과/과오 지급 반환 등”“
복지7. 매장 및 묘지에 관한 권한개장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복지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에 관한 권한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제6항“
복지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에 관한 권한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7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복지9. 장애인등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협의에 관한 권한①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복지9. 장애인등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협의에 관한 권한②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시정명령 등같은 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복지9. 장애인등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협의에 관한 권한③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복지10. 삭제<2024.12.20.>
복지11.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권한① 긴급지원 대상자 상담(접수) 및 현장확인「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복지11.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권한②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복지11.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권한③ 긴급지원 대상자 사후조사같은 법 제13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복지11.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권한④ 긴급지원 적정성 심의안건 상정같은 법 제12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복지12.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관한 권한① 무한돌봄 대상자 상담(접수) 및 현장확인「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복지12.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관한 권한② 무한돌봄 대상자 선정“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복지12.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관한 권한③ 무한돌봄 대상자 사후조사같은 법 제13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복지12.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관한 권한④ 무한돌봄 적정성 심의안건 상정같은 법 제12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문화・체육1. 음악산업에 관한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①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같은 법 제18조“
문화・체육1. 음악산업에 관한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② 신고증, 등록증의 교부같은 법 제20조“
문화・체육1. 음악산업에 관한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③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같은 법 제21조“
문화・체육1. 음악산업에 관한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④ 영업의 승계같은 법 제23조“
문화・체육1. 음악산업에 관한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⑤ 폐업 및 직권 말소같은 법 제24조“
문화・체육1. 음악산업에 관한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⑥ 등록취소 등같은 법 제27조“
문화・체육1. 음악산업에 관한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⑦ 과징금 부과같은 법 제28조“
문화・체육1. 음악산업에 관한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⑧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 수거·폐기같은 법 제29조“
문화・체육1. 음악산업에 관한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⑨ 청문같은 법 제30조“
문화・체육1. 음악산업에 관한 권한 가. 노래연습장업⑩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36조“
문화・체육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①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 수리「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문화・체육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② 신고증, 등록증의 교부같은 법 제20조“
문화・체육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③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같은 법 제21조“
문화・체육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④ 영업의 승계같은 법 제23조“
문화・체육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⑤ 폐업 및 직권말소같은 법 제24조“
문화・체육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⑥ 등록취소 등같은 법 제27조“
문화・체육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⑦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같은 법 제29조“
문화・체육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⑧ 청문같은 법 제30조“
문화・체육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⑨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36조“
문화・체육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①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5조“
문화・체육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②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같은 법 제26조“
문화・체육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③ 영업의 제한같은 법 제27조“
문화・체육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④ 영업의 승계같은 법 제29조“
문화・체육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⑤ 폐업 및 직권 말소같은 법 제30조“
문화・체육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⑥ 사후관리같은 법 제31조“
문화・체육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⑦ 허가취소 등같은 법 제35조“
문화・체육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⑧ 과징금 부과같은 법 제36조“
문화・체육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⑨ 폐쇄 및 수거 등같은 법 제38조“
문화・체육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⑩ 청문같은 법 제40조“
문화・체육2. 게임산업에 관한 권한⑪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신설 2020. 7. 16.>같은 법 제48조“
문화・체육3. 영화산업에 관한 권한① 영화업자의 신고 수리「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문화・체육3. 영화산업에 관한 권한② 영화상영관의 등록같은 법 제36조“
문화・체육3. 영화산업에 관한 권한③ 재해예방 조치같은 법 제37조“
문화・체육3. 영화산업에 관한 권한④ 영화상영의 신고 수리같은 법 제41조“
문화・체육3. 영화산업에 관한 권한⑤ 영화상영의 제한같은 법 제42조“
문화・체육3. 영화산업에 관한 권한⑥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같은 법 제45조“
문화・체육3. 영화산업에 관한 권한⑦ 영업 등의 승계같은 법 제46조“
문화・체육3. 영화산업에 관한 권한⑧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신설 2020. 7. 16.>같은 법 제28조의2“
문화・체육3. 영화산업에 관한 권한⑨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신설 2020. 7. 16.>같은 법 제46조의2“
문화・체육3. 영화산업에 관한 권한⑩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신설 2020. 7. 16.>같은 법 제98조, 제99조“
문화・체육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① 비디오물 제작업 등의 신고 수리「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
문화・체육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②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같은 법 제58조“
문화・체육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③ 신고증・등록증의 교부같은 법 제60조“
문화・체육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④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같은 법 제61조“
문화・체육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⑤ 영업의 승계같은 법 제63조“
문화・체육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⑥ 폐업 및 직권 말소같은 법 제64조“
문화・체육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⑦ 행정처분 등같은 법 제67조“
문화・체육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⑧ 과징금 등같은 법 제68조“
문화・체육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⑨ 폐쇄 및 수거같은 법 제70조“
문화・체육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⑩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같은 법 제88조“
문화・체육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⑪ 모범적인 비디오물 영업자에 대한 지원같은 법 제89조“
문화・체육4. 비디오물에 관한 권한⑫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신설 2020. 7. 16.>같은 법 제98조, 제99조“
문화・체육5. 체육시설업(신고)에 관한 권한①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관한 법률」제20조“
문화・체육5. 체육시설업(신고)에 관한 권한②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같은 법 제32조“
문화・체육5. 체육시설업(신고)에 관한 권한③ 체육시설업의 승계같은 법 제27조“
문화・체육5. 체육시설업(신고)에 관한 권한④ 시정명령같은 법 제30조“
문화・체육5. 체육시설업(신고)에 관한 권한⑤ 청문같은 법 제33조“
문화・체육5. 체육시설업(신고)에 관한 권한⑥ 과태료의 부과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40조“
문화・체육5. 체육시설업(신고)에 관한 권한⑦ 휴업 및 폐업 처리같은 법 제29조“
문화・체육6.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시장이 위탁 하는 시설 제외)① 생활체육시설 사용 허가「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문화・체육6.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시장이 위탁 하는 시설 제외)② 사용료의 징수같은 조례 제3조제3항, 제9조, 제11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문화・체육6.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시장이 위탁 하는 시설 제외)③ 사용료의 반환같은 조례 제12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문화・체육6.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시장이 위탁 하는 시설 제외)④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같은 조례 제13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문화・체육6.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시장이 위탁 하는 시설 제외)⑤ 생활체육시설의 운영·관리같은 조례 제19조, 제20조, 제21조,「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7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건강・위생삭제 <2018. 10. 11.>
경제・산업1. 통신판매업에 관한 권한① 통신판매업 신고, 변경신고, 휴폐업 영업재개 신고 수리「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경제・산업1. 통신판매업에 관한 권한② 통신판매업 위반행위의 조사같은 법 제26조“
경제・산업1. 통신판매업에 관한 권한③ 통신판매업 행정처분같은 법 제22조, 제30조, 제31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경제・산업1. 통신판매업에 관한 권한④ 통신판매업 소비자피해 분쟁 조정의 요청같은 법 제33조“
경제・산업2. 석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①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경제・산업2. 석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②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 신고 수리같은 법 제12조“
경제・산업2. 석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③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같은 법 제13조“
경제・산업2. 석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④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14조“
경제・산업2. 석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⑤ 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에 관한 게시문 부착같은 법 제14조의2“
경제・산업2. 석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⑥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 명령 등같은 법 제30조“
경제・산업2. 석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⑦ 석유판매 사업장의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38조“
경제・산업2. 석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⑧ 품질기준 위반 등의 공표같은 법 제39조의2“
경제・산업2. 석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⑨ 청문같은 법 제40조“
경제・산업2. 석유판매업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⑩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49조“
경제・산업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① 고압가스 저장・판매, 냉동기・용기・ 특정 설비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허가, 신고) 및 변경 등록(변경허가, 변경신고), 지위 승계 수리「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8조“
경제・산업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② 사업개시 등의 신고 수리같은 법 제7조“
경제・산업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③ 허가・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같은 법 제9조“
경제・산업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④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9조의2“
경제・산업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⑤ 공급자의 개선명령 미이행 수요자의 관리 등같은 법 제10조“
경제・산업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⑥ 안전관리규정 접수・변경・명령・확인 평가같은 법 제11조“
경제・산업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⑦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수리 등같은 법 제15조“
경제・산업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⑧ 검사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경제・산업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⑨ 안전교육같은 법 제23조“
경제・산업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⑩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사후관리같은 법 제24조“
경제・산업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⑪ 보험가입 유무 확인같은 법 제25조“
경제・산업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⑫ 청문같은 법 제35조의3“
경제・산업3. 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가. 고압가스 저장・판매・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고압가스 수입업자・ 고압가스 운반자 허가 (등록) 및 관리 등⑬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43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가스용품 제조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위탁운송사업 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신고) 수리, 지위 승계 수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2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② 사업개시 등의 신고 수리같은 법 제11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③ 허가・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같은 법 제13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④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14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⑤ 공급자의 개선명령 미이행 수요자의 관리 등같은 법 제30조, 제33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⑥ 안전관리규정 접수, 변경명령, 확인 평가같은 법 제31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⑦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의 수리 등같은 법 제34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⑧ 액화석유가스시설 시공 및 시공 기록 등의 보존 제출의무 확인같은 법 제35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⑨ 검사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7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⑩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사후 관리같은 법 제48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⑪ 보고와 조사 등같은 법 제55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⑫ 보험가입 유무 확인같은 법 제57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⑬ 청문같은 법 제59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 소 설치 허가 및 관리 등⑭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73조“
경제・산업4. 가스사용신고 등에 관한 권한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신고 등①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및 검사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
경제・산업4. 가스사용신고 등에 관한 권한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신고 등② 허가・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9조“
경제・산업4. 가스사용신고 등에 관한 권한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신고 등③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수리 등같은 법 제15조“
경제・산업4. 가스사용신고 등에 관한 권한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신고 등④ 안전교육같은 법 제23조“
경제・산업4. 가스사용신고 등에 관한 권한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신고 등⑤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사후 관리 등같은 법 제24조“
경제・산업4. 가스사용신고 등에 관한 권한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신고 등⑥ 보험가입 유무 확인같은 법 제25조“
경제・산업4. 가스사용신고 등에 관한 권한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신고 등⑦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43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②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의 수리 등같은 법 제34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③ 액화석유가스시설 시공 및 시공 기록 등의 보존 제출의무 확인같은 법 제35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④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사후관리 등같은 법 제48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⑤ 보고와 조사 등같은 법 제55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⑥ 보험가입 유무 확인같은 법 제57조“
경제・산업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⑦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73조“
경제・산업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①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등에 관한 사항「도시가스사업법」제15조, 제17조“
경제・산업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② 시공기록 등의 보존 제출의무 확인같은 법 제14조“
경제・산업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③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같은 법 제27조“
경제・산업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④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수리 등같은 법 제29조“
경제・산업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⑤ 안전교육같은 법 제30조“
경제・산업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⑥ 보험가입 유무 확인같은 법 제43조“
경제・산업다.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신고 등⑦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54조“
경제・산업5.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등에 관한 권한①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의 승인 등「도시가스사업법」제11조“
경제・산업5.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등에 관한 권한②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신고 수리같은 법 제11조2“
경제・산업5.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등에 관한 권한③ 시공기록 등의 보존 제출 의무 확인같은 법 제14조“
경제・산업5.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등에 관한 권한④ 검사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5조, 제17조“
경제・산업5.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등에 관한 권한⑤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승인같은 법 제16조“
경제・산업5.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등에 관한 권한⑥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54조“
경제・산업6. 공장 등록(변경)에 관한 권한① 공장의 (변경)등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경제・산업6. 공장 등록(변경)에 관한 권한② 공장의 등록 취소 등같은 법 제17조“
경제・산업6. 공장 등록(변경)에 관한 권한③ 공장의 등록(사후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경제・산업7.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농지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산업7.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② 자경증명 발급같은 법 제5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개정 2020. 7. 16.>“
경제・산업7.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같은 법 제36조, 제39조, 제42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1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산업7.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④ 농지전용신고같은 법 제3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55조, 제57조제58조, 제59조, 제61조“
경제・산업7.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같은 법 제40조“
경제・산업7.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⑥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치같은 법 제42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경제・산업8.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권한①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농어촌정비법」제16조, 제18조“
경제・산업8.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권한② 농로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
경제・산업8.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권한③ 양수기 유지관리““
경제・산업8.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권한④ 목적외 사용승인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 제외)같은 법 제23조“
경제・산업9.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관한 권한① 축산업의 허가·등록·변경등록 등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 사육업)「축산법」제22조, 제23조“
경제・산업9.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관한 권한② 영업 승계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24조“
경제・산업9.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관한 권한③ 허가·등록 취소 등같은 법 제25조“
경제・산업9.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관한 권한④ 정기점검에 관한 업무같은 법 제28조“
경제・산업9.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관한 권한⑤ 가축거래상인등록에 관한 업무같은 법 제34조의2“
경제・산업9.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관한 권한⑥ 휴·폐업의 신고의 수리「축산법」제22조제4항제1호~제3호“
경제・산업9.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관한 권한⑦ 청문「축산법」제50조“
경제・산업9.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관한 권한⑧ 벌금·과태료의 부과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56조“
경제・산업10. 내수면어업에 관한 권한① 내수면 어업허가·신고의 수리「내수면어업법」제9조, 제11조제1항~제4항“
경제・산업10. 내수면어업에 관한 권한②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같은 법 제16조“
경제・산업10. 내수면어업에 관한 권한③ 유어행위 등 제한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제・산업10. 내수면어업에 관한 권한④ 유해어법의 사용허가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경제・산업10. 내수면어업에 관한 권한⑤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27조“
경제・산업10의2. 양식업에 관한 권한① 양식업의 허가「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경제・산업10의2. 양식업에 관한 권한② 양식업의 변경허가·신고 및 폐업신고같은 법 제48조“
경제・산업10의2. 양식업에 관한 권한③ 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수리같은 법 제50조“
경제・산업10의2. 양식업에 관한 권한④ 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51조“
경제・산업10의2. 양식업에 관한 권한⑤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81조“
경제・산업10의3.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권한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
경제・산업10의3.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권한②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같은 법 제22조“
경제・산업10의3.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권한③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신고 및 폐업신고같은 법 제23조“
경제・산업10의3.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권한④ 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같은 법 제25조“
경제・산업10의3.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권한⑤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같은 법 제26조“
경제・산업10의3.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한 권한⑥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43조“
경제・산업10의4. 낚시터업에 관한 권한① 낚시터업의 허가 및 등록「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 제16조“
경제・산업10의4. 낚시터업에 관한 권한②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14조, 제19조“
경제・산업10의4. 낚시터업에 관한 권한③ 낚시터업의 승계 신고같은 법 제21조“
경제・산업10의4. 낚시터업에 관한 권한④ 폐쇄조치같은 법 제23조“
경제・산업10의4. 낚시터업에 관한 권한⑤ 휴업·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24조“
경제・산업10의4. 낚시터업에 관한 권한⑥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55조“
경제・산업10의5. 관상어양식업에 관한 권한①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리「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경제・산업10의5. 관상어양식업에 관한 권한②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24조“
경제・산업11. 어선에 관한 권한① 어선 건조・개조의 허가「어선법」제8조“
경제・산업11. 어선에 관한 권한② 허가의 취소 등같은 법 제10조“
경제・산업11. 어선에 관한 권한③ 어선의 등기와 등록같은 법 제13조“
경제・산업11. 어선에 관한 권한④ 등록사항의 변경허가·등록같은 법 제17조“
경제・산업11. 어선에 관한 권한⑤ 선박국적증서 등의 재발급같은 법 제18조“
경제・산업11. 어선에 관한 권한⑥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같은 법 제19조“
경제・산업11. 어선에 관한 권한⑦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같은 법 제37조의2“
경제・산업11. 어선에 관한 권한⑧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53조“
경제・산업11. 어선에 관한 권한⑨ 어선원부의 등본·초본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경제・산업12. 축산물 판매업 및 가공업 에 관한 권한① 식육포장 처리업, 보관업 영업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
경제・산업12. 축산물 판매업 및 가공업 에 관한 권한② 축산물 판매,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운반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24조“
경제・산업12. 축산물 판매업 및 가공업 에 관한 권한③ 영업의 승계같은 법 제26조“
경제・산업12. 축산물 판매업 및 가공업 에 관한 권한④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45조“
경제・산업13. 부정 축산물 및 축산제품의 위생 유통 지도・단속에 관한 권한출입, 검사, 수거「축산물위생관리법」제19조“
경제・산업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① 등록대상 동물의 (변경)등록 및 신고수리「동물보호법」제15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산업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②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허가 및 등록 수리같은 법 제69조, 제73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산업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③ 영업의 승계 신고“ 같은법 제75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산업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④ 등록(허가)사항변경 및 휴‧폐업 영업재개 신고같은법 제69조 제73조 제76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산업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⑤ 직권말소같은법 제77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산업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⑥ 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같은법 제79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산업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⑦ 거래내역의 신고같은법 제80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산업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⑧ 등록‧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같은법 제83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산업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⑨ 과징금의 부과같은법 제84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산업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⑩ 영업장의 폐쇄같은법 제85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산업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⑪ 출입 ‧ 검사같은법 제86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경제・산업14. 동물등록, 동물보호에 관한 권한⑫ 과태료의 부과 징수(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법 제101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세무시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① 주민세(사업소분) 자납신고 수리「지방세법」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세무시세 업무에 관한 권한 (본청 접수민원 제외)② 주민세(종업원분) 자납신고 수리같은 법 제8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4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환경1.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 수리「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환경1.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면제 승인 및 토양오염검사 의뢰같은 법 제13조“
환경1.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③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같은 법 제14조“
환경1.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④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32조“
환경2. 삭제 <2020. 7. 16.>
환경3. 삭제 <2020. 7. 16.>
환경3. 삭제 <2020. 7. 16.>
환경4. 삭제 <2020. 7. 16.>
환경4. 삭제 <2020. 7. 16.>
환경5. 삭제 <2020. 7. 16.>
환경6.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관한 권한①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변경), 개선 명령, 조치명령, 사용중지 등)「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환경6.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관한 권한②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82조“
환경6.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관한 권한③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94조“
환경7.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관한 권한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변경,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대기환경보전법」제44조, 제45조, 제82조, 제94조“
환경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①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환경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② 특정 공사의 사전(변경)신고 등같은 법 제22조“
환경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③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같은 법 제22조의2“
환경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④ 조치명령 등같은 법 제23조“
환경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⑤ 이동소음의 규제같은 법 제24조“
환경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⑥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진동의 방지같은 법 제25조“
환경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⑦ 자동차운행의 규제 및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같은 법 제28조, 제29조“
환경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⑧ 운행차의 수시점검같은 법 제36조“
환경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⑨ 운행차의 개선명령같은 법 제38조“
환경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⑩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47조“
환경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⑪ 청문같은 법 제51조“
환경8. 생활, 교통소음 진동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⑫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60조“
환경9. 악취방지법 업무에 관한 권한①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및 개선권고, 조치명령「악취방지법」제14조“
환경9. 악취방지법 업무에 관한 권한② 생활악취의 관리(공공수역의 악취방지)같은 법 제16조“
환경10. 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①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명령「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환경10. 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②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관리같은 법 제14조제7항,「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8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환경10. 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③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변경)신고같은 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환경10. 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④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명령「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0조, 제21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환경10. 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같은 법 제17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환경10. 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⑥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제출같은 법 제38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환경10. 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⑦ 폐기물의 투기, 매립, 배출, 재활용 원칙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명령같은 법 제8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제1항, 제48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환경10. 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⑧ 과태료 부과 · 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68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환경11. 건설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①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환경11. 건설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②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 · 점검 및 조치명령같은 법 제13조제3항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환경11. 건설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③ 보고 · 검사같은 법 제34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환경11. 건설폐기물 업무에 관한 권한④ 과태료 부과 · 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66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환경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권한①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에 관한 검사명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환경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권한②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지도 · 점검 및 조치명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제10조,「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제7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환경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권한③ 재활용가능 폐기물 분리배출 지도 · 점검에 따른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징수같은 법 제12조의3,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9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환경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권한④ 빈용기 보증금 반환 관련 지도 · 점검 및 미지급 사업장 신고에 따른 조치명령같은 법 제15조의2,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제5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환경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권한⑤ 보고 · 검사같은 법 제36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환경13.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권한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폐쇄 신고 수리「하수도법」제34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정 2020. 7. 16.>“
환경13.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권한②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방류수 수질검사같은 법 제37조, 제39조“
환경13.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권한③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같은 법 제40조“
환경13.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권한④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같은 법 제71조“
환경13.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권한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80조“
환경14.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권한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수리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환경14.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권한②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같은 법 제15조“
환경14.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권한③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같은 법 제17조“
환경14.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권한④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53조“
환경14.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권한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허가취소, 사용 중지,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산림개발 ‧ 보호1. 산불진화대원 관리에 관한 권한산불진화대원 운영 및 복무 관리「산림보호법」제33조“
산림개발 ‧ 보호2. 산사태 취약지 관리에 관한 권한연2회 이상 현지점검 및 산사태 취약 지역 거주민 대피계획 수립 (다만, 시 총괄사무는 제외함)「산림보호법」제45조의11“
산림개발 ‧ 보호3. 위험수목 관리에 관한 권한8272 등 각종 민원 해결 및 지역 내 위험수목 제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시행규칙 제47조“
도시・건설삭제 <2020. 7. 16.>
도시・건설2. 삭제 <2020. 7. 16.>
도시・건설3. 삭제 <2020. 7. 16.>
도시・건설3. 삭제 <2020. 7. 16.>
도시・건설3. 삭제 <2020. 7. 16.>
도시・건설3. 삭제 <2020. 7. 16.>
도시・건설3. 삭제 <2020. 7. 16.>
도시・건설3. 삭제 <2020. 7. 16.>
도시・건설3. 삭제 <2020. 7. 16.>
도시・건설3. 삭제 <2020. 7. 16.>
도시・건설4. 광고물 등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 수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4. 광고물 등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②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같은 법 제3조“
도시・건설4. 광고물 등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③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같은 법 제9조“
도시・건설4. 광고물 등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④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10조“
도시・건설4. 광고물 등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13조“
도시・건설4. 광고물 등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⑥ 허가,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 징수같은 법 제17조“
도시・건설4. 광고물 등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20조“
도시・건설4. 광고물 등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⑧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0조의3“
도시・건설4. 광고물 등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⑨ 옥상간판(건축사 설계대상) 및 2개 이상 읍·면·동에 걸쳐 표시하는 광고물 관련 사항 (① ~ ⑧에 해당하는 사무)같은 법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 제10조의3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5.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에 관한 권한①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말소신고 수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5.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에 관한 권한②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5.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에 관한 권한③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및 양도신고 수리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제17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5.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에 관한 권한④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 신고 수리「공공주택특별법」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5.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에 관한 권한⑤ 민간임대차계약 신고(변경) 수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5.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에 관한 권한⑥ 민간임대주택 자체관리인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5.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에 관한 권한⑦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통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5.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에 관한 권한⑧ 보고・검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제4항 제외)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5. 임대사업, 임대주택 등에 관한 권한⑨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6. 삭제<2018.03.22.>
도시・건설6. 삭제<2018.03.22.>
도시・건설7. 삭제<2018.03.22.>
도시・건설7. 삭제<2018.03.22.>
도시・건설7. 삭제<2018.03.22.>
도시・건설8.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권한①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도시・건설8.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권한②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도시・건설8.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권한③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도시・건설8.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권한④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도시・건설8.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권한⑤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102조“
도시・건설9.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규약에 관한 권한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수리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도시・건설9.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규약에 관한 권한② 공동주택 자치관리의 구성같은 법 제6조“
도시・건설9.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규약에 관한 권한③ 공동주택 관리의 이관같은 법 제11조“
도시・건설9.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규약에 관한 권한④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인계같은 법 제13조“
도시・건설9.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규약에 관한 권한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보관 등같은 법 제14조“
도시・건설9.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규약에 관한 권한⑥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의 신고 수리 가.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도시・건설9.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규약에 관한 권한⑦ 하자보증금 사용내역 신고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도시・건설9.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규약에 관한 권한⑧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102조“
도시・건설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공동주택관리법」제20조“
도시・건설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②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감사 제외)같은 법 제93조“
도시・건설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같은 법 제22조“
도시・건설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나. 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같은 법 제23조“
도시・건설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다. 관리비예치금같은 법 제24조“
도시・건설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라. 회계서류의 작성・보관같은 법 제27조“
도시・건설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마. 설계도서의 보관 등같은 법 제31조“
도시・건설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바.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같은 법 제32조“
도시・건설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사. 관리주체의 업무 등같은 법 제63조“
도시・건설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아.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관리(무자격 관리소장 등 조치)같은 법 제64조, 제67조“
도시・건설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같은 법 제65조“
도시・건설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차. 부정행위 금지같은 법제90조“
도시・건설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③ 공사의 중지 등같은 법 제94조“
도시・건설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권한④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102조“
도시・건설11. 보고・검사에 관한 권한보고・검사 등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공동주택관리법」제92조“
도시・건설12.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① 건축신고 수리(대수선 포함)관련 업무「건축법」제14조, 같은 법 제16조, 제21조, 제29조“
도시・건설12.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② 용도변경(허가대상 제외)같은 법 제19조“
도시・건설12.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③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의 연장같은 법 제20조“
도시・건설12.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④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허가 대상 제외)같은 법 제22조
도시・건설12.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⑤ 도로의 지정 ‧ 폐지 또는 변경(허가대상 제외)같은 법 제45조
도시・건설12.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⑥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79조
도시・건설12.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⑦ 이행강제금 부과같은 법 제80조
도시・건설12.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⑧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같은 법 제83조“
도시・건설12. 건축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⑨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113조“
도시・건설12의2. 건축물 관리에 관한 권한①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등「건축물관리법」제11조“
도시・건설12의2. 건축물 관리에 관한 권한② 건축물 해체 신고(변경) 수리같은 법 제30조“
도시・건설12의2. 건축물 관리에 관한 권한- 현장점검같은 법 제30조의4“
도시・건설12의2. 건축물 관리에 관한 권한-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수리같은 법 제33조“
도시・건설12의2. 건축물 관리에 관한 권한- 건축물 멸실신고 수리같은 법 제34조“
도시・건설12의2. 건축물 관리에 관한 권한③ 보고 및 검사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45조“
도시・건설12의2. 건축물 관리에 관한 권한④ 청문같은 법 제48조제3호“
도시・건설12의2. 건축물 관리에 관한 권한⑤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54조“
도시・건설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① 위반건축물대장 표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
도시・건설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② 건축물대장 보관・관리같은 규칙 제24조, 제30조“
도시・건설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③ 건축물대장 관련 전산 운영같은 규칙 제29조, 제30조, 제32조“
도시・건설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④ 건축물대장 신규 작성같은 규칙 제12조“
도시・건설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⑤ 건축물 표시(변경, 정정) 신청 수리같은 규칙 제18조, 제20조“
도시・건설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⑥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수리같은 규칙 제12조“
도시・건설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⑦ 건축물대장 전환・합병 신청 수리같은 규칙 제15조, 제16조“
도시・건설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⑧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수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23조“
도시・건설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⑨ 건축물등기필 통지서 및 소유권 정리같은 규칙 제19조“
도시・건설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⑩ 건축물대장 직권 정정같은 규칙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도시・건설13. 건축물대장에 관한 권한⑪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6조“
도시・건설14. 삭제 <2020. 7. 16.>
도시・건설1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① 건축을 수반하는 개발제한구역 행위신고 -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한함)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존치기간의 연장 신고 - 공작물의 축조 신고 (다만, 관리계획수립대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주민의견청취대상, GB법 및 개별법령에 의한 배치・배분계획 수립대상은 제외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건축법」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83조“
도시・건설1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② 건축을 수반하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중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존치기간의 연장 신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도시・건설1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③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행위신고 수리 및 준공 -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관리계획수립대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주민의견청취대상, GB법 및 개별법령에 의한 배치・배분계획 수립대상은 제외한다.)「건축물관리법」제34조
도시・건설1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④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수리「건축물관리법」제34조“
도시・건설1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⑤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허가대상 제외)「건축법」제45조“
도시・건설1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⑥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 작성・관리 및 발급(허가대상 제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도시・건설1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⑦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도시・건설16. 일반지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업무 등에 관한 권한① 시정명령「건축법」제79조“
도시・건설16. 일반지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업무 등에 관한 권한②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2“
도시・건설17.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예방 및 단속업무 등에 관한 권한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제30조의2“
도시・건설17.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예방 및 단속업무 등에 관한 권한②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34조“
도시・건설18.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①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고의 수리「공인중개사법」제9조“
도시・건설18.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②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20조“
도시・건설18.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③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5조“
도시・건설18.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④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용인장 등록같은 법 제16조“
도시・건설18.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⑤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수리같은 법 제21조“
도시・건설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① 노외(민영)·부설주차장 관리 (통보 수리, 각종 협의 및 관리)「주차장법」제12조 ~ 제19조의17“
도시・건설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② 노외(민영)·부설주차장 행정처분“
도시・건설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가. 원상회복(명령・대집행)같은 법 제19조의4“
도시・건설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나. 시정명령같은 법 제19조의18“
도시・건설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다. 등록의 취소같은 법 제19조의19“
도시・건설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라. 감독같은 법 제23조“
도시・건설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마. 영업정지같은 법 제24조“
도시・건설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바.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24조의2“
도시・건설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사. 청문같은 법 제24조의3“
도시・건설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아.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25조“
도시・건설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차.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30조“
도시・건설19. 노외(민영),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32조“
도시・건설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도로법」제52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② 도로의 점용허가같은 법 제61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③ 도로점용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63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④ 도로점용공사의 시행같은 법 제65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⑤ 점용료의 징수 · 반환같은 법 제66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⑥ 점용료 징수의 제한같은 법 제68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⑦ 점용료의 강제 징수같은 법 제69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⑧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같은 법 제70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⑨ 변상금의 징수같은 법 제72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⑩ 원상회복(명령 · 대집행)같은 법 제73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⑪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개정 2020. 7. 16.>같은 법 제96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⑫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97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⑬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같은 법 제100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⑭ 수수료의 징수같은 법 제103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⑮ 권리 · 의무의 승계 등같은 법 제106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0. 시 도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⑯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117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1. 농어촌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① 도로의 점용「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
도시・건설21. 농어촌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② 점용료의 징수같은 법 제19조“
도시・건설21. 농어촌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③ 점용료의 감면같은 법 제19조의2“
도시・건설21. 농어촌도로 업무에 관한 권한 <개정 2020. 7. 16.>④ 변상금의 징수같은 법 제20조“
도시・건설22.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권한 <호평동장, 다산1동장, 금곡동장의 경우 별표 2의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모두 포함하여 처리함>주민숙원사업 추진 (1억원 이상)“
도시・건설23.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②~⑧은 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① 소하천 토지의 점용허가「소하천정비법」제14조제1항제2호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3.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②~⑧은 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② 허가의 제한같은 법 제15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3.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②~⑧은 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③ 원상회복 의무 면제같은 법 제16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3.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②~⑧은 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④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17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3.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②~⑧은 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⑤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18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3.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②~⑧은 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⑥ 청문같은 법 제18조의2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3.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②~⑧은 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⑦ 점용료 등의 부과 · 징수같은 법 제22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3.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에 관한 권한 (②~⑧은 위임된 허가 권한 범위에 한함)⑧ 점용료 등의 강제징수같은 법 제23조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도시・건설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① 공유수면의 관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도시・건설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②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 명령같은 법 제6조“
도시・건설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③ 점용 · 사용허가 등같은 법 제8조~제10조“
도시・건설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④ 점용료 · 사용료의 징수 및 조정같은 법 제13조, 제14조“
도시・건설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⑤ 변상금의 징수같은 법 제15조“
도시・건설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⑥ 권리 · 의무의 이전 등같은 법 제16조“
도시・건설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⑦ 점용 · 사용허가의 취소 등같은 법 제19조“
도시・건설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⑧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20조“
도시・건설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⑨ 원상회복 등같은 법 제21조“
도시・건설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⑩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 · 사용 관련 조사 등같은 법 제55조“
도시・건설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⑪ 청문같은 법 제58조“
도시・건설2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업무 등에 관한 권한⑫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같은 법 제66조“
도시・건설25. 마을회관에 관한 사항마을회관 설치(매입 포함)「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오남읍)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퇴계원읍) 호평동장 (호평동·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별내동장 (별내동·별내면)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3]<개정 2019. 10. 10., 2020. 7. 16., 2020. 9. 24., 2021. 7. 1., 2021. 12. 23., 2023.12.19., 2024.12.20.>
 와부읍장(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장)․진접읍장(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장)․화도읍장(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장)․진건읍장(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장)․호평동장(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장)․다산1동장(다산 행정복지센터장)․별내동장(별내 행정복지센터장)․금곡동장(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25, 2009.09.24, 2017.1.25., 2017.11.9., 2022. 1. 1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삭제<2022. 1. 13.>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05.08, 2014.09.22, 2017. 1. 2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외에 와부읍장, 진접읍장, 화도읍장, 진건읍장, 호평동장, 다산1동장, 별내동장, 금곡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전부개정 2009.09.24, 개정 2014.05.08, 2014.09.22, 2017. 1. 25 2017.10.30.>④ 삭제<2017. 1. 25>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