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4-12-18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제2조제1항 관련)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기관
세정과1. 도세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납세의 고지[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차량) 제외]∙「지방세징수법」제12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2조)구청장
나. 납기 전 징수∙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조례 제2조)
다. 납기한의 연장 및 취소∙「지방세기본법」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접수 및 처리∙같은 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마. 가산세 부과의 감면∙같은 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바. 도세 징수유예(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등)∙「지방세징수법」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사. 부과취소 및 변경∙「지방세기본법」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조례 제2조)
아. 지방세 환급∙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자. 소멸시효(환급금)∙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세정과차. 서류의송달∙같은 법 제28조 (같은 조례 제2조)구청장
카. 공시송달∙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조례 제2조)
타. 세무조사∙같은 법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파.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접수∙같은 법 제89조부터 제100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같은 법 제140조 (같은 조례 제2조)
거. 도세부과에 대한 범칙행위에 대한 준용∙같은 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징수과1. 도세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납부지연가산세 및 독촉∙「지방세기본법」제55조 ∙「지방세징수법」제32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2조)
나. 정리보류∙같은 법 제106조 (같은 조례 제2조)
다. 시효완성정리∙「지방세기본법」제39조 ∙「지방세징수법」제106조 (같은 조례 제2조)
라. 징수촉탁∙같은 법 제18조 (같은 조례 제2조)
마.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같은 법 제36조 (같은 조례 제2조)
지역 경제과1. 「계량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계량기 단속 및 점검 관리∙「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 제31조, 제36조, 제52조,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제49조,제53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제2항)구청장
나. 계량업 등록 및 신고 관리∙같은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다. 계량업 타시군구 협조 관리∙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환경 정책과1.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사무가. 상시 측정∙「소음․진동관리법」제3조제2항․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제2항)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확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다.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17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기후 에너지과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권한가. 보고 및 검사∙「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제2항)구청장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2.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관리에 관한 업무가.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10조)
나. 공회전 단속 및 권고∙같은 법 제59조 (같은 조례 제10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94조 (같은 조례 제10조)
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사무가. 자료제출·검사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에 한함)∙「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제2항)
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에 한함)∙같은 법 제31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다.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한함)∙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아동 보육과1.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취소∙「영유아보육법」제46조, 제47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토지 정보과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가.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공인중개사법」제51조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제2항)구청장
나.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도로 관리과1.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굴착 등의 확인 (2개구이상이해당되는경우제외)∙「도로법」제23조제2항, 제52조, 제61조
나. 도로의 점용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63조
다. 도로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66조
라. 도로점용료의 감면∙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68조
마. 도로점용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73조
바.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96조
사.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97조
아. 권리·의무 승계 등∙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106조
2. 도로의 무단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변상금 징수∙「도로법」제23조제2항, 제72조
2. 도로의 무단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117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리∙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11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12. 18.>
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제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6.5.30, 2021.5.31., 2023.9.2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권한 중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개정 2007.11.15, 2009.05.18, 2016.5.30., 2019.5.20., 2023.9.27.>② 삭제 <2023.9.27.>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1.15>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3.>

제5조

제5조 삭제 (2016.5.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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