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서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수임기관 |
| 세정과 | 1. 도세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납세의 고지[취득세(차량), 등록면허세(차량) 제외] | ∙「지방세징수법」제12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2조) | 구청장 |
| | 나. 납기 전 징수 |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다. 납기한의 연장 및 취소 | ∙「지방세기본법」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접수 및 처리 | ∙같은 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마. 가산세 부과의 감면 | ∙같은 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바. 도세 징수유예(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등) | ∙「지방세징수법」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사. 부과취소 및 변경 | ∙「지방세기본법」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아. 지방세 환급 |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자. 소멸시효(환급금) |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세정과 | | 차. 서류의송달 | ∙같은 법 제28조 (같은 조례 제2조) | 구청장 |
| | 카. 공시송달 |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타. 세무조사 | ∙같은 법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파.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접수 | ∙같은 법 제89조부터 제100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 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 ∙같은 법 제140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거. 도세부과에 대한 범칙행위에 대한 준용 | ∙같은 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징수과 | 1. 도세 부과ㆍ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납부지연가산세 및 독촉 | ∙「지방세기본법」제55조 ∙「지방세징수법」제32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2조) | |
| | 나. 정리보류 | ∙같은 법 제106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다. 시효완성정리 | ∙「지방세기본법」제39조 ∙「지방세징수법」제106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라. 징수촉탁 | ∙같은 법 제18조 (같은 조례 제2조) | |
| | 마.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 ∙같은 법 제36조 (같은 조례 제2조) | |
| 지역 경제과 |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계량기 단속 및 점검 관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 제31조, 제36조, 제52조,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제49조,제53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제2항) | 구청장 |
| | 나. 계량업 등록 및 신고 관리 | ∙같은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 |
| | 다. 계량업 타시군구 협조 관리 |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 |
| 환경 정책과 | 1.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사무 | 가. 상시 측정 | ∙「소음․진동관리법」제3조제2항․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제2항) | |
|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 | 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확인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 |
| | 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 |
| | 다.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17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 |
| |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 |
| 기후 에너지과 |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권한 | 가. 보고 및 검사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제2항) | 구청장 |
| |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 |
| 2.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관리에 관한 업무 | 가.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10조) | |
| | 나. 공회전 단속 및 권고 | ∙같은 법 제59조 (같은 조례 제10조) | |
| |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4조 (같은 조례 제10조) | |
| 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사무 | 가. 자료제출·검사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에 한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제2항) | |
| | 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에 한함) | ∙같은 법 제31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 |
| | 다.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한함)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호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 |
| 아동 보육과 | 1.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취소 | ∙「영유아보육법」제46조, 제47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
| 토지 정보과 |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 가.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 ∙「공인중개사법」제51조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제2항) | 구청장 |
| | 나.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같은 조례 제9조제2항) | |
| 도로 관리과 | 1.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굴착 등의 확인 (2개구이상이해당되는경우제외) | ∙「도로법」제23조제2항, 제52조, 제61조 | |
| | 나. 도로의 점용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63조 | |
| | 다. 도로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66조 | |
| | 라. 도로점용료의 감면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68조 | |
| | 마. 도로점용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73조 | |
| | 바.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96조 | |
| | 사.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97조 | |
| | 아. 권리·의무 승계 등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106조 | |
| 2. 도로의 무단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변상금 징수 | ∙「도로법」제23조제2항, 제72조 | |
| 2. 도로의 무단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나.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117조 | |
| |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리 | ∙같은 법 제23조제2항, 제11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