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지역경제상권과○ 계량기의 검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계량기의 정기검사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2․ 계량기의 수시검사같은 법 제31조
3․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따른 행정처분같은 법 제52조
4․ 계량업무의 위임업무수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세정과○ 도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1․ 납세의 고지지방세징수법 제12조
2․ 부과취소 및 변경지방세기본법 제58조
3․ 세무조사같은 법 제82조 내지 제85조
4․ 이의신청 및 심사 ‧ 심판청구 접수지방세기본법 제89조 내지 제100조
5․ 납기전 징수지방세징수법 제22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7․ 가산금 및 독촉지방세징수법 제30조 내지 제32조
8․ 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제25조 내지 제29조
9․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환부이자 계산)지방세기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10․ 서류의 송달지방세기본법 제28조 내지 제32조
11․ 공시송달지방세기본법 제33조
12․ 징수촉탁지방세징수법 제18조
13․ 교부금전의 예탁지방세기본법 제143조
14․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세원관리과○ 도세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1․ 서류의 송달지방세기본법 제28조 내지 제32조
2․ 공시송달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 납기한의 연장 및 취소같은 법 제26조 내지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10조
4․ 소멸시효같은 법 제39조‧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5․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4조
6․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접수같은 법 제89조 내지 제100조
7․ 세무공무원의 질문 ‧ 검사권같은 법 제140조
8․ 교부금전의 예탁같은 법 제143조
9․ 관허사업의 제한지방세징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4조
10․ 징수촉탁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11․ 징수유예같은 법 제25조 내지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5조
12․ 가산금 및 독촉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
13․ 체납처분같은 법 제33조 내지 제105조, 제10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93조
14․ 교부청구같은 법 제66조 내지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내지 제68조
15․ 결손처분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아동보육과○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요보호대상자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 아동 등에 대한 조사같은 법 제66조
○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5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56조
3․ 도시락 급식업체 협약
4․ 급식비 지급(배달업체) 및 정산(지역아동센터)
5․ 급식업체(지역아동센터 포함) 지도점검
6․ 급식대상자 조사 및 선정
○ 국공립보육시설외 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7․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취소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2․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신고같은 법 제30조
3․ 신고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같은 법 제35조제2항
4․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36조
5․ 보고같은 법 제40조
6․ 수수료 납부같은 법 제41조
7․ 벌칙 및 양벌규정에 의한 조치같은 법 제42조․제43조
8․ 과태료 처분같은 법 제44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환경정책과1○ 소음측정망 설치 운영소음․ 진동관리법 제3조제2항․제3항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2․ 토양정밀조사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
3․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같은 법 제7조
4․ 타인토지에의 출입등같은 법 제8조
5․ 손실보상같은 법 제9조
6․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같은 법 제15조 제1항․제3항
7․ 토양오염대책의 수립․시행같은 법 제18조
8․ 오염토양개선 사업같은 법 제19조 제1항 내지 제4항
9․ 토지이용등의 제한같은 법 제20조
10․ 행위제한 (오염물질 제거 또는 시설철거 명령)같은 법 제21조제3항
11․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대집행같은 법 제24조
12․ 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 재위임 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32조
13○ 생활악취의 규제악취방지법 제16조
○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4․ 수렵면허야생동․식물보호법 제44조
15․ 수렵면허 갱신같은 법 제48조
16․ 면허의 취소․정지같은 법 제49조
17․ 수렵야생동물의 포획 승인같은 법 제50조제1항
자원순환과1○ 폐기물처리 신고(일반폐기물의 한함)폐기물관리법 제4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ㆍ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에 따른 조치명령 등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4항
2ㆍ 황함유 기준 초과 연료의 사용승인 등같은 법 제41조제3항
3ㆍ 연료의 제조․판매․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및 조치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4ㆍ 고체연료의 사용승인같은 법 제42조
5ㆍ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및 조치같은 법 제59조
6ㆍ 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 재위임 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94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한함)
7ㆍ 자료제출․검사 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8ㆍ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 제4호
○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9ㆍ 자가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개선 또는 적합명령 (다만, 전압 10만 볼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출력1만킬로와트 미만 발전설비에 한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20조
10ㆍ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52조
○ 「전기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11ㆍ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의 출입허가전기사업법 제88조제2항, 같은 조제3항
12ㆍ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허가같은 법 제89조제2항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건축안전관리과○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ㆍ 옥외광고물중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지주이용간판, 에드벌룬 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
2ㆍ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단, 2개구 이상에 표시 하는 광고물은 제외)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같은 조례 제19조
3ㆍ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조례 제19조
4ㆍ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조례 제19조
5ㆍ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13조 같은 조례 19조
6ㆍ 허가ㆍ신고ㆍ 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같은 법 제17조 같은 조례 제19조
7ㆍ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10조 같은 조례 제19조
8ㆍ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20조 같은 조례 제19조
9ㆍ 군사시설 차폐용 간판규격의 선정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같은 조례 제19조
10ㆍ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같은 조례 제19조
도로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2․ 건설기계조종사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3․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행정처분같은 법 제28조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재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5․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반납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6․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 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7․ 건설기계조종사의 신상변동 신고 처리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8․ 적성검사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9○ 지방도의 유지관리도로법 제31조
10○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도로점용허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같은 법 제61조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에 한함)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도로과11․ 원상회복의무 면제 승인같은 법 제73조
12․ 점용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66조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조치하는 다음의 권한
13․ 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63조
14․ 허가효력의 정지같은 법 제63조
15․ 허가조건의 변경같은 법 제63조
16․ 공사의 중지같은 법 제63조
17․ 공작물의 개축같은 법 제63조
18․ 건물의 이전 명령같은 법 제63조
19․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72조·제117조
20○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공익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권한같은 법 제61조
○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관리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에 한함)
21․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같은법 제72조·제117조
22․ 고발같은법 제114조
23․ 원상복구 명령같은법 제73조
24○ 도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에 한함)같은법 제114조
25․ 실태조사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26․ 도로에 상품 등 기타의 물품을 적치하는 행위, 노점상 행위도로법 제75조
27․ 기타 고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같은 법 제75조,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정보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ㆍ징수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
2ㆍ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같은 법 제3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소 관 부 서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 농약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등 록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2․ 폐업․휴업․ 재개업신고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3․ 보고명령같은 법 제25조제1항
4․ 영업의 정지․ 등록취소 등같은 법 제7조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양곡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대규모 도정업은 제외)
5․ 등 록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6․ 시설의 양도․ 임대 또는 변경 신고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7․ 영업의 폐지․ 휴업신고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8․ 영업정지 처분 및 요청같은 법 제21조제1항
9․ 등록취소 처분 및 요청같은 법 제21조제1항
10․ 청 문같은 법 제28조
○ 과태료 부과․ 징수(대규모 도정업 제외)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11․ 매매업 신고위반 과태료
12․ 가공업 등록위반 과태료
13․ 명령위반 과태료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11○ 산림해충의 구제․예방에 관한 조치명령산림보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하천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11․ 양도․ 양수의 허가하천법 제5조
22․ 상속신고의 처리같은 법 제5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3․ 발기인으로부터의 승계신고처리같은 법 제5조
4․ 회사합병으로 인한 승계신고처리같은 법 제5조
○ 지방 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5․ 점용하천 부속물의 공사 및 유지명령같은 법 제27조
6․ 겸용공작물 공사 및 유지명령같은 법 제27조
7․ 하천공사의 보수에 관한 공사 및 유지관리같은 법 제27조
8․ 토지의 점용허가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9․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10․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제거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11․ 토지굴착, 성토, 절상 등 형상 변경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12․ 토석. 사력등 하천산출물의 채취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13․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설치, 기타 하천의 점용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14․ 식물의 재식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15․ 하천수를 이용하는 죽․ 목등의 운송, 선박의 운항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16․ 하천의 인접지역에서 수량에 영향을 끼칠 유수의 채취같은 법 제52조
17․ 동구역 지정공고 및 허가 고시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18․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같은 법 제69조제1항․제71조
19․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정지같은 법 제69조제1항
20․ 공사의 중지명령같은 법 제69조제1항
21․ 공작물 또는 건물의 개축 변경 명령같은 법 제69조제1항
22․ 공작물 또는 건물의 이전 및 제거명령같은 법 제69조제1항
○ 제8호 내지 제17호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23․ 신․ 개축 공작물의 준공인가같은 법 제30조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
24․ 하천 점․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강제징수같은 법 제37조
25․ 하천 점․ 사용료의 감면같은 법 제37조
26․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같은 법 제48조
27․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출입같은 법 제90조
28○ 제8호 내지 제17호에 의한 하천의 점용에 있어서 공사의 대행같은 법 제36조
29○ 지방하천 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타인 토지의 사용 및 출입하게 하는 권한같은 법 제75조
30○ 제8호 내지 제17호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권한같은 법 제69조
차량등록사업소1○ 자동차 압류등록자동차관리법 제1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개정 2026.4.22.>
구 청 장 에 게 재 위 임 하 는 사 무

[별표 2]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소 관 부 서일련 번호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 임 기 관
세정과○ 도세 ‧ 시세 부과징수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납세의 고지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 관련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자세 신고접수 및 고지서 교부)지방세기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도세기본조례 제2조 시세기본조례 제2조차량등록사업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성남시 사무위임 규칙 [ 별 표 2]
사 업 소 장 에 게 재 위 임 하 는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01.16, 2007.11.06, 2019.10.01., 2022.1.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10.31, 2006.01.16>②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6.01.16>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01.>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일부개정 2018.06.29, 2019.10.01., 2024.7.1.>

제5조

제5조 <삭제 2006.01.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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