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성남시 청소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①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3.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그 밖에 청소년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6조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활동 사업2.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3. 유익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ㆍ구제 사업4.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증진 관련 사업5. 그 밖에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9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청소년의 활동과 복지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제11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성남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그 밖의 단체 등과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