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지역경제과1. 계량기에 관한① 계량기 지도관리 및 정기검사ㆍ「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구청장
다음의 권한② 부정계량기 단속 및 부정계량행위단속ㆍ 같은 법 제50조, 제52조
③ 계량기 수리(저울에 한함)ㆍ 같은 법 제8조
세정과1. 도세 부과ㆍ징수에ㆍ「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납세의 고지ㆍ「지방세징수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② 부과취소 및 변경ㆍ「지방세기본법」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③ 납기 전 징수ㆍ「지방세징수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 제28조
④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ㆍ「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⑤ 도세징수유예 등(고지유예, 분할ㆍ「지방세징수법」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고지ㆍ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⑥ 과오납금의 처리(환부이자 계산)ㆍ「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⑦ 서류의 송달ㆍ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제4조
⑧ 공시송달ㆍ「지방세기본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⑨ 교부금전의 예탁ㆍ 같은 법 제143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제5조
⑩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ㆍ「지방세기본법」제1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⑪ 납세증명서 발급ㆍ「지방세징수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⑫ 도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ㆍ「지방세기본법」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징수과도세 징수에 관한① 가산금 및 독촉ㆍ「지방세징수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② 체납처분ㆍ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65조까지,
(다만,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및제67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
해제 등에 한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93조까지
③ 결손처분ㆍ 같은 법 제106조,
(다만, 부분결손처분취소에 한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④ 교부청구ㆍ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⑤ 관허사업의 제한ㆍ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⑥ 징수촉탁ㆍ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⑦ 체납액의 징수유예 및 회생채권관리 등ㆍ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⑧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ㆍ「지방세법」제131조
가족정책과1.정부 미지원 어린이집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ㆍ「영유아보육법」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처분에 관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다음의 사무(직장제외)
건설정책과1. 공유재산(도유지) 관리에①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ㆍ수익 허가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관한 다음의 권한ㆍ「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조
대중교통과1. 자동차 압류 등록 및① 관내 불법주ㆍ정차 과태료 체납에ㆍ「자동차관리법」제14조,
해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따른 압류등록 및 해제「도로교통법」제32조, 제34조, 제161조
환경정책과1. 다중이용시설 등의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ㆍ「실내공기질 관리법」제10조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에② 보고 및 검사 등ㆍ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2항
관한 다음의 권한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ㆍ 같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 대기환경보전에 관한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원ㆍ배출량 조사ㆍ「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제2항, 제3항
다음 사무(단, 산업및 자료제출 또는 지원요청
집적활성화 및 공장②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ㆍ 같은 법 제23조
설립에 관한 법률에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의한 공업지역 내 공장③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ㆍ 같은 법 제30조제1항
등록된 배출업소 제외)④ 측정기기의 부착 등ㆍ 같은 법 제32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8항
⑤ 개선명령ㆍ 같은 법 제33조
⑥ 조업정지명령 등ㆍ 같은 법 제34조
⑦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ㆍ 같은 법 제35조
⑧ 배출부과금의 감면, 조정 등ㆍ 같은 법 제35조의2, 제35조의3
⑨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ㆍ 같은 법 제35조의4
⑩ 허가의 취소 등ㆍ 같은 법 제36조
⑪ 과징금 처분ㆍ 같은 법 제37조
⑫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ㆍ 같은 법 제38조
⑬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접수 및 방지시설ㆍ 같은 법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설치의무 면제사업장의 자가측정 면제 인정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⑭ 황함유기준 초과 연료의 사용승인ㆍ 같은 법 제41조제3항 단서
⑮ 연료의 공급ㆍ판매ㆍ사용에 따른 조치명령 등ㆍ 같은 법 제41조제4항
⑯ 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의 금지 또는ㆍ 같은 법 제42조
제한 및 조치명령
⑰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에ㆍ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대한 설치 신고의 수리
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하는ㆍ 같은 법 제44조제7항
시설 또는 억제 시설에 대한 조치 명령
⑲ 보고와 검사 등ㆍ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⑳ 청문ㆍ 같은 법 제85조
㉑ 과태료 부과ㆍ징수ㆍ 같은 법 제94조
㉒ 개선계획서 접수 및 확인ㆍ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4항
㉓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보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7조제2항, 제3항
기후에너지과1. 자동차 공회전 제한 업무에① 공회전 차량단속ㆍ「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공회전의 제한 단속 및 권고ㆍ「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2. 자동차 압류 등록 및 해제에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에 따른ㆍ「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20조,
관한 다음의 권한압류 등록 및 해제「국세징수법」제24조, 같은 법 제54조
3. 전기설비 안전관리에① 자가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전기안전관리법」제20조
대한 다음의 권한및 점유자에 대한 기술 기준 적합명령
(다만,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설비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에
한정한다)
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① 자료제출ㆍ검사 등ㆍ「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 제4호
청소자원과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① 식품접객업, 목욕장업(특수목욕장제외)ㆍ「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3호
제41조제1항제3호의②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ㆍ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③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소매업ㆍ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
부과 징수 권한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다음 업종의 과태료규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ㆍ
부과 징수 권한도매센터ㆍ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제외)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ㆍ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ㆍ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
2. 자동차 압류 등록 및① 생활폐기물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ㆍ「폐기물관리법」제68조
해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압류 등록 및 해제ㆍ「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위생정책과1. 농ㆍ수산물의 원산지①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ㆍ「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표시에 관한 다음의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제7조
권한(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 한한다)
※「대외무역법」
관련 사무 제외
② 처분 및 공표ㆍ 같은 법 제9조
③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ㆍ 같은 법 제11조
④ 포상금의 지급ㆍ 같은 법 제12조
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 같은 법 제18조
수질하천과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①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ㆍ「물환경보전법」제19조
관한 다음의 권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 2]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세정과1. 도세 부과·징수 사무에∙「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도로교통관리
관한 다음의 권한사업소장
①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도세∙「지방세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자진신고 납부서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②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취득세,∙ 같은 법 제20조, 제38조
등록면허세 자진신고 납부 징수(감액) 결정
〔다만, 취득세를 감액하는 경우 제외〕
③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자진신고∙「지방세기본법」제60조
납부 취득세, 등록면허세 환급금 처리
④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에 따른 도세∙「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비감면처리 신청처리 및 취득세, 등록
면허세 감면확인서 발급〔다만, 추징하는
경우 제외〕
⑤ 서류의 송달∙「지방세기본법」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제4조
⑥ 교부금전의 예탁∙「지방세기본법」제143조,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제5조
⑦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지방세기본법」제1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징수과도세 징수 사무에① 체납처분(다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64조,도로교통관리
관한 다음의 권한방문민원의 도세 체납에 관한 자동차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사업소장
및 기계장비 압류 해지에 한함)
청소자원과1. 자동차 압류 등록 및① 폐기물 과태료 및 반입수수료 체납 처분에∙「폐기물관리법」제68조,도로교통관리
해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따른 압류 등록 및 해제「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사업소장
제9조, 제1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 3] 시장이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관련)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세정과1. 도세 부과·징수 사무에∙「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동장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② 납세증명서(도세)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장이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청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3.08.09)(개정 2019.09.23) (개정 2022.01.12)

제2조(재위임사항)

제2조(재위임사항)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조 개정 2019.09.23)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08.09)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9) (개정 2019.09.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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