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서 | 위임사무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수임기관 |
| 지역경제과 | 1. 계량기에 관한 | ① 계량기 지도관리 및 정기검사 | ㆍ「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 | 구청장 |
| 다음의 권한 | ② 부정계량기 단속 및 부정계량행위단속 | ㆍ 같은 법 제50조, 제52조 | |
| | ③ 계량기 수리(저울에 한함) | ㆍ 같은 법 제8조 | |
| 세정과 | 1. 도세 부과ㆍ징수에 | | ㆍ「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 ① 납세의 고지 | ㆍ「지방세징수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 | ② 부과취소 및 변경 | ㆍ「지방세기본법」제58조,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 | ③ 납기 전 징수 | ㆍ「지방세징수법」제22조,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7, 제28조 | |
| | ④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ㆍ「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27조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
| | ⑤ 도세징수유예 등(고지유예, 분할 | ㆍ「지방세징수법」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 |
| | 고지ㆍ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 |
| | ⑥ 과오납금의 처리(환부이자 계산) | ㆍ「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 |
| | ⑦ 서류의 송달 | ㆍ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 |
| | |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제4조 | |
| | ⑧ 공시송달 | ㆍ「지방세기본법」제33조,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 |
| | ⑨ 교부금전의 예탁 | ㆍ 같은 법 제143조, | |
| | |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제5조 | |
| | ⑩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 ㆍ「지방세기본법」제1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 |
| | ⑪ 납세증명서 발급 | ㆍ「지방세징수법」제5조,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 |
| | ⑫ 도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 ㆍ「지방세기본법」제87조,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
| 징수과 | 도세 징수에 관한 | ① 가산금 및 독촉 | ㆍ「지방세징수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
| 다음의 권한 |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 |
| | ② 체납처분 | ㆍ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65조까지, | |
| | (다만,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및 | 제67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 | |
| | 해제 등에 한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93조까지 | |
| | ③ 결손처분 | ㆍ 같은 법 제106조, | |
| | (다만, 부분결손처분취소에 한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
| | ④ 교부청구 | ㆍ 같은 법 제66조,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 |
| | ⑤ 관허사업의 제한 | ㆍ 같은 법 제7조,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
| | ⑥ 징수촉탁 | ㆍ 같은 법 제18조,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 | ⑦ 체납액의 징수유예 및 회생채권관리 등 | ㆍ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 |
| | ⑧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ㆍ「지방세법」제131조 | |
| 가족정책과 | 1.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 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 ㆍ「영유아보육법」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 |
| 행정처분에 관한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
| 다음의 사무(직장제외) | | | |
| 건설정책과 | 1. 공유재산(도유지) 관리에 | ①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ㆍ수익 허가 | 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 ㆍ「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조 | |
| 대중교통과 | 1. 자동차 압류 등록 및 | ① 관내 불법주ㆍ정차 과태료 체납에 | ㆍ「자동차관리법」제14조, | |
| 해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따른 압류등록 및 해제 | 「도로교통법」제32조, 제34조, 제161조 | |
| 환경정책과 | 1. 다중이용시설 등의 |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 ㆍ「실내공기질 관리법」제10조 | |
|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에 | ② 보고 및 검사 등 | ㆍ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2항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 ㆍ 같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2.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원ㆍ배출량 조사 | ㆍ「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제2항, 제3항 | |
| 다음 사무(단, 산업 | 및 자료제출 또는 지원요청 | | |
| 집적활성화 및 공장 | ②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 ㆍ 같은 법 제23조 | |
| 설립에 관한 법률에 |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 | |
| 의한 공업지역 내 공장 | ③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ㆍ 같은 법 제30조제1항 | |
| 등록된 배출업소 제외) | ④ 측정기기의 부착 등 | ㆍ 같은 법 제32조제1항, 제4항, 제5항, | |
| | | 제6항, 제8항 | |
| | ⑤ 개선명령 | ㆍ 같은 법 제33조 | |
| | ⑥ 조업정지명령 등 | ㆍ 같은 법 제34조 | |
| | ⑦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 ㆍ 같은 법 제35조 | |
| | ⑧ 배출부과금의 감면, 조정 등 | ㆍ 같은 법 제35조의2, 제35조의3 | |
| | ⑨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 | ㆍ 같은 법 제35조의4 | |
| | ⑩ 허가의 취소 등 | ㆍ 같은 법 제36조 | |
| | ⑪ 과징금 처분 | ㆍ 같은 법 제37조 | |
| | ⑫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ㆍ 같은 법 제38조 | |
| | ⑬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접수 및 방지시설 | ㆍ 같은 법 제39조제1항 및 제3항, | |
| | 설치의무 면제사업장의 자가측정 면제 인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
| | ⑭ 황함유기준 초과 연료의 사용승인 | ㆍ 같은 법 제41조제3항 단서 | |
| | ⑮ 연료의 공급ㆍ판매ㆍ사용에 따른 조치명령 등 | ㆍ 같은 법 제41조제4항 | |
| | ⑯ 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의 금지 또는 | ㆍ 같은 법 제42조 | |
| | 제한 및 조치명령 | | |
| | ⑰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에 | ㆍ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 |
| | 대한 설치 신고의 수리 | | |
| | 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하는 | ㆍ 같은 법 제44조제7항 | |
| | 시설 또는 억제 시설에 대한 조치 명령 | | |
| | ⑲ 보고와 검사 등 | ㆍ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 |
| | ⑳ 청문 | ㆍ 같은 법 제85조 | |
| | ㉑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 같은 법 제94조 | |
| | ㉒ 개선계획서 접수 및 확인 | ㆍ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4항 | |
| | ㉓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보 | 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7조제2항, 제3항 | |
| 기후에너지과 | 1. 자동차 공회전 제한 업무에 | ① 공회전 차량단속 | ㆍ「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7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공회전의 제한 단속 및 권고 | ㆍ「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 |
| 2. 자동차 압류 등록 및 해제에 | 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에 따른 | ㆍ「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20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압류 등록 및 해제 | 「국세징수법」제24조, 같은 법 제54조 | |
| 3.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 ① 자가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 ㆍ「전기안전관리법」제20조 | |
| 대한 다음의 권한 | 및 점유자에 대한 기술 기준 적합명령 | | |
| | (다만,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 | |
| | 설비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에 | | |
| | 한정한다) | | |
| 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① 자료제출ㆍ검사 등 | ㆍ「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 |
|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 제4호 | |
| 청소자원과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 ① 식품접객업, 목욕장업(특수목욕장제외) | ㆍ「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촉진에 관한 법률」 | | 제41조제1항제3호 | |
| 제41조제1항제3호의 | ②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 ㆍ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 | |
| 규정에 의한 과태료 | ③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소매업 | ㆍ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 | |
| 부과 징수 권한 중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 | |
| 다음 업종의 과태료 | 규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ㆍ | | |
| 부과 징수 권한 | 도매센터ㆍ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제외) | | |
| |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 ㆍ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 | |
| |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 | |
|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 | |
| | 교육서비스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 | |
| | 공연산업 | | |
| | 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ㆍ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 | |
| 2. 자동차 압류 등록 및 | ① 생활폐기물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 ㆍ「폐기물관리법」제68조 | |
| 해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압류 등록 및 해제 | ㆍ「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 | | 제9조, 제14조 | |
| 위생정책과 | 1. 농ㆍ수산물의 원산지 | ①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 ㆍ「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
| 표시에 관한 다음의 |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 | 제7조 | |
| 권한(식품접객업 및 | | | |
| 집단급식소에 한한다) | | | |
| ※「대외무역법」 | | | |
| 관련 사무 제외 | | | |
| | ② 처분 및 공표 | ㆍ 같은 법 제9조 | |
| | ③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 ㆍ 같은 법 제11조 | |
| | ④ 포상금의 지급 | ㆍ 같은 법 제12조 | |
| | 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 같은 법 제18조 | |
| 수질하천과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 ①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 ㆍ「물환경보전법」제19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