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서 | 위임사무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수임기관 |
| 경제자유구역 | 1. 무등록 공장 관리에 | ① 무등록 공장 지도ㆍ단속 |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구청장 |
| 추진단 | 관한 다음의 권한 | | 제13조, 제20조 | |
| 2.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 ① 개별입지 공장 등록 | ㆍ 같은 법 제16조제2항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개별입지 공장 등록변경 | ㆍ 같은 법 제16조제4항 | |
| (제조시설 500제곱미터 미만) | ③ 개별입지 공장 등록취소 | ㆍ 같은 법 제17조제1항 | |
| 감사관 | 1. 구ㆍ동 감사에 관한 | ① 구ㆍ동 자체감사계획 수립 시행 | ㆍ「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 |
| 다음의 권한 | ② 구ㆍ동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 처분 | ㆍ「수원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 |
| | | 처분에 관한 규정」 | |
| 행정지원과 | 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 ① 연가계획 및 허가 | ㆍ「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9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병가 허가 | ㆍ 같은 조례 제21조 | |
| | ③ 공가 허가 | ㆍ「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 |
| 자치분권과 | 1.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 ① 장학생 선발 | ㆍ「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4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장학금 지급 | ㆍ 같은 조례 제7조 | |
| 인적자원과 | 1.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 | ①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권(신규 임용제외) | ㆍ「지방공무원법」제6조 | |
|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5급ㆍ6급 공무원의 보직발령 | | |
| (단, 구신설, 폐지ㆍ분합이 | ③ 청원경찰 임용(신규임용 제외) | ㆍ「청원경찰법」제5조 | |
| 있는 때에는 수원시 지방 | | | |
|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 | | | |
|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
| 2. 비밀취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 ㆍ「보안업무규정」제9조 | |
| 지역경제과 | 1.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 | ㆍ「담배사업법」제16조, 제17조 | |
| 및 지정취소 | | | |
| 2. 방문판매ㆍ전화권유 | ① 방문판매ㆍ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 ㆍ「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
|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 (신고, 변경, 휴ㆍ폐업 등) | | |
| 권한 | ②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금 | ㆍ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 |
| | ③ 직권말소 | ㆍ 같은 법 제12조 | |
| | ④ 계속거래 및 사업 권유거래 | ㆍ 같은 법 제30조, 제48조, 제49조, 제66조 | |
| |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 | |
| 3. 통신판매업에 관한 | ① 통신판매업 신고 | ㆍ「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 |
| 다음의 권한 | (신고, 변경, 휴ㆍ폐업 등) | 관한 법률」제12조 | |
| | ② 위반행위의 조사 | ㆍ 같은 법 제26조 | |
| | ③ 직권말소 | ㆍ 같은 법 제22조 | |
| 노동일자리정책과 | 1. 직업소개소에 관한 | ①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및 변경 | ㆍ「직업안정법」제18조 | |
| 다음의 권한 | ②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 | ㆍ 같은 법 제19조 | |
| | ③ 등록 허가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 ㆍ 같은 법 제35조 | |
| | ④ 등록 허가 등의 취소 | ㆍ 같은 법 제36조 | |
| | ⑤ 교육훈련 | ㆍ 같은 법 제40조의2 | |
| | ⑥ 보고 및 조사 | ㆍ 같은 법 제41조 | |
| | ⑦ 과태료 | ㆍ 같은 법 제50조 | |
| 세정과 | 1.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 | ㆍ「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 | |
| 다음의 권한 | | | |
| | ① 납세의 고지 | ㆍ「지방세징수법」제12조,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 | ② 부과취소 및 변경 | ㆍ「지방세기본법」제58조,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 | ③ 납기 전 징수 | ㆍ「지방세징수법」제22조,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 |
| | ④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ㆍ「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27조,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
| | ⑤ 시세징수유예 등 | ㆍ「지방세징수법」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 |
| | (고지유예, 분할고지ㆍ징수유예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 |
| | ⑥ 과오납금의 처리(환부이자 계산) | ㆍ「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 |
| | ⑦ 서류의 송달 | ㆍ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 |
| | |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제4조, | |
| |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
| | ⑧ 교부금전의 예탁 | ㆍ「지방세기본법」제143조, | |
| | |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 | |
| | ⑨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 ㆍ「지방세기본법」제140조,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 |
| | ⑩ 납세증명서 발급 | ㆍ「지방세징수법」제5조,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 |
| | ⑪ 시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ㆍ「지방세기본법」제87조,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
| 2. 주택 가격공시에 관한 | ① 개별 주택가격 산정 | ㆍ「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 |
| 다음의 권한 |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
| | ②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 ㆍ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
| | 발생한 주택가격 산정 | | |
| | ③ 개별주택 가격의 검증 | ㆍ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
| | ④ 주택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청취 | ㆍ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
| | ⑤ 주택가격 개별(소유자) 통지 | ㆍ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
| | ⑥ 이의신청 | ㆍ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
| | ⑦ 주택가격 정정 | ㆍ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
| | ⑧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ㆍ 같은 법 제17조,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 |
| 징수과 | 시세 징수에 관한 | ① 가산금 및 독촉 | ㆍ「지방세징수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
| 다음의 권한 |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 |
| | ② 체납처분 | ㆍ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65조까지, | |
| | (다만,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및 | 제67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 | |
| | 해제 등에 한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93조까지 | |
| | ③ 정리보류 | ㆍ 같은 법 제106조, | |
| | (다만, 부분정리보류취소에 한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
| | ④ 교부청구 | ㆍ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65조,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 |
| | ⑤ 관허사업의 제한 | ㆍ 같은 법 제7조,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
| | ⑥ 징수촉탁 | ㆍ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 | ⑦ 체납액의 징수유예 및 회생채권관리 등 | ㆍ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 |
| | ⑧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ㆍ「지방세법」제131조 | |
| 2. 미납지방세 관련 다음의 권한 | ①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ㆍ「지방세징수법」제6조,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복지정책과 | 1. 국민기초생활보장에 | ① 근로유지 자활근로 사업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 2. 수급자 등 조사에 | ①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ㆍ확인조사 및 | ㆍ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
| 관한 다음의 권한 | 차상위계층 조사 | | |
| | ② 의료급여 대상자 | ㆍ「의료급여법」제3조 | |
| 3. 수급자 급여에 관한 | 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7조 | |
| 다음의 권한 | ②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사후관리 | ㆍ「의료급여법」제13조,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 ③ 행려자(행려환자) 조사관리 및 행려사망자 처리 | ㆍ 같은 법 제3조 | |
| | ④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지원 | ㆍ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
| 4. 장제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급 | ㆍ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 5.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 ① 의료급여 수급자 서비스 등록 관리 | ㆍ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
| 다음의 권한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
| 노인복지과 | 1. 노인복지에 관한 | ① 노인건강 진단 실시 | ㆍ「노인복지법」제27조 | |
| 다음의 권한 | ②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 ㆍ 같은 법 제23조, 제36조 | |
| | ③ 경로당 개보수 사업 | ㆍ 같은 법 제23조 | |
| 2. 노인의료복지시설에 | ①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설치 | ㆍ 같은 법 제35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변경ㆍ폐지 등 | ㆍ 같은 법 제40조 | |
| | ③ 운영비 미지원 시설 감독 | ㆍ 같은 법 제42조 | |
| | ④ 운영비 미지원 시설 사업의 정지 등 | ㆍ 같은 법 제43조 | |
| | ⑤ 청문 | ㆍ 같은 법 제44조 | |
| | ⑥ 과태료 | ㆍ 같은 법 제61조의2 | |
| | ⑦ 운영비 미지원 시설 생계급여 집행 및 정산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 |
| 3. 재가노인복지시설에 | ①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설치 | ㆍ「노인복지법」제39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변경ㆍ폐지 등 | ㆍ 같은 법 제40조 | |
| | ③ 운영비 미지원 시설 감독 | ㆍ 같은 법 제42조 | |
| | ④ 운영비 미지원 시설 사업의 정지 등 | ㆍ 같은 법 제43조 | |
| | ⑤ 청문 | ㆍ 같은 법 제44조 | |
| | ⑥ 과태료 | ㆍ 같은 법 제61조의2 | |
| 4.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 ①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 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 |
| 다음의 권한 | ②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지정의 갱신 | ㆍ 같은 법 제32조의4 | |
| | ③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 ㆍ 같은 법 제33조 | |
| | ④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 ㆍ 같은 법 제36조 | |
| | ⑤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보고 및 검사 | ㆍ 같은 법 제61조 | |
| | ⑥ 청문 | ㆍ 같은 법 제63조 | |
| | ⑦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ㆍ 같은 법 제37조 | |
| | ⑧ 과태료 | ㆍ 같은 법 제69조 | |
| | ⑨ 과징금 | ㆍ 같은 법 제37조의2 | |
| | ⑩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승인 | | |
| 5. 기초연금에 관한 | ①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및 조사ㆍ질문 등 | ㆍ「기초연금법」제10조, 제11조 | |
| 다음의 권한 | ② 기초연금의 지급 | ㆍ 같은 법 제14조 | |
| | ③ 기초연금액의 환수 | ㆍ 같은 법 제19조 | |
| | ④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 ㆍ 같은 법 제20조 | |
| 6.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한 | ①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 ㆍ「노인복지법」제4조 | |
| 다음의 권한 | | | |
| 7. 효도수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효도수당의 지급 | ㆍ「수원시 효도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
| | ②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ㆍ 같은 조례 제6조 | |
| 장애인복지과 | 1.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 ㆍ「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 |
| 위반 차량 및 주차방해 | 과태료 부과ㆍ징수 |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7조 | |
| 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 ㆍ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
| |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 | |
| | ③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 관리 | ㆍ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2. 수급자 등 신규 조사에 | ① 장애인 자립자금 | ㆍ「장애인복지법」제41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
| | ② 장애인 자녀학비 | ㆍ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
| 3. 수급자 급여에 관한 | ① 장애인 자녀학비 | ㆍ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다음의 권한 | | | |
| 4.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 ①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 ㆍ「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 |
|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
| | ②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 ㆍ 같은 조례 제6조 | |
| | 결정 및 의뢰서 발급 | | |
| 여성정책과 | 1. 아이돌봄지원사업에 | ①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 조사 | ㆍ「아이돌봄지원법」제20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 같은 법 제22조, 제24조 | |
| 2. 한부모가족의 보호 및 | ① 보호대상자의 실태 조사 | ㆍ「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 | |
|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복지급여 신청 및 보장결정 통지 | ㆍ 같은 법 제11조 | |
| | ③ 복지급여 실시 | ㆍ 같은 법 제12조 | |
| | ④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 ㆍ 같은 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 ① 복지급여 신청 및 보장결정 통지 | ㆍ「청소년복지지원법」제18조의2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복지급여 실시 | ㆍ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 |
| 가족정책과 | 1. 영ㆍ유아복지에 관한 | 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설치 인가 및 | ㆍ「영유아보육법」제13조, | |
| 다음의 권한 | 변경 수리(직장제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 ②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폐지 및 휴지 | ㆍ 같은 법 제43조, | |
| | (직장제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 |
| | ③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보조금 집행 | ㆍ 같은 법 제36조, | |
| | 및 정산(직장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
| | ④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비용의 수납 승인 | ㆍ 같은 법 제38조 | |
| | (직장제외) | | |
| | 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조금의 반환 | ㆍ 같은 법 제40조 | |
| | 명령(직장제외) | | |
| | ⑥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폐쇄(직장제외) | ㆍ 같은 법 제45조 | |
| | ⑦ 청문실시 | ㆍ 같은 법 제49조 | |
| | ⑧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보고와 검사 | ㆍ 같은 법 제42조 | |
| | (직장제외) | | |
| | ⑨ 보육료 감면 신청 조사 | ㆍ 같은 법 제34조 | |
| | ⑩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ㆍ 같은 법 제44조 | |
| | (직장제외) | | |
| | ⑪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 등 | 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 | (직장제외) | 제57조 | |
| | ⑫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ㆍ 같은 법 제58조 | |
| | (직장제외) | | |
| | 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영유아보육법」제56조, | |
| | (직장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 | |
| 아동돌봄과 | 1. 아동수당에 관한 | ① 아동수당 조사ㆍ질문 | ㆍ「아동수당법」제7조 | |
| 다음의 권한 | ② 아동수당 결정 및 지급 | ㆍ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 | |
| | ③ 미지급 아동수당 결정 및 지급 | ㆍ 같은 법 제11조 | |
| | ④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 ㆍ 같은 법 제12조 | |
| | ⑤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 ㆍ 같은 법 제13조 | |
| | ⑥ 아동수당의 환수 및 관리 | ㆍ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 | |
| 2. 저소득층 아동ㆍ중석식 | ① 지원아동 실태조사 | ㆍ「아동복지법」제4조 | |
| 지원에 관한 권한 | ② 저소득층 아동 중ㆍ석식비 지원 및 정산 | | |
| 3.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 ① 지역아동센터 설치ㆍ변경 신고 수리 | ㆍ「아동복지법」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 다음의 권한 | ② 지역아동센터 휴ㆍ폐업 수리 | ㆍ 같은 법 제51조 | |
| (시립 제외) | ③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ㆍ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
| | ④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반환명령 | ㆍ 같은 법 제61조 | |
| | ⑤ 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 ㆍ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
| | ⑥ 지역아동센터 청문 실시 | ㆍ 같은 법 제67조 | |
| | ⑦ 지역아동센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ㆍ 같은 법 제75조 | |
| | ⑧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 ㆍ「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 |
| 4.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아동의 보호신청 및 조치 등 | ㆍ「아동복지법」 제15조 | |
| | ②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의 지원 | ㆍ「입양특례법」제35조 | |
| | ③ 가정위탁 아동 지원 | ㆍ「아동복지법」제59조 | |
| 문화예술과 | 1. 출판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신고 및 변경신고 | ㆍ「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제1항 | |
| | ② 신고확인증의 교부 | ㆍ 같은 법 제9조제4항 | |
| | ③ 신고확인증의 반납 | ㆍ 같은 법 제11조 | |
| | ④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 | ㆍ 같은 법 제25조 | |
| | ⑤ 과태료 | ㆍ 같은 법 제28조 | |
| 2. 인쇄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신고 및 변경신고 | ㆍ「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2조 | |
| | ② 신고필증의 교부 | ㆍ 같은 법 제12조제4항 | |
| | ③ 신고필증의 반납 | ㆍ 같은 법 제13조 | |
| 3. 게임ㆍ음악산업 및 | ①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 |
| 비디오물 관련업에 관한 | ②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 | ㆍ 같은 법 제26조제2항 | |
| 다음의 권한 | ③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 ㆍ 같은 법 제26조제2항 | |
| | ④ 노래연습장업 등록 |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 |
| | 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8조 | |
| | ⑥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신고 및 등록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 |
| | ⑦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 | |
| | ⑧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 |
| | ⑨ 신고증ㆍ등록증ㆍ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 | ㆍ 같은 법 제26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
| | ⑩ 신고ㆍ등록ㆍ허가사항의 변경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4항, |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 |
| | ⑪ 영업의 승계 등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 |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 | |
| | ⑫ 폐업 및 직권말소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 | |
| | ⑬ 사후관리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 | |
| | |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
| | ⑭ 허가ㆍ등록ㆍ취소 등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 |
| | ⑮ 행정처분 등 |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 | 제67조제2항 | |
| | ⑯ 과징금의 부과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 | |
| | ⑰ 청문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0조, |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 |
| | ⑱ 폐쇄 및 수거 등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 |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0조 | |
| | ⑲ 게임물 관련 사업자, 노래연습장업자,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 |
|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 교육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8조 | |
| | ⑳ 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 |
| | ㉑ 모범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자 지정 |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9조 | |
| | ㉒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 등 | 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 |
| | ㉓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ㆍ 같은 법 제58조 | |
| | ㉔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8조, | |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 | 제98조, 제99조, | |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 | |
| 관광과 | 1. 유원시설업에 관한 | ① 허가 및 신고 | ㆍ「관광진흥법」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
| 다음의 권한 | | 제31조 | |
| | ② 결격사유에 의한 등록 등의 취소 | ㆍ 같은 법 제7조 | |
| | ③ 등록취소 등 | ㆍ 같은 법 제35조 | |
| | ④ 폐쇄조치 등 | ㆍ 같은 법 제36조 | |
| | ⑤ 과징금의 부과 | ㆍ 같은 법 제37조 | |
| | ⑥ 청문 | ㆍ 같은 법 제77조 | |
| | ⑦ 보고ㆍ검사 등 | ㆍ 같은 법 제78조 | |
| | ⑧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 같은 법 제37조, 제86조 | |
| 체육진흥과 | 1. 체육시설업에 관한 | ①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 | 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 |
| 다음의 권한 | ② 휴업 또는 폐업 통보 | ㆍ 같은 법 제29조 | |
| | ③ 등록취소 등 | ㆍ 같은 법 제32조 | |
| | ④ 청문 | ㆍ 같은 법 제33조 | |
| | ⑤ 수수료 | ㆍ 같은 법 제37조 | |
| | ⑥ 벌칙 | ㆍ 같은 법 제38조 | |
| | ⑦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 등 | 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 |
| | ⑧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ㆍ 같은 법 제58조 | |
| | ⑨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 | |
|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 | |
| 재난대응과 | 1.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 | ① 민방위대 편성 | ㆍ「민방위기본법」제19조 | |
| 다음의 권한 | ②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편성 | ㆍ 같은 법 제19조제1항 | |
| | ③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 | ㆍ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 | ④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해체 | 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
| 2. 민방위대 지휘감독사항에 | ① 민방위대 지휘 감독 | ㆍ 같은 법 제21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3. 민방위대 동원 및 유예에 | ① 민방위대 동원 및 유예 | ㆍ 같은 법 제26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4.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 ① 민방위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 ㆍ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
| | 부과ㆍ징수 | | |
| 5. 배수펌프장에 관한 | ① 배수펌프장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 ㆍ「자연재해대책법」제3조 | |
| 다음의 권한 | | | |
| 교통정책과 |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 | 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 ㆍ「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부터제40조까지, | |
|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부담금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 | |
| | ③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의 접수 및 | | |
| | 이행여부 확인 | | |
| | ④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 | |
| | ⑤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ㆍ「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 |
| | |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 |
| 2.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 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15m미만 | ㆍ「도로교통법」제3조, 제4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도로 교통안전 표지, 단 신호기 제외) | | |
| 건설정책과 | 1. 사도개설 허가 | ① 사도개설 허가 | ㆍ「사도법」제4조 | |
| 2.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 ① 도로점용허가 승인 | ㆍ「도로법」제61조, 제52조 | |
| 다음의 권한 | ② 도로점용허가 취소 | ㆍ 같은 법 제63조 | |
| | ③ 점용료의 징수 등 | ㆍ 같은 법 제66조 | |
| | ④ 점용료 징수의 제한 | ㆍ 같은 법 제68조 | |
| | ⑤ 변상금의 징수 | ㆍ 같은 법 제72조 | |
| | ⑥ 원상회복의 면제 승인 | ㆍ 같은 법 제73조 | |
| | ⑦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ㆍ 같은 법 제96조 | |
| | ⑧ 공익을 위한 처분 | ㆍ 같은 법 제97조 | |
| | ⑨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ㆍ 같은 법 제106조 | |
| 3. 도로무단점용자에 관한 | 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 같은 법 제117조 | |
| 다음의 권한 | | | |
| 4. 노점상 관리업무에 | ① 노점상 대책 | ㆍ 같은 법 제61조, 제75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노점상 지도ㆍ단속 | ㆍ 같은 법 제61조, 제75조 | |
| | ③ 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 | ㆍ 같은 법 제61조, 제75조 | |
| 5.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 ① 도로 및 도로 시설물(부속물)의 유지ㆍ관리 | ㆍ 같은 법 제23조, 제31조, 제37조, 제56조, | |
| 다음의 권한 |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
| | ② 사설안내표지판 허가 및 관리 | ㆍ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
| | ③ 도로대장 | ㆍ 같은 법 제56조 | |
| | ④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 ㆍ 같은 법 제33조 | |
| | ⑤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 ㆍ 같은 법 제35조 | |
| | ⑥ 차량의 운행 제한(단속) | ㆍ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 |
| 6. 공유재산(시유지) 관리에 | ①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사용료의 부과 | ㆍ 같은 법 제22조 | |
| | ③ 변상금의 징수 | ㆍ 같은 법 제81조 | |
| | ④ 원상복구명령 등 | ㆍ 같은 법 제83조 | |
| | ⑤ 무단사용자에 대한 고발 | ㆍ 같은 법 제99조 | |
| | ⑥ 용도폐지 진달 | ㆍ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7. 공동구 관리에 관한 | ① 공동구 설치비용, 점용료 및 |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 | |
| 다음의 권한 | 관리와 유지관리비 징수 등 |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제16조 | |
| (팔달구에 한함) | | | |
| 8. 토지분할 및 지목 변경 | | ㆍ「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신청 | |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7조 | |
| 9. 건설기계조종사에 | 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 | ㆍ「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 |
| | ② 건설기계조종사 신고 및 의무 | ㆍ 같은 법 제44조, | |
| |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 ③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행정처분 | ㆍ 같은 법 제28조,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 |
| | ④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 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 |
| | 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등의 반납 | 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 |
| | ⑥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 관리 | 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 |
| | ⑦ 적성검사 | 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제82조 | |
| 첨단교통과 | 1. 노외주차장 설치에 | ① 노외주차장 설치 등 | ㆍ「주차장법」제12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노외주차장의 관리 | ㆍ 같은 법 제13조 | |
| 2. 노상주차장 설치 운영에 | ①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ㆍ 같은 법 제7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노상주차장의 관리 | ㆍ 같은 법 제8조 | |
| 3. 주차장 특별회계에 | ① 부설주차장(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 ㆍ 같은 법 제21조의2 | |
| 관한 다음의 권한 | 설치 시 보조 및 관리 | | |
| 대중교통과 | 1. 불법 주ㆍ정차의 단속에 | ①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 | ㆍ「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 같은 법 제160조, 제161조, | |
| | 및 이의신청 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 |
| 환경정책과 |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 ① 수렵면허 및 갱신 | 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 |
| 관한 법률」에 관한 | ② 면허증교부 및 재교부 | ㆍ 같은 법 제48조 | |
| 다음의 권한 | ③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 ㆍ 같은 법 제49조 | |
| | ④ 야생동물 수렵승인 | ㆍ 같은 법 제50조 | |
| | ⑤ 수렵야생동물 종류 및 수량신고 | ㆍ 같은 법 제50조 | |
| | ⑥ 청문 | ㆍ 같은 법 제64조 | |
| 2. 생활소음, 진동에 관한 | ①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ㆍ「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 | |
| 다음의 권한 | ②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등 | ㆍ 같은 법 제22조 | |
| | ③ 공사장 소음측정 기기의 설치 권고 | ㆍ 같은 법 제22조의2 | |
| | ④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 ㆍ 같은 법 제23조 | |
| | 대한 조치명령 등 | | |
| | ⑤ 이동소음의 규제 | ㆍ 같은 법 제24조 | |
| | ⑥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진동의 방지 | ㆍ 같은 법 제25조 | |
| | ⑦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개선명령 | ㆍ 같은 법 제36조, 제38조 | |
| | ⑧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 같은 법 제60조,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 3. 교통소음, 진동 관리에 | ① 교통소음관리지역 내 자동차 운행의 규제 | ㆍ 같은 법 제28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교통소음관리지역 내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 ㆍ 같은 법 제29조 | |
| 4. 공장 소음, 진동 관리에 | ①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등 | ㆍ 같은 법 제8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개선명령 | ㆍ 같은 법 제15조 | |
| | ③ 조업정지명령 등 | ㆍ 같은 법 제16조 | |
| | ④ 허가취소 등 | ㆍ 같은 법 제17조 | |
| | ⑤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ㆍ 같은 법 제18조 | |
| | ⑥ 환경기술인 | ㆍ 같은 법 제19조 | |
| | ⑦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ㆍ 같은 법 제20조 | |
| 5. 다중이용시설 등의 | ①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ㆍ「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 | |
|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에 | | | |
| 관한 권한 | | | |
| 6. 악취관리업무에 관한 | ①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 ㆍ「악취방지법」제8조 | |
| 다음의 권한 | ②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 | ㆍ 같은 법 제8조의2 | |
|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 시설 신고 등 | | |
|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 ③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개선명령 등) | ㆍ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
| 의한 공업지역 내 공장 | ④ 보고, 검사 등 | ㆍ 같은 법 제17조 | |
| 등록된 배출업소 제외) | ⑤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 ㆍ 같은 법 제30조 | |
| | ⑥ 생활악취의 관리 | ㆍ 같은 법 제16조의7 | |
| 7. 건축물 석면의 관리에 | ① 건축물석면조사 및 건축물 석면조사 | ㆍ「석면안전관리법」제21조, 제22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결과에 따른 조치 | | |
| | ②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등 | ㆍ 같은 법 제23조 | |
| | ③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교육 | ㆍ 같은 법 제24조 | |
| | ④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 | ㆍ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
| | ⑤ 과태료 | ㆍ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
| 8. 빛공해 방지에 관한 | ①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 ㆍ「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2조, | |
| 다음의 권한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
| | ② 개선명령 | ㆍ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기후에너지과 | 1. 운행차 수시점검 | ① 운행차의 수시점검 | ㆍ「대기환경보전법」제61조 | |
| | ② 운행차의 개선명령 | ㆍ 같은 법 제70조 | |
| 2. 비산먼지의 규제에 | ① 비산먼지의 규제 | ㆍ「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3.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 | ① 판매업 허가 | 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 |
| 가스 판매에 관한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 |
| 다음의 권한 | ② 허가사항 변경 | 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 |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 |
| | ③ 사업개시, 휴업, 폐업, 폐지신고 | 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7조, | |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1조 | |
| | ④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 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 | |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4조 | |
| | ⑤ 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 취소 등의 | 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9조, | |
| | 처분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3조 | |
| | ⑥ 사업자 등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 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4조, | |
| | 필요한 조치 명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3조 | |
| | ⑦ 동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 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3조, | |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73조 | |
| | ⑧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수리 | 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 | |
| | ⑨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 | ㆍ 같은 법 제11조 | |
| |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 | | |
| 4.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 ①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 | 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 ㆍ 같은 법 제34조 | |
| | 선ㆍ해임 신고 | | |
| | ③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변경명령 시설 | ㆍ 같은 법 제31조, 제33조, 제36조 | |
| | 안전 검사 | | |
| 5.「전기사업법」에 따른 | ①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 | ㆍ「전기사업법」제88조 | |
| 다음의 권한 | ② 타인의 토지공간의 사용허가 | ㆍ 같은 법 제89조 | |
| | ③ 손실보상의 재정 신청 | ㆍ 같은 법 제90조 | |
| 6.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 |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방해행위 및 | 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 |
|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 관한 법률」제11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 |
| |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ㆍ 같은 법 제16조 | |
| 청소자원과 | 1. 생활폐기물 관리에 | ① 청소장비(차량)관리 및 환경관리원 지도ㆍ감독 | ㆍ「폐기물관리법」제4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 ㆍ 같은 법 제48조 | |
| | ③ 대집행 | ㆍ 같은 법 제49조 | |
| | ④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ㆍ 같은 법 제68조 | |
| | ⑤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 내의 배출 | ㆍ 같은 법 제14조 | |
| | 집적된 생활폐기물의 수집 | | |
| | ⑥ 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 및 유지 관리 | ㆍ 같은 법 제4조 | |
| | ⑦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 ㆍ 같은 법 제15조 | |
| | 및 조치명령 | | |
| | ⑧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 ㆍ 같은 법 제14조 | |
| | 부과ㆍ징수ㆍ감면ㆍ체납처분 | | |
| 위생정책과 | 1.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 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변경ㆍ폐업신고 | ㆍ「공중위생관리법」제3조 | |
| 다음의 권한 | ② 영업의 지위 승계 | ㆍ 같은 법 제3조의2 | |
| | ③ 영업의 위생등급 등 공표 | ㆍ 같은 법 제14조 | |
| | ④ 영업소의 보고 및 출입 검사 | ㆍ 같은 법 제9조 | |
| | ⑤ 위생지도 및 개선(개수)명령 등 | ㆍ 같은 법 제10조 | |
| | ⑥ 행정처분(과징금처분) 및 청문에 관한 사항 | ㆍ 같은 법 제11조의2, 제12조 | |
| | ⑦ 영업의 폐쇄조치 | ㆍ 같은 법 제11조 | |
| | ⑧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 ㆍ 같은 법 제17조 | |
| | ⑨ 무신고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 ㆍ 같은 법 제3조 | |
| | ⑩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ㆍ 같은 법 제22조 | |
| 2. 위생용품영업에 관한 | ①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 ㆍ「위생용품 관리법」제3조부터 제5조까지, | |
| 다음의 권한 | 영업신고 및 신고의 제한 등 | 부칙 제5조, 제6조 | |
| | ② 영업소의 보고 및 출입 검사 | ㆍ 같은 법 제3조, 제7조, 제14조 | |
| | ③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 ㆍ 같은 법 제9조 | |
| | ④ 위생지도 및 시정명령 등 | ㆍ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
| | | 제23조, 제34조 | |
| | ⑤ 청문 및 행정처분(과징금처분)에 관한 사항 | ㆍ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
| | ⑥ 영업의 폐쇄조치 | ㆍ 같은 법 제19조 | |
| | ⑦ 무신고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 ㆍ 같은 법 제3조 | |
| | 지도단속 | | |
| 3. 식품접객영업의 허가 등에 | ① 영업의 출입 수거검사 | ㆍ「식품위생법」제22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
| | ② 식품접객영업의 허가 및 허가사항의 | ㆍ 같은 법 제37조, | |
| | 변경허가(신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 |
| | ③ 영업의 휴업, 재개업 및 폐업 신고 | ㆍ 같은 법 제37조 | |
| | ④ 영업의 허가제한 | ㆍ 같은 법 제38조 | |
| | ⑤ 영업의 승계 | ㆍ 같은 법 제39조 | |
| | ⑥ 영업의 위생교육 | ㆍ 같은 법 제41조 | |
| | ⑦ 영업의 시설개선 | ㆍ 같은 법 제74조 | |
| | ⑧ 좋은식단제 실시 및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 ㆍ 같은 법 제47조 | |
| | ⑨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 ㆍ 같은 법 제37조 | |
| | ⑩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조정 | ㆍ 같은 법 제47조 | |
| | ⑪ 영업의 행정처분(과징금 처분 포함) 및 | ㆍ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 |
| | 청문에 관한 사항 | 제79조, 제81조, 제82조, | |
|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
| | | 제14조부터 16조까지, 18조부터 21조까지, | |
| | | 제23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 |
| | ⑫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ㆍ「식품위생법」 제101조,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
|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
| | |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 4. 식품자동 판매기 영업에 | 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폐업) | ㆍ「식품위생법」 제37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
| | ② 신고사항 변경신고 | ㆍ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
| | ③ 영업자 지위승계 | ㆍ 같은 법 제39조 | |
| | ④ 행정처분 및 청문 | ㆍ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 |
| | | 제79조, 제81조, 제82조 | |
| 5. 집단급식소 설치 권한 | | ㆍ 같은 법 제88조, 제101조 | |
| 6. 기타 식품판매업에 관한 | ① 영업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ㆍ 같은 법 제22조 | |
| 다음의 권한(신고대상 제외) |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 같은 법 제101조 | |
| 하수관리과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준공검사 | ㆍ「하수도법」제37조 | |
| 설치에 관한 다음의 |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 | |
| 권한 |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면적을 | | |
| | 기준으로 처리하고, 증축으로 인하여 | | |
| | 7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단, 설계 변경 시에는 층수ㆍ면적에 관계 | | |
| | 없이 당초허가권자가 처리) | | |
| |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 ㆍ 같은 법 제39조 | |
| | ③ 개인하수처리설에 대한 개선명령 | ㆍ 같은 법 제40조 | |
| | ④ 분뇨의 처리 | ㆍ 같은 법 제43조 | |
| | 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 같은 법 제80조 | |
| | ⑥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신고 | ㆍ 같은 법 제34조 | |
| |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 | |
| |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면적을 | | |
| | 기준으로 처리하고, 증축으로 인하여 | | |
| | 7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단, 설계 변경 시에는 층수ㆍ면적에 관계 | | |
| | 없이 당초허가권자가 처리) | | |
| | ⑦ 정화조의 설치 및 변경신고 | ㆍ 같은 법 제34조 | |
| |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 | |
| |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면적을 | | |
| | 기준으로 처리하고, 증축으로 인하여 | | |
| | 7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단, 설계 변경 시에는 층수ㆍ면적에 관계 | | |
| | 없이 당초허가권자가 처리) | | |
| 2. 가축분뇨에 관한 다음의 | ① 가축사육의 제한 등 | ㆍ「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권한 | | 제8조 | |
| | ②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 ㆍ 같은 법 제11조 | |
| | ③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 ㆍ 같은 법 제12조 | |
| | ④ 시설설치자의 지위승계 등 | ㆍ 같은 법 제14조 | |
| | ⑤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 ㆍ 같은 법 제15조 | |
| | ⑥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 ㆍ 같은 법 제16조 | |
| | ⑦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 ㆍ 같은 법 제17조 | |
| | ⑧ 허가취소 등 | ㆍ 같은 법 제18조 | |
| | ⑨ 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 ㆍ 같은 법 제21조 | |
| | ⑩ 가축분뇨의 재활용 | ㆍ 같은 법 제27조 | |
| | ⑪ 보고 검사 | ㆍ 같은 법 제41조 | |
| | ⑫ 청문 | ㆍ 같은 법 제46조 | |
|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 같은 법 제53조 | |
| 3.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 ①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 | ㆍ「하수도법」제65조 | |
| 다음의 권한 | ② 하수도사용료 체납세 징수 | ㆍ 같은 법 제65조 | |
| | ③ 과오납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ㆍ변상금ㆍ | ㆍ 같은 법 제65조 | |
| | 과태료의 징수 및 반환, 결손 등 이에 | | |
| | 따르는 조치 | | |
| | ④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 ㆍ 같은 법 제65조 | |
| | ⑤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 | ㆍ 같은 법 제65조 | |
| | ⑥ 하수도 사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 | ㆍ 같은 법 제65조 | |
| | ⑦ 대집행 | ㆍ 같은 법 제65조 | |
| 4. 배수설비설치신고에 | ① 설치신고서 처리 | ㆍ 같은 법 제27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배수설비의 변경신고서 처리 | ㆍ 같은 법 제27조 | |
| | ③ 배수설비의 사용신고 | ㆍ 같은 법 제27조 | |
| | ④ 배수설비의 일시사용 신고 | ㆍ 같은 법 제27조 | |
| | ⑤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폐지 공사 | ㆍ 같은 법 제27조 | |
| | ⑥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 ㆍ 같은 법 제27조 | |
| 5.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 ① 하수배출량의 산정 | ㆍ「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8조 | |
| 조사에 관한 사항 | ② 하수배출량의 조사 | ㆍ 같은 조례 제18조 | |
| 6. 하수도 점용시설 또는 | ① 하수 점용허가 | ㆍ「하수도법」제24조 | |
| 준공검사에 관한 다음의 | ② 하수 점용료 징수 | ㆍ 같은 법 제24조 | |
| 권한 | ③ 점용시설 원상복구명령ㆍ확인 | ㆍ 같은 법 제24조 | |
| | ④ 점용허가의 취소 | ㆍ 같은 법 제24조 | |
| 7.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 ① 개별건축물ㆍ타공사ㆍ타행위에 대한 | ㆍ 같은 법 제61조 | |
| 관리에 관한 사항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 |
| 8. 배수설비의 관리에 관한 | ① 배수설비에 대한 유지 관리 | ㆍ 같은 법 제27조 | |
| 사항 | | | |
| 9. 과태료에 관한 사항 | 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감면 | ㆍ 같은 법 제80조 | |
| | ②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 ㆍ 같은 법 제80조 | |
| | ③ 체납세에 대한 체납 처분ㆍ대집행 | ㆍ 같은 법 제80조 | |
| 수질하천과 | 1.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에 | ① 개발ㆍ이용신고 | ㆍ「지하수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신고의 효력 상실 | ㆍ 같은 법 제8조의2 | |
| | ③ 개발ㆍ이용준공신고 | ㆍ 같은 법 제9조 | |
| | ④ 개발ㆍ이용종료신고 | ㆍ 같은 법 제9조의3 | |
| | ⑤ 개발ㆍ이용시설 사후 관리 | ㆍ 같은 법 제9조의5 | |
| | ⑥ 이용보증금의 예치 | ㆍ 같은 법 제14조 | |
| | ⑦ 원상복구 등 | ㆍ 같은 법 제15조 | |
| | ⑧ 지하수 오염방지 | ㆍ 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3 | |
| | ⑨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 ㆍ 같은 법 제17조 | |
| | ⑩ 수질검사 등 | ㆍ 같은 법 제20조, | |
| |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3조 | |
| | ⑪ 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ㆍ「지하수법」제30조의3 | |
| 2. 냉ㆍ온수기에 관한 | ① 냉ㆍ온수기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 ㆍ「먹는물관리법」제8조의2 | |
| 다음의 권한 | ② 과태료 | ㆍ 같은 법 제61조 | |
| 3. 먹는물 공동시설관리에 | ①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오염방지 | ㆍ 같은 법 제7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및 시설관리 | | |
| 도시디자인단 | 1. 옥외광고물 관리와 | ① 옥외광고물 중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 ㆍ「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 |
| 옥외광고산업진흥에 | 지주이용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 등의 |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표시허가에 관한사항(다만,「옥외광고물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
| |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 | |
| | 법률 시행령」제3조 제5호 옥상간판, | | |
| | 제11호 공공시설이용광고물, 제12호 | | |
| | 교통시설이용광고물, 제13호 교통수단 | | |
| | 이용 광고물은 제외한다) | | |
| | ②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에 관한 | ㆍ 같은 법 제3조, | |
| | 사항(다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
| |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제5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 수단 | | |
| |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다) | | |
| |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 ㆍ 같은 법 제3조, | |
| | 등에 관한 사항 (다만, 구청장이 허가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
| |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 | |
| | ④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ㆍ 같은 법 제9조, 제9조의2, | |
| | (다만,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
| | 광고물에 한함) | | |
| | 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 및 | ㆍ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
| | 청문실시(다만,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 | |
| |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 | |
| | ⑥ 허가,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의 | ㆍ 같은 법 제17조 | |
| | 징수(다만,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 | |
| |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 | |
| | ⑦ 이행강제금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 같은 법 제10조의3, 제20조, | |
| | (다만,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5조 | |
| | 광고물에 한함) | | |
| | ⑧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다만, 구청장이 | ㆍ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 |
| | 허가 또는 신고 수리 하는 광고물에 한함)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
| | ⑨ 옥외광고물 등의 벌칙에 관한 사항 | ㆍ 같은 법 제17조의3, 제18조, 제19조 | |
| | (다만,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 | |
| | 광고물에 한함) | | |
| 도시계획과 | 1.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 ① 주거, 상업, 공업ㆍ녹지지역 등 도시계획 |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다음의 권한 | 구역 내의 개발행위 허가 |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
| 2. 도시계획구역 내의 | ① 도시계획구역 내의 불법 개발행위 단속 | ㆍ 같은 법 제140조 | |
| 불법개발행위에 관한 | | | |
| 다음의 권한 | | | |
| 지구단위 | 1. 개발제한구역 내 | 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형질변경, 건축 등) 단속 | 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
| 계획과 | 행위제한 등에 관한 | | 특별조치법」제12조, 제30조 | |
| 다음의 권한 | ②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 ㆍ 같은 법 제30조, 제30조의2 | |
| | ③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고발 | ㆍ 같은 법 제31조, 제32조 | |
| | ④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대집행 | ㆍ 같은 법 제30조 | |
| | 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ㆍ신고 처리 | ㆍ 같은 법 제12조 | |
| |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와 이에 따른 | | |
| | 형질변경 허가 등) | | |
| 2. 기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 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 ㆍ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
| | ② 기타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 | |
| 공동주택과 | 1. 공동주택 행위신고 중 | ①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 ㆍ「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제99조, | |
| 용도변경신고에 관한 | (단지 내 상가)의 용도변경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
| 다음의 권한 | | | |
| 2. 공동주택 복리시설 | ① 단속 및 처벌(과태료 부과 등) | ㆍ 같은 법 제35조, 제99조, 제102조, | |
| (단지 내 상가)의 불법 |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
| 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건축과 |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 ① 건축 및 대수선 허가 | ㆍ「건축법」제11조 | |
| 2천제곱미터 이하인 | ②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ㆍ 같은 법 제17조 | |
| 건축물의 건축 등에 | ③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④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 ㆍ 같은 법 제19조 | |
| (단, 설계변경 시에는 | ⑤ 가설건축물 허가 | ㆍ 같은 법 제20조 | |
| 층수ㆍ면적에 관계없이 | ⑥ 착공신고 | ㆍ 같은 법 제21조 | |
| 당초 허가권자가 처리) | ⑦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 ㆍ 같은 법 제22조 | |
| | ⑧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조치 | ㆍ 같은 법 제28조 | |
| | ⑨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 ㆍ 같은 법 제29조 | |
| | ⑩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 ㆍ 같은 법 제45조 | |
| | ⑪ 감독 및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 ㆍ 같은 법 제78조, 제79조 | |
| 2. 건축물 증축에 관한 | ① 기존건축물 연면적 10분의 3미만의 | ㆍ 같은 법 제82조, | |
| 다음의 권한 |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
| | (단, 증축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 | |
| | 경우에 한한다) | | |
| 3. 건축 신고 등에 관한 | ① 건축 및 대수선 신고 | ㆍ 같은 법 제14조 | |
| 다음의 권한 | ② 가설건축물 신고 | ㆍ 같은 법 제20조제3항 | |
| | ③ 옹벽 등의 공작물의 축조 신고 | ㆍ 같은 법 제83조 | |
| 4. 건축물의 관리 등에 관한 | ①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 ㆍ 같은 법 제79조 | |
| 다음의 권한(위임사무 | ②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 ㆍ 같은 법 제80조, 제113조 |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 ③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관리 | ㆍ「건축물관리법」제11조 | |
| 위임범위 내) | ④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행정지도 | ㆍ 같은 법 제12조 | |
| | ⑤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행정지도 | ㆍ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 |
| | ⑥ 사용제한 | ㆍ 같은 법 제21조 | |
| | ⑦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 ㆍ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 |
| | ⑧ 기존 건축물의 해체허가(신고) 및 감리자 지정 | ㆍ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 |
| | ⑨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 ㆍ 같은 법 제41조 | |
| | ⑩ 빈 건축물 해체 명령 및 조치 | ㆍ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 |
| 5. 건축물대장에 관한 | ① 건축물대장 작성 관리 | ㆍ「건축법」제38조 | |
| 다음의 권한 | ② 등기촉탁 | ㆍ 같은 법 제39조 | |
| | ③ 건축물대장 말소 | ㆍ「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
| | | 제22조 | |
| | ④ 건축물대장 등ㆍ초본 발급 | ㆍ 같은 규칙 제11조 | |
| | ⑤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 ㆍ 같은 규칙 제18조 | |
| 토지정보과 | 1.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에 | ① 허가구역 내 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 | ㆍ「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의신청 | ㆍ 같은 법 제13조 | |
| | ③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거래협의 | ㆍ 같은 법 제14조 | |
| | ④ 선매자의 지정 및 통지 | ㆍ 같은 법 제15조 | |
| | ⑤ 불허가 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자 지정 | ㆍ 같은 법 제16조 | |
| | ⑥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후 이용실태조사 | ㆍ 같은 법 제17조 | |
| | ⑦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 ㆍ 같은 법 제18조 | |
| | ⑧ 신고 포상금 지급 | ㆍ 같은 법 제25조의2 | |
| 2.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 ①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등(조사대상 | ㆍ「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
|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필지파악,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지가 |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 |
| | 산정보고 등) | | |
| | ②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등 | ㆍ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 | ③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산정지가열람 | ㆍ 같은 법 제11조, | |
| |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지가 조사, 검증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조서 제출 등) | | |
| | ④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ㆍ 같은 법 제11조, | |
| | (이의신청 접수ㆍ조사, 검증 및 부동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 |
| | 평가위원회 심의조서 제출 등) | | |
| | ⑤ 개별공시지가의 통지 | ㆍ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
| | ⑥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서 발급 | 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 ⑦ 개별공시지가의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 | ㆍ 같은 법 제10조 | |
| | ⑧ 개별공시지가 정정 | ㆍ 같은 법 제12조 | |
|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신청 수리 | ㆍ「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 |
| 발급에 관한 권한 |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
| 4.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 ①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 ㆍ「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12조 | |
| 다음의 권한 | ② 건물번호판 설치ㆍ유지관리 | ㆍ 같은 법 제13조 | |
| | ③ 도로명주소 고지(서면) | ㆍ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 |
| | ④ 도로명주소 전산자료 유지관리 | ㆍ 같은 법 제18조 | |
| 생명산업과 | 1. 농지전용신고 | ① 농지전용신고 | ㆍ「농지법」제35조 | |
| 2. 농지의 타용도 일시 | ①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등 | ㆍ 같은 법 제36조 | |
| 사용허가 등 | | | |
| 녹지경관과 | 1. 입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입목등록(변경) | ㆍ「입목에 관한 법률」제8조 | |
| | ② 입목등록원부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 ㆍ 같은 법 제10조 | |
| 2. 산불예방 사무에 관한 | ① 입산허가(신고) | ㆍ「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14조 | |
| 다음의 권한 | ② 불놓기허가 및 취사신고 | ㆍ「산림보호법」제34조 | |
| | ③ 산불의 예방 및 진화 | ㆍ 같은 법 제33조 | |
| 3. 입목벌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사유림) | 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제36조 | |
| | ②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 ㆍ 같은 법 제36조 | |
| | ③ 입목벌채 기간 연기 | ㆍ 같은 법 제36조의3 | |
| 4. 조림명령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조림명령 | ㆍ 같은 법 제10조 | |
| | ② 조림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조림 및조림비 징수 | ㆍ 같은 법 제10조 | |
| 5.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 ①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 ㆍ 같은 법 제13조 | |
| 다음의 권한 | ②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 ㆍ 같은 법 제13조 | |
| | ③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 ㆍ 같은 법 제15조 | |
| 6. 가로수 관리에 관한 | ① 가로수 관리 | ㆍ「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
| 다음의 권한 | [제초, 관목전정, 맹아제거, 병해충 방제, | 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보호판 정비(단발성), 재난ㆍ재해대책(현장처리)] | 제21조 | |
| | ②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한 | ㆍ 같은 법 제21조제2항 | |
| | 가로수 관리 승인 | | |
| | (단, 보차도 점용 허가 건만 해당) | | |
| 7. 병해충 등의 예방 구제에 | ① 산림지역에 대한 병해충 구제명령, 방제 | ㆍ「산림보호법」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 |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산림외 지역에 대한 병해충 구제명령, 방제 | ㆍ 같은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 |
| 8. 시설녹지, 공공공지, 광장 | ①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5조 | |
| (일반, 경관) 유지관리 권한 | ②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및 손실보상 | ㆍ 같은 법 제46조 | |
| (미조성 시설녹지, 공공공지 | ③ 과태료 | ㆍ 같은 법 제56조 | |
| 광장 제외) | | | |
| 9. 시설녹지, 공공공지, 광장 | ① 녹지의 점용허가 | ㆍ 같은 법 제38조 | |
| (일반, 경관)점용허가 및 | ② 점용료의 징수 | ㆍ 같은 법 제41조 | |
| 점용료 징수 권한 | ③ 점용료의 강제징수 | ㆍ 같은 법 제43조 | |
| (미조성 시설녹지, 공공공지 | | | |
| 광장 제외) | | | |
| 공원관리과 | 1. 도시공원의 점용에 관한 | ① 공원점용허가 |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 다음의 권한 | | 제24조 | |
| (단, 각 구의 관리 | | | |
| 공원에만 해당) | | | |
| 2. 공원관리에 관한 다음의 | ① 모든 공원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 ㆍ 같은 법 제19조 | |
| 권한 | ② 공원시설의 안전 조치 | ㆍ 같은 법 제22조 | |
| (단, 각 구의 관리 | | | |
| 공원에만 해당) | | | |
| 3. 도시공원의 사용에 관한 | ① 공원 사용승인 및 유상사용허가 | ㆍ「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
| 다음의 권한 | | 제2조, 제8조 | |
| (단, 각 구의 관리 | | | |
| 공원에만 해당) | | | |
| 4. 공원 내 불법 행위에 | ① 불법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 관한 다음의 권한 | | 제49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 |
| (단, 각 구의 관리 | | | |
| 공원에만 해당) | | | |
| 반려동물센터 | 1. 동물등록제에 관한 | ① 대상동물 등록 및 변경 | ㆍ「동물보호법」제12조, | |
| 다음의 권한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
| | ② 동물학대 등 법 위반사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 ㆍ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 | ③ 동물보호법 관련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 ㆍ 같은 법 제46조, 제4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