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관련)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경제자유구역1. 무등록 공장 관리에① 무등록 공장 지도ㆍ단속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구청장
추진단관한 다음의 권한제13조, 제20조
2.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① 개별입지 공장 등록ㆍ 같은 법 제16조제2항
관한 다음의 권한② 개별입지 공장 등록변경ㆍ 같은 법 제16조제4항
(제조시설 500제곱미터 미만)③ 개별입지 공장 등록취소ㆍ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감사관1. 구ㆍ동 감사에 관한① 구ㆍ동 자체감사계획 수립 시행ㆍ「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
다음의 권한② 구ㆍ동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 처분ㆍ「수원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행정지원과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① 연가계획 및 허가ㆍ「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9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병가 허가ㆍ 같은 조례 제21조
③ 공가 허가ㆍ「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자치분권과1.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① 장학생 선발ㆍ「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4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장학금 지급ㆍ 같은 조례 제7조
인적자원과1.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①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권(신규 임용제외)ㆍ「지방공무원법」제6조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5급ㆍ6급 공무원의 보직발령
(단, 구신설, 폐지ㆍ분합이③ 청원경찰 임용(신규임용 제외)ㆍ「청원경찰법」제5조
있는 때에는 수원시 지방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비밀취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ㆍ「보안업무규정」제9조
지역경제과1.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ㆍ「담배사업법」제16조, 제17조
및 지정취소
2. 방문판매ㆍ전화권유① 방문판매ㆍ전화권유 판매업 신고ㆍ「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신고, 변경, 휴ㆍ폐업 등)
권한②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금ㆍ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③ 직권말소ㆍ 같은 법 제12조
④ 계속거래 및 사업 권유거래ㆍ 같은 법 제30조, 제48조, 제49조, 제66조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3. 통신판매업에 관한① 통신판매업 신고ㆍ「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다음의 권한(신고, 변경, 휴ㆍ폐업 등)관한 법률」제12조
② 위반행위의 조사ㆍ 같은 법 제26조
③ 직권말소ㆍ 같은 법 제22조
노동일자리정책과1. 직업소개소에 관한①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및 변경ㆍ「직업안정법」제18조
다음의 권한②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ㆍ 같은 법 제19조
③ 등록 허가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ㆍ 같은 법 제35조
④ 등록 허가 등의 취소ㆍ 같은 법 제36조
⑤ 교육훈련ㆍ 같은 법 제40조의2
⑥ 보고 및 조사ㆍ 같은 법 제41조
⑦ 과태료ㆍ 같은 법 제50조
세정과1.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ㆍ「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
다음의 권한
① 납세의 고지ㆍ「지방세징수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② 부과취소 및 변경ㆍ「지방세기본법」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③ 납기 전 징수ㆍ「지방세징수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④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ㆍ「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⑤ 시세징수유예 등ㆍ「지방세징수법」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고지유예, 분할고지ㆍ징수유예 등)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⑥ 과오납금의 처리(환부이자 계산)ㆍ「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⑦ 서류의 송달ㆍ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⑧ 교부금전의 예탁ㆍ「지방세기본법」제143조,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
⑨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ㆍ「지방세기본법」제1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⑩ 납세증명서 발급ㆍ「지방세징수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⑪ 시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ㆍ「지방세기본법」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2. 주택 가격공시에 관한① 개별 주택가격 산정ㆍ「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②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ㆍ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발생한 주택가격 산정
③ 개별주택 가격의 검증ㆍ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④ 주택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청취ㆍ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⑤ 주택가격 개별(소유자) 통지ㆍ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⑥ 이의신청ㆍ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⑦ 주택가격 정정ㆍ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⑧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ㆍ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징수과시세 징수에 관한① 가산금 및 독촉ㆍ「지방세징수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② 체납처분ㆍ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65조까지,
(다만,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및제67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
해제 등에 한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93조까지
③ 정리보류ㆍ 같은 법 제106조,
(다만, 부분정리보류취소에 한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④ 교부청구ㆍ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⑤ 관허사업의 제한ㆍ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⑥ 징수촉탁ㆍ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⑦ 체납액의 징수유예 및 회생채권관리 등ㆍ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⑧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ㆍ「지방세법」제131조
2. 미납지방세 관련 다음의 권한①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ㆍ「지방세징수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복지정책과1. 국민기초생활보장에① 근로유지 자활근로 사업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관한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 수급자 등 조사에①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ㆍ확인조사 및ㆍ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관한 다음의 권한차상위계층 조사
② 의료급여 대상자ㆍ「의료급여법」제3조
3. 수급자 급여에 관한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7조
다음의 권한②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사후관리ㆍ「의료급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③ 행려자(행려환자) 조사관리 및 행려사망자 처리ㆍ 같은 법 제3조
④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지원ㆍ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4. 장제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급ㆍ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5.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① 의료급여 수급자 서비스 등록 관리ㆍ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노인복지과1. 노인복지에 관한① 노인건강 진단 실시ㆍ「노인복지법」제27조
다음의 권한②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ㆍ 같은 법 제23조, 제36조
③ 경로당 개보수 사업ㆍ 같은 법 제23조
2. 노인의료복지시설에①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설치ㆍ 같은 법 제35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변경ㆍ폐지 등ㆍ 같은 법 제40조
③ 운영비 미지원 시설 감독ㆍ 같은 법 제42조
④ 운영비 미지원 시설 사업의 정지 등ㆍ 같은 법 제43조
⑤ 청문ㆍ 같은 법 제44조
⑥ 과태료ㆍ 같은 법 제61조의2
⑦ 운영비 미지원 시설 생계급여 집행 및 정산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3. 재가노인복지시설에①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설치ㆍ「노인복지법」제39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변경ㆍ폐지 등ㆍ 같은 법 제40조
③ 운영비 미지원 시설 감독ㆍ 같은 법 제42조
④ 운영비 미지원 시설 사업의 정지 등ㆍ 같은 법 제43조
⑤ 청문ㆍ 같은 법 제44조
⑥ 과태료ㆍ 같은 법 제61조의2
4. 장기요양기관에 관한①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지정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다음의 권한②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지정의 갱신ㆍ 같은 법 제32조의4
③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의 변경ㆍ 같은 법 제33조
④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ㆍ 같은 법 제36조
⑤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보고 및 검사ㆍ 같은 법 제61조
⑥ 청문ㆍ 같은 법 제63조
⑦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ㆍ 같은 법 제37조
⑧ 과태료ㆍ 같은 법 제69조
⑨ 과징금ㆍ 같은 법 제37조의2
⑩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승인
5. 기초연금에 관한①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및 조사ㆍ질문 등ㆍ「기초연금법」제10조, 제11조
다음의 권한② 기초연금의 지급ㆍ 같은 법 제14조
③ 기초연금액의 환수ㆍ 같은 법 제19조
④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ㆍ 같은 법 제20조
6.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한①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ㆍ「노인복지법」제4조
다음의 권한
7. 효도수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효도수당의 지급ㆍ「수원시 효도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②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ㆍ 같은 조례 제6조
장애인복지과1.장애인 전용 주차구역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ㆍ「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위반 차량 및 주차방해과태료 부과ㆍ징수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7조
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ㆍ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③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정사용 관리ㆍ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2. 수급자 등 신규 조사에① 장애인 자립자금ㆍ「장애인복지법」제41조,
관한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② 장애인 자녀학비ㆍ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3. 수급자 급여에 관한① 장애인 자녀학비ㆍ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다음의 권한
4.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①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ㆍ「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②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대상자ㆍ 같은 조례 제6조
결정 및 의뢰서 발급
여성정책과1. 아이돌봄지원사업에①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 조사ㆍ「아이돌봄지원법」제20조
관한 다음의 권한같은 법 제22조, 제24조
2. 한부모가족의 보호 및① 보호대상자의 실태 조사ㆍ「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복지급여 신청 및 보장결정 통지ㆍ 같은 법 제11조
③ 복지급여 실시ㆍ 같은 법 제12조
④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ㆍ 같은 법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① 복지급여 신청 및 보장결정 통지ㆍ「청소년복지지원법」제18조의2
관한 다음의 권한② 복지급여 실시ㆍ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가족정책과1. 영ㆍ유아복지에 관한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설치 인가 및ㆍ「영유아보육법」제13조,
다음의 권한변경 수리(직장제외)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②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폐지 및 휴지ㆍ 같은 법 제43조,
(직장제외)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③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보조금 집행ㆍ 같은 법 제36조,
및 정산(직장제외)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④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비용의 수납 승인ㆍ 같은 법 제38조
(직장제외)
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조금의 반환ㆍ 같은 법 제40조
명령(직장제외)
⑥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폐쇄(직장제외)ㆍ 같은 법 제45조
⑦ 청문실시ㆍ 같은 법 제49조
⑧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보고와 검사ㆍ 같은 법 제42조
(직장제외)
⑨ 보육료 감면 신청 조사ㆍ 같은 법 제34조
⑩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시정 또는 변경 명령ㆍ 같은 법 제44조
(직장제외)
⑪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 등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직장제외)제57조
⑫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ㆍ 같은 법 제58조
(직장제외)
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영유아보육법」제56조,
(직장제외)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
아동돌봄과1. 아동수당에 관한① 아동수당 조사ㆍ질문ㆍ「아동수당법」제7조
다음의 권한② 아동수당 결정 및 지급ㆍ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
③ 미지급 아동수당 결정 및 지급ㆍ 같은 법 제11조
④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ㆍ 같은 법 제12조
⑤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ㆍ 같은 법 제13조
⑥ 아동수당의 환수 및 관리ㆍ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
2. 저소득층 아동ㆍ중석식① 지원아동 실태조사ㆍ「아동복지법」제4조
지원에 관한 권한② 저소득층 아동 중ㆍ석식비 지원 및 정산
3. 지역아동센터에 관한① 지역아동센터 설치ㆍ변경 신고 수리ㆍ「아동복지법」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다음의 권한② 지역아동센터 휴ㆍ폐업 수리ㆍ 같은 법 제51조
(시립 제외)③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 및 정산ㆍ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④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반환명령ㆍ 같은 법 제61조
⑤ 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ㆍ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⑥ 지역아동센터 청문 실시ㆍ 같은 법 제67조
⑦ 지역아동센터 과태료 부과 및 징수ㆍ 같은 법 제75조
⑧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ㆍ「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4.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아동의 보호신청 및 조치 등ㆍ「아동복지법」 제15조
②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의 지원ㆍ「입양특례법」제35조
③ 가정위탁 아동 지원ㆍ「아동복지법」제59조
문화예술과1. 출판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신고 및 변경신고ㆍ「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제1항
② 신고확인증의 교부ㆍ 같은 법 제9조제4항
③ 신고확인증의 반납ㆍ 같은 법 제11조
④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ㆍ 같은 법 제25조
⑤ 과태료ㆍ 같은 법 제28조
2. 인쇄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신고 및 변경신고ㆍ「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2조
② 신고필증의 교부ㆍ 같은 법 제12조제4항
③ 신고필증의 반납ㆍ 같은 법 제13조
3. 게임ㆍ음악산업 및①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비디오물 관련업에 관한②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ㆍ 같은 법 제26조제2항
다음의 권한③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 등록ㆍ 같은 법 제26조제2항
④ 노래연습장업 등록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8조
⑥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신고 및 등록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⑦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
⑧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⑨ 신고증ㆍ등록증ㆍ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ㆍ 같은 법 제26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⑩ 신고ㆍ등록ㆍ허가사항의 변경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제4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⑪ 영업의 승계 등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
⑫ 폐업 및 직권말소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
⑬ 사후관리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⑭ 허가ㆍ등록ㆍ취소 등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⑮ 행정처분 등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⑯ 과징금의 부과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
⑰ 청문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0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⑱ 폐쇄 및 수거 등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70조
⑲ 게임물 관련 사업자, 노래연습장업자,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 교육「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8조
⑳ 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㉑ 모범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자 지정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89조
㉒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 등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㉓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ㆍ 같은 법 제58조
㉔ 과태료 부과ㆍ징수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99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
관광과1. 유원시설업에 관한① 허가 및 신고ㆍ「관광진흥법」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다음의 권한제31조
② 결격사유에 의한 등록 등의 취소ㆍ 같은 법 제7조
③ 등록취소 등ㆍ 같은 법 제35조
④ 폐쇄조치 등ㆍ 같은 법 제36조
⑤ 과징금의 부과ㆍ 같은 법 제37조
⑥ 청문ㆍ 같은 법 제77조
⑦ 보고ㆍ검사 등ㆍ 같은 법 제78조
⑧ 과태료 부과ㆍ징수ㆍ 같은 법 제37조, 제86조
체육진흥과1. 체육시설업에 관한①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다음의 권한② 휴업 또는 폐업 통보ㆍ 같은 법 제29조
③ 등록취소 등ㆍ 같은 법 제32조
④ 청문ㆍ 같은 법 제33조
⑤ 수수료ㆍ 같은 법 제37조
⑥ 벌칙ㆍ 같은 법 제38조
⑦ 성범죄 경력자 점검ㆍ확인 등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⑧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ㆍ 같은 법 제58조
⑨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
재난대응과1. 민방위대 편성에 관한① 민방위대 편성ㆍ「민방위기본법」제19조
다음의 권한②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편성ㆍ 같은 법 제19조제1항
③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ㆍ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④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해체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2. 민방위대 지휘감독사항에① 민방위대 지휘 감독ㆍ 같은 법 제21조
관한 다음의 권한
3. 민방위대 동원 및 유예에① 민방위대 동원 및 유예ㆍ 같은 법 제26조
관한 다음의 권한
4.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① 민방위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ㆍ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부과ㆍ징수
5. 배수펌프장에 관한① 배수펌프장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ㆍ「자연재해대책법」제3조
다음의 권한
교통정책과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ㆍ「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부터제40조까지,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부담금 부과ㆍ징수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
③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의 접수 및
이행여부 확인
④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⑤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ㆍ「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2.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15m미만ㆍ「도로교통법」제3조, 제4조
관한 다음의 권한도로 교통안전 표지, 단 신호기 제외)
건설정책과1. 사도개설 허가① 사도개설 허가ㆍ「사도법」제4조
2. 도로점용허가에 관한① 도로점용허가 승인ㆍ「도로법」제61조, 제52조
다음의 권한② 도로점용허가 취소ㆍ 같은 법 제63조
③ 점용료의 징수 등ㆍ 같은 법 제66조
④ 점용료 징수의 제한ㆍ 같은 법 제68조
⑤ 변상금의 징수ㆍ 같은 법 제72조
⑥ 원상회복의 면제 승인ㆍ 같은 법 제73조
⑦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ㆍ 같은 법 제96조
⑧ 공익을 위한 처분ㆍ 같은 법 제97조
⑨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ㆍ 같은 법 제106조
3. 도로무단점용자에 관한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 같은 법 제117조
다음의 권한
4. 노점상 관리업무에① 노점상 대책ㆍ 같은 법 제61조, 제75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노점상 지도ㆍ단속ㆍ 같은 법 제61조, 제75조
③ 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ㆍ 같은 법 제61조, 제75조
5.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① 도로 및 도로 시설물(부속물)의 유지ㆍ관리ㆍ 같은 법 제23조, 제31조, 제37조, 제56조,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령 제3조
② 사설안내표지판 허가 및 관리ㆍ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③ 도로대장ㆍ 같은 법 제56조
④ 타공작물의 공사시행ㆍ 같은 법 제33조
⑤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ㆍ 같은 법 제35조
⑥ 차량의 운행 제한(단속)ㆍ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6. 공유재산(시유지) 관리에①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사용료의 부과ㆍ 같은 법 제22조
③ 변상금의 징수ㆍ 같은 법 제81조
④ 원상복구명령 등ㆍ 같은 법 제83조
⑤ 무단사용자에 대한 고발ㆍ 같은 법 제99조
⑥ 용도폐지 진달ㆍ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7. 공동구 관리에 관한① 공동구 설치비용, 점용료 및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
다음의 권한관리와 유지관리비 징수 등「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제16조
(팔달구에 한함)
8. 토지분할 및 지목 변경ㆍ「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청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7조
9. 건설기계조종사에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ㆍ「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관한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② 건설기계조종사 신고 및 의무ㆍ 같은 법 제44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③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행정처분ㆍ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④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등의 반납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⑥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 관리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⑦ 적성검사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제82조
첨단교통과1. 노외주차장 설치에① 노외주차장 설치 등ㆍ「주차장법」제12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노외주차장의 관리ㆍ 같은 법 제13조
2. 노상주차장 설치 운영에①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ㆍ 같은 법 제7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노상주차장의 관리ㆍ 같은 법 제8조
3. 주차장 특별회계에① 부설주차장(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ㆍ 같은 법 제21조의2
관한 다음의 권한설치 시 보조 및 관리
대중교통과1. 불법 주ㆍ정차의 단속에①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ㆍ「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관한 다음의 권한②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ㆍ 같은 법 제160조, 제161조,
및 이의신청 처리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환경정책과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① 수렵면허 및 갱신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관한 법률」에 관한② 면허증교부 및 재교부ㆍ 같은 법 제48조
다음의 권한③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ㆍ 같은 법 제49조
④ 야생동물 수렵승인ㆍ 같은 법 제50조
⑤ 수렵야생동물 종류 및 수량신고ㆍ 같은 법 제50조
⑥ 청문ㆍ 같은 법 제64조
2. 생활소음, 진동에 관한①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ㆍ「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
다음의 권한②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등ㆍ 같은 법 제22조
③ 공사장 소음측정 기기의 설치 권고ㆍ 같은 법 제22조의2
④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ㆍ 같은 법 제23조
대한 조치명령 등
⑤ 이동소음의 규제ㆍ 같은 법 제24조
⑥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진동의 방지ㆍ 같은 법 제25조
⑦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개선명령ㆍ 같은 법 제36조, 제38조
⑧ 과태료 부과ㆍ징수ㆍ 같은 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3. 교통소음, 진동 관리에① 교통소음관리지역 내 자동차 운행의 규제ㆍ 같은 법 제28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교통소음관리지역 내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ㆍ 같은 법 제29조
4. 공장 소음, 진동 관리에①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등ㆍ 같은 법 제8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개선명령ㆍ 같은 법 제15조
③ 조업정지명령 등ㆍ 같은 법 제16조
④ 허가취소 등ㆍ 같은 법 제17조
⑤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ㆍ 같은 법 제18조
⑥ 환경기술인ㆍ 같은 법 제19조
⑦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ㆍ 같은 법 제20조
5. 다중이용시설 등의①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ㆍ「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에
관한 권한
6. 악취관리업무에 관한①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ㆍ「악취방지법」제8조
다음의 권한②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ㆍ 같은 법 제8조의2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시설 신고 등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③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개선명령 등)ㆍ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의한 공업지역 내 공장④ 보고, 검사 등ㆍ 같은 법 제17조
등록된 배출업소 제외)⑤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ㆍ 같은 법 제30조
⑥ 생활악취의 관리ㆍ 같은 법 제16조의7
7. 건축물 석면의 관리에① 건축물석면조사 및 건축물 석면조사ㆍ「석면안전관리법」제21조, 제22조
관한 다음의 권한결과에 따른 조치
②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등ㆍ 같은 법 제23조
③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교육ㆍ 같은 법 제24조
④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ㆍ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⑤ 과태료ㆍ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8. 빛공해 방지에 관한①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ㆍ「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2조,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② 개선명령ㆍ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ㆍ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기후에너지과1. 운행차 수시점검① 운행차의 수시점검ㆍ「대기환경보전법」제61조
② 운행차의 개선명령ㆍ 같은 법 제70조
2. 비산먼지의 규제에① 비산먼지의 규제ㆍ「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관한 다음의 권한
3.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① 판매업 허가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가스 판매에 관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다음의 권한② 허가사항 변경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③ 사업개시, 휴업, 폐업, 폐지신고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7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1조
④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4조
⑤ 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 취소 등의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9조,
처분 및 사후관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13조
⑥ 사업자 등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4조,
필요한 조치 명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3조
⑦ 동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73조
⑧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수리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
⑨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ㆍ 같은 법 제11조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
4.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① 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ㆍ 같은 법 제34조
선ㆍ해임 신고
③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변경명령 시설ㆍ 같은 법 제31조, 제33조, 제36조
안전 검사
5.「전기사업법」에 따른①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ㆍ「전기사업법」제88조
다음의 권한② 타인의 토지공간의 사용허가ㆍ 같은 법 제89조
③ 손실보상의 재정 신청ㆍ 같은 법 제90조
6.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방해행위 및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관한 법률」제11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ㆍ 같은 법 제16조
청소자원과1. 생활폐기물 관리에① 청소장비(차량)관리 및 환경관리원 지도ㆍ감독ㆍ「폐기물관리법」제4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ㆍ 같은 법 제48조
③ 대집행ㆍ 같은 법 제49조
④ 과태료 부과 및 징수ㆍ 같은 법 제68조
⑤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 내의 배출ㆍ 같은 법 제14조
집적된 생활폐기물의 수집
⑥ 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 및 유지 관리ㆍ 같은 법 제4조
⑦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ㆍ 같은 법 제15조
및 조치명령
⑧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ㆍ 같은 법 제14조
부과ㆍ징수ㆍ감면ㆍ체납처분
위생정책과1. 공중위생영업에 관한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변경ㆍ폐업신고ㆍ「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다음의 권한② 영업의 지위 승계ㆍ 같은 법 제3조의2
③ 영업의 위생등급 등 공표ㆍ 같은 법 제14조
④ 영업소의 보고 및 출입 검사ㆍ 같은 법 제9조
⑤ 위생지도 및 개선(개수)명령 등ㆍ 같은 법 제10조
⑥ 행정처분(과징금처분) 및 청문에 관한 사항ㆍ 같은 법 제11조의2, 제12조
⑦ 영업의 폐쇄조치ㆍ 같은 법 제11조
⑧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ㆍ 같은 법 제17조
⑨ 무신고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ㆍ 같은 법 제3조
⑩ 과태료 부과 및 징수ㆍ 같은 법 제22조
2. 위생용품영업에 관한①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ㆍ「위생용품 관리법」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음의 권한영업신고 및 신고의 제한 등부칙 제5조, 제6조
② 영업소의 보고 및 출입 검사ㆍ 같은 법 제3조, 제7조, 제14조
③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ㆍ 같은 법 제9조
④ 위생지도 및 시정명령 등ㆍ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3조, 제34조
⑤ 청문 및 행정처분(과징금처분)에 관한 사항ㆍ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⑥ 영업의 폐쇄조치ㆍ 같은 법 제19조
⑦ 무신고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ㆍ 같은 법 제3조
지도단속
3. 식품접객영업의 허가 등에① 영업의 출입 수거검사ㆍ「식품위생법」제22조,
관한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② 식품접객영업의 허가 및 허가사항의ㆍ 같은 법 제37조,
변경허가(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③ 영업의 휴업, 재개업 및 폐업 신고ㆍ 같은 법 제37조
④ 영업의 허가제한ㆍ 같은 법 제38조
⑤ 영업의 승계ㆍ 같은 법 제39조
⑥ 영업의 위생교육ㆍ 같은 법 제41조
⑦ 영업의 시설개선ㆍ 같은 법 제74조
⑧ 좋은식단제 실시 및 모범음식점 지정관리ㆍ 같은 법 제47조
⑨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ㆍ 같은 법 제37조
⑩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조정ㆍ 같은 법 제47조
⑪ 영업의 행정처분(과징금 처분 포함) 및ㆍ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청문에 관한 사항제79조, 제81조, 제82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16조까지, 18조부터 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⑫ 과태료 부과 및 징수ㆍ「식품위생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4. 식품자동 판매기 영업에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폐업)ㆍ「식품위생법」 제37조,
관한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② 신고사항 변경신고ㆍ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③ 영업자 지위승계ㆍ 같은 법 제39조
④ 행정처분 및 청문ㆍ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제81조, 제82조
5. 집단급식소 설치 권한ㆍ 같은 법 제88조, 제101조
6. 기타 식품판매업에 관한① 영업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ㆍ 같은 법 제22조
다음의 권한(신고대상 제외)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 같은 법 제101조
하수관리과1. 개인하수처리시설의①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준공검사ㆍ「하수도법」제37조
설치에 관한 다음의-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권한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면적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증축으로 인하여
7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 설계 변경 시에는 층수ㆍ면적에 관계
없이 당초허가권자가 처리)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ㆍ 같은 법 제39조
③ 개인하수처리설에 대한 개선명령ㆍ 같은 법 제40조
④ 분뇨의 처리ㆍ 같은 법 제43조
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 같은 법 제80조
⑥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신고ㆍ 같은 법 제34조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면적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증축으로 인하여
7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 설계 변경 시에는 층수ㆍ면적에 관계
없이 당초허가권자가 처리)
⑦ 정화조의 설치 및 변경신고ㆍ 같은 법 제34조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면적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증축으로 인하여
7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 설계 변경 시에는 층수ㆍ면적에 관계
없이 당초허가권자가 처리)
2. 가축분뇨에 관한 다음의① 가축사육의 제한 등ㆍ「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권한제8조
②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ㆍ 같은 법 제11조
③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ㆍ 같은 법 제12조
④ 시설설치자의 지위승계 등ㆍ 같은 법 제14조
⑤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ㆍ 같은 법 제15조
⑥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ㆍ 같은 법 제16조
⑦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ㆍ 같은 법 제17조
⑧ 허가취소 등ㆍ 같은 법 제18조
⑨ 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ㆍ 같은 법 제21조
⑩ 가축분뇨의 재활용ㆍ 같은 법 제27조
⑪ 보고 검사ㆍ 같은 법 제41조
⑫ 청문ㆍ 같은 법 제4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 같은 법 제53조
3. 하수도사용료에 관한①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ㆍ「하수도법」제65조
다음의 권한② 하수도사용료 체납세 징수ㆍ 같은 법 제65조
③ 과오납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ㆍ변상금ㆍㆍ 같은 법 제65조
과태료의 징수 및 반환, 결손 등 이에
따르는 조치
④ 하수도사용료의 감면ㆍ 같은 법 제65조
⑤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ㆍ 같은 법 제65조
⑥ 하수도 사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ㆍ 같은 법 제65조
⑦ 대집행ㆍ 같은 법 제65조
4. 배수설비설치신고에① 설치신고서 처리ㆍ 같은 법 제27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배수설비의 변경신고서 처리ㆍ 같은 법 제27조
③ 배수설비의 사용신고ㆍ 같은 법 제27조
④ 배수설비의 일시사용 신고ㆍ 같은 법 제27조
⑤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폐지 공사ㆍ 같은 법 제27조
⑥ 배수설비의 준공검사ㆍ 같은 법 제27조
5.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① 하수배출량의 산정ㆍ「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8조
조사에 관한 사항② 하수배출량의 조사ㆍ 같은 조례 제18조
6. 하수도 점용시설 또는① 하수 점용허가ㆍ「하수도법」제24조
준공검사에 관한 다음의② 하수 점용료 징수ㆍ 같은 법 제24조
권한③ 점용시설 원상복구명령ㆍ확인ㆍ 같은 법 제24조
④ 점용허가의 취소ㆍ 같은 법 제24조
7. 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개별건축물ㆍ타공사ㆍ타행위에 대한ㆍ 같은 법 제61조
관리에 관한 사항부담금의 부과ㆍ징수
8. 배수설비의 관리에 관한① 배수설비에 대한 유지 관리ㆍ 같은 법 제27조
사항
9. 과태료에 관한 사항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감면ㆍ 같은 법 제80조
②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ㆍ 같은 법 제80조
③ 체납세에 대한 체납 처분ㆍ대집행ㆍ 같은 법 제80조
수질하천과1.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에① 개발ㆍ이용신고ㆍ「지하수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신고의 효력 상실ㆍ 같은 법 제8조의2
③ 개발ㆍ이용준공신고ㆍ 같은 법 제9조
④ 개발ㆍ이용종료신고ㆍ 같은 법 제9조의3
⑤ 개발ㆍ이용시설 사후 관리ㆍ 같은 법 제9조의5
⑥ 이용보증금의 예치ㆍ 같은 법 제14조
⑦ 원상복구 등ㆍ 같은 법 제15조
⑧ 지하수 오염방지ㆍ 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3
⑨ 지하수 이용실태조사ㆍ 같은 법 제17조
⑩ 수질검사 등ㆍ 같은 법 제20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3조
⑪ 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지하수법」제30조의3
2. 냉ㆍ온수기에 관한① 냉ㆍ온수기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ㆍ「먹는물관리법」제8조의2
다음의 권한② 과태료ㆍ 같은 법 제61조
3. 먹는물 공동시설관리에①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 오염방지ㆍ 같은 법 제7조
관한 다음의 권한및 시설관리
도시디자인단1. 옥외광고물 관리와① 옥외광고물 중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ㆍ「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옥외광고산업진흥에지주이용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 등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관한 다음의 권한표시허가에 관한사항(다만,「옥외광고물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5호 옥상간판,
제11호 공공시설이용광고물, 제12호
교통시설이용광고물, 제13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제외한다)
②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에 관한ㆍ 같은 법 제3조,
사항(다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 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다)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ㆍ 같은 법 제3조,
등에 관한 사항 (다만, 구청장이 허가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④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ㆍ 같은 법 제9조, 제9조의2,
(다만,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광고물에 한함)
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의 취소 및ㆍ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청문실시(다만,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⑥ 허가,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의ㆍ 같은 법 제17조
징수(다만,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⑦ 이행강제금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 같은 법 제10조의3, 제20조,
(다만,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5조
광고물에 한함)
⑧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다만, 구청장이ㆍ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허가 또는 신고 수리 하는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⑨ 옥외광고물 등의 벌칙에 관한 사항ㆍ 같은 법 제17조의3, 제18조, 제19조
(다만,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도시계획과1. 개발행위허가에 관한① 주거, 상업, 공업ㆍ녹지지역 등 도시계획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음의 권한구역 내의 개발행위 허가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2. 도시계획구역 내의① 도시계획구역 내의 불법 개발행위 단속ㆍ 같은 법 제140조
불법개발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구단위1. 개발제한구역 내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형질변경, 건축 등) 단속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계획과행위제한 등에 관한특별조치법」제12조, 제30조
다음의 권한②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ㆍ 같은 법 제30조, 제30조의2
③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고발ㆍ 같은 법 제31조, 제32조
④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대집행ㆍ 같은 법 제30조
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ㆍ신고 처리ㆍ 같은 법 제12조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와 이에 따른
형질변경 허가 등)
2. 기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ㆍ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관한 다음의 권한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② 기타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공동주택과1. 공동주택 행위신고 중①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ㆍ「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제99조,
용도변경신고에 관한(단지 내 상가)의 용도변경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다음의 권한
2. 공동주택 복리시설① 단속 및 처벌(과태료 부과 등)ㆍ 같은 법 제35조, 제99조, 제102조,
(단지 내 상가)의 불법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건축과1. 6층 이하로서 연면적① 건축 및 대수선 허가ㆍ「건축법」제11조
2천제곱미터 이하인②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ㆍ 같은 법 제17조
건축물의 건축 등에③ 건축관계자 변경신고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관한 다음의 권한④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ㆍ 같은 법 제19조
(단, 설계변경 시에는⑤ 가설건축물 허가ㆍ 같은 법 제20조
층수ㆍ면적에 관계없이⑥ 착공신고ㆍ 같은 법 제21조
당초 허가권자가 처리)⑦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ㆍ 같은 법 제22조
⑧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조치ㆍ 같은 법 제28조
⑨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ㆍ 같은 법 제29조
⑩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ㆍ 같은 법 제45조
⑪ 감독 및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ㆍ 같은 법 제78조, 제79조
2. 건축물 증축에 관한① 기존건축물 연면적 10분의 3미만의ㆍ 같은 법 제82조,
다음의 권한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단, 증축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건축 신고 등에 관한① 건축 및 대수선 신고ㆍ 같은 법 제14조
다음의 권한② 가설건축물 신고ㆍ 같은 법 제20조제3항
③ 옹벽 등의 공작물의 축조 신고ㆍ 같은 법 제83조
4. 건축물의 관리 등에 관한①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ㆍ 같은 법 제79조
다음의 권한(위임사무②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ㆍ 같은 법 제80조, 제11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③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관리ㆍ「건축물관리법」제11조
위임범위 내)④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행정지도ㆍ 같은 법 제12조
⑤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행정지도ㆍ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⑥ 사용제한ㆍ 같은 법 제21조
⑦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ㆍ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⑧ 기존 건축물의 해체허가(신고) 및 감리자 지정ㆍ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⑨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ㆍ 같은 법 제41조
⑩ 빈 건축물 해체 명령 및 조치ㆍ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5. 건축물대장에 관한① 건축물대장 작성 관리ㆍ「건축법」제38조
다음의 권한② 등기촉탁ㆍ 같은 법 제39조
③ 건축물대장 말소ㆍ「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④ 건축물대장 등ㆍ초본 발급ㆍ 같은 규칙 제11조
⑤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ㆍ 같은 규칙 제18조
토지정보과1.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에① 허가구역 내 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ㆍ「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의신청ㆍ 같은 법 제13조
③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거래협의ㆍ 같은 법 제14조
④ 선매자의 지정 및 통지ㆍ 같은 법 제15조
⑤ 불허가 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자 지정ㆍ 같은 법 제16조
⑥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후 이용실태조사ㆍ 같은 법 제17조
⑦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ㆍ 같은 법 제18조
⑧ 신고 포상금 지급ㆍ 같은 법 제25조의2
2.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①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등(조사대상ㆍ「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필지파악,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지가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산정보고 등)
②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등ㆍ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③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산정지가열람ㆍ 같은 법 제11조,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지가 조사, 검증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조서 제출 등)
④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ㆍ 같은 법 제11조,
(이의신청 접수ㆍ조사, 검증 및 부동산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평가위원회 심의조서 제출 등)
⑤ 개별공시지가의 통지ㆍ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⑥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서 발급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⑦ 개별공시지가의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ㆍ 같은 법 제10조
⑧ 개별공시지가 정정ㆍ 같은 법 제12조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신청 수리ㆍ「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발급에 관한 권한같은 법 시행령 제9조
4.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①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ㆍ「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12조
다음의 권한② 건물번호판 설치ㆍ유지관리ㆍ 같은 법 제13조
③ 도로명주소 고지(서면)ㆍ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④ 도로명주소 전산자료 유지관리ㆍ 같은 법 제18조
생명산업과1. 농지전용신고① 농지전용신고ㆍ「농지법」제35조
2. 농지의 타용도 일시①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등ㆍ 같은 법 제36조
사용허가 등
녹지경관과1. 입목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입목등록(변경)ㆍ「입목에 관한 법률」제8조
② 입목등록원부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ㆍ 같은 법 제10조
2. 산불예방 사무에 관한① 입산허가(신고)ㆍ「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14조
다음의 권한② 불놓기허가 및 취사신고ㆍ「산림보호법」제34조
③ 산불의 예방 및 진화ㆍ 같은 법 제33조
3. 입목벌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사유림)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②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ㆍ 같은 법 제36조
③ 입목벌채 기간 연기ㆍ 같은 법 제36조의3
4. 조림명령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조림명령ㆍ 같은 법 제10조
② 조림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조림 및조림비 징수ㆍ 같은 법 제10조
5. 산림경영계획에 관한① 산림경영계획의 인가ㆍ 같은 법 제13조
다음의 권한②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ㆍ 같은 법 제13조
③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ㆍ 같은 법 제15조
6. 가로수 관리에 관한① 가로수 관리ㆍ「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다음의 권한[제초, 관목전정, 맹아제거, 병해충 방제,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호판 정비(단발성), 재난ㆍ재해대책(현장처리)]제21조
②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대한ㆍ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가로수 관리 승인
(단, 보차도 점용 허가 건만 해당)
7. 병해충 등의 예방 구제에① 산림지역에 대한 병해충 구제명령, 방제ㆍ「산림보호법」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관한 다음의 권한② 산림외 지역에 대한 병해충 구제명령, 방제ㆍ 같은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8. 시설녹지, 공공공지, 광장①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5조
(일반, 경관) 유지관리 권한②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및 손실보상ㆍ 같은 법 제46조
(미조성 시설녹지, 공공공지③ 과태료ㆍ 같은 법 제56조
광장 제외)
9. 시설녹지, 공공공지, 광장① 녹지의 점용허가ㆍ 같은 법 제38조
(일반, 경관)점용허가 및② 점용료의 징수ㆍ 같은 법 제41조
점용료 징수 권한③ 점용료의 강제징수ㆍ 같은 법 제43조
(미조성 시설녹지, 공공공지
광장 제외)
공원관리과1. 도시공원의 점용에 관한① 공원점용허가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다음의 권한제24조
(단, 각 구의 관리
공원에만 해당)
2. 공원관리에 관한 다음의① 모든 공원시설에 관한 유지관리ㆍ 같은 법 제19조
권한② 공원시설의 안전 조치ㆍ 같은 법 제22조
(단, 각 구의 관리
공원에만 해당)
3. 도시공원의 사용에 관한① 공원 사용승인 및 유상사용허가ㆍ「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다음의 권한제2조, 제8조
(단, 각 구의 관리
공원에만 해당)
4. 공원 내 불법 행위에① 불법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관한 다음의 권한제49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단, 각 구의 관리
공원에만 해당)
반려동물센터1. 동물등록제에 관한① 대상동물 등록 및 변경ㆍ「동물보호법」제12조,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② 동물학대 등 법 위반사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③ 동물보호법 관련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ㆍ 같은 법 제46조, 제47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2]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관련)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세정과1. 시세 부과·징수사무에①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지방세법」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도로교통관리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이전 및 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수원시 시세 조례」제2조, 제16조사업소장
신고·납부분에 한한다)
징수과1. 시세 징수사무에① 체납처분(다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방문∙「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64조,도로교통관리
관한 다음의 권한민원의 시세 체납에 관한 자동차 및 기계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사업소장
장비압류 해지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3]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관련)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수임기관
세정과1. 시세부과 징수사무에ㆍ「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동장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시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ㆍ「지방세기본법」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② 납세증명서(시세)발급ㆍ「지방세징수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2. 주택가격공시에 관한①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ㆍ「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징수과1. . 미납지방세 관련 다음의 권한①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ㆍ「지방세징수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복지정책과1. 수급자 등에 관한①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관리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 제24조
다음의 권한
돌봄정책과1. 긴급복지지원에 관한① 긴급복지 지원요청 및 신고ㆍ「긴급복지지원법」제7조
다음의 권한② 긴급복지 현장 확인 및 지원ㆍ 같은 법 제8조
③ 긴급복지 사후조사 현장 확인ㆍ 같은 법 제8조, 제13조
노인복지과1. 노인복지에 관한① 노인상담ㆍ「노인복지법」제28조
다음의 권한
장애인복지과1. 장애인복지에 관한① 장애인등록 신청ㆍ접수ㆍ「장애인복지법」제32조,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② 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반환통보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③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④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ㆍ 같은 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신청ㆍ접수ㆍ「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여성정책과1. 한부모가정에 관한① 한부모가족 증명서의 발급ㆍ「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토지정보과1.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에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ㆍ「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한 다음의 권한제6조의2, 제6조의5
②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ㆍ해제 신고ㆍ 같은 법 제6조의3
혁신민원과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ㆍ①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주민등록법」제40조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4] <삭제 2021.12.31>

〔별표 4〕<삭제 2021.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수원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0) (개정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3.10) (개정 2005.6.24) (개정 2005.12.28) (개정 2006.06.16) (개정 2007.01.03) (개정 2007.06.27) (개정 2007.10.18) (개정 2008.02.22) (개정 2009.01.08) (개정 2009.06.15) (개정 2009.10.01)(개정 2020.06.10)②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01.03〉(개정 2007.10.18)(개정 2020.06.10)③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06.10>④ <삭제 2021.12.3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06.10)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1991.01.09) (개정 2020.06.10)

제5조

제5조 <삭제 2003.10.17>

제6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제6조(중요 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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