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 중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2.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3.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4.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