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12-11 시행 2026-0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서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
노인복지과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매장,화장,개장신고 ② 공설매장,화장장 및 납골당의 매․화장 및 납골증명 ③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④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동 장
토지 정보과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동 장
토지 정보과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의 교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동 장
토지 정보과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동 장
토지 정보과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필증의 교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3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 12. 9〉
위 임 사 무

별표 2

소관부서위임사무단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
일자리경제과직업소개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직업소개소 등록신고 · 관리 등·「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직업안정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5조 ·「직업안정법」 제36조부터 제37조, 제46조부터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2조, 및 제43조 ·「직업안정법」제38조 및 제39조 ·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4,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일자리경제과직업소개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직업소개소 변경 · 폐업 처리·「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직업안정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5조 ·「직업안정법」 제36조부터 제37조, 제46조부터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2조, 및 제43조 ·「직업안정법」제38조 및 제39조 ·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4,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일자리경제과직업소개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직업소개소 지도단속·행정처분 등·「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직업안정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5조 ·「직업안정법」 제36조부터 제37조, 제46조부터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2조, 및 제43조 ·「직업안정법」제38조 및 제39조 ·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4,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일자리경제과직업소개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④ 직업소개소 신원조회 · 대장 정리 및 보고·「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직업안정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5조 ·「직업안정법」 제36조부터 제37조, 제46조부터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2조, 및 제43조 ·「직업안정법」제38조 및 제39조 ·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4,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통합돌봄과긴급복지. 위기가정 무한 돌봄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긴급지원대상자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13조
통합돌봄과긴급복지. 위기가정 무한 돌봄 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대상자현장확인 및 지원, 사후조사「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13조
통합돌봄과통합사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위기가구 중점 사례관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통합돌봄과통합사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사례가구 발굴 및 욕구방문조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통합돌봄과통합사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사례대상자 선정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통합돌봄과통합사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④ 사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생활보장과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기초생활보장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생활보장과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기초연금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기초연금법」 제11조
생활보장과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한부모가족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생활보장과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④ 장애인복지(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조사 및 변동사후관리「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38조, 제41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38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생활보장과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생활보장과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⑥ 우선돌봄 차상위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생활보장과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⑦ 차상위 자활조사 및 변동사후관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생활보장과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⑧ 다른 법에 따른 의료급여 조사 및 변동사후관리「의료급여법」 제3조
생활보장과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⑨ 희귀난치성 질환자 공적자료 조사「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생활보장과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⑩ 임대주택신청자 공적자료 조사「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6
생활보장과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⑪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조사「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제60조의9, 제62조
생활보장과의료급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의료급여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아동돌봄과지역아동센터에 관한 다음의 권한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등록 및 관리「아동복지법」 제15조
아동돌봄과저소득층 아동급식 및 배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아동급식대상자 선정조사 및 책정「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환경정책과소음․진동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제23조, 제60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94조
환경정책과소음․진동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생활소음관리「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환경정책과악취방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생활악취 규제사무 전반「악취방지법」 제3조, 제8조의2, 제14조
환경정책과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환경정책과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환경정책과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환경정책과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④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환경정책과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18조, 제48조〜제51조
환경정책과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단속「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자원순환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폐기물무단투기 단속 및 민원처리「폐기물관리법」 제8조
자원순환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명령「폐기물관리법」 제8조
자원순환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압류 및 해제, 체납관리「폐기물관리법」제8조, 제68조
자원순환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④ 공공시설물(경고판)설치 관리「폐기물관리법」 제8조
자원순환과자원의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재활용가능 폐기물 분리배출 지도점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12조의3, 제13조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9조
자원순환과자원의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1회용품 사용억제 지도점검 및 과대포장행위 단속「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7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자원순환과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자원순환과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지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7조〜제19조
자원순환과폐기물처리 신고 및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폐기물처리 신고업무 및 지도점검 (고물상, 가축의 먹이 등)「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46조의2
하수관리과개인하수시설처리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 폐쇄 신고「하수도법」 제34조
하수관리과개인하수시설처리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하수도법」 제37조
하수관리과개인하수시설처리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검사「하수도법」 제37조
하수관리과개인하수시설처리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④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하수도법」 제40조
하수관리과개인하수시설처리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⑤ 벌칙「하수도법」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하수관리과개인하수시설처리설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⑥ 과태료 부과 및 징수「하수도법」 제80조
생태하천과하천관리 등에 관한 권한지방하천, 소하천 환경정비(청소, 제초), 시설보수 (야외무대, 자전거거치대, 벤치) 및 불법행위 단속(점용허가 및 재산관리 제외)「하천법」 제3조, 제 74조
공원관리과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도시공원 관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원관리과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공원의 안전조치 재해예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원관리과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공원 금지행위 지도단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공원관리과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④ 도시공원 사용승인「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공원관리과도시공원 점용허가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도시공원 점용허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38조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공원관리과도시공원 점용허가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도시공원의 원상회복「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녹지과녹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녹지의 관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녹지과녹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녹지 금지행위 지도단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녹지과녹지점용허가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녹지점용허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녹지과녹지점용허가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녹지의 원상회복「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녹지과가로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로수 관리 (병해충방제 제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녹지과도시녹화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쌈지공원, 수경시설, 꽃길조성의 관리
경관디자인과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다음의 권한① 옥외광고물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간판표시 계획서 소관 업무 포함)「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23조
경관디자인과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다음의 권한② 옥외광고물의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의 연장「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경관디자인과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다음의 권한③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관련 사항「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경관디자인과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다음의 권한④ 옥외광고물의 위반에 대한 조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경관디자인과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다음의 권한⑤ 옥외광고물 허가의 취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
경관디자인과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다음의 권한⑥ 과태료부과․징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
경관디자인과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다음의 권한⑦ 이행강제금부과․징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건설행정과도로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불법노점상, 불법적치물, 도로 불법시설물 단속 및 과태료부과「도로법」 제7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행정대집행법」제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건설행정과도로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불법노점차량 단속(고발)「도로법」제75조의 3, 제114조의7
교통행정과교통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교통안전시설물 보수(안전표지, 어린이보호표지, 안전펜스)「도로교통법」 제3조,제4조, 제35조,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대중교통과교통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교통안전시설물 보수(버스정류지 표지)「도로교통법」 제3조,제4조, 제35조,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도로시설과자전거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자전거주차장·자전거보관소·자전거거치대의 파손 보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1조의3,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제7조
건설행정과도로에 관한 권한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국도, 4차로이상 시도 포함)「도로법」제61조
건설행정과도로에 관한 권한② 도로보수 등 유지관리 (1. 연석(경계석)유지·관리(측도 포함), 2.도로파손 부분보수)「도로법」제31조
건설행정과도로에 관한 권한③ 도로안전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 (보도블록, 장애인점자블록, 도로반사경)「도로법」제31조
행정과인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보직부여 및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민원여권과무인민원발급기에 관한 다음 권한① 무인민원발급기 및 유지보수 관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민원여권과무인민원발급기에 관한 다음 권한②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관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시민안전과안전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안전점검의 날 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시민안전과안전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안전모니터봉사단 회원모집 및 예찰활동, 재난징후정보 서포터즈 모집 및 예찰 활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시민안전과안전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시민안전과안전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④ 안전, 재난관련 유관기관 연계 및 설비 관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 12. 11.>
대야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시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8. 10. 13, 2006. 7. 21, 2015. 3. 16, 2021. 12. 9.〉② 시 사무 중 대야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위임사무의 사무처리 관할구역은 대야동 및 신천동의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신설 2015. 3. 16, 개정 2019. 10. 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3. 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