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위임 규칙 위임사무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기업경제과1.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계량증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
② 부정계량기 단속 및 부정행위 단속∙ 같은 법 제52조
③ 계량기 검사∙ 같은 법 제30조
④ 보고 및 수시검사∙ 같은 법 제31조
⑤ 계량증명서의 등록취소 또는∙ 같은 법 제13조
사업정지 명령
세정과1. 도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납세의 고지 【다만, 다음의 사무는 제외한다 차량취득세 및 차량관련 등록면허세 신고분 납부서 발급 차량취득세 및 차량관련 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 확인서 발급 차량 및 기계장비에 관한 부과・징수】∙「지방세징수법」제12조, 제13조
② 고지서의 교부 【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지방세징수법」제12조, 제13조
③ 부과취소 및 변경 【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지방세기본법」제58조
④ 납기전 징수 【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지방세징수법」제22조
⑤ 납부기한의 연장 【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27조
⑥ 납부지연가산세 및 독촉 【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지방세징수법」제32조 ∙「지방세기본법」제55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⑦ 도세 징수유예 【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지방세징수법」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⑧ 과오납금의 처리(환부이자 계산) 【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⑨ 서류의 송달 【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지방세기본법」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⑩ 공시송달 【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지방세기본법」제33조
징수과1. 도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체납처분∙「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정리보류분 체납세의 체납처분 제외)∙「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② 정리보류∙ 같은 법 제106조
③ 소멸시효∙「지방세기본법」제39조, 제40조
④ 교부청구∙「지방세징수법」제66조
⑤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7조
⑥ 징수촉탁∙ 같은 법 제18조
⑦ 교부금전의 예탁∙「지방세기본법」제143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안전정책과1. 전시 병무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동장
① 징병검사 ․ 현역병입영 ․ 병력동원 소집 통지서 교부, 결과통보∙「병역법」제83조제3항
② 징병검사 독려, 현역병 ․ 병력동원 소집 입영의 독려∙ 같은 법 제83조제3항
③ 기피자 고발, 색출 및 단속의 지원∙ 같은 법 제83조제3항
④ 병역의무자 신상변동사항 통보∙ 같은 법 제83조제4항
시민봉사과1. 자동차 압류 및 해제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압류 및 해제등록∙「자동차관리법」제14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도시계획과1.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과태료 부과 징수∙「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
②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도로과1.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② 적성검사∙ 같은 법 제26조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③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28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4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⑥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등의 반납∙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⑦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 및 건설∙ 같은 법 시행규칙
기계조종사 신상변동 신고의 처리제78조, 제82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환경정책과1.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 공해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 정기검사· 조사 및 보고∙「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2조
② 개선명령, 사용중지·사용제한 명령∙ 같은 법 제13조
③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17조
④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18조
2.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동물의 구조·치료법률」제34조의4
기후대기 에너지과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공회전의 제한∙「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② 특정경유자동차 관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저감장치 부착차량 매연)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2.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구청장
관한 사무(대기 분야 1종 또는 2종
규모인 사업장과 폐수배출시설,
시장이 설치한 배출시설은 제외)
① 개선명령∙「대기환경보전법」제33조
② 조업정지명령 등∙ 같은 법 제34조
③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조정,∙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징수유예·분할납부 등제35조의3, 제35조의4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④ 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제36조
⑤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37조
⑥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같은 법 제38조
⑦ 개선계획서 접수 및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3. 전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전압 10만V 미만으로서 용량
1,000㎾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300㎾ 미만의 발전설비에 한정함)
① 자가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전기사업법」제71조
설비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기술수준에의 적합명령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8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규모인 사업장과 폐수배출시설,
시장이 설치한 배출시설은 제외)
자원순환과1. 폐기물처리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구청장
사무
① 폐기물처리 신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항,
제5항에 의함.)
②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8조
③ 폐기물처리 신고, 미신고 대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사업장 관리 등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생태하천과1.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
①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수리 등∙「하천법」제5조
② 하천의 유지보수∙ 같은 법 제27조제6항
(하천내 주민편익시설 일체와 준설 등)
③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33조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5호 항목은 제외)
④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항
⑤ 위임사무의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37조
⑥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 의무의∙ 같은 법 제48조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
회복의 예치
⑦ 부담금의 강제 징수∙ 같은 법 제67조
⑧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같은 법 제68조
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69조
⑩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같은 법 제70조
⑪ 하천관리원 임명∙ 같은 법 제72조
소관부서사 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⑫ 점용료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같은 법 제73조
그 밖의 필요한 조치
⑬ 하천관리 상황 등의 점검∙ 같은 법 제74조
⑭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5조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한정함)
⑮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같은 법 제76조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한정함)
⑯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같은 법 제77조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한정함)
⑰ 하천표지(기존 하천표지의 유지관리와∙ 같은 법 제83조
보수에 한정함)
⑱ 보고 및 출입 등∙ 같은 법 제90조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함)
⑲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정원도시과1. 도유재산에 관한 다음 사무구청장
①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철거 등 조치제8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12. 31.>
사무위임 규칙 위임사무(제2조 관련)
1. 기획경제실

2. 안전행정국

3. 도시주택국

4. 도로교통국

5. 환경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6., 2016. 1. 29., 2021. 12. 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12. 2, 2016. 1. 29.>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안양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 29.>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전문개정 2016. 1. 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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