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0-06-15 시행 2020-06-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경기준

감경대상 위반행위과징금액감경기준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 마다 - 제조업자 1,000만원 - 유통업자 100만원○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 50% 감경 ○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일 때 30% 감경 ○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 때 20% 감경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 마다 1,000만원○ 매체물의 수량이 10개 미만인 경우 50% 감경 ○ 매체물의 수량이 30개 미만인 경우 30% 감경 ○ 매체물의 수량이 50개 미만인 경우 20% 감경
3.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이 영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고용인원이 1명인 경우 50% 감경 ○ 고용인원이 2명인 경우 20% 감경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ㆍ2)ㆍ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고용인원이 1명인 경우 50% 감경 ○ 고용인원이 2명인 경우 20% 감경
5.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출입허용 인원이 1명인 경우 50% 감경 ○ 출입허용 인원이 2명인 경우 20% 감경
6.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 마다 100만원○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0% 감경 ○ 금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20% 감경
감경대상 위반행위과징금액감경기준
7.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 마다 - 주류판매자 100만원 - 담배판매자 100만원- 주류 판매자 (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식 등 포함) ○ 판매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0% 감경 ○ 판매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0% 감경 ○ 판매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0% 감경 - 담배 판매자 ○ 판매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0% 감경 ○ 판매금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30% 감경 ○ 판매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20% 감경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 마다 300만원○ 11. 공통사항 (가)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 마다 300만원○ 11. 공통사항 (가)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 한 경우○ 위반 횟수 마다 1,000만원○ 11. 공통사항 (가)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적용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50% 감경 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ㆍ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법을 위반한 경우50% 감경 (단, 신분증을 위ㆍ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바. 감경처분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ㆍ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목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과징금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50% 감경 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ㆍ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법을 위반한 경우50% 감경 (단, 신분증을 위ㆍ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바. 감경처분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ㆍ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목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과징금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ㆍ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50% 감경 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ㆍ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법을 위반한 경우50% 감경 (단, 신분증을 위ㆍ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바. 감경처분을 받은 사람이 추후 기소유예ㆍ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1호 가목을 적용하여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단,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과징금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 6. 15>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신 청 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 청 인주소주소
신 청 인업소명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행정처분 일자행정처분 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
감경신청 사유감경신청 사유
「안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붙임: 증명서류붙임: 증명서류붙임: 증명서류붙임: 증명서류붙임: 증명서류붙임: 증명서류붙임: 증명서류붙임: 증명서류붙임: 증명서류붙임: 증명서류붙임: 증명서류붙임: 증명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6. 15>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 및 처리대장

연번접수일자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인적사항위반행위 내역위반행위 내역과징금 부과과징금 부과감경 처분 내역감경 처분 내역감경 처분 내역비고
연번접수일자주소성명 (업소명)생년월일성별일자사유일자금액일자사유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6. 15>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 및 처리대장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1>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연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2. 법 위반으로 종전에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3. 위반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위반행위가 의도적인 행위로 확인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 2020. 6. 15>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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