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11-24 시행 2025-1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무명

소관부서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수임기관
총무과1․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제7호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회사무과장
징수과1․ 납세증명서 발급 (읍면동 접수분에 한함)․ 지방세 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읍면동장
회계과1․복지회관 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징수, 위탁 및 취소․ 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3조, 제6조, 제7조, 제12조 및 제13조읍면동장
사회복지과1․기초연금의 신청․ 기초연금법 제10조읍면동장
사회복지과2․경로당 등록 설치신고․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읍면동장
사회복지과3․경로당 변경, 폐지 등․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제43조제2항읍면동장
사회복지과4․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장 및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읍면동장
사회복지과5․ 묘적부 등의 기록비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읍면동장
사회복지과6․ 공설묘지 사용신고 및 사용권 승계신고‧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및 제17조읍면동장
사회복지과7․ 공설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읍면동장
사회복지과8․ 공설묘지 묘적부의 기록․비치 및 공설 묘지 관리에 관한 사항‧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읍면동장
복지지원과1․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반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읍면동장
복지지원과2․ 장애인등록증재교부․기재사항 변경․등급조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 제6조읍면동장
복지지원과3․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읍면동장
복지지원과4․ 장애인등록현황 기록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읍면동장
소관부서일련 번호위임사무명근거법규수임기관
복지지원과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읍면동장
복지지원과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읍면동장
복지지원과7․ 의료급여증 발급 신청․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읍면동장
복지지원과8․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읍면동장
복지지원과9․ 의료급여 중지시 의료급여증 회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읍면동장
가족아동과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읍면동장
가족아동과2․ 출산축하금 신청․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읍면동장
미래교육과1․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읍면동장
청소행정과1․ 폐기물 무단투기 등 지도단속 (다만, 생활폐기물에 한함)․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읍면동장
공동주택과1․옥외광고물 중 벽면이용간판․돌출 간판․공연간판․애드벌룬과 옥외 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12호에 의한 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2개 이상의 읍면동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옥외광고물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읍면동장
공동주택과2․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신고대상 광고물의 표시․신고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읍면동장
공동주택과3․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읍면동장
공동주택과4․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읍면동장
공동주택과5․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읍면동장
공동주택과6․옥외광고물의 표시허가의 취소․ 옥외광고물법 제13조읍면동장
공동주택과7․허가․신고․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옥외광고물법 제17조읍면동장
공동주택과8․과태료의 부과․징수․ 옥외광고물법 제20조읍면동장
토지관리과1․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6조의3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5. 30., 2025.11.24.>
위임사무명(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 1, 2006. 10. 9, 2008. 5. 6, 2012. 9. 10, 2021. 8. 2.〉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의회사무과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 10. 9, 2012. 9. 10, 2021. 8. 2.〉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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