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6-03-04 시행 2016-03-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징금 감경기준

위 반 행 위감 경 기 준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 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 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가.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50% 감경 나.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3만원 미만인 경우 30% 감경 다.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인 경우 20% 감경
2. 법 제22조를 위반 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 하게 한 경우가. 매체물의 수량이 10개 미만인 경우 50% 감경 나. 매체물의 수량이 10개 이상~30개 미만인 경우 30% 감경 다. 매체물의 수량이 30개 이상~50개 미만인 경우 20% 감경
3.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 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감경 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인 경우 30% 감경 다.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5개월 미만인 경우 20% 감경
4.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 2)․3)․5)․6)․7)에 해당하는 업소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감경 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인 경우 30% 감경 다.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5개월 미만인 경우 20% 감경
5.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가. 출입 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 50% 감경 나. 출입 인원이 3명 이상~7명 미만인 경우 30% 감경 다. 출입 인원이 7명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20% 감경
6.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 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 물건을 판매․ 대여․배포한 경우가.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0% 감경 나. 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3만원 미만인 경우 30% 감경 다.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인 경우 20% 감경
7.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 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주류판매자(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 등 포함) 가. 판매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50% 감경 나. 판매금액이 3만원 이상~5만원 미만인 경우 30% 감경 다. 판매금액이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인 경우 20% 감경 - 담배판매자 라. 판매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0% 감경 마. 판매금액이 1만원 이상~2만원 미만인 경우 30% 감경 바. 판매금액이 2만원 이상~3만원 미만인 경우 20% 감경
8. 법 제30조제7호를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제11호 공통사항 가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제11호 공통사항 가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경우가. 제11호 공통사항 가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제1항 관련)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자 50% 감경
 나.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 등에 따라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 등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단, 신분증을 위․변조한 사실을 알고도 위반한 경우는 제외) 50% 감경 
 라. 지역사회에 봉사한 공로로 대통령, 장관, 경기도지사, 양평군수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경우 30% 감경
 마. 법 위반 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 감경
 비고 : 감경처분을 받은 사람이 추후에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총 감경금액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행정처분 일 자행정처분 일 자위반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양평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평군수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 6. 30, 2016. 3. 4.)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 각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영 업 장 소 재 지
업 소 명연 락 처
위 반 일 시 및 내 용
과 징 금 액
법 준수 내용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재 위반 시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양평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재 위반 시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양평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재 위반 시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양평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 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재 위반 시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인) 양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 6. 30, 2016. 3. 4.)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 대장

연번접수 일자업소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위반행위처리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 6. 30, 2016. 3. 4.)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30)

제2조(감경대상 및 적용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적용기준)① 군수는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4. 6. 30)② 제1항의 별표 중 감경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합산 적용한다.(개정 2014. 6. 30)

제3조(감경절차)

제3조(감경절차)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 6. 30)2. 법 준수 각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 6. 30)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감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 하여 청소년 보호업무담당 부서의 심의에 따라 감경 여부를 결정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제4조(감경 제외대상)

제4조(감경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은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 6. 30)1.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 되는 경우(개정 2014. 6. 30)2. 동일한 위반 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 한 경우3.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4. 위반 행위로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5.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의견제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4. 6. 30)6. 그 밖에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처분이 법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 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4. 6. 30)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4. 6. 3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