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7.10.12.>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3.20., 2017.10.12.>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3.20., 2017.10.12., 2019.5.31., 2019.11.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국가유공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 처음이며, 사유가 경미한 경우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영업장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6. 기소유예·선고유예의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7. 삭제 <2015.3.20>
제4조(감경제외)
제4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3.20., 2017.10.12.>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2.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제5조(감경기준)
제5조(감경기준) 제3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 대상에 대한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