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5-05-30 시행 2025-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출장소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규 정
일자리경제과1. 계량기의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계량기(저울류)의 정기 및 수시 검사∙「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1조
② 정기 및 수시검사에 따른 행정처분∙ 같은 법 제34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③ 계량업무의 위임업무 수행에 따른 과태료의∙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과 및 징수
④ 비법정단위를 거래증명상의 계량 또는 광고에∙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세정과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납세의 고지∙「지방세징수법」제12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2조)② 부과취소 및 변경∙「지방세기본법」제58조
③ 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④ 서류의 송달∙「지방세기본법」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⑤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⑥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같은 법 제140조
⑦ 납기전 징수∙「지방세징수법」제22조
⑧ 납기한의 연장∙「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27조
⑨ 가산금 및 독촉∙「지방세징수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환급금 처리∙「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징수과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2조)② 서류의 송달∙「지방세기본법」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③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④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같은 법 제140조
⑤ 가산금 및 독촉∙「지방세징수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⑥ 체납처분∙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
⑦ 징수촉탁∙ 같은 법 제18조
⑧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7조
⑨ 결손처분∙ 같은 법 제106조
⑩ 공탁∙ 같은 법 제103조
⑪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같은 법 제5조, 제6조
환경정책과1. 공회전 제한지정 및 단속에 관한① 공회전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업무∙「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경기도 자동차
다음의 권한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②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같은 조례 제6조
③ 공회전의 단속 및 권고∙ 같은 조례 제7조
④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기후에너지과1.「전기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자가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 설비의∙「전기안전관리법」제20조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기술기준에서의 적합명령
(다만, 전압1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에 한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 같은 법 제26조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27조
청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같은 법 제28조, 제29조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호
2.「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전기공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전기공사업법」제27조
②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 같은 법 제28조
③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같은 법 제29조의2
④ 전기공사업 폐업신고∙ 같은 법 제9조제2항
⑤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같은 법 제29조
⑥ 전기공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30조제2호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6조
3.「승강기 안전관리법」에①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제75조제2항제2호
관한 다음의 권한②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같은 법 제82조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의 통보
자원순환과1. 폐기물처리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폐기물처리 신고∙「폐기물관리법」제46조
② 폐기물처리 휴·폐업 신고∙ 같은 법 제37조
③ 방치폐기물처리∙ 같은 법 제40조
④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48조
⑤ 대집행∙ 같은 법 제49조
⑥ 과태료∙ 같은 법 제68조
환경지도과1. 공공수역 오염행위 단속에 관한① 공공수역 오염행위자에 대한 방제조치 명령∙「물환경보전법」제15조
다음의 권한② 공공수역 오염행위자 단속 및 방제활동
③ 공공수역 오염행위자 고발
생태하천과1. 하천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하천법」에 의하여 발생한① 권리・의무의 승계∙「하천법」제5조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나.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① 토지의 점용∙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③ 그 밖의 행위∙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다. 나항에 근거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① 하천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제1항
대한 다음의 권한② 점용료, 사용료의 감면∙ 같은 법 제37조제5항
③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같은 법 제48조
④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90조제1항
라. 나항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①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같은 법 제69조제1항
하천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②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 정지∙ 같은 법 제69조제1항
때의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마. 하천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① 토지출입권한증표∙ 같은 법 제75조제5항
타인 토지의 사용 또는 출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바. 나항에 의한 하천 점용료 및① 변상금 강제징수∙ 같은 법 제37조제3항
사용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사.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지방하천 유지보수∙ 같은 법 제27조제6항
② 하천관리상황 등 점검∙ 같은 법 제74조
2.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토양환경보전법」제15조, 제5조
② 토양오염도측정 등
건축허가과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농지전용허가·협의∙「농지법」제34조
(농업진흥지역 밖 1만㎡ 미만)
②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법 제38조
③ 전용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제39조
④ 용도변경의 승인(농지전용신고 변경 포함)∙ 같은 법 제40조
⑤ 원상회복 등∙ 같은 법 제42조
⑥ 청문∙ 같은 법 제55조
⑦ 불법농지 등의 조사(동 지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3.2., 2023.1.27., 2025.05.30.)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별표 2]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규 정
세정과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납세의 고지∙「지방세징수법」제12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2조)(이륜자동차 취득세 부과 및 징수)
징수과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 제6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규 정
세정과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납세의 고지∙ 「지방세징수법」제12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2조)(이륜자동차 취득세 부과 및 징수)
징수과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 제6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제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③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장·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④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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