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5-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규 정
총무과1. 인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농업기술센터)
- 무보직 지도사 및 무보직 6급 이하 직원에∙「지방공무원법」제6조
대한 기관 내 전보
(보건소)∙「지방공무원법」제6조
- 무보직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기관 내 전보
2. 공무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감독∙「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② 소속직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규 정
일자리경제과1. 「담배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담배도매업의 등록∙「담배사업법」제13조
② 담배도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같은 법 제13조
③ 담배도매업의 등록 취소 등∙ 같은 법 제15조
④ 소매인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
⑤ 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⑥ 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같은 법 제17조
⑦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같은 법 제22조의2
⑧ 청문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22조의3, 제29조
⑨ 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 같은 법 제24조
⑩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같은 법 제25조
광고의 제한
2.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① 방문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다음의 권한제5조제1항, 제2항
② 방문판매업자의 영업의 휴지·폐지 및∙ 같은 법 제5조제3항
재개의 신고
③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같은 법 제12조제2항
④ 위반행위의 조사∙ 같은 법 제43조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조사 제외)
3.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①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다음의 권한제12조제1항, 제2항
②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의 휴지·폐지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
재개의 신고
③ 통신판매업자 등의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 같은 법 제22조제2항
④ 위반행위의 조사∙ 같은 법 제26조
4. 국내 유무료직업 소개소에 관한① 국내 무료직업 소개소의 신고∙「직업안정법」제18조
다음의 권한② 국내 무료직업 소개소의 변경신고∙ 같은 법 제18조
③ 국내 유료직업 소개소의 등록∙ 같은 법 제19조
④ 국내 유료직업 소개소의 변경등록∙ 같은 법 제19조
⑤ 유·무료직업소개소의 폐업신고∙ 같은 법 제35조
⑥ 유·무료직업소개소의 등록취소∙ 같은 법 제36조
⑦ 직업소개사업자의 지위승계∙ 같은 법 제36조의2
⑧ 유·무료직업소개소의 폐쇄조치∙ 같은 법 제37조
⑨ 보고 및 조사∙ 같은 법 제41조
⑩ 지도단속 및 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⑪ 청문∙ 같은 법 제36조의3
⑫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0조
세정과1.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지방세 납세고지∙「지방세징수법」제12조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2조)② 부과취소 및 변경∙「지방세기본법」제58조
③ 납기전 징수∙「지방세징수법」제22조
④ 납기한의 연장∙「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27조
⑤ 가산금 및 독촉∙「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⑥ 지방세 징수유예∙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⑦ 환급금의 처리 및 환부이자 계산∙「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⑧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⑨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⑩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같은 법 제140조
⑪ 수정신고∙ 같은 법 제49조
경정 등의 청구∙ 같은 법 제50조
2. 개별주택가격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개별주택가격 산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②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발생한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③ 개별주택가격 검증∙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④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재조사 산정∙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⑥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징수과1.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가산금 및 독촉∙「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2조)② 체납처분∙ 같은 법 제33조, 제39조, 제56조,
제63조, 제64조,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③ 결손처분∙ 같은 법 제106조
④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7조
⑤ 지방세 징수유예∙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⑥ 서류의 송달∙「지방세기본법」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⑦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⑧ 징수촉탁∙「지방세징수법」 제18조
⑨ 교부금전의 예탁∙ 같은 법 제103조
⑩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같은 법 제5조, 제6조
⑪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총무과1. 인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전보(관할 읍·면·동 포함)∙「지방공무원법」제6조
② 출장소 본소 6급 팀장 보직 변경∙ 같은 법 제6조
2. 공무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 감독∙「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② 소속직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민원행정과1.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외국인 등록표 관리∙「출입국관리법」제34조
② 체류지 변경신고∙ 같은 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③ 출입국 사실증명의 발급∙ 같은 법 제88조
기업투자과1. 공장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설,증설,업종변경)∙「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대기업, 단일규모 1개 회사및 승인사항의 변경승인제20조
공장부지 10,000㎡ 이상 설립은 제외)② 공장설립 등의 협의∙ 같은 법 제18조
③ 제조시설 설치승인 및 승인취소∙ 같은 법 제14조의3, 제14조의4
④ 공장설립 완료신고∙ 같은 법 제15조
⑤ 공장의 등록∙ 같은 법 제16조
⑥ 공장건축물의 등록∙ 같은 법 제16조의2
⑦ 공장의 등록 취소 등∙ 같은 법 제17조
⑧ 공장이전의 확인∙ 같은 법 제21조
⑨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같은 법 제28조의2
⑩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같은 법 제28조의3
⑪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승인 등∙ 같은 법 제28조의4
⑫ 지식산업센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같은 법 제28조의8
⑬ 청문∙ 같은 법 제51조의2
⑭ 과태료∙ 같은 법 제55조
⑮ 공장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등∙「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⑯ 부담금의 면제∙ 같은 법 제39조의3
문화예술과1. 문화유통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게임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 및∙「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모범영업소의 지정
②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법 제25조
③ 일반게임 제공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같은 법 제26조
④ 청소년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시설,∙ 같은 법 제26조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법 제26조
신고 및 변경신고
⑥ 게임물관련 사업자 영업의 승계∙ 같은 법 제29조
⑦ 게임제공 영업소의 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30조
⑧ 게임제공 영업소 사후관리∙ 같은 법 제31조
⑨ 게임제공 영업소의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⑩ 게임물관련 사업자에 대한 청문 실시∙ 같은 법 제40조
나. 음악산업에 관한 다음 권한①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②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16조
③ 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법 제18조, 제20조, 제21조
④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또는∙ 같은 법 제24조
노래연습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
⑤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다.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① 영화상영관의 등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다음의 권한② 영화상영관 재해예방 조치∙ 같은 법 제37조
③ 영화상영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41조
④ 영화상영의 제한∙ 같은 법 제42조
⑤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법 제58조, 제60조, 제61조
⑥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의 폐업 및 직권말소∙ 같은 법 제64조
⑦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같은 법 제88조, 제89조
⑧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같은 법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99조
라.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공연법」제9조
② 공연장 재해예방조치∙ 같은 법 제11조
③ 공연장에 대한 지도·감독∙ 같은 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마. 인쇄문화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인쇄사의 신고 등∙「인쇄문화산업 진흥법」제12조, 제13조
바. 출판문화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출판사의 신고 등∙「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 제11조
② 행정조치∙ 같은 법 제25조, 제28조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관한① 정기간행물 신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다음의 권한② 정기간행물 폐업 및 직권 말소∙ 같은 법 제17조
③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내용 보고∙ 같은 법 제18조
④ 정기간행물 영업의 승계∙ 같은 법 제22조
⑤ 등록·신고 취소의 심판청구 등∙ 같은 법 제24조
⑥ 직권 취소∙ 같은 법 제25조
⑦ 청문∙ 같은 법 제27조
⑧ 과태료 등∙ 같은 법 제33조
3.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① 영화업자의 신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다음의 권한②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제57조
문화유산관광과1. 관광특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관광특구 내 시설물 관리∙「관광진흥법」제72조
(화장실, 관광출입문 및 기타 편의시설)
체육진흥과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신고 및 변경신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②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정지의 명령∙ 같은 법 제32조제2항
③ 청문∙ 같은 법 제33조
④ 벌칙 및 양벌규정에 따른 조치∙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⑤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40조
사회복지과1.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① 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③ 차상위 의료급여∙「의료급여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
④ 차상위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⑤ 차상위 자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
⑥ 장애인 연금∙「장애인복지법」제49조
⑦ 기초연금∙「기초연금법」제11조
2. 의료급여 및 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의료급여대상자 보호 및 관리∙「의료급여법」제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나. 사회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행려환자 및 사망자 처리, 장례비 지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
다. 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구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27조
② 자활사업∙ 같은 법 제15조
노인복지과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노인복지 상담과 요양시설 입소위탁∙「노인복지법」제28조
② 요보호노인의 보호 및 시설보호조치∙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③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④ 장기요양기관 관리 및 지도점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⑤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 지원∙「노인복지법」제47조,
-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경로당 현대화사업 선정 및 지원
⑥ 경로당 관리, 지도, 감독∙ 같은 법 제42조, 제43조제2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① 매(화)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다음의 권한② 사설묘지 설치(변경)허가∙ 같은 법 제14조
(재단법인, 종교단체 제외)
③ 사설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재단법인, 종교단체 제외)
④ 장사시설(봉안당·담·묘) 자연장지 등의∙ 같은 법 제16조
조성(변경)허가 등 (재단법인, 종교단체 제외)
⑤ 개장 허가∙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⑥ 무연분묘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
⑦ 사설묘지 등에 관한 관리금 적립∙ 같은 법 제25조
(재단법인, 종교단체 제외)
⑧ 장사시설의 폐지 신고 등∙ 같은 법 제26조
⑨ 묘적부의 기록·비치∙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⑩ 장사시설 등의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⑪ 벌칙∙ 같은 법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3.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①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 같은 법 제13조
다음의 권한(송탄출장소에 한함)- 매장 및 개장 신고「평택시 장시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② 공설묘지 사용 허가 및 취소∙ 같은 법 제13조, 같은 조례 제11조
③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같은 법 제23조, 같은 조례 제16조
장애인복지과1.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장애인복지법」제57조
②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같은 법 제61조, 제62조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및 지도·감독∙「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다음의 권한관한 법률」제17조
다.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장애인편의시설 지도·감독∙ 같은 법 제10조
②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같은 법 제10조
여성보육과1. 보육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설치 및∙「영유아보육법」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변경 인가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
②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폐지,∙ 같은 법 제43조,
휴지 및 재개 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③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같은 법 19조,
보육교직원 임면 등의 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④ 보육료 및 양육수당 대상자 책정 및 관리∙ 같은 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5
⑤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지원∙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⑥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0조, 제40조의2
지원액의 환수
⑦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지도감독 등∙ 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2조의2,
제43조의2부터 제49조의3, 제54조부터 제56조
아동복지과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요보호대상자의 보호조치∙「아동복지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②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관리∙ 같은 법 제50조, 제52조
2. 지역아동센터에 관한①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변경신고∙「아동복지법」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다음의 권한② 지역아동센터의 휴업·폐업·재개신고∙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③ 지역아동센터의 지도·감독∙「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④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아동복지법」제56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환경정책과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① 실내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개선명령∙ 같은 법 제10조
③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13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6조
2. 운행차의 수시점검에 관한① 운행차의 수시점검∙「대기환경보전법」제61조
다음의 권한② 운행차의 개선명령∙ 같은 법 제70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야생동물의 포획허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② 야생동물의 수입·수출허가∙ 같은 법 제21조
③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같은 법 제23조
④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같은 법 제33조
⑤ 박제업의 등록∙ 같은 법 제40조
⑥ 위임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73조
⑦ 수렵면허 및 갱신∙ 같은 법 제44조
⑧ 수렵면허의 취소·갱신∙ 같은 법 제49조
⑨ 청문∙ 같은 법 제64조
기후에너지과1.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용기·①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허가(신고)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및변경허가(신고), 냉동기·용기·특정설비 제조 등록제4조제1항 및 제5항, 제5조 및 제5조의4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에 관한및 고압가스운반자 등록 및 변경등록
다음의 권한② 사업 개시 등의 신고∙ 같은 법 제7조
③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8조
④ 허가·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9조
⑤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9조의2
⑥ 안전관리규정 접수·변경명령 및 확인평가∙ 같은 법 제11조
⑦ 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같은 법 제15조
⑧ 시설검사 등∙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⑨ 안전교육∙ 같은 법 제23조
⑩ 허가관청의 조치 및 사후관리∙ 같은 법 제24조
(지도감독 ·점검 등)
⑪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24조
⑫ 청문∙ 같은 법 제35조의3
⑬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3조
나. 액화석유가스충전·가스용품제조·① 액화석유가스충전·가스용품제조·판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판매·집단공급사업 및집단공급사업 및 저장소 설치(변경)허가제5조, 제6조, 제8조
저장소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 사업 개시 등의 신고∙ 같은 법 제11조
③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12조
④ 허가 취소 등(행정처분)∙ 같은 법 제13조
⑤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14조
⑥ 안전관리규정 접수·변경명령 및 확인평가∙ 같은 법 제31조
⑦ 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같은 법 제34조
⑧ 판매관리 및 공급규정 신고∙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⑨ 위해방지 조치명령∙ 같은 법 제48조
⑩ 보고와 조사 등∙ 같은 법 제55조
⑪ 청문∙ 같은 법 제59조
⑫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73조
2. 가스사용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신고 등에①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허가·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9조
③ 안전관리자의 신고∙ 같은 법 제15조
④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같은 법 제24조
위해방지 조치명령
⑤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3조
⑥ 검사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6조
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신고 등에①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설치와 검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안전관리자의 신고∙ 같은 법 제34조
③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55조
④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같은 법 제48조
위해방지 조치명령
⑤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73조
3. 도시가스 공사 계획 신고 및①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도시가스사업법」제11조제2항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에 관한② 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제9조
다음의 권한③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조
④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같은 법 제17조
⑤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같은 법 제27조
⑥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같은 법 제28조의2
⑦ 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신고∙ 같은 법 제29조
⑧ 청문∙ 같은 법 제43조의4
⑨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4조
4. 도시가스 충전사업에 관한①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변경허가∙「도시가스사업법」제3조
다음의 권한②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7조
③ 사업 개시 등의 신고∙ 같은 법 제8조
④ 허가·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9조
⑤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조
⑥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같은 법 제17조
⑦ 안전관리규정 접수·변경명령·확인평가∙ 같은 법 제26조
⑧ 개선명령 등∙ 같은 법 제27조
⑨ 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신고∙ 같은 법 제29조
⑩ 안전교육∙ 같은 법 제30조
⑪ 청문∙ 같은 법 제43조의4
⑫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4조
5. 석유판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① 석유판매업 등록(변경) 및 신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다음의 권한② 조건부 등록 등∙ 같은 법 제11조
③ 사업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같은 법 제12조
④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 같은 법 제13조
⑤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14조
⑥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같은 법 제30조
⑦ 석유판매사업장의 보고 검사∙ 같은 법 제38조
⑧ 청문∙ 같은 법 제40조
⑨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6.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한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변경),∙「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3조
다음의 권한개시·휴업·폐업
②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취소 등∙ 같은 법 제34조
③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35조
④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같은 법 제30조
⑤ 사업장의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38조
⑥ 청문∙ 같은 법 제40조
⑦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9조
7. 「전기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허가∙ 같은 법 제88조제2항, 제3항
②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 허가∙ 같은 법 제89조제2항
8.「전기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한∙「전기안전관리법」제12조 제5항, 제6항
기술기준에서의 개선명령 또는 전기공급정지 요청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9..「승강기 안전관리법」에①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승강기 안전관리법」제50조 제2항, 제3항
관한 다음의 권한
자원순환과1. 환경미화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환경미화원 인력 및 복무관리∙「평택시환경미화원 근무 지침」제3조, 제9조
2.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청소장비(차량,롤온박스,손수레,공동보관∙「폐기물관리법」제4조
용기 등) 및 환경미화원 관리, 감독
③ 폐기물관리법 금지행위 단속∙ 같은 법 제8조
④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업무∙ 같은 법 제14조제1항
⑤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같은 법 제14조제5항
판매소 지정
⑥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 사항∙ 같은 법 제15조제2항
⑦「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8조
⑧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및 지도감독∙ 같은 법 제17조
3. 자원의 절약과 활용 촉진에 관한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단속∙「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음의 권한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②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3호, 제41조제3항
4.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신고수리∙「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및 실적 접수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
②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단속∙ 같은 조례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과태료 부과·징수
5.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부과 및 징수「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6.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에 관한① 과대포장 지도점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다음의 권한② 과태료∙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7.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류 관리에 관한① 분리수거용기류 관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다음의 권한
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9조
환경지도과1.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
② 과태료∙ 같은 법 제53조
2. 생활소음·진동 관리에 관한①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다음의 권한②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같은 법 제22조
③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같은 법 제22조의2
④ 조치명령∙ 같은 법 제23조
⑤ 이동소음의 규제∙ 같은 법 제24조
⑥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같은 법 제25조
⑦ 행정처분의 기준∙ 같은 법 제49조
⑧ 청문∙ 같은 법 제51조
⑨ 과태료∙ 같은 법 제60조
3. 공장소음·진동 관리에 관한① 공장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소음·진동관리법」제47조
다음의 권한② 행정처분∙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③ 청문∙ 같은 법 제51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0조
4. 교통소음·진동 관리에 관한①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소음·진동관리법」제27조
다음의 권한② 자동차 운행의 규제∙ 같은 법 제28조
③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같은 법 제29조
5. 악취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악취관리지역 밖의 악취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악취방지법」제14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0조
③ 생활악취의 관리∙ 같은 법 제16조의7
6.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에 관한① 비산먼지발생업 신고수리∙「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다음의 권한②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③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행정처분 및 고발
생태하천과1.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에서의∙「물환경보전법」제20조,
낚시행위 지도·단속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2.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같은 법 제14조
대한 명령
③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같은 법 제15조
④ 벌칙 및 과태료∙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3.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① 공유수면관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② 공작물의 신·개축 변경∙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 유수 및 주수 허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
④ 식물재배허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제7호
⑤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허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제8호
⑥ 그 밖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1호
⑦ 동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8조제6항
나. 가항의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① 점용료·사용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3조
다음의 권한②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15조
③ 원상회복∙ 같은 법 제21조
다. 가항의 허가에 따른 다음의 권한①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같은 법 제16조
②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같은 법 제16조
③ 허가기간의 연장허가∙ 같은 법 제12조
라. 가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① 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19조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다음의 조치를② 공작물의 개축허가 기타의 처분∙ 같은 법 제19조
취하는 다음의 권한③ 원상회복∙ 같은 법 제21조
마. 공유수면관리를 위한 조사 및①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 관련 조사 등∙ 같은 법 제55조
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바.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명령에①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명령∙ 같은 법 제6조
관한 다음의 권한
사.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①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같은 법 제5조
관한 다음의 권한
4. 소하천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소하천 정비·유지관리∙ 「소하천정비법」제3조제6항
② 소하천 등의 점용 등∙ 같은 법 제14조
③ 원상회복∙ 같은 법 제16조
④ 점용료 등의 징수∙ 같은 법 제22조
⑤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같은 법 제26조의2
5.「지하수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에 관한 사항∙「지하수법」제8조
② 준공신고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9조
③ 지하수 개발·이용의 종료 신고∙ 같은 법 제9조의3
④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굴착행위의 신고 등∙ 같은 법 제9조의4 제3호
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같은 법 제9조의5
⑥ 이행보증금 예치∙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⑦ 지하수 원상복구명령∙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⑧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명령∙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⑨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16조의3
⑩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같은 법 제16조의4
⑪ 수질검사 등∙ 같은 법 제20조
⑫ 출입·검사 등∙ 같은 법 제21조
⑬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같은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⑭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2조
⑮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3조
⑯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34조
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41조,
(출장소장 위임사항에 한정함)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제4항
6.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폐쇄신고∙「하수도법」제34조제2항
다음의 권한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같은 법 제37조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같은 법 제39조
④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법 제40조
⑤ 분뇨의 재활용∙ 같은 법 제44조
⑥ 과태료∙ 같은 법 제80조
식품정책과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관한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폐업·변경)∙「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제11조
다음의 권한및 영업승계
② 출입·검사·수거 등∙ 같은 법 제20조
③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같은 법 제29조에서 제37조의3까지
④ 포상금 지급∙ 같은 법 제40조
⑤ 과태료∙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2. 식품위생영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식품위생영업의 허가등, 변경, 폐업, 제한 등∙「식품위생법」제37조, 제38조
② 영업 승계∙ 같은 법 제39조
③ 실적 보고∙ 같은 법 제42조
④ 위생등급·모범업소지정 등∙ 같은 법 제47조, 제47조의2
⑤ 조리사의 면허∙ 같은 법 제53조
⑥ 출입·검사·수거 등∙ 같은 법 제22조
⑦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같은 법 제33조
⑧ 위해식품등의 회수, 식품등의 이물보고∙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⑨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같은 법 제71조에서 제84조까지
⑩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같은 법 제86조
⑪ 집단급식소∙ 같은 법 제88조
⑫ 포상금지급, 정보공개∙ 같은 법 제90조, 제90조의2
⑬ 과태료∙ 같은 법 제101조, 제102조
3. 공중위생영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승계∙「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3조의2
②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같은 법 제6조
③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 같은 법 제7조
④ 보고 및 출입ㆍ검사∙ 같은 법 제9조
⑤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영업소 폐쇄등, 과징금∙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⑥ 위반사실 공표, 청문∙ 같은 법 제11조의6, 제12조
⑦ 위생서비스수준의평가,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⑧ 과태료∙ 같은 법 제22조
4. 위생용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영업의 신고,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 제4조
② 영업자의 지위승계∙ 같은 법 제6조
③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같은 법 제7조
④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같은 법 제14조
⑤ 시정명령․폐기처분 등 행정명령∙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⑥ 청문, 위반사실의 공표 등∙ 같은 법 제21조부터 23조까지
⑦ 과태료∙ 같은 법 제34조
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① 시정명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4조
다음의 권한② 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같은 법 제15조
③ 영업정지 등, 품목등의 제조정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④ 과징금 처분 등∙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⑤ 위반사실의 공표, 청문∙ 같은 법 제21조, 제23조
⑥ 과태료∙ 같은 법 제31조
건축허가과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①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한 다음의 권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성장관리구역 내제56조, 제59조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심의대상
시설물 제외)
② 개발행위변경 허가∙ 같은 법 제56조
③ 개발행위준공 검사∙ 같은 법 제62조
④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같은 법 제63조
⑤ 불법행위단속 및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중지∙ 같은 법 제133조
⑥ 청문∙ 같은 법 제136조
⑦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2.「건축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층수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이하∙「건축법」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증축은 증축면적기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제22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용도변경에 관련된 업무
- 건축 신고 등
-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 임시사용승인
- 건축허가취소(용도변경 포함)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건축협의
- 건축사전결정
②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3 미만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하는 증축에 관한 업무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증축면적기준 2천㎡ 이하)
③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113조
- 공사중지
- 시정명령
- 위반건축물 고발, 사용금지 등
- 건축물 추인허가
④ 무허가건축물의 단속∙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 무허가건축물 예방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113조
- 무허가건축물 철거
- 무허가건축물 건축주 조치 등
⑤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
⑥ 가설건축물 사용기간 만료 및 연장∙ 같은 법 제20조제3항
⑦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같은 법 제83조
⑧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113조
(건축신고 등의 위임범위에 한정함)
3.「건축물관리법」에 관한 다음 권한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건축물관리법」제8조부터 제10조까지
②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같은 법 제11조
(단, 건축허가(신고)등의 위임 범위에 한함)
③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 같은 법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제15조
제3항 제외),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④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관리∙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외)
⑤ 건축물관리법 벌칙 및 과태료∙ 같은 법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단, 위임사무에 한함)
4.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건축물 대장 관리 및 작성∙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②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같은 법 제39조
5.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농지 전용·신고∙「농지법」제35조
(읍·면지역 제외)②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같은 법 제36조
(10,000㎡이하, 읍·면·동지역 전체)
③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법 제38조
④ 전용신고의 취소 등∙ 같은 법 제39조
⑤ 용도변경의 승인(읍·면·동 지역 전체)∙ 같은 법 제40조
⑥ 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⑦ 청문∙ 같은 법 제55조
⑧ 불법농지 등의 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6. 「집합건물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관리인 선임 신고 등∙「집합건물법」제24조
② 소관청의 직권조사 등∙ 같은 법 제59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 등∙ 같은 법 66조
주택과1.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① 임대사업자의 등록(변경) 및 말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조
다음의 권한②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같은 법 제43조
2.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관리방법의 변경(결정) 신고∙「공동주택관리법」제11조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 같은 법 제17조
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등의 신고∙ 같은 법 제19조
④ 회계 감사∙ 같은 법 제26조
⑤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신고∙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35조
⑥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및 하자보수 등∙ 같은 법 제37조, 제38조
⑦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 같은 법 제92조, 제93조(제1항제1호 제외,
(공동주택관리 감사 업무 제외)제2항~제6항 제외), 제94조
⑧ 청문, 벌칙 및 과태료∙ 같은 법 제95조제1호,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3.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②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③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등∙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④ 보고, 검사 등∙ 같은 법 제61조
⑤ 벌칙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⑥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
⑦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같은 법 제49조
4.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①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②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조
(다만, 동지역에 한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같은 법 제3조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④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⑤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같은 법 제9조,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8조2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⑦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의 취소 및 청문실시∙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⑧ 허가,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같은 법 제17조
⑨ 옥외광고물 등의 벌칙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7조의3, 제18조, 제19조
⑩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토지정보과1.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관한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다음의 권한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③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감정평가업자 검증
④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⑥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부동산 거래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②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조사 등∙ 같은 법 제6조
③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신고∙ 같은 법 제8조
④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같은 법 제9조
⑤ 신고포상금의 지급∙ 같은 법 제25조의2
⑥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28조
⑦ 부동산 거래 계약서등의 검인∙「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⑧ 부동산등기 해태자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11조
⑨「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처분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3.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에 관한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공인중개사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다음의 권한②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③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④ 부동산중개사무소 휴·폐업 신고∙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⑤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관리∙ 같은 법 제37조
⑥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청문∙ 같은 법 제38조
⑦ 부동산중개사무소 업무정지∙ 같은 법 제39조
⑧ 신고포상금의 지급∙ 같은 법 제46조
⑨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벌칙∙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⑩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51조
4. 토지거래 허가 등에 관한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다음의 권한② 이의신청∙ 같은 법 제13조
③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같은 법 제14조
④ 선매∙ 같은 법 제15조
⑤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같은 법 제16조
⑥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같은 법 제17조
⑦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법 제18조
⑧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0조
⑨ 제재처분 및 청문∙ 같은 법 제21조 및 제23조
⑩ 신고포상금의 지급∙ 같은 법 제25조의2
5.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다음의 권한① 주소의 일괄변경∙「도로명주소법」제18조의2
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① 서류의 송달∙「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제8조
관한 다음의 권한② 서류의 열람 등∙ 같은 법 제13조
③ 분할신청 등∙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15조, 제24조
④ 위원회 회부∙ 같은 법 제15조
⑤ 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등∙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⑥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조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⑦ 분할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조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⑧ 분할측량신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⑨ 조사와 측량∙ 같은 법 제22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⑩ 분할조서의 작성 등∙ 같은 법 제26조, 제29조부터 제33조,
제35조, 같은 법시행령 제37조
⑫ 지적공부의 정리 및 분할등기 등의 촉탁∙ 같은 법 제36조, 제37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⑬ 청산∙ 같은 법 제40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⑭ 분할비용 등의 징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⑮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47조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① 토지의 이동신청 등∙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제6조
② 대장의 명의변경ㆍ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같은 법 제7조
③ 확인서의 발급∙ 같은 법 제11조
④ 이의신청 등∙ 같은 법 제12조
⑤ 자료의 보관∙ 같은 법 제13조
⑥ 자료의 제공 요청∙ 같은 법 제14조
⑦ 보증인의 교육 등∙ 같은 법 제15조
8.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① 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 등∙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관한 다음의 권한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지가의 산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② 부담금의 결정부과∙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부담금의 예정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부담금의 고지전 심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부담금의 정정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③ 납부의 고지 및 부담금의 추징∙ 같은 법 제15조
④ 물납의 인정과 징수∙ 같은 법 제18조제2항
⑤ 납부기일전 징수 및 고지∙ 같은 법 제19조
⑥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같은 법 제20조
납부의 인정과 징수
⑦ 납기의 독촉∙ 같은 법 제21조
⑧ 체납처분∙ 같은 법 제22조
⑨ 제출된 자료의 접수∙ 같은 법 제24조
⑩ 자료의 통보 및 접수∙ 같은 법 제25조
⑪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9조
⑫ 개발사업 완료신고의 접수 및 현지확인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⑬ 개발비용의 산출, 개발비용의 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5항
금액산출의 의뢰
⑭ 사실조회 등에 의한 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10.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 및 조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4
다음의 권한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같은 법 제25조의2
③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 위반 과태료∙ 같은 법 제28조
안전총괄과1. 재해대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자연재해대책법」제3조
- 재해대책 본부의 조치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부터 제18조
- 수방단운영 및 방재운영∙「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제66조의2
-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 제38조
- 수방물자 및 자재비축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
2. 민방위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민방위 준비명령에 관한①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관리∙「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15조
다음의 권한② 대피시설 안내표지 및 유도표지판 설치∙「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2
나. 민방위편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소규모 직장 민방위대의 통합 편성∙「민방위기본법」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② 직장민방위대 편성, 개편, 해체, 이전,∙「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부터 제24조
명의변경 신고
다. 민방위대 지휘감독에 관한① 관내 직장민방위대장의 감독∙「민방위기본법」제21조
다음의 권한
라.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관한① 직장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면제 대상자 승인∙「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31조
다음의 권한
건설도로과1. 건설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도로의 정비 허가∙「농어촌도로 정비법」제5조 제2항,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② 농어촌도로정비사업∙「농어촌도로 정비법」제5조 제1항
③ 도시계획도로 중 중로이하 도로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른 동·리를 연결하는 4차로 이상 도로는 제외)제85조부터 제9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2조까지
④ 미불용지 접수보상, 소송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⑤ 관할구역 내의 도로, 교량 건설∙「도로법」제23조, 제31조
도로관리과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사도개설허가∙「사도법」제4조
②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허가∙「도로법」제36조,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7조
③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도로법」제117조
④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및 관련 제반업무∙ 같은 법 제61조,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제69조부터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제19조
⑤ 노상적치물 정비 및 노점상 단속∙「도로법」제27조, 제61조, 제117조
⑥ 도로굴착허가∙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
⑦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2.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관할구역 내의 도로, 교량 유지관리∙「도로법」제23조, 제31조
(농어촌도로포함)「농어촌도로 정비법」제5조
②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도로법」제31조
③ 원상회복∙「도로법」제73조
④ 접도구역 관리∙「도로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⑤ 도로표지판·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도로법」제31조, 제55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5조
⑥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도로법」제91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1조
⑦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도로법」제96조, 제97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5조
⑧ 차량의 운행제한∙「도로법」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농업정책과1. 농약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판매업등록신청∙「농약관리법」제3조
② 등록증의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③ 등록의 취소∙ 같은 법 제7조제2항, 제29조
④ 행정처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⑤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 등∙ 같은 법 제25조
⑥ 청문∙ 같은 법 제29조
2.「농약관리법」위반자에 대한① 과태료 부과·징수∙「농약관리법」제40조제2항,
과태료 부과에 관한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3.「비료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비료생산업 등록(변경, 폐업)∙「비료관리법」제11조
② 비료수입업 신고(변경, 폐업)∙ 같은 법 제12조
③ 품질검사∙ 같은 법 제18조
④ 판매관리·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같은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⑤ 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같은 법 제20조
⑥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21조
⑦ 청문∙ 같은 법 제22조
⑧ 감독∙ 같은 법 제24조
⑨ 과태료∙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⑩ 승계∙ 같은 법 제13조, 제21조의2
⑪ 벌칙∙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4. 대리경작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대리경작자의 지정∙「농지법」제20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②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
③ 대리경작자의 지정통지와 공시
④ 경작지시서 발부
하수과1.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① 공공하수도 공사∙「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1조
다음의 권한② 공공하수도 사용신고 접수처리∙ 같은 조례 제3조
③ 하수관거 준설∙ 같은 조례 제5조
④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접수처리∙ 같은 조례 제4조
⑤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같은 조례 제6조, 「하수도법」제24조
⑥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같은 조례 제14조, 제15조
⑦ 하수배출량 조사∙ 같은 조례 제17조
⑧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같은 조례 제18조
산정자료 제출 명령
⑨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같은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산림정원과1. 산림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산불예방조치에 대한 사항∙「산림보호법」제15조,
- 입산통제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제57조
- 산불 대기 비상근무 및 대책본부 운영
-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관리
- 과태료 부과·징수 등
② 산림병해충 업무에 대한 사항∙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 병해충 방제 인력관리
-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③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평택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가로수 식재 유지관리제19조부터 제36조까지
- 가로수 훼손금 및 변상금 부과·징수 등
2.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관한① 녹지의 유지관리
다음의 권한- 녹지의 시설 및 식생 유지 관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6조
- 녹지 내 금지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49조, 제54조제3호,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② 근린광장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평택시 도시계획조례」제10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6. 4. 15.>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3]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규정
대 중 교통과1. 밤샘주차단속에 관한 사항①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출장소 관할구역에 한함) 가. 민원처리 나. 계도 및 단속(행정처분 제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종합관제사업소】

[별표 4]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규 정
징수과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납세증명서의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
총무과1. 인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소속 6급 팀장요원 보직 부여∙「지방공무원법」제6조
2. 소속직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감독∙「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② 소속직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민원행정과1. 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주민등록법」제40조
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외국인 등록표 관리∙「출입국관리법」제34조
② 체류지 변경신고∙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③ 출입국사실증명의 발급∙ 같은 법 제88조
사회복지과1.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의료급여증 등 연도별 재사용 확인∙「의료급여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②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③ 의료급여증 회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2. 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보호대상자 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
3.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신청접수∙「기초연금법」제10조
② 수급권자 현황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③ 이의 신청 등∙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④ 상실신고∙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4. 한부모가족 복지업무에 관한① 지원대상자 조사∙「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② 관리카드 기록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③ 한부모가정 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노인복지과1. 경로당 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경로당 등록 설치∙「노인복지법」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② 경로당 폐지(휴지)∙ 같은 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③ 경로당 등록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④ 경로당 등록 취소∙ 같은 법 제43조제2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① 묘지 개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다음의 권한
3.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①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 같은 법 제13조
다음의 권한(안중읍·청북읍에 한함)- 매장 및 개장 신고「평택시 장시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② 공설묘지 사용 허가 및 취소∙ 같은 법 제13조, 같은 조례 제11조
③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같은 법 제23조, 같은 조례 제16조
④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처리∙ 같은 법 제20조
자원순환과1.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폐기물관리법 금지행위 단속∙「폐기물관리법」제8조
②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68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③ 쓰레기봉투 무상공급∙「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1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①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유지관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음의 권한제13조제3항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공중화장실 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9조
도시계획과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에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관한 다음의 권한
건축허가과1.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에①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관한 다음의 권한제11조
2.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농지전용신고∙「농지법」제35조
②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법 제38조
③ 전용신고의 취소 등∙ 같은 법 제39조
④ 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⑤ 청문∙ 같은 법 제55조
⑥ 불법농지 등의 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주택과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①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에(벽보, 전단지 제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관한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
②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③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 취소∙ 같은 법 제13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옥외광고물 신고 등의 위임 범위에 한함)
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옥외광고물 신고 등의 위임 범위에 한함)
⑥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토지정보과1.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 도로명주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주소의 일괄변경∙「도로명주소법」제18조의2
3.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다음의 권한②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 법 제6조의3
차량등록사업소1. 이륜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이륜자동차 사용·변경·사용폐지 신고∙「자동차관리법」제48조
②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③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 <2021.6.24., 2023.2.28. 개정>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5]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규 정
징수과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납세증명서의 발급∙「지방세징수법」제5조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
총무과1. 인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소속 6급 팀장요원 보직 부여∙「지방공무원법」제6조
2. 소속직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감독∙「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② 소속직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민원행정과1. 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주민등록법」제40조
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외국인 등록표 관리∙「출입국관리법」제34조
② 체류지 변경신고∙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③ 출입국사실증명의 발급∙ 같은 법 제88조
사회복지과1.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의료급여증 등 연도별 재사용 확인∙「의료급여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②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③ 의료급여증 회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2. 구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보호대상자 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
3. 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신청접수∙「기초연금법」제10조
② 수급권자 현황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③ 이의 신청 등∙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④ 상실신고∙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4. 한부모가족 복지업무에 관한① 지원대상자 조사∙「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② 관리카드 기록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③ 한부모가정 증명서의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노인복지과1. 경로당 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경로당 등록 설치∙「노인복지법」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② 경로당 폐지(휴지)∙ 같은 법 제4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③ 경로당 등록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④ 경로당 등록 취소∙ 같은 법 제43조제2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① 묘지 개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다음의 권한
자원순환과1.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폐기물관리법 금지행위 단속∙「폐기물관리법」제8조
② 쓰레기봉투 무상공급∙「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1조
도시계획과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에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관한 다음의 권한
건축허가과1.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에①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및 열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관한 다음의 권한제11조
주택과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가. 벽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관한 다음의 권한나. 현수막
다. 전단
라. 입간판 등
토지정보과1.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 도로명주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주소의 일괄변경∙「도로명주소법」제18조의2
3.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다음의 권한②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 법 제6조의3
농업정책과1. 농지소유 및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농지법」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② 농지원부 관리 및 자격증명 발급∙ 같은 법 제49조, 제50조
차량등록사업소1. 이륜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이륜자동차 사용·변경·사용폐지 신고∙「자동차관리법」제48조
②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③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 개정 2021.6.24., 2025.05.22.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④ 시장이 읍장·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⑤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중요 사항 등의 사전 승인)

제5조(중요 사항 등의 사전 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특수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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