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평택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액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 감경30% 감경20% 감경
1.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 등 금액이 1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이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 법 제22조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이 1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10개 이상 〜 3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30개 이상 〜 50개 미만
3. 법 제29조제1항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4. 법 제29조제1항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2)․3)․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이 10일 미만․고용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 법 제29조제2항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 인원이 3인 미만․출입 인원이 3인 이상 〜 7인 미만․출입 인원이 7인 이상 〜 10인 미만
6. 법 제28조제1항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위 반 행 위과징금액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 감경30% 감경20% 감경
7. 법 제28조제1항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이 1만원 미만․판매액이 1만원 이상 〜 3만원 미만․판매액이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8. 법 제30조제7호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9. 법 제30조제8호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0. 법 제30조제9호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퍼센트 감경,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퍼센트 감경 아. 70세 이상 고령자, 무학력자, 국가유공자(장애판정 받은 1급~3급) 자. 고의성이 없고 일시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퍼센트 감경,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퍼센트 감경 아. 70세 이상 고령자, 무학력자, 국가유공자(장애판정 받은 1급~3급) 자. 고의성이 없고 일시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퍼센트 감경,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퍼센트 감경 아. 70세 이상 고령자, 무학력자, 국가유공자(장애판정 받은 1급~3급) 자. 고의성이 없고 일시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퍼센트 감경,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퍼센트 감경 아. 70세 이상 고령자, 무학력자, 국가유공자(장애판정 받은 1급~3급) 자. 고의성이 없고 일시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퍼센트 감경 나. 위협, 폭행, 강박 및 사기에 의한 위반일 때 50퍼센트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퍼센트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퍼센트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50퍼센트 감경 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20퍼센트 감경 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퍼센트 감경,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퍼센트 감경 아. 70세 이상 고령자, 무학력자, 국가유공자(장애판정 받은 1급~3급) 자. 고의성이 없고 일시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택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개정 2019.7.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8.22.]

제2조

제2조 삭제 <2017.8.22.>

제3조

제3조 삭제 <2017.8.22.>

제4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4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장금의 감경 대상 및 감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8.22.)② 제1항에 따른 감경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합산하여 감경한다. (개정 2017.8.22.) [제목개정 2017.8.22.]

제5조(감경 제외)

제5조(감경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8.22.)1. 동일인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17.8.22.)2.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4. 동시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제목개정 2017.8.22.]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7.8.22.>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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