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03-29 시행 2023-03-29 일부개정

별표

[별표]위임사무명

부서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규수임기관
세정과1. 지방세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고지서 교부 (직접교부분에 한함) 독촉장 교부 (직접교부분에 한함) 납세․과세증명서 발급 (접수분에 한함)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 〃읍․면․동장 〃 〃
안전 총괄과1. 하천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양도․양수의 신고 ② 동 상속신고의 처리 ③ 합병으로 인한 승계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 〃 〃읍․면장 〃 〃
안전 총괄과2. 지방2급 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① 토지의 점용허가 (단순 토지 점용허가인 경우에 한함) ② 스케이트장의 설치 점용 허가 (유선장 제외)〃 〃〃 〃
안전 총괄과3.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① 하천점용료․사용료의 부과 징수 ②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③ 점용료․사용료의 강제징수 ④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검사 ⑤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 〃 〃 〃 〃〃 〃 〃 〃 〃
안전 총괄과4.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받은 자가 하천법에 따른 명령을 위한 하였을 때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①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단순 토지점용허가인 경우에 한함) ②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 정리 (단순 토지점용허가인 경우에 한함)〃 〃〃 〃
도로과1. 지방도 환경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도로를 손괴하는 행위 도로에 토석, 죽, 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 〃〃 〃 〃
도로과2. 지방도의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① 토지형질변경 ②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축하는 행위〃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3. 29.>
위 임 사 무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7, 2014.12.1., 2023.3.29.>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경기도지사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9.27, 2014.12.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7.9.27>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9.27., 2023.3.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