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7-07-12 시행 2017-07-12 일부개정

별표

[별 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

위 반 행 위감 경 기 준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 관람․이용에 제공하였을 때○ 판매 등 금액이 3만원 미만 50% 감경 ○ 판매 등 금액이 5만원 미만 30% 감경 ○ 판매 등 금액이 10만원 미만 20% 감경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 하게 하였을 때○ 매체물의 수량이 10개 미만 50% 감경 ○ 매체물의 수량이 30개 미만 30% 감경 ○ 매체물의 수량이 50개 미만 20% 감경
3.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을 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 50% 감경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 30% 감경 ○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 20% 감경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1) ․ 2) ․ 4) ․ 5 ․ 6) ․ 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을 때○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 50% 감경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 30% 감경 ○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 20% 감경
5.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출입허용인원이 3명 미만 50% 감경 ○ 출입허용인원이 5명 미만 30% 감경 ○ 출입허용인원이 10명 미만 20% 감경
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대여 배포하였을 때○ 판매등 금액이 3만원 미만 50% 감경 ○ 판매등 금액이 5만원 미만 30% 감경 ○ 판매등 금액이 10만원 미만 20% 감경
7.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하였을 때- 주류판매자 (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 등 포함) ○ 판매금액이 3만원 미만 50% 감경 ○ 판매금액이 5만원 미만 30% 감경 ○ 판매금액이 10만원 미만 20% 감경 - 담배판매자 ○ 판매금액이 1만원 미만 50% 감경 ○ 판매금액이 2만원 미만 30% 감경 ○ 판매금액이 3만원 미만 20% 감경
8.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을 때○ 공통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만 적용
9.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공통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만 적용
10.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였을 때○ 공통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만 적용
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 등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 50% 감경 바.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 감경 사.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 50% 감경 아. 중증장애자(장애등급 1~3급에 한한다) 50% 감경11. 공통사항 가.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나.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 등에 의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50% 감경 라. 천재지변․재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사람 50% 감경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 50% 감경 바.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때 20% 감경 사.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 50% 감경 아. 중증장애자(장애등급 1~3급에 한한다) 50% 감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13.12.3>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 )(☎ )(☎ )(☎ )(☎ )(☎ )(☎ )(☎ )
신 청 인위반일자위반일자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위반내용위반내용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포천시청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포천시청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포천시청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포천시청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포천시청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포천시청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포천시청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포천시청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포천시청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포천시청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포천시청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7.12>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신청 접수 대장

연번접수일자성 명생년월일주 소 (업소명)위반사유처리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신청 접수 대장
(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처분 대장

감 경 처분일업소명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금액
감 경 처분일업소명주 소성 명생년월일위반일자 및 내용감경사유감경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처분 대장
(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2.3>② 감경 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1. 연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3.12.3>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3. 「행정절차법」제27조에 의한 의견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②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관리하고,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③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징금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3.12.3>④ 과징금은 부과담당 부서의 심의에 따라서 감경하고 심사자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 청소년업무담당주사, 실무담당자로 한다.⑤ 시장은 감경처분을 할 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경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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