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6-01-13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3]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
건설과1.「하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양도ㆍ양수의 허가「하천법」 제5조
② 상속신고의 처리같은 법 제5조
③ 발기인으로부터 승계, 신고 처리같은 법 제5조
④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신고 처리같은 법 제5조
2. 지방하천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하천 부속물(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하천법」 제27조
② 지방하천 홍수관리구역 내의 행위허가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③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단속(낚시 제외)같은 법 제46조
④ 지방하천의 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타인 토지의 사용 및 출입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75조
⑤ 폐천부지 등의 관리같은 법 제84조
⑥ 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양여같은 법 제85조
⑦ 지방하천구역 내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98조
3. 지방하천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하천의 점용허가 등「하천법」 제33조
② 하천수의 사용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50조
③ 동구역의 지정공고 및 허가 고시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4. 제3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하천법」 제69조, 제71조
②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정지같은 법 제69조, 제71조
③ 공사의 중지명령같은 법 제69조, 제71조
④ 공작물 또는 건물의 개축ㆍ변경명령같은 법 제69조, 제71조
⑤ 공작물 또는 건물의 이전 및 제거명령같은 법 제69조, 제71조
5. 제3호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신축ㆍ개축 공작물의 준공인가「하천법」 제30조
② 하천 점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강제징수같은 법 제37조
③ 하천 점ㆍ사용료의 감면같은 법 제37조
④ 원상회복의무의 면제같은 법 제48조
⑤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출입같은 법 제90조
6.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하천점용에 있어서의 공사의 대행「하천법」 제36조
②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같은 법 제70조
도로과1. 도로 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점용(연결)허가「도로법」 제52조, 제61조
②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수리같은 법 제106조
③ 점용공사의 대행같은 법 제65조
④ 점용료의 징수같은 법 제66조
⑤ 점용료 징수의 제한같은 법 제68조
⑥ 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⑦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조치 명령같은 법 제96조
⑧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같은 법 제97조
⑨ 점용료의 강제징수같은 법 제69조
2.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도로의 유지ㆍ관리(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ㆍ관리와 제설 등 도로환경 정비에 한함)「도로법」 제31조
② 타 공작물의 공사 시행같은 법 제33조
③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같은 법 제35조
④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위임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96조
⑤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위임 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100조
⑥ 과태료 부과ㆍ징수(위임 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117조
세정과1. 도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차량ㆍ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부과사무와 지방세환급금처리사무, 세무조사 추징분 및 과점주주 수시분 제외)① 신고 업무 처리「지방세법」 제20조, 제30조, 제35조, 제43조, 제147조, 제152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② 징수유예 등「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③ 지방세환급금 처리「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④ 서류의 송달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⑤ 공시송달같은 법 제33조 같은 조례 제2조
⑥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같은 법 제140조 같은 조례 제2조
⑦ 지방세납세의 고지「지방세징수법」 제12조 같은 조례 제2조
⑧ 부과취소 및 변경「지방세기본법」 제58조 같은 조례 제2조
⑨ 납기전 징수「지방세징수법」 제22조 같은 조례 제2조
⑩ 납기한의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7조 같은 조례 제2조
⑪ 독촉과 최고「지방세징수법」 제32조 같은 조례 제2조
⑫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등「지방세기본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⑬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지방세징수법」 제6조 같은 조례 제2조
⑭ 도세비과세ㆍ감면처리「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제145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2조
⑮ 도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발급「지방세기본법」 제8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⑯ 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89조부터 제100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징수과1. 도세 체납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체납자 제외)① 체납처분「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② 정리보류같은 법 제106조 같은 조례 제2조
③ 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같은 법 제5조, 제6조 같은 조례 제2조
④ 관허사업의 제한같은 법 제7조 같은 조례 제2조
⑤ 징수촉탁같은 법 제18조 같은 조례 제2조
⑥ 예탁「지방세기본법」 제143조 「지방세징수법」 제103조 같은 조례 제2조
⑦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같은 법 제36조 같은 조례 제2조
⑧ 가산금 및 독촉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⑨ 징수유예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⑩ 지방세환급금「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⑪ 소멸시효같은 법 제39조, 제40조 같은 조례 제2조
⑫ 공시송달같은 법 제33조 같은 조례 제2조
⑬ 서류의 송달같은 법 제28조 같은 조례 제2조
⑭ 납기한의 연장 및 취소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⑮ 교부청구「지방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⑯ 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89조부터 제100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복지정책과1. 정부양곡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정부양곡 지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련 업무「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제5항,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별표1
위생정책과1. 재난취약시설의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관련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함)① 행정적 조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
② 자료 제출같은 법 제76조의5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제2항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82조제2항
영유아보육과1.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농업정책과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농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② 원상회복 등(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토지정보과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제2항
지역경제과1. 계량기 제조업 ,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
②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ㆍ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명령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6호
2. 계량기의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일반계량기)①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7호, 제8호
②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따른 행정처분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10호, 제10호의2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19호
3. 대부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등록 수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등록갱신 수리같은 법 제3조의2
③ 변경등록 및 영업 폐지신고 수리같은 법 제5조
④ 보고,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검사, 검사 요청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등같은 법 제12조
⑤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같은 법 제13조
⑥ 실태조사같은 법 제16조
⑦ 등록수수료 및 검사수수료 수납같은 법 제17조
⑧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21조
4.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등「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43조
5.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② 자료열람ㆍ복사같은 법 제7조의2
③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시정명령 요청같은 법 제8조제4항
④ 의견청취같은 법 제9조
⑤ 시정권고의 이행여부 확인같은 법 시행령 제2조
⑥ 기록의 송부같은 법 제14조의7제2항, 제3항
⑦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20조
6.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②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41조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51조
7. 원산지표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함)① 수입 물품(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②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같은 법 제3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59조제2항제3호, 제4항
체육진흥과1. 신고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4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제3항
기후환경정책과1.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
②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ㆍ감독같은 법 제59조 같은 조례 제10조
③ 공회전 단속 및 권고같은 법 제59조 같은 조례 제10조
④ 공회전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ㆍ 징수같은 법 제59조 같은 조례 제10조
2.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②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통지 및 일시 징수의 통지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8조제1항제3호
③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같은 법 제20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④ 환경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의2
⑤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
3.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조명기구 소유자의 빛 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 검사「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②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기 전 또는 지정이 변경되기 전 설치된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 검사같은 법 제12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③ 조명기구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 및 확인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④ 조명기구 소유자에 대한 조명시설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명령같은 법 제13조제4항
⑤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 대한 조명기구의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같은 법 제17조제2항
⑥ 관계 공무원의 조명기구가 설치된 장소 출입 및 조명기구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검사같은 법 제17조제2항
⑦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신재생에너지과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자가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명령 (다만,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설비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에 한함)「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
②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록, 신고 및 변경등록ㆍ신고 수리같은 법 제26조
③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27조
④ 청문같은 법 제28조
⑤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같은 법 제29조
⑥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52조
2. 전기공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폐업신고 수리「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② 시정명령 및 기타 필요한 지시같은 법 제27조
③ 등록 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28조
④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수리같은 법 제29조
⑤ 청문같은 법 제30조
⑥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46조
3.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②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41조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51조
4. 전력기술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② 공사감리자 선정같은 법 제12조제8항
③ 설계업ㆍ감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같은 법 제14조
④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같은 법 제16조
⑤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같은 법 제16조의2
⑥ 휴업 등의 신고 수리같은 법 제17조
⑦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23조
⑧ 청문같은 법 제25조
⑨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30조
5. 승강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유지관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수리「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② 유지관리업의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보완조치ㆍ하도급계약해지 명령같은 법 제44조
③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45조
④ 사고보고 수리같은 법 제48조
⑤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77조제2항제2호
⑥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75조제2항 및 제3항
산림휴양과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
도로과1. 지방도의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토지형질변경「도로법」 제40조
②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같은 법 제40조
세정과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서류의 송달(관내분에 한함)「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②공시송달(관내분에 한함)같은 법 제33조 같은 조례 제2조
③ 납세의 고지 등[취득세(이륜자동차만 해당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륜자동차만 해당한다)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지방세징수법」제12조 같은 조례 제2조
④ 도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발급「지방세기본법」 제8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징수과1.도세체납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납세증명서등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6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농업정책과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농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② 원상회복 등(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
세정과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서류의 송달(관내분에 한함)「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②공시송달(관내분에 한함)같은 법 제33조 같은 조례 제2조
③ 납세의 고지 등[취득세(이륜자동차만 해당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륜자동차만 해당한다)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지방세징수법」제12조 같은 조례 제2조
④ 도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발급「지방세기본법」 제8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징수과1.도세체납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납세증명서등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지방세징수법」제5조, 제6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2]
시장이 읍장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 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3]
시장이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령 등에 따라 위임받은 화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위임사항)

제2조(재위임사항)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수임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다.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수임사무를 읍장ㆍ면장에게 재위임한다.③ 시장은 별표 3에 따른 수임사무를 동장에게 재위임한다.

제3조(재위임사무의 처리)

제3조(재위임사무의 처리)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재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재위임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4조(지휘ㆍ감독)

제4조(지휘ㆍ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재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재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명의로 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