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서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법령 |
| 건설과 | 1.「하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양도ㆍ양수의 허가 | 「하천법」 제5조 |
| | ② 상속신고의 처리 | 같은 법 제5조 |
| | ③ 발기인으로부터 승계, 신고 처리 | 같은 법 제5조 |
| | ④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신고 처리 | 같은 법 제5조 |
| 2. 지방하천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하천 부속물(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 「하천법」 제27조 |
| | ② 지방하천 홍수관리구역 내의 행위허가 |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 | ③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단속(낚시 제외) | 같은 법 제46조 |
| | ④ 지방하천의 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타인 토지의 사용 및 출입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75조 |
| | ⑤ 폐천부지 등의 관리 | 같은 법 제84조 |
| | ⑥ 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양여 | 같은 법 제85조 |
| | ⑦ 지방하천구역 내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98조 |
| 3. 지방하천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하천의 점용허가 등 | 「하천법」 제33조 |
| | ② 하천수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50조 |
| | ③ 동구역의 지정공고 및 허가 고시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 4. 제3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 「하천법」 제69조, 제71조 |
| | ②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정지 | 같은 법 제69조, 제71조 |
| | ③ 공사의 중지명령 | 같은 법 제69조, 제71조 |
| | ④ 공작물 또는 건물의 개축ㆍ변경명령 | 같은 법 제69조, 제71조 |
| | ⑤ 공작물 또는 건물의 이전 및 제거명령 | 같은 법 제69조, 제71조 |
| 5. 제3호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신축ㆍ개축 공작물의 준공인가 | 「하천법」 제30조 |
| | ② 하천 점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강제징수 | 같은 법 제37조 |
| | ③ 하천 점ㆍ사용료의 감면 | 같은 법 제37조 |
| | ④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 같은 법 제48조 |
| | ⑤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출입 | 같은 법 제90조 |
| 6.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하천점용에 있어서의 공사의 대행 | 「하천법」 제36조 |
| | ②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 같은 법 제70조 |
| 도로과 | 1. 도로 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점용(연결)허가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
| | ②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06조 |
| | ③ 점용공사의 대행 | 같은 법 제65조 |
| | ④ 점용료의 징수 | 같은 법 제66조 |
| | ⑤ 점용료 징수의 제한 | 같은 법 제68조 |
| | ⑥ 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 | ⑦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조치 명령 | 같은 법 제96조 |
| | ⑧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 같은 법 제97조 |
| | ⑨ 점용료의 강제징수 | 같은 법 제69조 |
| 2.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도로의 유지ㆍ관리(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ㆍ관리와 제설 등 도로환경 정비에 한함) | 「도로법」 제31조 |
| | ② 타 공작물의 공사 시행 | 같은 법 제33조 |
| | ③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 같은 법 제35조 |
| | ④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위임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96조 |
| | ⑤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위임 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100조 |
| | ⑥ 과태료 부과ㆍ징수(위임 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117조 |
| 세정과 | 1. 도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차량ㆍ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부과사무와 지방세환급금처리사무, 세무조사 추징분 및 과점주주 수시분 제외) | ① 신고 업무 처리 | 「지방세법」 제20조, 제30조, 제35조, 제43조, 제147조, 제152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
| | ② 징수유예 등 | 「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
| | ③ 지방세환급금 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④ 서류의 송달 |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⑤ 공시송달 | 같은 법 제33조 같은 조례 제2조 |
| | ⑥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 같은 법 제140조 같은 조례 제2조 |
| | ⑦ 지방세납세의 고지 | 「지방세징수법」 제12조 같은 조례 제2조 |
| | ⑧ 부과취소 및 변경 | 「지방세기본법」 제58조 같은 조례 제2조 |
| | ⑨ 납기전 징수 | 「지방세징수법」 제22조 같은 조례 제2조 |
| | ⑩ 납기한의 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7조 같은 조례 제2조 |
| | ⑪ 독촉과 최고 | 「지방세징수법」 제32조 같은 조례 제2조 |
| | ⑫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등 | 「지방세기본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⑬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지방세징수법」 제6조 같은 조례 제2조 |
| | ⑭ 도세비과세ㆍ감면처리 | 「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제145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2조 |
| | ⑮ 도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발급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 | ⑯ 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89조부터 제100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
| 징수과 | 1. 도세 체납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체납자 제외) | ① 체납처분 |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
| | ② 정리보류 | 같은 법 제106조 같은 조례 제2조 |
| | ③ 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같은 법 제5조, 제6조 같은 조례 제2조 |
| | ④ 관허사업의 제한 | 같은 법 제7조 같은 조례 제2조 |
| | ⑤ 징수촉탁 | 같은 법 제18조 같은 조례 제2조 |
| | ⑥ 예탁 |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지방세징수법」 제103조 같은 조례 제2조 |
| | ⑦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 같은 법 제36조 같은 조례 제2조 |
| | ⑧ 가산금 및 독촉 |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⑨ 징수유예 |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⑩ 지방세환급금 |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⑪ 소멸시효 | 같은 법 제39조, 제40조 같은 조례 제2조 |
| | ⑫ 공시송달 | 같은 법 제33조 같은 조례 제2조 |
| | ⑬ 서류의 송달 | 같은 법 제28조 같은 조례 제2조 |
| | ⑭ 납기한의 연장 및 취소 | 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⑮ 교부청구 | 「지방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 ⑯ 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89조부터 제100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
| 복지정책과 | 1. 정부양곡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정부양곡 지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련 업무 |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제5항,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별표1 |
| 위생정책과 | 1. 재난취약시설의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관련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함) | ① 행정적 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 |
| | ② 자료 제출 | 같은 법 제76조의5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제2항 |
|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82조제2항 |
| 영유아보육과 | 1.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 농업정책과 |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 | 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
| | ② 원상회복 등(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 |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토지정보과 |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제2항 |
| 지역경제과 | 1. 계량기 제조업 ,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 |
| | ②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ㆍ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명령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6호 |
| 2. 계량기의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일반계량기) | ①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7호, 제8호 |
| | ②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따른 행정처분 |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10호, 제10호의2 |
|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19호 |
| 3. 대부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등록 수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 | ② 등록갱신 수리 | 같은 법 제3조의2 |
| | ③ 변경등록 및 영업 폐지신고 수리 | 같은 법 제5조 |
| | ④ 보고,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검사, 검사 요청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등 | 같은 법 제12조 |
| | ⑤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같은 법 제13조 |
| | ⑥ 실태조사 | 같은 법 제16조 |
| | ⑦ 등록수수료 및 검사수수료 수납 | 같은 법 제17조 |
| | ⑧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21조 |
| 4.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등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
| |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43조 |
| 5.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 | ② 자료열람ㆍ복사 | 같은 법 제7조의2 |
| | ③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시정명령 요청 | 같은 법 제8조제4항 |
| | ④ 의견청취 | 같은 법 제9조 |
| | ⑤ 시정권고의 이행여부 확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 ⑥ 기록의 송부 | 같은 법 제14조의7제2항, 제3항 |
| | ⑦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20조 |
| 6.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
| | ②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41조 |
|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51조 |
| 7. 원산지표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함) | ① 수입 물품(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 |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
| | ②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같은 법 제3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
|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59조제2항제3호, 제4항 |
| 체육진흥과 | 1. 신고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4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제3항 |
| 기후환경정책과 | 1.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 |
| | ②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ㆍ감독 | 같은 법 제59조 같은 조례 제10조 |
| | ③ 공회전 단속 및 권고 | 같은 법 제59조 같은 조례 제10조 |
| | ④ 공회전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ㆍ 징수 | 같은 법 제59조 같은 조례 제10조 |
| 2.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
| | ②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통지 및 일시 징수의 통지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8조제1항제3호 |
| | ③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 같은 법 제20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
| | ④ 환경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의2 |
| | ⑤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 |
| 3.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조명기구 소유자의 빛 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 검사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 | ②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기 전 또는 지정이 변경되기 전 설치된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 검사 | 같은 법 제12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 | ③ 조명기구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 및 확인 |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 ④ 조명기구 소유자에 대한 조명시설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명령 | 같은 법 제13조제4항 |
| | ⑤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 대한 조명기구의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 같은 법 제17조제2항 |
| | ⑥ 관계 공무원의 조명기구가 설치된 장소 출입 및 조명기구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검사 | 같은 법 제17조제2항 |
| | ⑦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신재생에너지과 | 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자가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명령 (다만,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설비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에 한함) |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 |
| | ②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록, 신고 및 변경등록ㆍ신고 수리 | 같은 법 제26조 |
| | ③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록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27조 |
| | ④ 청문 | 같은 법 제28조 |
| | ⑤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 같은 법 제29조 |
| | ⑥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52조 |
| 2. 전기공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폐업신고 수리 |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
| | ② 시정명령 및 기타 필요한 지시 | 같은 법 제27조 |
| | ③ 등록 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28조 |
| | ④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수리 | 같은 법 제29조 |
| | ⑤ 청문 | 같은 법 제30조 |
| | ⑥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46조 |
| 3.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
| | ②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41조 |
|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51조 |
| 4. 전력기술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 | ② 공사감리자 선정 | 같은 법 제12조제8항 |
| | ③ 설계업ㆍ감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 같은 법 제14조 |
| | ④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 같은 법 제16조 |
| | ⑤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 같은 법 제16조의2 |
| | ⑥ 휴업 등의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7조 |
| | ⑦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23조 |
| | ⑧ 청문 | 같은 법 제25조 |
| | ⑨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30조 |
| 5. 승강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유지관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수리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
| | ② 유지관리업의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보완조치ㆍ하도급계약해지 명령 | 같은 법 제44조 |
| | ③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45조 |
| | ④ 사고보고 수리 | 같은 법 제48조 |
| | ⑤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77조제2항제2호 |
| | ⑥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75조제2항 및 제3항 |
| 산림휴양과 | 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