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서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법령 |
| 감사관 | 1. 고충민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고충민원 조사 및 민원 배부(구 및 소관 읍면동 사무에 한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 2. 자체감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읍·면·동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화성시 자체감사 규칙」 제11조 |
| | ② 구·읍·면·동 공무원 및 기관의 경고 등 처분 | 「화성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 정보통신과 | 1.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 한함) | ① 검사신청서(설계도서 등) 확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 | ② 현장방문 사용전검사 실시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
| | ③ 검사필증 교부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
| | ④ 검사필증 교부대장 관리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
| | ⑤ 재검사실시(보완지시)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
| | ⑥ 건축허가협의 및 착공전설계도서 검토 | 같은 법 제36조제2항 |
| | ⑦ 수수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 | ⑧ 위반사항 시정시지등 행정조치 | 같은 법 제75조제4호 |
| 안전정책과 | 1.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민방위 시설·장비 지정 및 관리(공공용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에 한함)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제15조의2 |
| | ② 민방위대 편성(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편성 포함) | 같은 법 제19조 |
| | ③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 ④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해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 | ⑤ 민방위대의 지휘·감독 | 같은 법 제21조 |
| | ⑥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관리 |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 |
| | ⑦ 민방위대 동원 및 유예 | 같은 법 제26조 |
| | ⑧ 민방위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 재난대응과 | 1.재해대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
| | ②수방물자 및 자재비축 등 | 같은 법 제34조, 제37조 |
| 2. 폭염피해 예방 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
| 건설과 | 1.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역 제외) | ① 공유수면의 금지행위 조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
| | ②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 같은 법 제8조 |
| | ③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 같은 법 제9조 |
| | ④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3조 |
| | ⑤ 변상금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5조 |
| | ⑥ 권리·의무의 이전 등 | 같은 법 제16조 |
| | ⑦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19조 |
| | ⑧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20조 |
| | ⑨ 원상회복 등 | 같은 법 제21조 |
| | ⑩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 관련 조사 등 | 같은 법 제55조 |
| | ⑪ 청문 | 같은 법 제58조 |
| | ⑫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6조 |
| 2.소하천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8조 |
| | ②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 | 같은 법 제10조 |
| | ③ 주민의견의 청취 | 같은 법 제11조 |
| | ④ 소하천의 점용허가 | 같은 법 제14조 |
| | ⑤ 허가의 제한 | 같은 법 제15조 |
| | ⑥ 원상회복 의무 | 같은 법 제16조 |
| | ⑦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17조 |
| | ⑧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18조 |
| | ⑨ 청문 | 같은 법 제18조의2 |
| | 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2조, 제23조 |
| | ⑪ 폐천부지 등의 교환 | 같은 법 제25조 |
| | ⑫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9조 |
| 도로과 | 1.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도로정비 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설해 및 수해 대책 포함) | 「도로법」 제2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 ② 도로 시설물(부속물) 유지관리 | 같은 법 제2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 | ③ 도로보수원 관리·감독 | 같은 법 제31조 「도로의 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제11조 |
| | ④ 접도구역 관리 | 같은 법 제40조 |
| | ⑤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 같은 법 제55조 |
| | ⑥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 | ⑦ 도로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
| 2. 보도 및 자전거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법」 제54조 |
| | ②자전거이용시설 정비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③자전거 주차장 설치·운영 | 같은 법 제11조 |
| | ④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 같은 법 제11조의2 |
| | ⑤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 같은 법 제20조 |
| 3.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도로점용(연결)허가 | 「도로법」 제52조, 제61조 |
| | ②도로점용허가 준공 | 같은 법 제62조 |
| | ③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63조 |
| | ④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6조 |
| | ⑤ 도로점용료 강제징수 | 같은 법 제69조 |
| | ⑥ 도로점용 변상금의 징수 | 같은 법 제72조 |
| | ⑦ 도로점용 원상회복 명령 | 같은 법 제73조 |
| | ⑧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96조 |
| | ⑨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00조 |
| | ⑩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06조 |
| | ⑪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17조 |
| 4.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 「도로법」 제61조, 제75조, 제97조 |
| | ② 적치물 등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74조 |
| | ③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17조 |
| 행정지원과 | 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연가계획 및 허가 |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
| | ② 병가 및 공가 허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7조의6 |
| 2. 구 소속 공무직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공무직의 전보 등 배치(구간 전보 제외) | 「화성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 | ② 공무직 인사기록 관리 등 | 같은 규정 제11조 |
| | ③ 공무직의 휴직·복직 | 같은 규정 제28조 |
| 시민협력과 | 1.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읍면동 자율방범대 지대 운영지원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
| 인사과 | 1. 구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구 신설, 폐지 · 분합이 있는 때에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① 6급 공무원 보직 부여(읍·면·동 소속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
| | ② 7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 배치(구간 전보 제외) 및 시보해제 등 임용에 관한 사항(신규임용, 면직 제외) |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제28조 |
| | ③ 7급 이하 공무원의 휴직·복직 | 같은 법 제63조, 제65조 |
| | ④ 소속 공무원의 인사 기록·관리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 |
| 2. 구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청원경찰 배치(신규임용 제외) | 「청원경찰법」 제4조, 제5조 |
| 민원여권과 | 1. 주민등록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습득 주민등록증의 처리 및 회수 주민등록증의 파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 세정과 | 1.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세무조사 추징분 및 과점주주 수시분 제외) | ① 납기 전 징수 | 「지방세징수법」 제22조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 | ② 납기한의 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7조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 | ③ 물납 | 「지방세법」 제117조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 | ④ 분납 | 「지방세법」 제118조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 | ⑤ 독촉 및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 | ⑥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등 | 「지방세기본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 | ⑦ 징수유예 | 「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 | ⑧ 지방세환급금 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 | ⑨ 서류의 송달 |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제5조 |
| | ⑩ 공시송달 | 같은 법 제33조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 | ⑪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 같은 법 제140조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 | ⑫ 지방세납세의 고지 | 「지방세징수법」제12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
| | ⑬ 부과취소 및 변경 | 「지방세기본법」 제58조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 | ⑭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같은 법 제8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 | ⑮ 시세 비과세 감면 처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
| | ⑯ 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89조부터 제100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 2.주택가격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 | ②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
| | ③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 같은 법 제17조 |
| | ④ 주택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 같은 법 제17조 |
| | ⑤ 이의신청 | 같은 법 제17조 |
| | ⑥ 주택가격 정정 | 같은 법 제17조 |
| 징수과 | 1. 시세 체납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체납자 제외) | ① 체납처분 |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10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부터 제9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74조까지 |
| | ②정리보류 |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 | ③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같은 법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8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 | ④관허사업의 제한 |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 ⑤징수촉탁 |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 ⑥예탁 |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지방세징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
| | ⑦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 같은 법 제36조 |
| | ⑧가산금 및 독촉 | 같은 법 제30조부터 32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
| | ⑨징수유예 |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 | ⑩지방세환급금 |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
| | ⑪소멸시효 | 같은 법 제39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 ⑫공시송달 |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 ⑬서류의 송달 | 같은 법 제28조 |
| | ⑭납기한의 연장 및 취소 | 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 | ⑮ 교부청구 | 「지방세징수법」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
| | ⑯ 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89조부터 제100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
| 복지정책과 | 1. 재해구호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 등 구호 | 「재해구호법」 제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 ② 임시주거시설 지원 및 관리 | 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
| | ③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 보고 | 같은 법 제7조 |
|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장제,해산)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제14조, 제26조부터 제27조의3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17조, 제18조 |
| 3. 보장비용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반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 4. 노숙인 등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임시주거비지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
| | ② 의료지원 | 같은 법 제12조제3항 |
| | ③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 같은 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
| | ④ 응급조치의 의무 |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 5. 무연고 사망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무연고 사망자 처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6.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기초생활보장 조사 및 관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8조 |
| | ②기초연금 조사 및 관리 | 「기초연금법」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
| | ③한부모가족 조사 및 관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④장애인연금 조사 및 관리 |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
| | ⑤장애인복지(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조사 및 관리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 | ⑥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차상위자활 조사 및 관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
| | ⑦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조사 및 변동사후 관리 | 「의료급여법」 제3조 |
| | ⑧희귀난치성 질환자 공적자료 조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제8조제4항 |
| | ⑨소아암환자 공적자료 조사 | 「암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 | ⑩임대주택신청자 공적자료 조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
| | ⑪초중고 학생 교육비 조사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제60조의7 |
| | ⑫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⑬ 사회보장급여 연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 | ⑭ 시책추진사업 등 범정부 조사 | 「초‧중등교육법」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
| 통합돌봄과 | 1.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지정 |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3항 |
| | ② 지원요청 및 신고의 접수 | 같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③ 위기상황 발굴조사의 실시 및 협조 요청 |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
| | ➃ 현장 확인, 협조 요청 및 지원 | 같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➄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 요청 | 같은 법 제9조제3항 |
| | ➅ 긴급지원 기간 연장 |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
| | ⑦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강화 | 같은 법 제11조제3항 |
| | ⑧ 긴급지원의 적정 여부 조사 및 협조 요청 |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 | ⑨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 같은 법 제15조 |
| | ⑩ 이의신청 접수 후 경기도지사에게 송부 | 같은 법 제16조 |
| 2. 통합사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통합사례 관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 4.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조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 장애인복지과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 |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7조제5항,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 | ③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7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제90조제3항제2호 |
| 2.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및 구에서 건축허가·신고한 건축물에 한함) | ①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시설 설치관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
| | ②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 같은 법 제9조의2 |
| | ③ 장애인편의시설 지도·감독 | 같은 법 제10조 |
| | ④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 같은 법 제11조 |
| 3. 장애인수급자 등 신규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 4. 장애인수급자 등 급여지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급여(장애(아동)수당,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지급 | 「장애인연금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49조, 제5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3조 |
| 중장년노인과 | 1.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기초연금 지급·정지·환수 | 「기초연금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
| | ②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등 지급·중지·환수 | 「노인복지법」 제4조 |
| | ③ 장수수당의 지급·중지·환수 |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5조, 제6조 |
| | ④ 효도수당의 지급·중지·환수 |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
| | ⑤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 「화성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 2.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설치 신고의 수리 | 「노인복지법」 제37조 |
| | ② 취업제한 등 대상자의 점검·확인과 노인관련기관의 폐쇄 또는 허가·인가 등의 취소 | 같은 법 제39조의17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
| | ③ 변경·폐지 등 | 같은 법 제40조 |
| | ④ 감독 | 같은 법 제42조 |
| | ⑤ 사업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43조 |
| | ⑥ 청문 | 같은 법 제44조 |
| | ⑦ 경로당 운영지원 | 같은 법 제47조 |
| | ⑧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1조의2 |
| 3.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상담 및 시설 입소 위탁 | 「노인복지법」 제28조 |
| | ② 설치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35조, 제39조 |
| | ③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 접수 등 | 같은 법 제39조의10 |
| | ④ 조사 등 | 같은 법 제39조의11 |
| | ⑤ 취업제한 등 대상자의 점검·확인과 노인관련기관의 폐쇄 또는 허가·인가 등의 취소 | 같은 법 제39조의17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
| | ⑥ 위반사실의 공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 |
| | ⑦ 변경·폐지 등 | 같은 법 제40조 |
| | ⑧ 감독 | 같은 법 제42조 |
| | ⑨ 사업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43조 |
| | ⑩ 청문 | 같은 법 제44조 |
| | ⑪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1조의2 |
| | ⑫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이용) 승인 및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 ⑬ 시설 생계급여 집행 및 정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
| 4.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지정(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 | ② 지정의 갱신 | 같은 법 제32조의4 |
| | ③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 같은 법 제33조 |
| |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 조사·점검 | 같은 법 제33조의3 |
| | ⑤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및 적절한 조치 통보 | 같은 법 제35조의4 |
| | ⑥ 폐업 등의 신고 등 | 같은 법 제36조 |
| | ⑦ 시정명령 | 같은 법 제36조의2 |
| | ⑧ 지정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37조 |
| | ⑨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7조의2 |
| | ⑩ 위반사실 등의 공표(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같은 법 제37조의3 |
| | ⑪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 같은 법 제37조의5 |
| | ⑫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61조 |
| | ⑬ 청문 | 같은 법 제63조 |
| | ⑭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9조 |
| | ⑮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 |
| 5. 노인회 분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노인회 분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 위생정책과 | 1.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허가)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옹기류제조업, 공유주방운영업 제외) | ① 출입·검사·수거 등(무신고 영업 등 지도·단속 포함)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3조 |
| | ② 영업허가 등((변경)신고, (변경)허가, 폐업신고, 직권말소 등) | 같은 법 제37조 |
| | ③ 영업자 지위 승계 | 같은 법 제39조 |
| | ④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및 이물 발견 보고·조사 |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
| | ⑤ 영업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포함) |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84조까지, 제101조 |
| | ⑥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같은 법 제86조 |
| | ⑦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88조 |
| 2. 「공중위생관리법」 상 영업신고를 하여야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변경신고 포함)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 | ② 영업자 지위 승계 | 같은 법 제3조의2 |
| | ③ 보고 및 출입·검사 | 같은 법 제9조 |
| | ④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포함) |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
|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영업의 신고 등(변경신고, 폐업신고, 직권말소 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 | ② 영업자 지위 승계 | 같은 법 제11조 |
| | ③ 출입·검사·수거 등 | 같은 법 제20조 |
| | ④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포함) |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7조 |
| 4. 조리사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 「식품위생법」 제53조 |
| | ② 면허취소 등 | 같은 법 제80조 |
| 5. 이·미용사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
| | ② 면허취소 등 | 같은 법 제7조 |
| 6.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옹기류제조업, 공유주방운영업 제외) | 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포함)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1조 |
| 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영업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 제외) | 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
| 8. 식품접객업소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
| | ②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감독, 사고조사, 보고·검사 등 | 같은 법 제17조의2, 제22조, 제23조 |
| | ③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1조 |
|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 | ① 매장·개장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② 개장 허가 |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 ③ 묘적부의 기록·관리 |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④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2조 |
| 10. 사설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사설묘지(개인) 설치 (변경)신고 수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② 사설묘지(가족,종중,문중) 설치 (변경)허가 | 같은 법 제14조제4항, 제6항,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 ③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개인,가족,종중,문중) 설치 (변경)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 ④ 사설자연장지(개인,가족,종중,문중) 설치 (변경)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⑤ 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 같은 법 제30조 |
| | ⑥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 같은 법 제31조 |
| | ⑦ 청문 | 같은 법 제33조 |
| | ⑧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5조 |
| | ⑨ 검사 및 보고 | 같은 법 제37조 |
| | ⑩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2조 |
| | ⑪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3조 |
| 11. 공설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 | ① 사용신고 |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
| | ② 사용료 부과·징수 | 같은 조례 제26조 |
| | ③ 사용신고의 취소 | 같은 조례 제32조 |
| | ④ 관리 및 운영 | 같은 조례 제36조 |
| 저출생대응과 | 1.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한부모 복지급여의 지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 | ② 한부모 복지급여의 환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제26조 |
| 2.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의 지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 | ②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의 환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제26조 |
| 3. 청소년 부모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
| | ② 청소년부모 급여의 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 4.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장려금 지급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
| | ② 장려금 지급중단 | 같은 조례 제7조 |
| | ③ 장려금 환수 | 같은 조례 제8조 |
| 5.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 6. 출산지원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출산지원금 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
| | ② 출산지원금 환수 | 같은 조례 제7조 |
| 영유아보육과 | 1. 보육료,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말한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책정·지원 및 사후관리 등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5, 제34조의7, 제4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6조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6조, 제7조 |
| | ② 부모급여 책정·지원 및 사후관리 등 | 「아동수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2. 그 밖에 보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다음의 권한 | ① 시비로 지원하는 보육관련 비용 등의 지원결정과 지급 및 환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6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② 가족돌봄수당 지원결정과 지급 및 환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조 「아동복지법」 제4조, 제5조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6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3.어린이집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어린이집 설치전 상담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
| | ②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인가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
| | ③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 ④ 어린이집 비용의 보조 등 | 같은 법 제26조의2,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6조 |
| | ⑤ 어린이집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0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 | ⑥지도와 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1조 |
| | ⑦ 보고와 검사 | 같은 법 제42조 |
| | ⑧ 어린이집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
| | ⑨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같은 법 제44조 |
| | 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 같은 법 제44조의2 |
| | ⑪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4조의3 |
| | ⑫ 폐쇄 등 | 같은 법 제45조 |
| | ⑬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5조의2 |
| | ⑭ 행정처분 및 확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8조의3, 제39조 |
| | ⑮ 청문 | 같은 법 제49조 |
| | ⑯ 위반사실의 공표 | 같은 법 제49조의3 |
| | ⑰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
| | ⑱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같은 법 제58조 |
| | ⑲ 과태료 부과·징수 |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
| 4.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안전운행기록 관련 지도·감독 |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 |
| | ② 안전교육 관련 지도·감독 | 같은 법 제53조의3 제1항, 제3항 |
| | ③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4호의3, 제4호의4, 제4호의5 |
| 5. 「교통안전법」 상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운행기록장치 관련 지도·감독 |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제55조의3 |
| | ②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
| 6. 어린이집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
| | ② 사고조사 | 같은 법 제22조 |
| | ③ 보고·검사 등 | 같은 법 제23조 |
| | ④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1조 |
| 아동친화과 | 1. 아동수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아동수당 조사·질문 | 「아동수당법」 제7조 |
| | ② 아동수당 결정 및 지급 | 같은 법 제9조, 제10조 |
| | ③ 미지급 아동수당 결정 및 지급 | 같은 법 제11조 |
| | ④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 같은 법 제12조 |
| | ⑤ 아동수당의 지급정지 | 같은 법 제13조 |
| | ⑥ 아동수당의 환수 및 관리 |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
| 농업정책과 |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 | 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
| | ② 원상회복 등(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 |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2. 농지개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 | ①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 같은 법 제41조의3 |
| | ② 원상회복 등 |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 |
| 3. 농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농지법」 제54조 |
| | ② 청문 | 같은 법 제55조 |
| 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7조 |
| | ②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 | ③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
| | ④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 같은 법 제11조 |
| | ⑤ 포상금 지급 등 | 같은 법 제12조 |
| | ⑥ 행정기관 등의 업무 협조 | 같은 법 제13조의2 |
| | ⑦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8조 |
| 5. 「농약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판매업 등록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 ② 등록증의 재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 ③ 폐업의 신고 |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 ④ 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 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 ⑤ 농약 관리에 관한 보고 | 같은 법 제25조 |
| | ⑥ 청문 | 같은 법 제29조 |
| | ⑦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 6. 「비료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비료생산업 등록 | 「비료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 | ② 비료수입업 신고 |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 | ③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 | ③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 ④ 영업의 승계 | 같은 법 제13조 제2항 |
| | ⑤ 판매중지, 회수, 폐기 등의 조치 | 같은 법 제19조 |
| | ⑥ 비료의 관리 | 같은 법 제19조의2 |
| | ⑦ 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20조 |
| | ⑧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1조 |
| | ⑨ 청문 | 같은 법 제22조 |
| | ⑩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
| 7. 종자업, 육묘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종자업의 등록 등 | 「종자산업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 | ② 육묘업의 등록 등 | 같은 법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
| | ③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39조 |
| | ④ 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39조의2 |
| | ⑤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⑥ 등록증 재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 축산정책과 | 1. 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영업의 (변경)신고, 휴·폐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
| | ② 영업의 승계 | 같은 법 제26조 제3항 |
| | ③ 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27조 |
| | ④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
| | ⑤ 영업장 지도·감독 및 조치 | 같은 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
| | ⑥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 2. 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판매업소 축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원산지 표시대상(축산물) 조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 | ② 처분 및 공표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 |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 3. 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판매업소 축산물 표시· 광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표시·광고 위반 행정처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
| |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4. 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판매업소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판매업자 지도·감독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
| 5. 축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식품접객업 등) | ① 원산지표시대상 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
| | ② 처분 및 공표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 |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 동물보호과 | 1. 「동물보호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영업의 등록 | 「동물보호법」 제73조 |
| | ② 영업의 승계 | 같은 법 제75조 |
| | ③ 휴업·폐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76조 |
| | ④ 직권말소 | 같은 법 제77조 |
| | ➄ 등록의 취소 | 같은 법 제83조 |
| | ⑥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4조 |
| | ⑦ 영업장의 폐쇄 | 같은 법 제85조 |
| | ⑧ 출입·검사 | 같은 법 제86조 |
| | ⑨ 청문 | 같은 법 제92조 |
| | ⑩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 같은 법 제94조 |
| | ⑪ 위반사실의 공표 | 같은 법 제96조 |
| | ⑫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01조 |
| 2. 동물병원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 「수의사법」 제17조 |
| | ② 휴업, 폐업의 신고 | 같은 법 제18조 |
| | ③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운영 신고 | 같은 법 제17조의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 | ④ 검사등의 사전통보 | 같은 규칙 제7조제2항 |
| | ➄ 검사 결과 통지에 관한 조치 | 같은 규칙 제8조제3항, 제6항 |
| | ⑥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및 해임 | 같은 규칙 제10조제2항 |
| | ⑦ 지도와 명령 | 「수의사법」 제30조 |
| | ⑧ 보고 및 업무 감독 | 같은 법 제31조 |
| | ⑨ 동물진료업의 정지 | 같은 법 제33조 |
| | ⑩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3조의2 |
| | ⑪ 청문 | 같은 법 제36조 |
| | ⑫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1조 |
| 해양수산과 | 1. 내수면어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내수면어업 신고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교통정책과 | 1.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노면표시, 신호등, 표지판 등) 및 관리 | 「도로교통법」 제3조 |
| | ② 교통안전시설물의 인수인계 | 같은 법 제3조 |
| | ③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경찰서와의 업무협의 |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
| | ④무인 교통단속장비의 설치 및 관리 | 같은 법 제4조의2 |
| 2.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
| 3.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 |
| | ② 부담금의 경감 |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 | ③ 가산금 및 독촉 |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
| | ④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접수 |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 | ⑤ 교통량감축이행여부 확인 | 같은 조례 제9조 |
| 4.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
| | ② 불법 주차 견인 조치 |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 | ③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임면 |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 주차물류과 | 1.주차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공영주차장 제외) | 「주차장법」 제12조부터 제12조의3까지, 제17조 및 제18조까지, 제23조부터 제24조의2까지, 제25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
| | ② 무료 공영 노외 및 노상주차장 유지관리 | 같은 법 제8조, 제8조의2, 제13조, 제15조 |
| | ③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 | 같은 법 제19조부터 제19조의4까지, 제19조의24, 제23조부터 제24조의2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
| | ④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에의 제공 | 같은 법 제19조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
| 2.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단속과태료 부과·징수 | 「도로교통법」 제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 | ②이의신청 접수처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90조 |
| | ③미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39조, 제56조, 제63조, 제64조,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
| | ④교통지도요원의 관리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 | ⑤CCTV 설치 및 관리 | 「도로교통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 | ⑥주정차 금지구역의 지정 및 관리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⑦ 과태료 과오납의 환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5조 |
| 3.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화성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 4.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단속과태료 부과·징수 | 「도로교통법」 제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 | ②이의신청 접수처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90조 |
| | ③미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39조, 제56조, 제63조, 제64조,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
| | ④ 과태료 과오납의 환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5조 |
| 도시정책과 | 1.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 2.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 처리(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와 이에 따른 형질변경 허가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 | ②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 같은 법 제30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2조 |
| | ③ 개발제한구역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같은 법 제30조 같은 규정 제13조 |
| | ④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0조의2, 제34조 같은 규정 제14조 |
| | 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대집행 | 같은 법 제30조 같은 규정 제16조 |
| 도시개발과 | 1.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개발행위의 허가(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 |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 같은 법 제56조 |
| | ③ 개발행위 준공검사(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 같은 법 제62조 |
| | ④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동지역 및 구청장이 허가한 개발행위허가지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한함) | 같은 법 제133조 |
| 2.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 | ① 농지전용 신고 | 「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
| 3. 농지전용 신고의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 | ① 농지전용 신고의 취소, 관계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농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
| 4. 허가지 불법농지 전용⋅이용등의 조사 및 조치(사후관리 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 | ① 원상회복 명령, 불법농지의 조사 | 「농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 5.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산지전용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 ①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협의 포함)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
| | ②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협의포함) | 같은 법 제15조의2 |
| | ③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 같은 법 제17조 |
| | ④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같은 법 제18조 |
| | 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및 환급 | 같은 법 제19조, 제19조의2 |
| | ⑥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16조, 제20조 |
| | ⑦ 용도변경의 승인 | 같은 법 제21조 |
| | ⑧ 재해의 방지 등 | 같은 법 제37조 |
| | ⑨ 복구비의 예치 | 같은 법 제38조 |
| | ⑩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 같은 법 제39조 |
| | ⑪ 복구설계서의 승인 | 같은 법 제40조 |
| | ⑫ 복구의 대집행 | 같은 법 제41조 |
| | ⑬ 복구준공검사 | 같은 법 제42조 |
| | ⑭ 복구비의 반환 | 같은 법 제43조 |
| | ⑮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 같은 법 제44조 |
| | ⑯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 같은 법 제44조의2 |
| | ⑰ 청문 | 같은 법 제49조 |
| | ⑱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7조 |
| 토지정보과 | 1. 토지거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
| | ② 이의신청 | 같은 법 제13조 |
| | ③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같은 법 제14조 |
| | ④ 선매 | 같은 법 제15조 |
| | ⑤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 같은 법 제16조 |
| | ⑥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 같은 법 제17조 |
| | ⑦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8조 |
| | ⑧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같은 법 제20조 |
| | ⑨ 제재처분 등 | 같은 법 제21조 |
| | ⑩ 청문 | 같은 법 제23조 |
| | ⑪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8조 |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과징금 부과·징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
| | ②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조 |
| | ③ 위반행위의 조사 | 같은 법 제9조 |
| | ④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 같은 법 제10조 |
|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②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③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접수) 및 처리, 결과통지 |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④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결과통지 |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 ⑤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및 결과통지 |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 기업지원과 | 1.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별입지에 한함) | ① 공장설립등 (변경)승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0조 |
| | ② 공장설립등 승인 취소 | 같은 법 제13조의5 |
| 2. 제조시설설치 승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별입지에 한함) | ① 제조시설설치 (변경)승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
| | ② 제조시설설치승인 취소 | 같은 법 제14조의4 |
| 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별입지에 한함) | ①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② 공장등록(변경) | 같은 법 제16조 |
| 4. 공장 사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별입지에 한함) | ① 공장등록실태조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 ②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등) | 같은 법 제55조 |
| 5.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별입지에 한함) | ① 지식산업센터 (변경)설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
| | ② 지식산업센터 분양 | 같은 법 제28조의4 |
| | ③ 지식산업센터 관리 | 같은 법 제28조의6, 제28조의8 |
| | ④ 지식산업센터 완료신고 | 같은 법 제28조의2 |
| 6.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창업 공장설립계획의 (변경)승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
| | ② 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 같은 법 제49조 |
| | ③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 같은 법 제45조 |
| | ④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확인 |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 지역경제과 | 1. 소비자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
| 2. 통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통신판매업의 신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② 통신판매업의 변경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 ③ 통신판매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 ④ 직권말소 | 같은 법 제22조제2항 |
| | ⑤ 위반행위의 조사 | 같은 법 제26조 |
| | ⑥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같은 법 제31조 |
| | ⑦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 3.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방문판매업등의 신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② 방문판매업등의 변경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 ③ 방문판매업등의 휴·폐업 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 ④ 직권말소 | 같은 법 제12조제2항 |
| | ⑤ 보고 및 감독 | 같은 법 제47조 |
| | ⑥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같은 법 제48조 |
| | ⑦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 4. 담배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담배판매업의 등록 | 「담배사업법」 제13조 |
| | ②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 같은 법 제15조 |
| | ③ 담배소매인의 지정 | 같은 법 제16조 |
| | ④ 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및 재교부 신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⑤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17조 |
| | ⑥ 담배판매업 등의 휴·폐업 | 같은 법 제22조의2 |
| | ⑦ 청문 | 같은 법 제22조의3 |
| | ⑧ 담배 판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한 보고의 징구 및 확인 또는 열람의 명령 | 같은 법 제24조 |
| | ⑨ 제조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위반시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 | 같은 법 제25조 |
|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
| 노사협력과 | 1.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 「직업안정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
| | ②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
| | ③ 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 같은 법 제35조 |
| | ④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취소 | 같은 법 제36조 |
| | ⑤ 청문 | 같은 법 제36조의3 |
| | ⑥ 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 | ⑦ 지도단속 및 통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 | ⑧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0조 |
| 문화예술과 | 1.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
| | ②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같은 법 제58조 |
| | ③ 신고증·등록증의 (재)교부 | 같은 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 | ④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같은 법 제61조 |
| | ⑤ 영업의 승계 | 같은 법 제63조 |
| | ⑥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64조 |
| | ⑦ 행정처분 등 |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
| | ⑧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 같은 법 제88조 |
| | ⑨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 같은 법 제89조 |
| | ⑩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 제99조 |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 | ② 모범게임제공업소 지정 및 지원 | 같은 법 제9조제4항 |
| | ③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같은 법 제25조 |
| | ④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같은 법 제26조 |
| | ⑤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재)교부 | 같은 법 제26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 ⑥ 영업의 승계 | 같은 법 제29조 |
| | ⑦ 폐업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30조 |
| | ⑧ 사후관리 | 같은 법 제31조 |
| | ⑨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 같은 법 제35조부터 제38조 |
| | ⑩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8조 |
|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 | ②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16조 |
| | ③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같은 법 제18조 |
| | ④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 ⑤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같은 법 제21조 |
| | ⑥ 영업의 승계 | 같은 법 제23조 |
| | ⑦ 폐업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24조 |
| | ⑧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
| | ⑨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6조 |
| 4. 출판문화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신고 및 변경신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
| | ② 폐업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11조 |
| | ③ 신고확인증의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 ④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8조 |
| 5.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신고 및 변경신고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
| | ② 폐업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13조 |
| | ③ 신고필증의 발급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관광진흥과 | 1. 여행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등록 및 변경등록 | 「관광진흥법」 제4조 |
| | ② 등록증 (재)발급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③ 결격사유에 의한 취소 등 | 같은 법 제7조제2항 |
| | ④ 관광사업의 양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같은 법 제8조 |
| | ⑤ 보험 가입 등 확인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9항 |
| | ⑥ 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제35조 |
| | ⑦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36조 |
| | ⑧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7조 |
| | ⑨ 청문 | 같은 법 제77조 |
| | ⑩ 보고·검사 | 같은 법 제78조 |
| | ⑪ 수수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9조 |
| | ⑫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6조 |
| 2. 테마파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 허가 및 변경허가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31조 |
| | ②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및 변경신고 | 같은 법 제5조제4항 및 제31조 |
| | ③ 허가증·신고증 (재)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1조 |
| | ④ 결격사유에 의한 취소 등 | 같은 법 제7조제2항 |
| | ⑤ 관광사업의 양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같은 법 제8조 |
| | ⑥ 보험 가입 등 확인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9항 |
| | ⑦ 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제35조 |
| | ⑧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36조 |
| | ⑨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7조 |
| | ⑩ 청문 | 같은 법 제77조 |
| | ⑪ 보고·검사 | 같은 법 제78조 |
| | ⑫ 수수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9조 |
| | ⑬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6조 |
| 3. 관광편의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지정 및 변경지정 | 「관광진흥법」 제6조 |
| | ② 지정증 (재)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14조 |
| | ③ 결격사유에 의한 취소 등 | 같은 법 제7조제2항 |
| | ④ 관광사업의 양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같은 법 제8조 |
| | ⑤ 보험 가입 등 확인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9항 |
| | ⑥ 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제35조 |
| | ⑦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36조 |
| | ⑧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7조 |
| | ⑨ 청문 | 같은 법 제77조 |
| | ⑩ 보고·검사 | 같은 법 제78조 |
| | ⑪ 수수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9조 |
| | ⑫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6조 |
| 체육진흥과 | 1. 신고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신고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지도관리 감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
| | ② 신고 및 변경신고 | 같은 법 제20조 |
| | ③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 같은 법 제29조 |
| | ④ 시정명령 | 같은 법 제30조 |
| | ⑤ 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제32조제2항, 제3항 |
| | ⑥ 청문 | 같은 법 제33조 |
| | ⑦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 같은 법 제36조 |
| | ⑧ 수수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7조 |
| | ⑨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0조 |
| | ⑩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
| | ⑪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같은 법 제58조 |
| 2. 「도로교통법」중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안전운행기록 관련 지도·감독 | 「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
| | ② 안전교육 관련 지도·감독 | 같은 법 제53조의3제1항, 제3항 |
| | ③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3, 제4호의4, 제4호의5 |
| 3. 「교통안전법」중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운행기록장치 관련 지도·감독 |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55조의3 |
| | ②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
| 공동주택과 |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
| |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
| | ③ 관리비 및 회계운영 |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
| | ④ 시설 관리 및 행위허가 |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 | ⑤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
| | ⑥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 같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
| | ⑦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 | 같은 법 제90조부터 제95조까지 |
| | ⑧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02조 |
| 2. 임대주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및 말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 |
| | ② 임대차계약 및 관리 | 같은 법 제43조부터 제54조까지 |
| | ③ 보고·검사 등, 가산금리 | 같은 법 제61조, 제63조 |
| | ④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7조 |
| 건축과 | 1.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권한(「건축법」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함. 단, 증축의 경우, 신청규모가 6개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로 한함) | ① 적용의 완화 | 「건축법」 제5조 |
| | ②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6조 |
| | ③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같은 법 제10조 |
| | ④ 건축허가(신고) 및 허가(신고)사항 변경 |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
| | ⑤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 ⑥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같은 법 제13조 |
| | ⑦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7조 |
| | ⑧ 착공신고 등 | 같은 법 제21조 |
| | ⑨ 건축물의 사용승인 | 같은 법 제22조 |
| | ⑩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 같은 법 제29조 |
| | ⑪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같은 법 제45조 |
| | ⑫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같은 법 제79조 |
| | 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0조, 제80조의2 |
| | ⑭ 행정대집행, 청문 | 같은 법 제85조, 제86조 |
| 2.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신청규모가 6개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함) | ① 대수선 허가 및 신고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
| | ②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같은 법 제16조 |
| | ③ 용도변경 | 같은 법 제19조 |
| | ④ 착공신고 등 | 같은 법 제21조 |
| | ⑤ 건축물의 사용승인 | 같은 법 제22조 |
| | ⑥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 같은 법 제29조 |
| 3.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가설건축물 허가 | 「건축법」 제20조 |
| |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같은 법 제20조 |
| | ③ 공작물 축조신고 | 같은 법 제83조 |
| 4.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건축물대장의 생성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 | ② 건축물대장의 분리 및 결합 | 같은 규칙 제13조 |
| | ③ 건축물대장의 재작성 | 같은 규칙 제14조 |
| | ④ 건축물대장의 전환 | 같은 규칙 제15조 |
| | ⑤ 건축물대장의 합병 | 같은 규칙 제16조 |
| | ⑥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 같은 규칙 제17조 |
| | ⑦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 같은 규칙 제18조 |
| | ⑧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 같은 규칙 제19조 |
| | ⑨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 같은 규칙 제20조 |
| | ⑩ 건축물대장의 말소 | 같은 규칙 제22조 |
| | ⑪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 | 같은 규칙 제25조 |
| | ⑫ 등기촉탁 | 같은 규칙 제26조 |
| 5. 「건축물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관리 | 「건축물관리법」 제9조, 제10조 |
| | ②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 같은 법 제11조 |
| | ③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이행 등 |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
| | ④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관리 | 같은 법 제18조, 제25조 |
| | ⑤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 | 같은 법 제30조 |
| | ⑥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 같은 법 제30조의2 |
| | ⑦ 건축물의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 같은 법 제30조의3 |
| | ⑧ 현장점검 | 같은 법 제30조의4 |
| | ⑨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같은 법 제31조 |
| | ⑩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 같은 법 제33조 |
| | ⑪ 건축물의 멸실신고 | 같은 법 제34조 |
| | ⑫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 같은 법 제41조 |
| | ⑬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45조 |
| | ⑭ 사고조사 등 | 같은 법 제46조 |
| | ⑮ 청문 | 같은 법 제48조 |
| | ⑯ 과태료 부과·징수(구로 위임한 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54조 |
|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관리인의 선임 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2조 |
| | ②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3호 |
| 7.옥외광고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동지역 또는 2개 이상의 읍·면·동에 표시하는 등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 ①옥외광고물 등의 허가(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에 의한 광고물은 제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 | ②옥외광고물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 | ③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 | ④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 | ⑤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 | ⑥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취소 | 같은 법 제13조 |
| | ⑦ 수수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7조 |
| | ⑧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0조의3,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5조 |
| 기후환경정책과 | 1.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
| 2.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 3.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 빛 변경신고 수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
| 4. 건축물 석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
| | ②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지정신고수리 | 같은 법 제23조 |
| | ③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 같은 법 제27조 |
| | ④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준수 확인 및 공개 | 같은 법 제28조 |
| | ⑤ 석면배출허용 기준 초과에 따른 작업중지 등 | 같은 법 제29조 |
| | ⑥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지정 및 변경지정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0조 |
| |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9조 |
| 5.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제7조 |
| | ②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 같은 법 제9조 |
| | ③ 개선명령 | 같은 법 제10조 |
| | ④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5항, 제6항, 제7항 |
| | ⑤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6조 |
| 6. 운행차 수시점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운행차 수시점검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 | ② 운행차의 개선명령, 사용정지 등 |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
| | ③ 과태료 부과·징수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7호 |
| 7. 환경친화적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방해행위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
| | ②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6조 |
| | ③ 시정명령 | 같은 법 제11조의4 |
| | ④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1조의5 |
| 신재생에너지과 | 1.고압가스 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판매업 허가 및 변경 허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
| | ② 허가·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 | 같은 법 제9조 |
| | ③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조의2 |
| | ④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11조 |
| | ⑤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 같은 법 제15조 |
| | ⑥검사 등 | 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
| | ⑦허가관청 등의 조치 | 같은 법 제24조 |
| | ⑧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3조 |
| 2.액화석유가스 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판매업 허가 및 변경 허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
| | ②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12조 |
| | ③ 허가·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 | 같은 법 제13조 |
| | ④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4조 |
| | 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31조 |
| | ⑥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 같은 법 제34조 |
| | ⑦ 검사 등 | 같은 법 제37조 |
| | ⑧ 허가관청 등의 조치 | 같은 법 제48조 |
| | ⑨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3조 |
| 3.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허가·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9조 |
| | ②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조의2 |
| | ③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 같은 법 제15조 |
| | ④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 | 같은 법 제20조 |
| | ⑤검사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0조제4항 |
| | ⑥허가관청 등의 조치 | 같은 법 제24조 |
| | ⑦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3조 |
| 4.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허가·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 |
| | ②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4조 |
| | ③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 같은 법 제34조 |
| | ④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44조 |
| | ⑤ 허가관청 등의 조치 | 같은 법 제48조 |
| | ⑥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3조 |
| 5. 도시가스 특정 사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과징금 부과·징수 |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 |
| | ②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같은 법 제17조 |
| | ③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 같은 법 제27조 |
| | ④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 같은 법 제29조 |
| | ⑤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4조 |
| 6. 승강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 |
| | ②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2조 |
| 물환경생태과 | 1.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토양오염의 신고 등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
| | ②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 및 변경설치 신고수리 | 같은 법 제12조 |
| | ③ 토양오염 검사 면제 등 |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
| | ④ 토양오염검사 결과 확인, 의뢰 | 같은 법 제13조제4항, 제6항 |
| | ⑤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 같은 법 제14조 |
| | ⑥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 같은 법 제15조 |
| | ⑦ 오염토양 반출정화계획서 적정 통보 | 같은 법 제15조의3제4항, 제5항 |
| | ⑧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대집행 | 같은 법 제24조 |
| | ⑨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26조의2, 제26조의3 |
| | ⑩ 행정처분 및 청문 | 같은 법 제26조의4, 제26조의5 |
| | ⑪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2조 |
| 2.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리(배출시설 설치 관련 허가 및 신고에 한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 | ② 설치(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
| | ③ 배출시설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 같은 법 제14조 |
| | ④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 같은 법 제15조 |
| | ⑤ 배출시설 관리 | 같은 법 제17조 |
| | ⑥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 같은 법 제27조 |
| | ⑦ 가축분뇨관련영업 | 같은 법 제28조 |
| | ⑧ 허가·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 같은 법 제29조 |
| | 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 같은 법 제34조 |
| | ⑩ 휴업·폐업 등의 신고 등 | 같은 법 제40조 |
|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야생동물 구조사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4조의4 |
| | ②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허가 |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③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20조 |
| | ④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허가 |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 | ⑤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22조 |
| | ⑥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
| | ⑦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23조의2 |
| | ⑧ 박제업자의 등록 등 |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 | ⑨ 수렵면허증의 발급·갱신 | 같은 법 제44조 및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제61조 |
| | ⑩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
| | ⑪ 청문 | 같은 법 제64조 |
| | ⑫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73조 |
| 자원순환과 | 1.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8조 |
| |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 |
| |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 지도감독 및 조치 | 같은 법 제8조 |
| | ④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 | 같은 법 제14조제7항 같은 조례 제24조제3항 |
| | 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
| | ⑥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 같은 조례 제33조 |
| 2. 자원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 명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 | ②1회용품 사용억제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10조, 제36조 |
| | ③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분리배출 지도·감독 | 같은 법 제12조의3 |
| | ④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보관시설 관리 | 같은 법 제13조 |
| | ⑤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1조 |
| 3.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
| | ②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8조제3항제4호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9조 |
| 4. 청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대청소에 관한 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7조 |
| 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 수리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 | ② 배출자 실적보고 | 같은 법 제38조 |
| 6.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신고 수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 | ② 배출자 실적보고 | 같은 법 제34조 |
| 환경지도과 | 1.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
| | ②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47조 |
| | ③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 2.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명령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
| | ②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82조 |
| | ③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 3.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 조치명령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
| | ②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82조 |
| | ③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 4. 생활소음·진동 민원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 | ②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 같은 법 제22조의2 |
| | ③ 생활소음·진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같은 법 제23조 |
| | ④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진동의 방지 | 같은 법 제25조 |
| | ⑤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47조 |
| |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0조 |
| 5. 생활악취 민원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대기,폐수,악취,폐기물 관련업 인허가 사업장 제외) | ① 생활악취의 관리 | 「악취방지법」 제16조의7 |
| | ②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17조 |
| | ③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0조 |
| 6.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② 가축분뇨 분리·저장시설의 설치 명령 | 같은 법 제12조의2 |
| | ③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 같은 법 제17조제5항 |
| | ④ 등록·허가취소 등 | 같은 법 제18조, 제32조, 제35조 |
| | ⑤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8조의2, 제33조 |
| | ⑥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 같은 법 제18조의3 |
| | ⑦ 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 같은 법 제21조 |
| | ⑧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의 개선명령 | 같은 법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
| | ⑨ 보고·검사 | 같은 법 제41조 |
| | ⑩ 청문 | 같은 법 제46조 |
| | ⑪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3조 |
| 7.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지정폐기물 제외) | ① 배출자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
| | ② 보고·검사 등 | 같은 법 제39조 |
| | ③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
| 8.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배출자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 | ② 보고·검사 등 | 같은 법 제34조 |
| | ③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 하수과 | 1.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 「하수도법」 제34조 |
| |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 같은 법 제37조 |
| | ③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같은 법 제39조 |
| | ④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 같은 법 제40조 |
| | ⑤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0조 |
| 2. 배수설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배수설비설치 대행 명령 | 「하수도법」 제27조제2항 |
| | ② 설치신고 처리 | 같은 법 제27조제3항, 제7항 |
| | ③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처리 | 같은 법 제27조제3항, 제4항, 제7항 |
| | ④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 같은 법 제27조제5항 |
| | ⑤ 배수설비의 사용신고 처리(사용중지, 폐쇄, 재사용, 설비구조변경) | 같은 법 제27조제6항, 제7항 |
| | ⑥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 같은 법 제27조제9항 |
| | ⑦ 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30조 |
| | ⑧ 배수설비 등의 검사 | 같은 법 제31조 |
| | ⑨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0조 |
| 3.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개별건축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 | 「하수도법」 제61조 |
| 4.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우수관로, 오수관로에 한함) | ① 공공하수도의 설치 | 「하수도법」 제11조 |
| | ②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 같은 법 제19조 |
| 5. 물 재이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빗물이용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 | ② 중수도 신고 및 변경신고 | 같은 법 제9조 |
| | ③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24조 |
| | ④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8조 |
|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 1. 비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공공공지, 광장은 제외) | ① 공유재산 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 | ② 비도시공원(쌈지공원 등) 유지관리 | 같은 법 제14조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
| 산림휴양과 | 1. 가로수 및 경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가로수 관리(제초, 전정, 병해충 방제, 보식 등 관리 일체)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 ② 가로경관 개선사업(난간화분 걸이, 꽃식재, 가로화단 정비 등) | 같은 법 제12조제1항 |
| | ③ 가로수 관련 협의(신규 조성 제외) | 「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
| | ④ 가로수 관리 승인 |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조례 제16조 |
| 2. 도로 녹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도로의 유지관리(도로변 풀베기. 잡목 및 덩굴제거) | 「도로법」 제31조 |
| 3. 녹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녹지관리(미조성 녹지 포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6조 |
| | ② 녹지의 점용허가 | 같은 법 제38조 |
| | ③ 점용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
| | ④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 같은 법제45조 |
| | ⑤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및 손실보상 | 같은 법제46조 |
| | ⑥ 청문 | 같은 법 제47조 |
| | ⑦ 녹지 등에서의 금지행위 단속 | 같은 법 제49조 |
| | ⑧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6조 |
| 4. 「산림보호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산불방지대책(예방, 진화, 입산통제) | 「산림보호법」제15조, 제33조 |
| | ②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입산허가 |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 ③ 산림병해충 방제 |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
| | ④ 산불 예방을 위한 제한 행위에 대한 허가 |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 | ⑤ 사상자 보상금 지급 | 같은 법 제44조 |
| | ⑥ 방화 및 실화범 처벌(특사경) | 같은 법 제53조 |
| | ⑦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 |
| 5. 「산지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포상금의 지급 | 「산지관리법」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
| | ② 불법산지전용(산지전용허가지 외) 등 산지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특사경) | 같은 법 제53조, 제55조 |
| 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소나무류 생산확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