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4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
감사관1. 고충민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고충민원 조사 및 민원 배부(구 및 소관 읍면동 사무에 한함)「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2. 자체감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읍·면·동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화성시 자체감사 규칙」 제11조
② 구·읍·면·동 공무원 및 기관의 경고 등 처분「화성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과1.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 한함)① 검사신청서(설계도서 등) 확인「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② 현장방문 사용전검사 실시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③ 검사필증 교부결정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④ 검사필증 교부대장 관리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⑤ 재검사실시(보완지시)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⑥ 건축허가협의 및 착공전설계도서 검토같은 법 제36조제2항
⑦ 수수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⑧ 위반사항 시정시지등 행정조치같은 법 제75조제4호
안전정책과1.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민방위 시설·장비 지정 및 관리(공공용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에 한함)「민방위기본법」 제15조, 제15조의2
② 민방위대 편성(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편성 포함)같은 법 제19조
③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④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해체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⑤ 민방위대의 지휘·감독같은 법 제21조
⑥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관리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
⑦ 민방위대 동원 및 유예같은 법 제26조
⑧ 민방위 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재난대응과1.재해대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②수방물자 및 자재비축 등같은 법 제34조, 제37조
2. 폭염피해 예방 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건설과1.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역 제외)① 공유수면의 금지행위 조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②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같은 법 제8조
③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9조
④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3조
⑤ 변상금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5조
⑥ 권리·의무의 이전 등같은 법 제16조
⑦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같은 법 제19조
⑧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20조
⑨ 원상회복 등같은 법 제21조
⑩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 관련 조사 등같은 법 제55조
⑪ 청문같은 법 제58조
⑫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6조
2.소하천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소하천정비법」 제8조
②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같은 법 제10조
③ 주민의견의 청취같은 법 제11조
④ 소하천의 점용허가같은 법 제14조
⑤ 허가의 제한같은 법 제15조
⑥ 원상회복 의무같은 법 제16조
⑦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17조
⑧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18조
⑨ 청문같은 법 제18조의2
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22조, 제23조
⑪ 폐천부지 등의 교환같은 법 제25조
⑫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9조
도로과1.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도로정비 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설해 및 수해 대책 포함)「도로법」 제2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② 도로 시설물(부속물) 유지관리같은 법 제2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③ 도로보수원 관리·감독같은 법 제31조 「도로의 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제11조
④ 접도구역 관리같은 법 제40조
⑤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같은 법 제55조
⑥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⑦ 도로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2. 보도 및 자전거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도로법」 제54조
②자전거이용시설 정비「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③자전거 주차장 설치·운영같은 법 제11조
④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같은 법 제11조의2
⑤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같은 법 제20조
3.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도로점용(연결)허가「도로법」 제52조, 제61조
②도로점용허가 준공같은 법 제62조
③ 도로점용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63조
④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6조
⑤ 도로점용료 강제징수같은 법 제69조
⑥ 도로점용 변상금의 징수같은 법 제72조
⑦ 도로점용 원상회복 명령같은 법 제73조
⑧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96조
⑨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100조
⑩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같은 법 제106조
⑪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17조
4.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도로법」 제61조, 제75조, 제97조
② 적치물 등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74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17조
행정지원과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연가계획 및 허가「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② 병가 및 공가 허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7조의6
2. 구 소속 공무직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공무직의 전보 등 배치(구간 전보 제외)「화성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② 공무직 인사기록 관리 등같은 규정 제11조
③ 공무직의 휴직·복직같은 규정 제28조
시민협력과1.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읍면동 자율방범대 지대 운영지원「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4조
인사과1. 구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구 신설, 폐지 · 분합이 있는 때에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① 6급 공무원 보직 부여(읍·면·동 소속 제외)「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② 7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 배치(구간 전보 제외) 및 시보해제 등 임용에 관한 사항(신규임용, 면직 제외)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제28조
③ 7급 이하 공무원의 휴직·복직같은 법 제63조, 제65조
④ 소속 공무원의 인사 기록·관리「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
2. 구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청원경찰 배치(신규임용 제외)「청원경찰법」 제4조, 제5조
민원여권과1. 주민등록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습득 주민등록증의 처리 및 회수 주민등록증의 파기「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세정과1.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세무조사 추징분 및 과점주주 수시분 제외)① 납기 전 징수「지방세징수법」 제22조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② 납기한의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7조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③ 물납「지방세법」 제117조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④ 분납「지방세법」 제118조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⑤ 독촉 및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⑥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등「지방세기본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⑦ 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⑧ 지방세환급금 처리「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⑨ 서류의 송달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제5조
⑩ 공시송달같은 법 제33조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⑪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같은 법 제140조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⑫ 지방세납세의 고지「지방세징수법」제12조 「화성시 시세 조례」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⑬ 부과취소 및 변경「지방세기본법」 제58조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⑭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같은 법 제8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⑮ 시세 비과세 감면 처리「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⑯ 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89조부터 제100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2.주택가격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②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③ 개별주택가격의 검증같은 법 제17조
④ 주택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같은 법 제17조
⑤ 이의신청같은 법 제17조
⑥ 주택가격 정정같은 법 제17조
징수과1. 시세 체납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체납자 제외)① 체납처분「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10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부터 제9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74조까지
②정리보류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③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같은 법 제5조,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8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④관허사업의 제한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⑤징수촉탁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⑥예탁「지방세기본법」 제1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지방세징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⑦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같은 법 제36조
⑧가산금 및 독촉같은 법 제30조부터 32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⑨징수유예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⑩지방세환급금「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⑪소멸시효같은 법 제39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⑫공시송달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⑬서류의 송달같은 법 제28조
⑭납기한의 연장 및 취소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
⑮ 교부청구「지방세징수법」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⑯ 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89조부터 제100조까지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복지정책과1. 재해구호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 등 구호「재해구호법」 제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② 임시주거시설 지원 및 관리같은 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③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 보고같은 법 제7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장제,해산) 지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제14조, 제26조부터 제27조의3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17조, 제18조
3. 보장비용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반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4. 노숙인 등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임시주거비지원「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② 의료지원같은 법 제12조제3항
③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같은 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④ 응급조치의 의무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5. 무연고 사망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무연고 사망자 처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6.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기초생활보장 조사 및 관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8조
②기초연금 조사 및 관리「기초연금법」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③한부모가족 조사 및 관리「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④장애인연금 조사 및 관리「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⑤장애인복지(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조사 및 관리「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⑥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차상위자활 조사 및 관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⑦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 조사 및 변동사후 관리「의료급여법」 제3조
⑧희귀난치성 질환자 공적자료 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제8조제4항
⑨소아암환자 공적자료 조사「암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⑩임대주택신청자 공적자료 조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⑪초중고 학생 교육비 조사「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제60조의7
⑫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
⑬ 사회보장급여 연계「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⑭ 시책추진사업 등 범정부 조사「초‧중등교육법」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통합돌봄과1.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지정「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3항
② 지원요청 및 신고의 접수같은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③ 위기상황 발굴조사의 실시 및 협조 요청같은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➃ 현장 확인, 협조 요청 및 지원같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➄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 요청같은 법 제9조제3항
➅ 긴급지원 기간 연장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⑦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강화같은 법 제11조제3항
⑧ 긴급지원의 적정 여부 조사 및 협조 요청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⑨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같은 법 제15조
⑩ 이의신청 접수 후 경기도지사에게 송부같은 법 제16조
2. 통합사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통합사례 관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고독사 예방 및 관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4.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조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장애인복지과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7조제5항,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③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7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제90조제3항제2호
2.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및 구에서 건축허가·신고한 건축물에 한함)①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시설 설치관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②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같은 법 제9조의2
③ 장애인편의시설 지도·감독같은 법 제10조
④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같은 법 제11조
3. 장애인수급자 등 신규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장애인복지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4. 장애인수급자 등 급여지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급여(장애(아동)수당,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지급「장애인연금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49조, 제5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3조
중장년노인과1.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기초연금 지급·정지·환수「기초연금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②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등 지급·중지·환수「노인복지법」 제4조
③ 장수수당의 지급·중지·환수「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5조, 제6조
④ 효도수당의 지급·중지·환수「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⑤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화성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2. 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설치 신고의 수리「노인복지법」 제37조
② 취업제한 등 대상자의 점검·확인과 노인관련기관의 폐쇄 또는 허가·인가 등의 취소같은 법 제39조의17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③ 변경·폐지 등같은 법 제40조
④ 감독같은 법 제42조
⑤ 사업의 정지 등같은 법 제43조
⑥ 청문같은 법 제44조
⑦ 경로당 운영지원같은 법 제47조
⑧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1조의2
3.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상담 및 시설 입소 위탁「노인복지법」 제28조
② 설치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5조, 제39조
③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 접수 등같은 법 제39조의10
④ 조사 등같은 법 제39조의11
⑤ 취업제한 등 대상자의 점검·확인과 노인관련기관의 폐쇄 또는 허가·인가 등의 취소같은 법 제39조의17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⑥ 위반사실의 공표「노인복지법」 제39조의18
⑦ 변경·폐지 등같은 법 제40조
⑧ 감독같은 법 제42조
⑨ 사업의 정지 등같은 법 제43조
⑩ 청문같은 법 제44조
⑪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1조의2
⑫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이용) 승인 및 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⑬ 시설 생계급여 집행 및 정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4.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지정(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② 지정의 갱신같은 법 제32조의4
③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같은 법 제33조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 조사·점검같은 법 제33조의3
⑤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및 적절한 조치 통보같은 법 제35조의4
⑥ 폐업 등의 신고 등같은 법 제36조
⑦ 시정명령같은 법 제36조의2
⑧ 지정의 취소 등같은 법 제37조
⑨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37조의2
⑩ 위반사실 등의 공표(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37조의3
⑪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같은 법 제37조의5
⑫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61조
⑬ 청문같은 법 제63조
⑭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9조
⑮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
5. 노인회 분회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노인회 분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생정책과1.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허가)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옹기류제조업, 공유주방운영업 제외)① 출입·검사·수거 등(무신고 영업 등 지도·단속 포함)「식품위생법」 제22조, 제23조
② 영업허가 등((변경)신고, (변경)허가, 폐업신고, 직권말소 등)같은 법 제37조
③ 영업자 지위 승계같은 법 제39조
④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및 이물 발견 보고·조사같은 법 제45조, 제46조
⑤ 영업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포함)같은 법 제71조부터 제84조까지, 제101조
⑥ 식중독 예방 및 관리같은 법 제86조
⑦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수리같은 법 제88조
2. 「공중위생관리법」 상 영업신고를 하여야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변경신고 포함)「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② 영업자 지위 승계같은 법 제3조의2
③ 보고 및 출입·검사같은 법 제9조
④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포함)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영업의 신고 등(변경신고, 폐업신고, 직권말소 등)「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영업자 지위 승계같은 법 제11조
③ 출입·검사·수거 등같은 법 제20조
④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포함)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7조
4. 조리사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식품위생법」 제53조
② 면허취소 등같은 법 제80조
5. 이·미용사 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② 면허취소 등같은 법 제7조
6.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관련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옹기류제조업, 공유주방운영업 제외)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포함)「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1조
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영업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 제외)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8. 식품접객업소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②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감독, 사고조사, 보고·검사 등같은 법 제17조의2, 제22조, 제23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1조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① 매장·개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② 개장 허가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③ 묘적부의 기록·관리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2조
10. 사설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사설묘지(개인) 설치 (변경)신고 수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② 사설묘지(가족,종중,문중) 설치 (변경)허가같은 법 제14조제4항, 제6항,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③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개인,가족,종중,문중) 설치 (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④ 사설자연장지(개인,가족,종중,문중) 설치 (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⑤ 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같은 법 제30조
⑥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같은 법 제31조
⑦ 청문같은 법 제33조
⑧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35조
⑨ 검사 및 보고같은 법 제37조
⑩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2조
⑪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43조
11. 공설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① 사용신고「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② 사용료 부과·징수같은 조례 제26조
③ 사용신고의 취소같은 조례 제32조
④ 관리 및 운영같은 조례 제36조
저출생대응과1.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한부모 복지급여의 지급「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② 한부모 복지급여의 환수「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제26조
2.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의 지급「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②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의 환수「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제26조
3. 청소년 부모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급「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② 청소년부모 급여의 환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4.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장려금 지급「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② 장려금 지급중단같은 조례 제7조
③ 장려금 환수같은 조례 제8조
5.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6. 출산지원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출산지원금 지급「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② 출산지원금 환수같은 조례 제7조
영유아보육과1. 보육료,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말한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책정·지원 및 사후관리 등「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4조의5, 제34조의7, 제4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6조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6조, 제7조
② 부모급여 책정·지원 및 사후관리 등「아동수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2. 그 밖에 보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다음의 권한① 시비로 지원하는 보육관련 비용 등의 지원결정과 지급 및 환수 등「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6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② 가족돌봄수당 지원결정과 지급 및 환수 등「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조 「아동복지법」 제4조, 제5조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6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어린이집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어린이집 설치전 상담「영유아보육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②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인가같은 법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③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④ 어린이집 비용의 보조 등같은 법 제26조의2,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6조
⑤ 어린이집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40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⑥지도와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1조
⑦ 보고와 검사같은 법 제42조
⑧ 어린이집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⑨ 시정 또는 변경 명령같은 법 제44조
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같은 법 제44조의2
⑪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44조의3
⑫ 폐쇄 등같은 법 제45조
⑬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45조의2
⑭ 행정처분 및 확인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8조의3, 제39조
⑮ 청문같은 법 제49조
⑯ 위반사실의 공표같은 법 제49조의3
⑰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⑱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같은 법 제58조
⑲ 과태료 부과·징수「영유아보육법」 제56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4.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안전운행기록 관련 지도·감독「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
② 안전교육 관련 지도·감독같은 법 제53조의3 제1항, 제3항
③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제4호의3, 제4호의4, 제4호의5
5. 「교통안전법」 상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운행기록장치 관련 지도·감독「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제55조의3
②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6. 어린이집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② 사고조사같은 법 제22조
③ 보고·검사 등같은 법 제23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1조
아동친화과1. 아동수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아동수당 조사·질문「아동수당법」 제7조
② 아동수당 결정 및 지급같은 법 제9조, 제10조
③ 미지급 아동수당 결정 및 지급같은 법 제11조
④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같은 법 제12조
⑤ 아동수당의 지급정지같은 법 제13조
⑥ 아동수당의 환수 및 관리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농업정책과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농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② 원상회복 등(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 농지개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① 농지개량행위의 신고같은 법 제41조의3
② 원상회복 등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
3. 농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농지법」 제54조
② 청문같은 법 제55조
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7조
②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③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④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같은 법 제11조
⑤ 포상금 지급 등같은 법 제12조
⑥ 행정기관 등의 업무 협조같은 법 제13조의2
⑦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8조
5. 「농약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판매업 등록「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② 등록증의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③ 폐업의 신고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④ 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⑤ 농약 관리에 관한 보고같은 법 제25조
⑥ 청문같은 법 제29조
⑦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6. 「비료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비료생산업 등록「비료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② 비료수입업 신고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③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③ 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④ 영업의 승계같은 법 제13조 제2항
⑤ 판매중지, 회수, 폐기 등의 조치같은 법 제19조
⑥ 비료의 관리같은 법 제19조의2
⑦ 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같은 법 제20조
⑧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21조
⑨ 청문같은 법 제22조
⑩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7. 종자업, 육묘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종자업의 등록 등「종자산업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② 육묘업의 등록 등같은 법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③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39조
④ 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같은 법 제39조의2
⑤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⑥ 등록증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축산정책과1. 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영업의 (변경)신고, 휴·폐업「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② 영업의 승계같은 법 제26조 제3항
③ 허가의 취소 등같은 법 제27조
④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⑤ 영업장 지도·감독 및 조치같은 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⑥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2. 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판매업소 축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원산지 표시대상(축산물) 조사「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② 처분 및 공표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3. 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판매업소 축산물 표시· 광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표시·광고 위반 행정처분「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4. 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축산물판매업소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판매업자 지도·감독「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5. 축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식품접객업 등)① 원산지표시대상 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② 처분 및 공표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동물보호과1. 「동물보호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영업의 등록「동물보호법」 제73조
② 영업의 승계같은 법 제75조
③ 휴업·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76조
④ 직권말소같은 법 제77조
➄ 등록의 취소같은 법 제83조
⑥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84조
⑦ 영업장의 폐쇄같은 법 제85조
⑧ 출입·검사같은 법 제86조
⑨ 청문같은 법 제92조
⑩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같은 법 제94조
⑪ 위반사실의 공표같은 법 제96조
⑫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01조
2. 동물병원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수의사법」 제17조
② 휴업, 폐업의 신고같은 법 제18조
③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운영 신고같은 법 제17조의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④ 검사등의 사전통보같은 규칙 제7조제2항
➄ 검사 결과 통지에 관한 조치같은 규칙 제8조제3항, 제6항
⑥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및 해임같은 규칙 제10조제2항
⑦ 지도와 명령「수의사법」 제30조
⑧ 보고 및 업무 감독같은 법 제31조
⑨ 동물진료업의 정지같은 법 제33조
⑩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33조의2
⑪ 청문같은 법 제36조
⑫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41조
해양수산과1. 내수면어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내수면어업 신고「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교통정책과1.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노면표시, 신호등, 표지판 등) 및 관리「도로교통법」 제3조
② 교통안전시설물의 인수인계같은 법 제3조
③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경찰서와의 업무협의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④무인 교통단속장비의 설치 및 관리같은 법 제4조의2
2.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3.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1조
② 부담금의 경감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③ 가산금 및 독촉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④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접수「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⑤ 교통량감축이행여부 확인같은 조례 제9조
4.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② 불법 주차 견인 조치같은 법 제35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③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임면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주차물류과1.주차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공영주차장 제외)「주차장법」 제12조부터 제12조의3까지, 제17조 및 제18조까지, 제23조부터 제24조의2까지, 제25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② 무료 공영 노외 및 노상주차장 유지관리같은 법 제8조, 제8조의2, 제13조, 제15조
③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관리같은 법 제19조부터 제19조의4까지, 제19조의24, 제23조부터 제24조의2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④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에의 제공같은 법 제19조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2.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단속과태료 부과·징수「도로교통법」 제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②이의신청 접수처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90조
③미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39조, 제56조, 제63조, 제64조,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④교통지도요원의 관리「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⑤CCTV 설치 및 관리「도로교통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⑥주정차 금지구역의 지정 및 관리「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⑦ 과태료 과오납의 환급「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5조
3.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화성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단속과태료 부과·징수「도로교통법」 제1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②이의신청 접수처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90조
③미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39조, 제56조, 제63조, 제64조,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④ 과태료 과오납의 환급「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5조
도시정책과1.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2.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 처리(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와 이에 따른 형질변경 허가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②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같은 법 제30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2조
③ 개발제한구역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같은 법 제30조 같은 규정 제13조
④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0조의2, 제34조 같은 규정 제14조
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대집행같은 법 제30조 같은 규정 제16조
도시개발과1.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개발행위의 허가(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같은 법 제56조
③ 개발행위 준공검사(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같은 법 제62조
④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동지역 및 구청장이 허가한 개발행위허가지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한함)같은 법 제133조
2.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① 농지전용 신고「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3. 농지전용 신고의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① 농지전용 신고의 취소, 관계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농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4. 허가지 불법농지 전용⋅이용등의 조사 및 조치(사후관리 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① 원상회복 명령, 불법농지의 조사「농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5.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산지전용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①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협의 포함)「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②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협의포함)같은 법 제15조의2
③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같은 법 제17조
④ 산지전용허가기준 등같은 법 제18조
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및 환급같은 법 제19조, 제19조의2
⑥ 산지전용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16조, 제20조
⑦ 용도변경의 승인같은 법 제21조
⑧ 재해의 방지 등같은 법 제37조
⑨ 복구비의 예치같은 법 제38조
⑩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같은 법 제39조
⑪ 복구설계서의 승인같은 법 제40조
⑫ 복구의 대집행같은 법 제41조
⑬ 복구준공검사같은 법 제42조
⑭ 복구비의 반환같은 법 제43조
⑮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같은 법 제44조
⑯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같은 법 제44조의2
⑰ 청문같은 법 제49조
⑱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7조
토지정보과1. 토지거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② 이의신청같은 법 제13조
③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같은 법 제14조
④ 선매같은 법 제15조
⑤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같은 법 제16조
⑥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같은 법 제17조
⑦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18조
⑧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같은 법 제20조
⑨ 제재처분 등같은 법 제21조
⑩ 청문같은 법 제23조
⑪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8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과징금 부과·징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②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6조
③ 위반행위의 조사같은 법 제9조
④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같은 법 제10조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②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③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접수) 및 처리, 결과통지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④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결과통지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⑤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및 결과통지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기업지원과1.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별입지에 한함)① 공장설립등 (변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0조
② 공장설립등 승인 취소같은 법 제13조의5
2. 제조시설설치 승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별입지에 한함)① 제조시설설치 (변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② 제조시설설치승인 취소같은 법 제14조의4
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별입지에 한함)① 공장설립등 완료신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② 공장등록(변경)같은 법 제16조
4. 공장 사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별입지에 한함)① 공장등록실태조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②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등)같은 법 제55조
5.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다음의 권한(개별입지에 한함)① 지식산업센터 (변경)설립「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② 지식산업센터 분양같은 법 제28조의4
③ 지식산업센터 관리같은 법 제28조의6, 제28조의8
④ 지식산업센터 완료신고같은 법 제28조의2
6.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창업 공장설립계획의 (변경)승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② 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같은 법 제49조
③ 공장설립등 완료신고같은 법 제45조
④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확인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역경제과1. 소비자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소비자기본법」 제16조
2. 통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통신판매업의 신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② 통신판매업의 변경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③ 통신판매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④ 직권말소같은 법 제22조제2항
⑤ 위반행위의 조사같은 법 제26조
⑥ 위반행위의 시정권고같은 법 제31조
⑦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3.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방문판매업등의 신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② 방문판매업등의 변경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③ 방문판매업등의 휴·폐업 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④ 직권말소같은 법 제12조제2항
⑤ 보고 및 감독같은 법 제47조
⑥ 위반행위의 시정권고같은 법 제48조
⑦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4. 담배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담배판매업의 등록「담배사업법」 제13조
②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같은 법 제15조
③ 담배소매인의 지정같은 법 제16조
④ 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및 재교부 신청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⑤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같은 법 제17조
⑥ 담배판매업 등의 휴·폐업같은 법 제22조의2
⑦ 청문같은 법 제22조의3
⑧ 담배 판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한 보고의 징구 및 확인 또는 열람의 명령같은 법 제24조
⑨ 제조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위반시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같은 법 제25조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노사협력과1.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직업안정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②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③ 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같은 법 제35조
④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취소같은 법 제36조
⑤ 청문같은 법 제36조의3
⑥ 직업소개사업의 현황 통보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⑦ 지도단속 및 통보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⑧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0조
문화예술과1.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②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같은 법 제58조
③ 신고증·등록증의 (재)교부같은 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④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같은 법 제61조
⑤ 영업의 승계같은 법 제63조
⑥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같은 법 제64조
⑦ 행정처분 등같은 법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⑧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같은 법 제88조
⑨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같은 법 제89조
⑩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8조, 제99조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② 모범게임제공업소 지정 및 지원같은 법 제9조제4항
③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같은 법 제25조
④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같은 법 제26조
⑤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재)교부같은 법 제26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⑥ 영업의 승계같은 법 제29조
⑦ 폐업 및 직권말소같은 법 제30조
⑧ 사후관리같은 법 제31조
⑨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같은 법 제35조부터 제38조
⑩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8조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16조
③ 노래연습장업의 등록같은 법 제18조
④ 신고증·등록증의 교부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⑤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같은 법 제21조
⑥ 영업의 승계같은 법 제23조
⑦ 폐업 및 직권말소같은 법 제24조
⑧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같은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⑨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6조
4. 출판문화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신고 및 변경신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② 폐업 및 직권말소같은 법 제11조
③ 신고확인증의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8조
5.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신고 및 변경신고「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② 폐업 및 직권말소같은 법 제13조
③ 신고필증의 발급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광진흥과1. 여행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등록 및 변경등록「관광진흥법」 제4조
② 등록증 (재)발급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③ 결격사유에 의한 취소 등같은 법 제7조제2항
④ 관광사업의 양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같은 법 제8조
⑤ 보험 가입 등 확인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9항
⑥ 등록취소 등같은 법 제35조
⑦ 폐쇄조치 등같은 법 제36조
⑧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37조
⑨ 청문같은 법 제77조
⑩ 보고·검사같은 법 제78조
⑪ 수수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79조
⑫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6조
2. 테마파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 허가 및 변경허가「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31조
②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및 변경신고같은 법 제5조제4항 및 제31조
③ 허가증·신고증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1조
④ 결격사유에 의한 취소 등같은 법 제7조제2항
⑤ 관광사업의 양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같은 법 제8조
⑥ 보험 가입 등 확인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9항
⑦ 등록취소 등같은 법 제35조
⑧ 폐쇄조치 등같은 법 제36조
⑨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37조
⑩ 청문같은 법 제77조
⑪ 보고·검사같은 법 제78조
⑫ 수수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79조
⑬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6조
3. 관광편의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지정 및 변경지정「관광진흥법」 제6조
② 지정증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14조
③ 결격사유에 의한 취소 등같은 법 제7조제2항
④ 관광사업의 양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같은 법 제8조
⑤ 보험 가입 등 확인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제9항
⑥ 등록취소 등같은 법 제35조
⑦ 폐쇄조치 등같은 법 제36조
⑧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37조
⑨ 청문같은 법 제77조
⑩ 보고·검사같은 법 제78조
⑪ 수수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79조
⑫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6조
체육진흥과1. 신고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신고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지도관리 감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② 신고 및 변경신고같은 법 제20조
③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같은 법 제29조
④ 시정명령같은 법 제30조
⑤ 등록취소 등같은 법 제32조제2항, 제3항
⑥ 청문같은 법 제33조
⑦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같은 법 제36조
⑧ 수수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7조
⑨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0조
⑩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⑪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같은 법 제58조
2. 「도로교통법」중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안전운행기록 관련 지도·감독「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② 안전교육 관련 지도·감독같은 법 제53조의3제1항, 제3항
③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3, 제4호의4, 제4호의5
3. 「교통안전법」중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운행기록장치 관련 지도·감독「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55조의3
②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공동주택과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같은 법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③ 관리비 및 회계운영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④ 시설 관리 및 행위허가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⑤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⑥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같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⑦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같은 법 제90조부터 제95조까지
⑧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02조
2. 임대주택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및 말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
② 임대차계약 및 관리같은 법 제43조부터 제54조까지
③ 보고·검사 등, 가산금리같은 법 제61조, 제63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7조
건축과1.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권한(「건축법」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함. 단, 증축의 경우, 신청규모가 6개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로 한함)① 적용의 완화「건축법」 제5조
②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같은 법 제6조
③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같은 법 제10조
④ 건축허가(신고) 및 허가(신고)사항 변경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⑤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⑥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같은 법 제13조
⑦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7조
⑧ 착공신고 등같은 법 제21조
⑨ 건축물의 사용승인같은 법 제22조
⑩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같은 법 제29조
⑪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같은 법 제45조
⑫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같은 법 제79조
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80조, 제80조의2
⑭ 행정대집행, 청문같은 법 제85조, 제86조
2.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신청규모가 6개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함)① 대수선 허가 및 신고「건축법」 제11조, 제14조
②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같은 법 제16조
③ 용도변경같은 법 제19조
④ 착공신고 등같은 법 제21조
⑤ 건축물의 사용승인같은 법 제22조
⑥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같은 법 제29조
3.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가설건축물 허가「건축법」 제20조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같은 법 제20조
③ 공작물 축조신고같은 법 제83조
4.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건축물대장의 생성「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② 건축물대장의 분리 및 결합같은 규칙 제13조
③ 건축물대장의 재작성같은 규칙 제14조
④ 건축물대장의 전환같은 규칙 제15조
⑤ 건축물대장의 합병같은 규칙 제16조
⑥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같은 규칙 제17조
⑦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같은 규칙 제18조
⑧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같은 규칙 제19조
⑨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같은 규칙 제20조
⑩ 건축물대장의 말소같은 규칙 제22조
⑪ 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같은 규칙 제25조
⑫ 등기촉탁같은 규칙 제26조
5. 「건축물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관리「건축물관리법」 제9조, 제10조
②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같은 법 제11조
③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이행 등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④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관리같은 법 제18조, 제25조
⑤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같은 법 제30조
⑥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같은 법 제30조의2
⑦ 건축물의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같은 법 제30조의3
⑧ 현장점검같은 법 제30조의4
⑨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같은 법 제31조
⑩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같은 법 제33조
⑪ 건축물의 멸실신고같은 법 제34조
⑫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같은 법 제41조
⑬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45조
⑭ 사고조사 등같은 법 제46조
⑮ 청문같은 법 제48조
⑯ 과태료 부과·징수(구로 위임한 사무에 한함)같은 법 제54조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관리인의 선임 등「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2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6조제3항제3호
7.옥외광고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동지역 또는 2개 이상의 읍·면·동에 표시하는 등 구청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①옥외광고물 등의 허가(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에 의한 광고물은 제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②옥외광고물 등의 신고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
③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④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⑤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⑥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취소같은 법 제13조
⑦ 수수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7조
⑧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10조의3,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5조
기후환경정책과1.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2.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3.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 빛 변경신고 수리「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4. 건축물 석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②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지정신고수리같은 법 제23조
③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같은 법 제27조
④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준수 확인 및 공개같은 법 제28조
⑤ 석면배출허용 기준 초과에 따른 작업중지 등같은 법 제29조
⑥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지정 및 변경지정 신고 수리같은 법 제30조
⑦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49조
5.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제7조
②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같은 법 제9조
③ 개선명령같은 법 제10조
④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5항, 제6항, 제7항
⑤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6조
6. 운행차 수시점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운행차 수시점검「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② 운행차의 개선명령, 사용정지 등「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7호
7. 환경친화적 전용 주차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방해행위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②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6조
③ 시정명령같은 법 제11조의4
④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11조의5
신재생에너지과1.고압가스 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판매업 허가 및 변경 허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② 허가·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같은 법 제9조
③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9조의2
④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1조
⑤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같은 법 제15조
⑥검사 등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⑦허가관청 등의 조치같은 법 제24조
⑧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3조
2.액화석유가스 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판매업 허가 및 변경 허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②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 제12조
③ 허가·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같은 법 제13조
④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14조
⑤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1조
⑥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같은 법 제34조
⑦ 검사 등같은 법 제37조
⑧ 허가관청 등의 조치같은 법 제48조
⑨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73조
3.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허가·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9조
②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9조의2
③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같은 법 제15조
④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같은 법 제20조
⑤검사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0조제4항
⑥허가관청 등의 조치같은 법 제24조
⑦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3조
4.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허가·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
②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14조
③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같은 법 제34조
④ 검사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44조
⑤ 허가관청 등의 조치같은 법 제48조
⑥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73조
5. 도시가스 특정 사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과징금 부과·징수「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
②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같은 법 제17조
③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같은 법 제27조
④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같은 법 제29조
⑤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4조
6. 승강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
②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2조
물환경생태과1.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토양오염의 신고 등「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②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 및 변경설치 신고수리같은 법 제12조
③ 토양오염 검사 면제 등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④ 토양오염검사 결과 확인, 의뢰같은 법 제13조제4항, 제6항
⑤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같은 법 제14조
⑥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같은 법 제15조
⑦ 오염토양 반출정화계획서 적정 통보같은 법 제15조의3제4항, 제5항
⑧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대집행같은 법 제24조
⑨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26조의2, 제26조의3
⑩ 행정처분 및 청문같은 법 제26조의4, 제26조의5
⑪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2조
2.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리(배출시설 설치 관련 허가 및 신고에 한함)「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② 설치(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11조, 제12조
③ 배출시설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같은 법 제14조
④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같은 법 제15조
⑤ 배출시설 관리같은 법 제17조
⑥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같은 법 제27조
⑦ 가축분뇨관련영업같은 법 제28조
⑧ 허가·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같은 법 제29조
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같은 법 제34조
⑩ 휴업·폐업 등의 신고 등같은 법 제40조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야생동물 구조사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4조의4
②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허가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③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20조
④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허가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⑤ 야생생물의 수출·수입 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22조
⑥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⑦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23조의2
⑧ 박제업자의 등록 등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⑨ 수렵면허증의 발급·갱신같은 법 제44조 및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제61조
⑩ 수렵면허의 취소·정지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⑪ 청문같은 법 제64조
⑫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73조
자원순환과1.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8조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 지도감독 및 조치같은 법 제8조
④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같은 법 제14조제7항 같은 조례 제24조제3항
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⑥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같은 조례 제33조
2. 자원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 명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②1회용품 사용억제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10조, 제36조
③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분리배출 지도·감독같은 법 제12조의3
④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보관시설 관리같은 법 제13조
⑤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1조
3.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②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8조제3항제4호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9조
4. 청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대청소에 관한 사항「폐기물관리법」 제7조
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 수리「폐기물관리법」 제17조
② 배출자 실적보고같은 법 제38조
6.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신고 수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② 배출자 실적보고같은 법 제34조
환경지도과1.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명령 등「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②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47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명령 등「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②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82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3.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 조치명령 등「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②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82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4. 생활소음·진동 민원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②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같은 법 제22조의2
③ 생활소음·진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같은 법 제23조
④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 진동의 방지같은 법 제25조
⑤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47조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60조
5. 생활악취 민원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대기,폐수,악취,폐기물 관련업 인허가 사업장 제외)① 생활악취의 관리「악취방지법」 제16조의7
②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17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0조
6.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② 가축분뇨 분리·저장시설의 설치 명령같은 법 제12조의2
③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명령같은 법 제17조제5항
④ 등록·허가취소 등같은 법 제18조, 제32조, 제35조
⑤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18조의2, 제33조
⑥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같은 법 제18조의3
⑦ 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같은 법 제21조
⑧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의 개선명령같은 법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⑨ 보고·검사같은 법 제41조
⑩ 청문같은 법 제46조
⑪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3조
7.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지정폐기물 제외)① 배출자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② 보고·검사 등같은 법 제39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8.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배출자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② 보고·검사 등같은 법 제34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하수과1.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하수도법」 제34조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같은 법 제37조
③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같은 법 제39조
④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같은 법 제40조
⑤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0조
2. 배수설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배수설비설치 대행 명령「하수도법」 제27조제2항
② 설치신고 처리같은 법 제27조제3항, 제7항
③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처리같은 법 제27조제3항, 제4항, 제7항
④ 배수설비의 준공검사같은 법 제27조제5항
⑤ 배수설비의 사용신고 처리(사용중지, 폐쇄, 재사용, 설비구조변경)같은 법 제27조제6항, 제7항
⑥ 배수설비의 유지관리같은 법 제27조제9항
⑦ 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30조
⑧ 배수설비 등의 검사같은 법 제31조
⑨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0조
3.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개별건축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하수도법」 제61조
4.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우수관로, 오수관로에 한함)① 공공하수도의 설치「하수도법」 제11조
②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같은 법 제19조
5. 물 재이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빗물이용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② 중수도 신고 및 변경신고같은 법 제9조
③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24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8조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1. 비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공공공지, 광장은 제외)① 공유재산 사용허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② 비도시공원(쌈지공원 등) 유지관리같은 법 제14조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산림휴양과1. 가로수 및 경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가로수 관리(제초, 전정, 병해충 방제, 보식 등 관리 일체)「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② 가로경관 개선사업(난간화분 걸이, 꽃식재, 가로화단 정비 등)같은 법 제12조제1항
③ 가로수 관련 협의(신규 조성 제외)「화성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④ 가로수 관리 승인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조례 제16조
2. 도로 녹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도로의 유지관리(도로변 풀베기. 잡목 및 덩굴제거)「도로법」 제31조
3. 녹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녹지관리(미조성 녹지 포함)「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6조
② 녹지의 점용허가같은 법 제38조
③ 점용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④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같은 법제45조
⑤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및 손실보상같은 법제46조
⑥ 청문같은 법 제47조
⑦ 녹지 등에서의 금지행위 단속같은 법 제49조
⑧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6조
4. 「산림보호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산불방지대책(예방, 진화, 입산통제)「산림보호법」제15조, 제33조
②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입산허가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③ 산림병해충 방제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④ 산불 예방을 위한 제한 행위에 대한 허가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⑤ 사상자 보상금 지급같은 법 제44조
⑥ 방화 및 실화범 처벌(특사경)같은 법 제53조
⑦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4항
5. 「산지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포상금의 지급「산지관리법」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② 불법산지전용(산지전용허가지 외) 등 산지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특사경)같은 법 제53조, 제55조
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소나무류 생산확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
재난대응과1.재해대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4
② 수방물자 및 자재비축 등같은 법 제34조, 제37조
민원여권과1.「주민등록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주민등록증 발급 등「주민등록법」 제24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②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③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④ 습득 및 회수 주민등록증 보관 및 인계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⑤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같은 법 제14조
⑥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⑦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
2.외국인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인감신고「인감증명법」 제3조, 제1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세정과1.시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신고납부세액 고지서 발부「지방세징수법」제12조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②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 제8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주택가격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징수과1.시세체납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6조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복지정책과1.통합사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통합사례 관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2.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②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3.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②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같은 법 제8조
장애인복지과1.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장애등록·장애등급조정·장애등록 재판정 진단(심사) 의뢰「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②장애인등록 정보 전산 입력 및 정리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③장애등록취소 사전 통지같은 법 제32조
④장애등급 결정·등록취소 통보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⑤장애등급 재판정 통보 및 촉구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⑥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및 교부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⑦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반환 통보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⑧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같은 법 제32조
⑨장애인자동차 표지 (재)발급 및 전산관리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⑩장애인자동차 표지 회수 및 폐기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⑪장애인증명서 발급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⑫장애인 자립자금 접수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중장년노인과1.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기초연금 등 접수 및 현황 관리「노인복지법」 제4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제24조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5조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경로당 설치 신고 접수 및 확인(전산등록 제외)「노인복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②경로당 변경, 폐지 및 휴지 신고 접수 및 확인(전산등록 제외)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③경로당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7조의2, 제42조, 제47조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11조, 제15조, 제18조
위생정책과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매장·개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② 개장 허가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③ 묘적부의 기록·관리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④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2조
2. 공설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사용신고「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② 사용료 부과·징수같은 조례 제26조
③ 사용신고의 취소같은 조례 제32조
④ 관리 및 운영같은 조례 제36조
저출생대응과1.한부모가족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② 관리카드 기록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농업정책과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농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② 원상회복 등(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 농지개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농지개량행위의 신고같은 법 제41조의3
② 원상회복 등같은 법 제42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
해양수산과1. 신고어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신고어업 신고「수산업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②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③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12조
주차물류과1. 부설 주차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에의 제공「주차장법」 제19조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차량등록과1.이륜자동차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의 수리「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제103조
②번호판의 부착 등같은 법 제49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③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같은 법 제18조, 제52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④정비명령같은 법 제37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⑤운행정지 명령같은 법 제37조, 제52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⑥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77조, 제84조
⑦사용신고의 거부같은 법 제9조, 제52조, 제77조
⑧이륜자동차대장같은 법 제7조, 제52조, 제77조
도시개발과1.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농지전용 신고「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2. 농지전용 신고의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농지전용 신고의 취소, 관계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농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3. 허가지 불법농지 전용⋅이용등의 조사 및 조치(사후관리 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원상회복 명령, 불법농지의 조사「농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4.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개발행위허가지 및 허가와 관련된 불법사항과 행정대집행은 해당 허가부서(시 또는 구)에서 처리)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토지정보과1. 공시지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체육진흥과1. 소규모체육시설에관한 다음의 권한① 소규모체육시설의 일반적인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공공운영비 사용범위에서 가능한 소규모수선, 공공요금 납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건축과1.옥외광고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에 의한 광고물은 제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②옥외광고물 등의 신고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
③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④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⑤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⑥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취소(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3조
⑦ 수수료 부과·징수(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7조
⑧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징수(다만, 읍·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같은 법 제10조의3,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5조
자원순환과1.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무단투기, 불법소각 및 청결유지명령에 한함)① 생활폐기물 배출자 지도·감독 및 조치「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48조
②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68조 제3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산림휴양과1.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임목 벌채 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②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가「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
재난대응과1.재해대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4
② 수방물자 및 자재비축 등같은 법 제34조, 제37조
민원여권과1.「주민등록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주민등록증 발급 등「주민등록법」 제24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0조
②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③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④ 습득 및 회수 주민등록증 보관 및 인계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⑤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같은 법 제14조
⑥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⑦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
2.외국인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인감신고「인감증명법」 제3조, 제1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세정과1.시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신고납부세액 고지서 발부「지방세징수법」제12조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②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지방세기본법」 제8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주택가격공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징수과1.시세체납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6조 「화성시 시세 조례」 제3조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복지정책과1.통합사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통합사례 관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2.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②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3.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②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같은 법 제8조
장애인복지과1.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장애등록·장애등급조정·장애등록 재판정 진단(심사) 의뢰「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②장애인등록 정보 전산 입력 및 정리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③장애등록취소 사전 통지같은 법 제32조
④장애등급 결정·등록취소 통보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⑤장애등급 재판정 통보 및 촉구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⑥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및 교부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⑦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반환 통보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⑧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같은 법 제32조
⑨장애인자동차 표지 (재)발급 및 전산관리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⑩장애인자동차 표지 회수 및 폐기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⑪장애인증명서 발급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⑫장애인 자립자금 접수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중장년노인과1.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기초연금 등 접수 및 현황 관리「노인복지법」 제4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제24조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5조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경로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경로당 설치 신고 접수 및 확인(전산등록 제외)「노인복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②경로당 변경, 폐지 및 휴지 신고 접수 및 확인(전산등록 제외)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③경로당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7조의2, 제42조, 제47조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11조, 제15조, 제18조
저출생대응과1.한부모가족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② 관리카드 기록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주차물류과1. 부설 주차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에의 제공「주차장법」 제19조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차량등록과1.이륜자동차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폐지 신고의 수리「자동차관리법」제48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01조, 제103조
②번호판의 부착 등같은 법 제49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③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같은 법 제18조, 제52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
④정비명령같은 법 제37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⑤운행정지 명령같은 법 제37조, 제52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⑥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77조, 제84조
⑦사용신고의 거부같은 법 제9조, 제52조, 제77조
⑧이륜자동차대장같은 법 제7조, 제52조, 제77조
토지정보과1. 공시지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체육진흥과1. 소규모체육시설에관한 다음의 권한① 소규모체육시설의 일반적인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공공운영비 사용범위에서 가능한 소규모수선, 공공요금 납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
경제교통과 (만세구, 동탄구) 경제환경과 (효행구, 병점구)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농지개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읍·면 지역)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처분명령에 관한 부분은 제외)「농지법」 제63조
민원토지과 민원여권과 (동탄구)1.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 주택임대차계약(변경·해제)신고 접수 및 수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시장이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3]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4]
구청장이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화성시장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사무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③ 시장은 별표 3에 따른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④ 구청장은 별표 4에 따른 사무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위임사무의 처리)

제3조(위임사무의 처리)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수임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4조(지휘ㆍ감독)

제4조(지휘ㆍ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있으며,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명의로 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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