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면ㆍ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0., 2007.10.25., 2008.5.23., 2013.4.26., 2022.2.24.>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 중 면ㆍ동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0.25., 2008.5.23., 2013.4.26., 2013.7.26., 2014.7.18., 2015.3.31., 2016.3.30., 2018.7.9., 2019.11.18., 2020.12.29.>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1.13., 2005.9.28., 2013.4.26.>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2000.1.13., 201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