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7-05-26 시행 2017-05-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과징금감경기준)

감 경 대 상감 경 비 율비 고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50%
2. 한부모가족50%
3. 65세이상 노인50%
4.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① 1급 ∼ 3급 ② 4급 ∼ 6급50% 40%
5.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②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50% 40%
6.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50%
7.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50%
8. 자연재해로 재산상 손실이 50%이상일 경우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 9. 10.>
 
과징금 감경 기준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영업장소영업장소
신 청 인업 소 명업 소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적 발 일 시적 발 일 시적 발 일 시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
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감 경 사 유
거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 9. 10.>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처리관리대장)

연 번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경 처분일감경금액(비율)비고
연 번성명생년월일성 별주 소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경 처분일감경금액(비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9. 10.>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10>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5.9.10>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위반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65세 이상의 노인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6.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7.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8.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9.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전부개정 2015.9.10]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은〔별표 1〕과 같다.

제5조(감경제외)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 같은 법 위반으로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2.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전부개정 2015.9.10]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 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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