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조례 공포 2022-04-28 시행 2022-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제2조 관련)

연번위임 사무명근거 및 적용 법규비고
1소속직원의 근무지정「지방공무원법」 제6조
2소속직원의 사무 인계․인수「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7조
3소속직원의 출장명령, 복명서 처리「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6조,「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4소속직원의 당직명령「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
5소속직원의 휴가, 사사여행 및 청원 신고 처리「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제19조
6기록물 등록․분류․보관 등 관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7적십자 회비납부용지 배부 및 모금 홍보「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8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9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10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11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12매장, 화장 및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연번위임 사무명근거 및 적용 법규비고
13장애인 등록(취소) 및 등급조정 (재판정), 신청,접수,상담 및 장애진단의뢰「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의2
14장애상태 확인 및 장애등급 결과 통보「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15장애인복지카드 교부(재교부) 및 반환, 기재사항 변경「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16장애인등록 현황의 기록 및 관리「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17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18장애인증명서 발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19주민세(균등분) 자료조사「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0주민세(재산분) 자료조사「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1시세관련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자료조사「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2재산세(토지,건물,주택) 및 자동차세 등 과세자료 조사「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3시세의 납세고지서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교부「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4시세 체납액 납부 독려「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5시세관련 납세 (과세, 미과세, 징수 유예)증명「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연번위임 사무명근거 및 적용 법규비고
26주민등록사무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주민등록법」 제2조
1.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 제30조
2.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
27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 (동 제외)「자동차관리법」 제48조 부터 제52조, 제77조제8항
28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동 제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29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동 제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30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동 제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연번위임 사무명근거 및 적용 법규비고
31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전용신고(동 제외)「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3. 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법」 제10조, 제49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4.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관리「농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제57조
5.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농지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6. 자경증명의 발급「농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32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5. 27.>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제2조 관련)

[별표 2] 의회사무국장 권한위임사무

연번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비고
1○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승진)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2○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3○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지방공무원임용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96·6·5><개정08.8.18>

 
의회사무국장 권한위임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천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08.5.9., 2015.12.30., 2021.5.27., 2022.4.28.>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사천시의 사무 중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6·5., 2021.5.27.>1.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 별표 12. 사천시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사천시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5.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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