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9-06-04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

감경대상 위반행위과징금액감경비율감경비율감경비율감경비율감경비율
감경대상 위반행위과징금액50%30%30%20%20%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 등 금액 1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 10개 미만․매체물 수량 10개 이상 〜 30개 미만․매체물 수량 10개 이상 〜 30개 미만․매체물 수량 30개 이상 〜 50개 미만․매체물 수량 30개 이상 〜 50개 미만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담배 판매자 100만원․판매액 1만원 미만․판매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액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판매액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4.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 등 금액 1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판매 등 금액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 1개월 미만․고용기간 1개월 미만․고용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고용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고용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감경대상 위반행위과징금액감경비율감경비율감경비율
감경대상 위반행위과징금액50%30%20%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 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허용인원 5명 미만․출입허용인원 5명 이상 ~10명 미만․출입허용인원 10명 이상 ~15명 미만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11. 공통사항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0% 감경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감경 다.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미만의 아동 50% 감경 라.「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급부터 6급까지의 등록장애인 50% 감경 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바.「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0% 감경 사.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 50% 감경 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감경 자. 자연재해를 입거나 재난을 당한 자로 재산손실액이 50%이상인 자 50% 감경 차.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50% 감경11. 공통사항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0% 감경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감경 다.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미만의 아동 50% 감경 라.「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급부터 6급까지의 등록장애인 50% 감경 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바.「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0% 감경 사.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 50% 감경 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감경 자. 자연재해를 입거나 재난을 당한 자로 재산손실액이 50%이상인 자 50% 감경 차.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50% 감경11. 공통사항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0% 감경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감경 다.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미만의 아동 50% 감경 라.「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급부터 6급까지의 등록장애인 50% 감경 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바.「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0% 감경 사.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 50% 감경 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감경 자. 자연재해를 입거나 재난을 당한 자로 재산손실액이 50%이상인 자 50% 감경 차.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50% 감경11. 공통사항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0% 감경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감경 다.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미만의 아동 50% 감경 라.「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급부터 6급까지의 등록장애인 50% 감경 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바.「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0% 감경 사.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 50% 감경 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감경 자. 자연재해를 입거나 재난을 당한 자로 재산손실액이 50%이상인 자 50% 감경 차.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50% 감경11. 공통사항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0% 감경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감경 다.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미만의 아동 50% 감경 라.「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급부터 6급까지의 등록장애인 50% 감경 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바.「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0% 감경 사.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 50% 감경 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감경 자. 자연재해를 입거나 재난을 당한 자로 재산손실액이 50%이상인 자 50% 감경 차.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50% 감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17.9.29.>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주 소영업장소
신 청 인업소명전화번호
적발일시적발일시행정처분일자
감경사유감경사유
「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7.9.29.>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연번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연번주 소성 명생년월일 (남/여)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7.9.29.>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범위)

제2조(감경범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액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65세이상 노인 및「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의 아동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개정 2019.6.4.>5.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6.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7.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임을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9.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10.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단, 성적 접대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5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동일인이 법을 위반하여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3.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6조(감경신청 및 처리)

제6조(감경신청 및 처리)① 제3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의 확인 등을 거쳐 감경 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감경사항 관리)

제7조(감경사항 관리) 시장은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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