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경대상 위반행위 | 과징금액 | 감경비율 | 감경비율 | 감경비율 |
| 감경대상 위반행위 | 과징금액 | 50% | 30% | 20% |
|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 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출입허용인원 5명 미만 | ․출입허용인원 5명 이상 ~10명 미만 | ․출입허용인원 10명 이상 ~15명 미만 |
| 8.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
|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
|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 · 별표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50% 감경 |
| 11. 공통사항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0% 감경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감경 다.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미만의 아동 50% 감경 라.「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급부터 6급까지의 등록장애인 50% 감경 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바.「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0% 감경 사.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 50% 감경 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감경 자. 자연재해를 입거나 재난을 당한 자로 재산손실액이 50%이상인 자 50% 감경 차.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50% 감경 | 11. 공통사항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0% 감경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감경 다.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미만의 아동 50% 감경 라.「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급부터 6급까지의 등록장애인 50% 감경 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바.「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0% 감경 사.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 50% 감경 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감경 자. 자연재해를 입거나 재난을 당한 자로 재산손실액이 50%이상인 자 50% 감경 차.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50% 감경 | 11. 공통사항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0% 감경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감경 다.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미만의 아동 50% 감경 라.「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급부터 6급까지의 등록장애인 50% 감경 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바.「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0% 감경 사.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 50% 감경 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감경 자. 자연재해를 입거나 재난을 당한 자로 재산손실액이 50%이상인 자 50% 감경 차.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50% 감경 | 11. 공통사항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0% 감경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감경 다.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미만의 아동 50% 감경 라.「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급부터 6급까지의 등록장애인 50% 감경 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바.「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0% 감경 사.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 50% 감경 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감경 자. 자연재해를 입거나 재난을 당한 자로 재산손실액이 50%이상인 자 50% 감경 차.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50% 감경 | 11. 공통사항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0% 감경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감경 다. 65세 이상 노인 및 18세미만의 아동 50% 감경 라.「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급부터 6급까지의 등록장애인 50% 감경 마.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0% 감경 바.「민법」에서 정하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50% 감경 사.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 50% 감경 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50% 감경 자. 자연재해를 입거나 재난을 당한 자로 재산손실액이 50%이상인 자 50% 감경 차.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50%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