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권한재위임사항

소관별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도 시 재생과1.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표시수리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도 시 재생과2.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및 정비 관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도 시 재생과3. 광고물등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및 과태료 징수 - 신고대상 광고물에 한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0조
도 시 재생과4. 신고대상 광고물 수수료 징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 시 재생과5. 불법ㆍ불량 광고물 정비단속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건 설 교통과1. 도로의 일시점용허가(지방도, 군도)도로법 제3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권 한 재 위 임 사 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의령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읍·면장 및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2., 2023.7.5.>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8.12., 2023.7.5.>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8.12., 2023.7.5.>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0.8.12.>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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