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권한위임사무<제2조 관련>

소 관일련번호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법규)수 임 기 관
행정과1주민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 가.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읍․면․동장
세무과1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시세 징수 독려 (납기내, 체납세) 2. 시세 부과에 필요한 기초 자료조사(법인.종중등 소유권이 불명확한 재산)「지방세기본법」 제6조읍․면․동장
토지정보과1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읍․면․동장
차량등록 사업소1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및 증명 3. 이륜자동차 번호판부착 4.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5. 이륜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6. 이륜자동차 정비, 운행정지 명령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제52조, 동법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읍․면장
소 관일련번호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법규)수 임 기 관
차량등록 사업소2이륜자동차 주소변경, 소유사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자동차 주소지 변경 2. 이륜자동차 주소지 변경지연 과태료 부과 징수 3. 건설기계 조종사 주소 변경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77조, 제8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읍․면․동장
복지정책과1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 제8조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1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매장신고 2. 화장신고 3. 개장신고 4. 매장, 화장, 개장신고 필증 교부장사등에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읍․면․동장
노인 장애인과2장애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장애인 등록 신청 및 관리 2. 장애인증명서 발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읍․면․동장
여성가족과1한부모가족 복지 관련 다음의 권한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읍․면․동장
산림정원과1산림보호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입산신고 및 확인증 교부 2. 산불예방 등을 위한 금지행위「산림보호법 」제98조, 「산림보호법 」 제100조의2읍․면․동장
농업기술 센 터1농지원부 관리 및 자경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농지원부 작성 비치 2.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 교부 3. 자경증명 발급「농지법」 제49조, 동법 제50조동장
2농지의 전용신고 (신고사항 변경포함)1.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부지 전용신고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부지 전용신고 3.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 시설부지 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 11. 11.>
권 한 위 임 사 무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0. 14, 2008. 3. 3., 2022.5.1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 10. 14>

제3조(감독)

제3조(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2. 10. 14>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 10. 14>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2. 10. 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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