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속기관의 장에게 권한 위임하는사무

직속기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규
공통사항1.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감독「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
공통사항2.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공통사항3. 소속 공무원의 관내ㆍ외 출장「창녕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6조
공통사항4. 소속 공무원의 휴가 처리「창녕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4조
공통사항5.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ㆍ인수「창녕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7조
농업기술센터6급 이하 공무원 및 지도사ㆍ연구사의 소속 내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
보건소6급 이하 공무원의 소속 내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1.6.1.>
직속기관의 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읍장 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비고
행정과1. 소속 공무원(부읍․면장 제외)에 대한 보직부여 및 읍․면내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
행정과2.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감독「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
행정과3.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행정과4. 소속 공무원의 관내ㆍ외 출장「창녕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제6조
행정과5. 소속 공무원의 휴가 처리「창녕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제4조
행정과6.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ㆍ인수「창녕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제7조
행정과7. 주민등록사무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주민등록법」 제2조
행정과가.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민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주민등록법」 제2조
행정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주민등록법」 제2조
재무과1.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 사무「지방세기본법」 제4조 및 제6조
재무과가.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및 부과「지방세기본법」 제4조 및 제6조
재무과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납세증명「지방세기본법」 제4조 및 제6조
재무과다. 지방세 독촉장 교부 및 징수독려「지방세기본법」 제4조 및 제6조
재무과라. 체납처분(압류요청, 결손처분 대상자 조사, 자동차번호판 영치)「지방세기본법」 제4조 및 제6조
재무과2. 세외수입 부과․징수(읍․면분)「지방재정법」 제85조
재무과3. 세외수입 체납관리「지방재정법」 제85조
재무과4.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및 해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재무과5.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및 제81조,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재무과6.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재무과7. 불용품 매각(읍ㆍ면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비고
민원봉사과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민원봉사과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행복나눔과1. 장애인 등록업무에 관한 다음 사무「장애인복지법」 제32조
행복나눔과가.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행복나눔과나. 장애 정도의 조정「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행복나눔과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행복나눔과라.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행복나눔과마.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행복나눔과바.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
행복나눔과2. 장애인연금의 신청「장애인연금법」 제8조
행복나눔과3.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규칙」 제40조
행복나눔과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신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행복나눔과5. 해산ㆍ장제급여의 지급신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규칙」 제17조, 제18조
행복나눔과6. 의료급여 증명서의 발급「의료급여법」 제8조
노인여성아동과1. 매장ㆍ화장ㆍ개장신고 및 신고증 교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노인여성아동과2.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환경위생과1.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환경위생과2. 폐기물 무단투기 금지행위 단속「폐기물관리법」 제8조
환경위생과3.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수수료 부과 징수「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산림녹지과1. 입산신고 및 허가「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건설교통과1. 도로(군도 이하) 점용ㆍ사용 실태조사「도로법」 제61조
건설교통과2. 도로(군도 이하) 점용료ㆍ사용료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배부, 납부독려「도로법」 제66조 및 제68조, 「창녕군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
건설교통과3. 도로(군도 이하) 무단점용자에 대한 계고서 발부,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도로법」 제114조 및 제117조
건설교통과4. 접도구역 관리「도로법」 제40조
건설교통과5. 이륜자동차 사용ㆍ폐지ㆍ변경신고「자동차관리법」 제48조
건설교통과6.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자동차관리법」 제49조
건설교통과7. 이륜자동차 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자동차관리법」 제84조
소관부서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법규비고
일자리경제과1. 공설시장 관리인의 지정 및 취소「창녕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제5조
일자리경제과2. 공설시장 사용료 부과․징수「창녕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제6조
도시건축과1. 옥외광고물 신고 및 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다음 사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40조
도시건축과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 신고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40조
도시건축과나.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한 제거 및 조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40조
도시건축과2. 건축신고 관련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건축법」 제79조 및 제82조제3항
안전치수과1. 주민신고망 운영 및 관리「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6조
안전치수과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안전치수과3. 소하천 점용․사용 실태조사「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2
안전치수과4. 소하천 불법행위 단속「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2
안전치수과5. 소하천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배부, 납부독려「소하천정비법」 제22조, 「창녕군 소하천 점용료등 부과ㆍ징수 조례」
보건소1. 방역소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6. 1., 2025. 10. 16., 2025. 11. 20.>
읍장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창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및 읍장·면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28., 2010. 8. 31., 2021.6.1.,2022.8.11.>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군수가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21.6.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6.1.>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2016.12.30., 2021.6.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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