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서 | 위임사무명 | 위임사무명 | 단 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거법 적용 | 비고 |
| 시민소통 | 1.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 1.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 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발급 | 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발급 | ㆍ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 |
| 담당관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주민등록증 인수 및 읍면동 인계 | 주민등록증 인수 및 읍면동 인계 | | |
| | | ② 회수 및 교부불가 주민등록증 파기 | ② 회수 및 교부불가 주민등록증 파기 | | |
| | | ③ 자치단체에서 이용, 활용하고자 | ③ 자치단체에서 이용, 활용하고자 | | |
| | | 할 경우의 주민등록 전산정보 | 할 경우의 주민등록 전산정보 | | |
| | | (구 단위 이하) | (구 단위 이하) | | |
| 감 사 관 | 1. 구ㆍ읍ㆍ면ㆍ동 | 1. 구ㆍ읍ㆍ면ㆍ동 | ① 구ㆍ읍ㆍ면ㆍ동 자체감사계획 | ① 구ㆍ읍ㆍ면ㆍ동 자체감사계획 | ㆍ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 |
| 감사에 관한 | 감사에 관한 | 수립 시행 | 수립 시행 |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구ㆍ읍ㆍ면ㆍ동 공무원의 훈계 및 | ② 구ㆍ읍ㆍ면ㆍ동 공무원의 훈계 및 | ㆍ창원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 |
| | | 경고 처분 | 경고 처분 |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
| 안전총괄 |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 ① 물놀이 시설물 관리 | ① 물놀이 시설물 관리 |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 |
| 담당관 | 장의 재난예방조치 | 장의 재난예방조치 | ② 물놀이지역 안전요원 채용 및 | ② 물놀이지역 안전요원 채용 및 |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 |
| | | 지도ㆍ감독 | 지도ㆍ감독 | | |
| 2. 시설물안전법 대상 | 2. 시설물안전법 대상 | ① 시설물의 관리계획 수립‧시행 | ① 시설물의 관리계획 수립‧시행 | ㆍ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 |
| 민간관리주체 소관 | 민간관리주체 소관 | (시장의 의무 수립대상 시설물) | (시장의 의무 수립대상 시설물) | 특별법 제6조, 시행령 제3조 | |
| 시설물(건축물)에 대한 | 시설물(건축물)에 대한 | ②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 ②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 ㆍ같은 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③ 시설물의 안전점검 | ③ 시설물의 안전점검 | ㆍ같은 법 제11조 | |
| | | ④ 안전조치 명령 및 안전조치 | ④ 안전조치 명령 및 안전조치 | ㆍ같은 법 제23조 | |
| | | ⑤ 시설물 보수‧보강 이행 등의 확인 | ⑤ 시설물 보수‧보강 이행 등의 확인 | ㆍ같은 법 제24조, 시행령 제20조 | |
| | | ⑥ 유지관리계획, 점검결과 확인 등 | ⑥ 유지관리계획, 점검결과 확인 등 | ㆍ같은 법 제55조, 시행령 제35조 | |
| | | ⑦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 ⑦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 ㆍ같은 법 제55조, 시행령 제35조 | |
| | | ⑧ 실태점검 | ⑧ 실태점검 | ㆍ같은 법 제59조, 시행령 제42조 | |
| | | ⑨ 벌칙 및 과태료 | ⑨ 벌칙 및 과태료 | ㆍ같은 법 제63조 ~ 67조 | |
| 3. 민방위대 편성에 | 3. 민방위대 편성에 | ① 민방위대 편성 | ① 민방위대 편성 | ㆍ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20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편성 | ②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편성 | ㆍ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 | ③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해체 | ③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해체 | ㆍ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
| | | | | 제22조, 제23조 | |
| | | ④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 | ④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 | ㆍ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 4. 민방위대 지휘감독에 | 4. 민방위대 지휘감독에 | ① 민방위대 지휘 감독 | ① 민방위대 지휘 감독 | ㆍ민방위기본법 제21조, 제22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 5.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 5. 민방위교육 및 훈련에 | ①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 ①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 ㆍ민방위기본법 제23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 | |
| | | ② 민방위 교육 교관 위촉 운영 | ② 민방위 교육 교관 위촉 운영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
| 재난대응 | 1. 자연재해에 관한 | 1. 자연재해에 관한 | ① 방재시설물 점검관리 | ① 방재시설물 점검관리 | ㆍ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64조, | |
| 담당관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자연재해 사전대비 점검 | ② 자연재해 사전대비 점검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 | | ③ 재해위험지구ㆍ지역 조사ㆍ점검 | ③ 재해위험지구ㆍ지역 조사ㆍ점검 | ㆍ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 | | ④ 자연재해 피해조사 및 NDMS 입력 | ④ 자연재해 피해조사 및 NDMS 입력 | ㆍ같은 법 제46조 | |
| | | ⑤ 자연재해 예방사업 및 복구사업 | ⑤ 자연재해 예방사업 및 복구사업 | ㆍ같은 법 제46조 | |
| | | ⑥ 자연재해대장 작성 | ⑥ 자연재해대장 작성 | ㆍ같은 법 제46조의2 | |
| | | ⑦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교육 | ⑦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교육 | ㆍ같은 법 제65조, 제66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 |
| | | ⑧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확인서 발급 | ⑧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확인서 발급 | ㆍ같은 법 제74조 | |
| | | ⑨ 재난상황 보고 | ⑨ 재난상황 보고 |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 |
| 2. 배수펌프장에 관한 | 2. 배수펌프장에 관한 | ① 배수펌프장 운영 및 시설물 | ① 배수펌프장 운영 및 시설물 | ㆍ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64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유지관리 | 유지관리 | | |
| 세정과 | 1. 시세 부과 및 징수에 | 1. 시세 부과 및 징수에 | ① 납세의 고지 | ① 납세의 고지 | ㆍ지방세징수법 제12조, 제13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 |
| | | ② 부과취소 및 변경 | ② 부과취소 및 변경 | ㆍ지방세기본법 제58조,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 | | ③ 납기전 징수 | ③ 납기전 징수 | ㆍ지방세징수법 제22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 |
| | | ④ 기한의 연장 | ④ 기한의 연장 | ㆍ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7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
| | | ⑤ 가산금의 독촉 | ⑤ 가산금의 독촉 |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32조까지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
| | | ⑥ 체납 처분 | ⑥ 체납 처분 | ㆍ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 |
| | | | | 제107조 | |
| | | ⑦ 정리보류 | ⑦ 정리보류 | ㆍ지방세징수법 제106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
| | | ⑧ 교부 청구 | ⑧ 교부 청구 | ㆍ지방세징수법 제66조 | |
| | | ⑨ 관허사업의 제한 | ⑨ 관허사업의 제한 | ㆍ지방세징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 |
| | | | |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
| | | |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 | | ⑩ 시세 감면신청 처리 | ⑩ 시세 감면신청 처리 | ㆍ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 |
| | | ⑪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 ⑪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 ㆍ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 |
| | | ⑫ 소멸시효 | ⑫ 소멸시효 | ㆍ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40조 | |
| | | | | ㆍ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 | | ⑬ 서류의 송달 | ⑬ 서류의 송달 | ㆍ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 |
| | | ⑭ 공시송달 | ⑭ 공시송달 | ㆍ같은 법 제33조 | |
| | | ⑮ 징수 촉탁 | ⑮ 징수 촉탁 | ㆍ지방세징수법 제18조 | |
| | | ⑯ 교부금전의 예탁 | ⑯ 교부금전의 예탁 | ㆍ지방세기본법 제143조 | |
| | | 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 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 ㆍ지방세기본법 제140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 |
| | | ⑱ 납세증명서 발급 | ⑱ 납세증명서 발급 | ㆍ지방세징수법 제5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 |
| | | ⑲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⑲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ㆍ지방세기본법 제87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
| 2. 주택 가격공시에 | 2. 주택 가격공시에 | ①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 ①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 ㆍ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제17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제35조까지 | |
| | | ②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 ②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 ㆍ같은 법 제17조, | |
| | |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가격 산정 |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가격 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
| | | ③ 개별주택 가격의 검증 | ③ 개별주택 가격의 검증 | ㆍ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
| | | ④ 주택 소유자 등의 열람 및 | ④ 주택 소유자 등의 열람 및 | ㆍ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
| | | 의견 청취 | 의견 청취 | | |
| | | ⑤ 주택가격 개별(소유자) 통지 | ⑤ 주택가격 개별(소유자) 통지 | ㆍ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
| | | ⑥ 이의신청 | ⑥ 이의신청 | ㆍ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
| | | ⑦ 주택가격 정정 | ⑦ 주택가격 정정 | ㆍ같은 법 제17조 | |
| | | ⑧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⑧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ㆍ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 | | ⑨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⑨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
| 디지털정책 | 1. 정보통신공사의 | 1. 정보통신공사의 | ① 공사의 사용 전 검사 등 | ① 공사의 사용 전 검사 등 | ㆍ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
| 담당관 | 사용전 검사에 | 사용전 검사에 | ② 사용 전 검사 현황보고 | ② 사용 전 검사 현황보고 | ㆍ같은 법 제72조의2 | |
| 대한 다음의 권한 | 대한 다음의 권한 | ③ 수수료 징수 | ③ 수수료 징수 | ㆍ같은 법 제73조 | |
| | | ④ 고발 등 | ④ 고발 등 | ㆍ같은 법 제75조 | |
| 지역경제과 | 1. 공장설립, 공장등록 | 1. 공장설립, 공장등록 | 공장 입지기준 확인 | 공장 입지기준 확인 |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
|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관한 법률 제9조 | |
| | | 공장신설, 증설, 업종변경 승인 | 공장신설, 증설, 업종변경 승인 | ㆍ같은 법 제13조 | |
| | | 승인사항 변경승인ㆍ신고 | 승인사항 변경승인ㆍ신고 | ㆍ같은 법 제13조 | |
| | | 공장신설ㆍ증설, 창업공장, 업종 | 공장신설ㆍ증설, 창업공장, 업종 | ㆍ같은 법 제15조 | |
| | | 추가, 제조시설 설치 완료 신고 | 추가, 제조시설 설치 완료 신고 | | |
| | | ⑤ 공장등록, 변경, 관리 | ⑤ 공장등록, 변경, 관리 | ㆍ같은 법 제16조 | |
| | | ⑥ 무등록 공장 지도ㆍ단속 | ⑥ 무등록 공장 지도ㆍ단속 | ㆍ같은 법 제13조, 제20조 | |
| | | ⑦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⑦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
| | | ⑧ 공장의 등록 취소 | ⑧ 공장의 등록 취소 | ㆍ같은 법 제17조 | |
| 2. 제조시설 설치승인에 | 2. 제조시설 설치승인에 | 제조시설 설치승인 | 제조시설 설치승인 |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승인사항 변경승인ㆍ신고 | 승인사항 변경승인ㆍ신고 | 관한 법률 제14조의3 | |
| 3. 중소기업 창업사업 | 3. 중소기업 창업사업 | 사업계획 승인 | 사업계획 승인 | ㆍ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 |
| 계획에 관한 | 계획에 관한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ㆍ같은 법 제33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 | | 사업계획 변경신고 | 사업계획 변경신고 | ㆍ같은 법 제33조 | |
| | |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사업계획 승인 취소 | ㆍ같은 법 제37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
| 4. 복권판매업에 관한 | 4. 복권판매업에 관한 | 위반행위 조사 | 위반행위 조사 | ㆍ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의3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과태료 부과ㆍ징수 |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36조 | |
| 5. 담배 도ㆍ소매업에 | 5. 담배 도ㆍ소매업에 | 담배도매업 등록 및 변경 | 담배도매업 등록 및 변경 | ㆍ담배사업법 제13조제1항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담배소매인의 지정 | 담배소매인의 지정 | ㆍ같은 법 제16조 | |
| | | 담배도매업 취소 | 담배도매업 취소 | ㆍ같은 법 제15조 | |
| | |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 ㆍ같은 법 제17조 | |
| | | 담배도ㆍ소매업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 담배도ㆍ소매업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 ㆍ같은 법 제22조의2 | |
| | |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및 과태료 | ㆍ같은 법 제27조의3, 제28조, 제29조 | |
| 6. 방문ㆍ전화 권유 | 6. 방문ㆍ전화 권유 | ① 방문ㆍ전화 권유판매업 신고 | ① 방문ㆍ전화 권유판매업 신고 | ㆍ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
| 판매업에 관한 | 판매업에 관한 | | | 제5조제1항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방문ㆍ전화 권유판매업 변경 | ② 방문ㆍ전화 권유판매업 변경 | ㆍ같은 법 제5조제2항 | |
| | | ③ 방문ㆍ전화 권유판매업 휴ㆍ폐업 | ③ 방문ㆍ전화 권유판매업 휴ㆍ폐업 | ㆍ같은 법 제5조제3항 | |
| | | ④ 방문ㆍ전화 권유판매업 지도점검 | ④ 방문ㆍ전화 권유판매업 지도점검 | ㆍ같은 법 제43조 | |
| 7. 소규모상가 육성 | 7. 소규모상가 육성 | ① 지원 대상 상가 신청접수 및 | ① 지원 대상 상가 신청접수 및 | ㆍ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 |
| 지원에 관한 다음의 | 지원에 관한 다음의 | 사업지원 | 사업지원 | 제3조, 제4조, 제5조 | |
| 권한 | 권한 | | | | |
| 8. 소비자 피해구제 | 8. 소비자 피해구제 | ① 소비자 피해 구제청구 접수 및 | ① 소비자 피해 구제청구 접수 및 | ㆍ소비자기본법 제55조 | |
| 청구에 관한 다음의 | 청구에 관한 다음의 | 처리 | 처리 | | |
| 권한 | 권한 | | | | |
| 9. 준대규모 점포에 | 9. 준대규모 점포에 | ① 개설등록 | ① 개설등록 |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변경등록 | ② 변경등록 | ㆍ같은 법 제8조 | |
| | | ③ 영업신고 | ③ 영업신고 | ㆍ같은 법 제13조의3, | |
| | | | | 같은 법 부칙 제3조제2항,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
| | | ④ 휴업신고 | ④ 휴업신고 | ㆍ같은 법 제13조의2 | |
| | | ⑤ 폐업신고 | ⑤ 폐업신고 | ㆍ같은 법 제13조의2 | |
| | | ⑥ 등록취소 | ⑥ 등록취소 | ㆍ같은 법 제11조 | |
| | | ⑦ 행정처분 | ⑦ 행정처분 | ㆍ같은 법 제12조의2, 제13조의4, | |
| | | | | 제44조, 제52조 | |
| | | | |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 |
| | | |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 |
| | | | | 조례 제14조의2 | |
| 10. 통신판매업에 | 10. 통신판매업에 | ① 통신판매업 신고 | ① 통신판매업 신고 | ㆍ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
| | | ② 통신판매업 변경 | ② 통신판매업 변경 | ㆍ같은 법 제12조제2항 | |
| | | ③ 통신판매업 휴ㆍ폐업 | ③ 통신판매업 휴ㆍ폐업 | ㆍ같은 법 제12조제3항 | |
| | | ④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 ④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의 직권말소 | ㆍ같은 법 제22조제2항 | |
| | | ⑤ 위반행위의 조사 등 | ⑤ 위반행위의 조사 등 | ㆍ같은 법 제26조 | |
| 11. 부정 경쟁행위 | 11. 부정 경쟁행위 | ① 부정 경쟁행위 등의 조사 | ① 부정 경쟁행위 등의 조사 | ㆍ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 |
| 방지에 관한 | 방지에 관한 | | | 관한 법률 제7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 |
| | | ② 위반행위의 시정 권고 | ② 위반행위의 시정 권고 | ㆍ같은 법 제8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 |
| | | ③ 의견 청취 | ③ 의견 청취 | ㆍ같은 법 제9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 |
| | | ④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④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20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 |
| 12. 새마을금고에 관한 | 12. 새마을금고에 관한 | 설립 인가 | 설립 인가 | ㆍ새마을금고법 제7조제1항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합병 인가 | 합병 인가 | ㆍ같은 법 제7조제1항(제37조 관련) | |
| | | 정관 변경 인가 | 정관 변경 인가 | ㆍ같은 법 제12조 제5항 | |
| | | 합병의 권고 | 합병의 권고 | ㆍ같은 법 제38조제2항 | |
| | | 감독, 시정명령, 감독상 필요한 조치 | 감독, 시정명령, 감독상 필요한 조치 | ㆍ같은 법 제74조 | |
| | | ⑥ 설립 인가의 취소 | ⑥ 설립 인가의 취소 | ㆍ같은 법 제74조의3 | |
| | | ⑦ 청문(설립 인가 취소 관련에 한정) | ⑦ 청문(설립 인가 취소 관련에 한정) | ㆍ같은 법 제83조 | |
| 13. 공단회관(중리, | 13. 공단회관(중리, | 운영관리 | 운영관리 | ㆍ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
| 봉암)에 관한 | 봉암)에 관한 | 사용허가 | 사용허가 | ㆍ같은 조례 제6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사용료 감면, 반환 | 사용료 감면, 반환 | ㆍ같은 조례 제8조, 제9조 | |
| | | 지도감독 | 지도감독 | ㆍ같은 조례 제12조 | |
| 14. 노동조합에 관한 | 14. 노동조합에 관한 | ① 설립신고 | ① 설립신고 | 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변경신고 | ② 변경신고 | ㆍ같은 법 제13조 | |
| | | ③ 해산신고 | ③ 해산신고 | ㆍ같은 법 제28조 | |
| | | ④ 단체협약신고 | ④ 단체협약신고 | ㆍ같은 법 제31조 | |
| | | ⑤ 규약, 결의, 처분, 단체협약의 | ⑤ 규약, 결의, 처분, 단체협약의 | ㆍ같은 법 제21조, 제31조 | |
| |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 |
| | | ⑥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 ⑥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 ㆍ같은 법 제18조제3항, 제4항 | |
| | | (총회, 대의원회) | (총회, 대의원회) | | |
| | | ⑦ 직장폐쇄신고 | ⑦ 직장폐쇄신고 | ㆍ같은 법 제46조 | |
| | | ⑧ 쟁의행위신고 | ⑧ 쟁의행위신고 | ㆍ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 | | ⑨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 접수 | ⑨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 접수 | ㆍ같은 법 제13조제2항,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 | | ⑩ 노동단체카드 비치 | ⑩ 노동단체카드 비치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 | | ⑪ 쟁의행위 중지통보 | ⑪ 쟁의행위 중지통보 | ㆍ같은 법 제42조제3항,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인정시장 개설 | 인정시장 개설 |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 |
| 등록관리 | 등록관리 | | |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 | | 임시시장 개설 | 임시시장 개설 | ㆍ같은 법 제14조,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 |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 ㆍ같은 법 제65조,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 | | 시장관리자 지정 | 시장관리자 지정 | ㆍ같은 법 제67조제1항,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 | | 장부 등의 조사 | 장부 등의 조사 | ㆍ같은 법 제70조 | |
| 16. 공설시장 관리에 | 16. 공설시장 관리에 | 개설 및 사용 허가 | 개설 및 사용 허가 | ㆍ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 |
| 대한 다음의 권한 | 대한 다음의 권한 | | | 운영 관리 조례 제6조 | |
| | | 사용료 징수 등 | 사용료 징수 등 | ㆍ같은 조례 제7조, 제8조, | |
| | | | | 제9조, 제10조 | |
| | | 사용허가의 취소 | 사용허가의 취소 | ㆍ같은 조례 제11조 | |
| | | 수탁자의 지도감독 | 수탁자의 지도감독 | ㆍ같은 조례 제33조, 제34조 | |
| | |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 |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 | ㆍ같은 조례 제34조, 제36조 | |
| | | 시설물 관리 | 시설물 관리 | ㆍ같은 조례 제19조, 제20조, 제21조 | |
| 17. 액화석유가스 충전 | 17. 액화석유가스 충전 | ① 사업의 허가 | ① 사업의 허가 | 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 |
| 사업, 판매업, 가스 | 사업, 판매업, 가스 | | | 사업법 제3조 | |
| 용품제조사업, 집단 | 용품제조사업, 집단 | ② 허가사항 변경 | ② 허가사항 변경 | ㆍ같은 법 제3조 | |
| 공급사업, 저장자 | 공급사업, 저장자 | ③ 사업개시, 휴업, 폐업, 폐지신고 | ③ 사업개시, 휴업, 폐업, 폐지신고 | ㆍ같은 법 제7조 | |
| 등에 관한 다음의 | 등에 관한 다음의 | 안전관리규정 준수 등 | 안전관리규정 준수 등 | ㆍ같은 법 제12조 | |
| 권한 | 권한 |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 ㆍ같은 법 제16조 | |
| | | 허가취소 등의 처분 및 사후관리 | 허가취소 등의 처분 및 사후관리 | ㆍ같은 법 제9조 | |
| | |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 ㆍ같은 법 제27조 | |
| | | 허가관청 등의 조치 | 허가관청 등의 조치 | ㆍ같은 법 제29조 | |
| | | 보고와 조사 | 보고와 조사 | ㆍ같은 법 제38조 | |
| | | ⑩ 허가,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 ⑩ 허가,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 ㆍ같은 법 제40조 | |
| | | ⑪ 과징금, 벌금, 과태료 처분 | ⑪ 과징금, 벌금, 과태료 처분 | ㆍ같은 법 제10조, 제48조, 제52조 | |
| 18. 고압가스 제조소, | 18. 고압가스 제조소, | 허가 및 등록 | 허가 및 등록 | 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 | |
| 저장소, 판매소, | 저장소, 판매소, | 운반자 등록 및 관리 | 운반자 등록 및 관리 | ㆍ같은 법 제5조의4 | |
| 용기ㆍ냉동기ㆍ특정 | 용기ㆍ냉동기ㆍ특정 | 사업개시 및 승계신고 | 사업개시 및 승계신고 | ㆍ같은 법 제7조, 제8조 | |
| 설비 제조사업자에 | 설비 제조사업자에 | 허가ㆍ등록의 취소 | 허가ㆍ등록의 취소 | ㆍ같은 법 제9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과징금ㆍ과태료 부과ㆍ징수 | 과징금ㆍ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9조의2, 제43조 | |
| | | 공급자 의무준수 계도 | 공급자 의무준수 계도 | ㆍ같은 법 제10조 | |
| | | 허가관청의 필요한 조치 | 허가관청의 필요한 조치 | ㆍ같은 법 제24조 | |
| | | 보험가입확인 | 보험가입확인 | ㆍ같은 법 제25조 | |
| | |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 ㆍ같은 법 제15조 | |
| | | ⑩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수리 | ⑩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수리 | ㆍ같은 법 제20조 | |
| | | ⑪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 ⑪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 ㆍ같은 법 제11조 | |
| | | 변경명령 및 가스사용시설에 | 변경명령 및 가스사용시설에 | | |
| | | 대한 안전 검사 | 대한 안전 검사 | | |
| 19. 도시가스사업법에 | 19. 도시가스사업법에 | 공사계획 승인ㆍ변경승인 | 공사계획 승인ㆍ변경승인 | ㆍ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공사계획 신고ㆍ변경신고 | 공사계획 신고ㆍ변경신고 | ㆍ같은 법 제11조 | |
| | | 도시가스특정사용시설의 안전 | 도시가스특정사용시설의 안전 | ㆍ같은 법 제29조 | |
| | | 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 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 | |
| | | 도시가스시설의 개선명령 | 도시가스시설의 개선명령 | ㆍ같은 법 제27조 | |
| | | 도시가스시설의 보험가입 | 도시가스시설의 보험가입 | ㆍ같은 법 제43조 | |
| | | ⑥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 | ⑥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 | ㆍ같은 법 제3조 | |
| | | ⑦ 도시가스충전사업 사업개시, | ⑦ 도시가스충전사업 사업개시, | ㆍ같은 법 제8조 | |
| | | 휴업, 폐업 신고 | 휴업, 폐업 신고 | | |
| | | ⑧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취소, | ⑧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취소, | ㆍ같은 법 제9조 | |
| | | 사업의 정지ㆍ제한 | 사업의 정지ㆍ제한 | | |
| | | ⑨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 벌칙, | ⑨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 벌칙, | ㆍ같은 법 제10조, | |
| | | 과태료 부과ㆍ징수 |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 |
| 20. 전기사업법에 따른 | 20. 전기사업법에 따른 | ①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허가 | ①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허가 | ㆍ전기사업법 제88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타인의 토지공간의 사용 허가 | ② 타인의 토지공간의 사용 허가 | ㆍ같은 법 제89조 | |
| | | ③ 손실보상의 재정 신청 | ③ 손실보상의 재정 신청 | ㆍ같은 법 제90조 | |
| 21. 일반용 전기설비에 | 21. 일반용 전기설비에 | ①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 | ①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 | ㆍ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점검 개선명령 | 점검 개선명령 | | |
| | |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 |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 | ㆍ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 |
| 22. 석유판매업 및 | 22. 석유판매업 및 | ① 등록 및 조건부 등록 | ① 등록 및 조건부 등록 | ㆍ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
| 석유대체연료사업 | 석유대체연료사업 | | | 제10조, 제11조 | |
| 관련 다음의 권한 | 관련 다음의 권한 | ②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 ②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신고 | ㆍ같은 법 제12조 | |
| (일반대리점 및 용제 | (일반대리점 및 용제 | ③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 | ③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 | ㆍ같은 법 제13조제3항 | |
| 대리점 제외) | 대리점 제외) | 명령에 관한 사무 | 명령에 관한 사무 | | |
| | | ④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 ④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 ㆍ같은 법 제14조제1항 | |
| | | ⑤ 행위금지 단속 | ⑤ 행위금지 단속 | ㆍ같은 법 제39조 | |
| | | ⑥ 청문의 실시 | ⑥ 청문의 실시 | ㆍ같은 법 제40조 | |
| | | ⑦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⑦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49조 | |
| | |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 |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 | ㆍ같은 법 제38조 | |
| | | 유사석유제품 지도단속 | 유사석유제품 지도단속 | ㆍ같은 법 제29조, 제30조 | |
| | | ⑩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 ⑩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 ㆍ같은 법 제30조 | |
| | | 폐쇄, 철거 등 행정 대집행 | 폐쇄, 철거 등 행정 대집행 | | |
| 23. 석탄가공업에 관한 | 23. 석탄가공업에 관한 | ① 석탄가공업의 등록 | ① 석탄가공업의 등록 | ㆍ석탄산업법 제17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 | ② 승계 | ② 승계 | ㆍ같은 법 제20조,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 | | ③ 등록취소 | ③ 등록취소 | ㆍ같은 법 제21조 | |
| | | ④ 청문 | ④ 청문 | ㆍ같은 법 제21조의2 | |
| | | ⑤ 석탄가공업의 휴ㆍ폐지신고 | ⑤ 석탄가공업의 휴ㆍ폐지신고 | ㆍ같은 법 제22조 | |
| | | ⑥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 ⑥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 | ㆍ같은 법 제24조 | |
| | | ⑦ 품질유지 및 검사 | ⑦ 품질유지 및 검사 | ㆍ같은 법 제25조 | |
| | | ⑧ 보고 및 조사 | ⑧ 보고 및 조사 | ㆍ같은 법 제36조 | |
| 24. 전원개발촉진에 | 24. 전원개발촉진에 | ① 사업시행계획 열람 및 공고 | ① 사업시행계획 열람 및 공고 | ㆍ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 | | | | 제18조의3 내지 제18조의5 | |
| | | ② 토지등의 수용 재결 열람 | ② 토지등의 수용 재결 열람 | 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 |
| | | 및 공고 | 및 공고 |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 | | |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5조 | |
| 25. 승강기 안전관리에 | 25. 승강기 안전관리에 | ① 운행정지 명령, 운행정지 표지발급 | ① 운행정지 명령, 운행정지 표지발급 | ㆍ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승강기관련 행정처분(과태료) | 승강기관련 행정처분(과태료) | ㆍ같은 법 제82조 | |
| | | 부과ㆍ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 | 부과ㆍ징수(위임된 사무에 한정) | | |
| 26. 골목형상점가 지정 | 26. 골목형상점가 지정 | 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류 접수 | 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류 접수 | ㆍ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 |
| 및 활성화에 관한 | 및 활성화에 관한 | 및 검토, 지정확인서 발급, 시보 및 | 및 검토, 지정확인서 발급, 시보 및 |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홈페이지 게시 | 홈페이지 게시 | 제3항 | |
| | | ② 골목형상점가 취소(관리 포함) | ② 골목형상점가 취소(관리 포함) | ‧ 같은 조례 제6조 | |
| 일자리 | 1. 직업소개소 업무에 | 1. 직업소개소 업무에 | ①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 ①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 ㆍ직업안정법 제18조, | |
| 창출과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및 신고사항 변경처리 | 및 신고사항 변경처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 |
| | | ②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 ②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 ㆍ같은 법 제19조, | |
| | | 및 등록사항 변경처리 | 및 등록사항 변경처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 |
| | | ③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폐업 | ③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폐업 | ㆍ같은 법 제35조, | |
| | | 신고 | 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 | ④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정지 | ④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정지 | ㆍ같은 법 제36조 | |
| | | 및 등록의 취소 | 및 등록의 취소 | | |
| | | ⑤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청문 | ⑤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청문 | ㆍ같은 법 제36조의3 | |
| | | ⑥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 | ⑥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 | ㆍ같은 법 제37조 | |
| | | ⑦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보고 | ⑦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보고 | ㆍ같은 법 제41조 | |
| | | 및 조사 | 및 조사 | | |
| | | ⑧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 | ⑧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
| | | 등록 현황보고 | 등록 현황보고 | | |
| | | ⑨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지도 | ⑨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지도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
| | | 단속 및 결과보고 | 단속 및 결과보고 | | |
| | | ⑩ 과태료의 부과 | ⑩ 과태료의 부과 | ㆍ같은 법 제50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
| 사회복지과 | 1. 긴급복지 지원에 | 1. 긴급복지 지원에 | ①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 | ① 긴급지원 요청 및 신고 | ㆍ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현장 확인 및 지원 | ② 현장 확인 및 지원 | ㆍ같은 법 제8조 | |
| | | ③ 긴급복지대상자 사후조사 및 | ③ 긴급복지대상자 사후조사 및 | ㆍ같은 법 제13조, 제15조 | |
| | | 비용환수 | 비용환수 | | |
| 2. 재해구호 지원에 | 2. 재해구호 지원에 | ① 재해비축창고 및 물자관리 | ① 재해비축창고 및 물자관리 | ㆍ재해구호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재해물자 수급 | ② 재해물자 수급 | | |
| | | ③ 이재민 구호실적 파악 | ③ 이재민 구호실적 파악 | | |
| | | ④ 이재민 실태조사 | ④ 이재민 실태조사 | | |
| | | ⑤ 구호품 지급 | ⑤ 구호품 지급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 3. 의료급여에 관한 | 3. 의료급여에 관한 |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결정ㆍ변경ㆍ |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결정ㆍ변경ㆍ | ㆍ의료급여법 제3조, 제16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중지 결정 통보 | 중지 결정 통보 | 제17조 | |
| | | ② 의료급여증 관리 | ② 의료급여증 관리 | ㆍ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 |
| | | | |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
| | | ③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 | ③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 | ㆍ같은 법 제21조,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
| | | ④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보장 | ④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보장 | ㆍ같은 법 제23조 | |
| | | 비용 징수 | 비용 징수 | | |
| 4. 장제급여에 대한 | 4. 장제급여에 대한 | ① 행려자 발생처리 및 행려사망자 | ① 행려자 발생처리 및 행려사망자 | ㆍ의료급여법 제3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장제비 지급 | 장제비 지급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 5. 국민기초생활보장에 | 5. 국민기초생활보장에 | ① 유지 자활근로 사업 | ① 유지 자활근로 사업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 | | ② 지역자활센터 운영관리 | ② 지역자활센터 운영관리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 |
| | |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 |
| | | - 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 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 |
| 6. 수급자 등 신규 | 6. 수급자 등 신규 | ① 기초생활 수급자신청ㆍ확인조사 | ① 기초생활 수급자신청ㆍ확인조사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 |
| 조사에 관한 | 조사에 관한 | 및 차상위계층 조사 | 및 차상위계층 조사 | 제22조, 제23조, 제24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의료급여 대상자 | ② 의료급여 대상자 | ㆍ의료급여법 제3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
| 7. 수급자 급여에 | 7. 수급자 급여에 | 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급여 | 급여 | | |
| | | ② 의료급여 | ② 의료급여 | ㆍ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 |
| | | ③ 보장비용 징수 및 | ③ 보장비용 징수 및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 |
| | | 징수 대상자 관리 | 징수 대상자 관리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
| | | ④ 급여의 결정 등 | ④ 급여의 결정 등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 |
| | | ⑤ 급여의 변경 | ⑤ 급여의 변경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 | |
| | | ⑥ 급여의 중지 등 | ⑥ 급여의 중지 등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 |
| | | ⑦ 청문 | ⑦ 청문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1조 | |
| 8. 종합사회복지관, | 8. 종합사회복지관, | 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 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 ㆍ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의4 | |
| 창원시립복지원 | 창원시립복지원 |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제34조의5, 제42조, 제49조, 제51조 | |
| 관리에 관한 | 관리에 관한 | -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 -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 ㆍ창원시 내서ㆍ자은 종합사회복지관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 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
| | | - 기능보강 신청접수 및 시행 | - 기능보강 신청접수 및 시행 | 창원시 진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 |
| | | | | 운영 조례 제6조 | |
| | | ② 창원시립복지원 운영 관리 | ② 창원시립복지원 운영 관리 | ㆍ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의4 | |
| | |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제34조의5, 제42조, 제49조, 제51조 | |
| | | -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 -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 ㆍ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 |
| | | - 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 시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관한 조례 제6조 | |
| | | - 기능보강 신청접수 및 시행 | - 기능보강 신청접수 및 시행 | | |
| 9. 정신요양시설 | 9. 정신요양시설 | ① 설치, 운영 | ① 설치, 운영 | ㆍ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 |
| 관리에 관한 | 관리에 관한 | (설치 허가, 변경 허가, 시설개방) | (설치 허가, 변경 허가, 시설개방) |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 | | ② 폐지, 휴지, 재개 신고 | ② 폐지, 휴지, 재개 신고 | ㆍ같은 법 제24조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 | | ③ 개선명령,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 ③ 개선명령,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 ㆍ같은 법 제25조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 | ④ 청문 | ④ 청문 | ㆍ같은 법 제32조 | |
| | | ⑤ 보고 검사 등 | ⑤ 보고 검사 등 | ㆍ같은 법 제66조 | |
| | | ⑥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징수 | ⑥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징수 | ㆍ같은 법 제89조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 | | ⑦ 행정처분 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 ⑦ 행정처분 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 | |
| 10.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 10.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 ①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①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ㆍ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 |
| 투자사업에 관한 | 투자사업에 관한 | | |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2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 |
| | | ②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관리 | ②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관리 | ㆍ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 |
| | | 및 행정처분(청문포함)에 관한 | 및 행정처분(청문포함)에 관한 | 관한 법률 제21조, 제23조, 제24조, | |
| | | 사항 | 사항 | 제25조, 제26조, 제35조, 제36조, | |
| | | | |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 |
| 11.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 11.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 ①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①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ㆍ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관한 법률 제13조 | |
| | | ② 통합지원 의뢰 | ② 통합지원 의뢰 | ㆍ같은 법 제14조 | |
| 여성가족과 | 1. 여성복지시설 | 1. 여성복지시설 | ① 여성 이용시설(가정폭력ㆍ성폭력ㆍ | ① 여성 이용시설(가정폭력ㆍ성폭력ㆍ | ㆍ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 |
| 운영에 관한 | 운영에 관한 | 성매매 상담소 등) 운영 | 성매매 상담소 등) 운영 |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2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상담소 운영 및 관리 지도 감독 | - 상담소 운영 및 관리 지도 감독 | 제12조의2 | |
| | | - 상담소 운영비 및 보조금 지원 | - 상담소 운영비 및 보조금 지원 | ㆍ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 |
| | | - 상담소 종사자 관리 | - 상담소 종사자 관리 |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제22조, | |
| | | - 상담소 설치 및 변경 폐지신고 | - 상담소 설치 및 변경 폐지신고 | 제23조, 제26조, 제32조 | |
| | | | | ㆍ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 |
| | | | | 관한 법률 제17조, 제25조, | |
| | | | | 제27조, 제28조, 제31조 | |
| | | ② 여성보호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② 여성보호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 |
| |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 | 제21조,제23조,제24조,제24조의2, | |
| | | 피해보호시설,성매매피해지원 | 피해보호시설,성매매피해지원 | 제25조, 제26조 | |
| | | 시설 등) 운영 | 시설 등) 운영 | ㆍ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 |
| | | - 설치, 변경, 폐지, 휴지, 재개신고 | - 설치, 변경, 폐지, 휴지, 재개신고 |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5 | |
| | | - 운영비 및 보조금 지원, 정산 | - 운영비 및 보조금 지원, 정산 |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 |
| | | -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 -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 ㆍ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 |
| | | - 입소자 사회복지서비스 및 | - 입소자 사회복지서비스 및 |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제21조 | |
| | | 급여 제공(변경) 등 | 급여 제공(변경) 등 |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2조 | |
| | | - 운영 및 지도감독, 행정처분 | - 운영 및 지도감독, 행정처분 | ㆍ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 |
| | | (청문 포함) | (청문 포함) |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 제25조 | |
| | | | | 제27조, 제28조, 제31조 | |
| | | |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 |
| | | | | 제9조제3항, 제12조, 제13조, | |
| | | | | 제21조, 제22조, 제26조 | |
| 2. 한부모가족의 보호 | 2. 한부모가족의 보호 | ① 보호대상자의 실태 조사 | ① 보호대상자의 실태 조사 |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 |
| 및 지원에 관한 | 및 지원에 관한 | ② 복지급여 신청 | ② 복지급여 신청 | ㆍ같은 법 제11조, 제12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 | | ③ 지원대상자 보장 결정 통지 | ③ 지원대상자 보장 결정 통지 | ㆍ같은 법 제11조 | |
| 3. 결혼중개업에 관한 | 3. 결혼중개업에 관한 | ① 결혼중개업 신고ㆍ등록ㆍ휴폐업ㆍ | ① 결혼중개업 신고ㆍ등록ㆍ휴폐업ㆍ | ㆍ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재개 및 지도점검ㆍ행정처분 | 재개 및 지도점검ㆍ행정처분 |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
| | | | |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 |
| 4. 출산축하금 지원에 | 4. 출산축하금 지원에 |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검토 및 확정 |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검토 및 확정 | ㆍ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제5조, 제6조 | |
| | | ② 출산축하금 지급 및 환수 | ② 출산축하금 지급 및 환수 | ㆍ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 | 제7조, 제11조 | |
| 아동 | 1. 어린이집에 관한 | 1. 어린이집에 관한 | ① 설치 및 변경인가 등 | ① 설치 및 변경인가 등 | ㆍ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4조 | |
| 청소년과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국공립 제외) | (국공립 제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 | ② 보육료 지원 신청 조사 | ② 보육료 지원 신청 조사 | ㆍ같은 법 제34조,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
| | | ③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③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ㆍ같은 법 제36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
| | | ④ 어린이집 비용의 수납 승인 | ④ 어린이집 비용의 수납 승인 | ㆍ같은 법 제38조 | |
| | | | | ㆍ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5조 | |
| | | ⑤ 보조금의 반환 명령 | ⑤ 보조금의 반환 명령 | ㆍ같은 법 제40조 | |
| | | ⑥ 보고와 검사 | ⑥ 보고와 검사 | ㆍ같은 법 제42조 | |
| | | ⑦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 ⑦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 ㆍ같은 법 제43조,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 |
| | | ⑧ 운영정지, 폐쇄 | ⑧ 운영정지, 폐쇄 | ㆍ같은 법 제45조 | |
| | | 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청문 포함) | 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청문 포함) | ㆍ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 |
| | | ⑩ 기능보강 신청접수 및 사업 | ⑩ 기능보강 신청접수 및 사업 | ㆍ같은 법 제36조, | |
| | | 추진 | 추진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
| 2. 영유아복지에 관한 | 2. 영유아복지에 관한 | ① 양육수당 지원 | ① 양육수당 지원 | ㆍ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7 | |
| | | ② 보육료 지원대상자 보장 결정 | ② 보육료 지원대상자 보장 결정 | ㆍ같은 법 제34조의4, 제34조의5 | |
| | | 통지 | 통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 |
| 3. 아동복지 및 지원에 | 3. 아동복지 및 지원에 | ① 아동의 보호조치 및 조사 등 | ① 아동의 보호조치 및 조사 등 | ㆍ아동복지법 제15조, 제66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 |
| | | | | 제17조까지, 제20조, 제22조,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 |
| | | | |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
| | | ② 지역아동센터 신고 및 운영관리 | ② 지역아동센터 신고 및 운영관리 | ㆍ같은 법 제50조, 제51조 | |
| | | (교사 지원 관련 사항 제외) | (교사 지원 관련 사항 제외) | | |
| | | ③ 아동수당 급여에 관한 사항 | ③ 아동수당 급여에 관한 사항 | | |
| | | - 아동수당 조사ㆍ질문 | - 아동수당 조사ㆍ질문 | ㆍ아동수당법 제7조 | |
| | | - 아동수당 지급 결정 | - 아동수당 지급 결정 | ㆍ같은 법 제9조 | |
| | | - 미지급 아동수당 | - 미지급 아동수당 | ㆍ같은 법 제11조 | |
| | | - 아동수당의 지급정지 | - 아동수당의 지급정지 | ㆍ같은 법 제13조 | |
| | | - 아동수당의 환수 | - 아동수당의 환수 | ㆍ같은 법 제16조 | |
| 4. 아동위원협의회에 | 4. 아동위원협의회에 | ① 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관리 | ① 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관리 | ㆍ아동복지법 제14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아동위원협의회 활동 지원 | ② 아동위원협의회 활동 지원 | | |
| 5. 어린이 놀이터 | 5. 어린이 놀이터 | ① 어린이 놀이터 설치 | ① 어린이 놀이터 설치 | ㆍ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 | |
| 설치 및 관리에 | 설치 및 관리에 | ② 어린이 놀이터 관리 | ② 어린이 놀이터 관리 | ㆍ같은 법 제14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 6. 아동복지시설 | 6. 아동복지시설 | ① 설치, 변경, 휴ㆍ폐업 등의 신고 | ① 설치, 변경, 휴ㆍ폐업 등의 신고 | ㆍ아동복지법 제50조, 제51조, | |
| 운영관리(그룹홈에 | 운영관리(그룹홈에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5조 | |
| 관한 사항)에 관한 | 관한 사항)에 관한 | 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 ㆍ같은 법 제59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③ 보조금 반환명령 | ③ 보조금 반환명령 | ㆍ같은 법 제61조 | |
| (그룹홈 다솜 제외) | (그룹홈 다솜 제외) | ④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④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ㆍ같은 법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 |
| 7. 청소년지원에 관한 | 7. 청소년지원에 관한 | ① 청소년증 발급 | ① 청소년증 발급 | ㆍ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관리 | ②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관리 | ㆍ같은 법 제18조, 제19조 | |
| | | (위ㆍ수탁 계약 체결 포함) | (위ㆍ수탁 계약 체결 포함)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 |
| 8. 청소년보호에 | 8. 청소년보호에 | 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행정 | 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행정 | ㆍ청소년 보호법 제17조, | |
| 관한 다음의 | 관한 다음의 | 처분 | 처분 | 제36조, 제37조 | |
| 권한 | 권한 | ②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 ②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 ㆍ같은 법 제49조, | |
| | | 부과 징수 | 부과 징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 | | ③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③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ㆍ같은 법 제44조, 창원시 청소년 | |
| | | 지급 | 지급 |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 |
| | | | | 규칙 제6조, 제7조 | |
| 노인 | 1. 노인복지에 관한 | 1. 노인복지에 관한 | ① 노인건강 진단 실시 | ① 노인건강 진단 실시 | ㆍ노인복지법 제27조 | |
| 장애인과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노인사회참여 및 일자리 사업 | ② 노인사회참여 및 일자리 사업 | ㆍ같은 법 제23조, 제23조의2 | |
| | |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및 지도 |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및 지도 | | |
| | | ③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③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ㆍ같은 법 제27조의2 | |
| | | - 독거노인 추진계획 | - 독거노인 추진계획 | | |
| | | ④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 ④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 ㆍ같은 법 제28조 | |
| | | ⑤ 기초연금 지급 | ⑤ 기초연금 지급 | | |
| | | - 대상자 책정결정 및 통지 | - 대상자 책정결정 및 통지 | ㆍ기초연금법 제11조, 제13조, | |
| | | | | 제14조, 제15조, 제16조 | |
| | | - 보장비용 징수 및 환수 | - 보장비용 징수 및 환수 | ㆍ같은 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 |
| 2. 재가노인복지시설ㆍ | 2. 재가노인복지시설ㆍ |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ㆍ변경ㆍ |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ㆍ변경ㆍ | ㆍ노인복지법 제39조ㆍ제39조의11, | |
| 장기요양기관에 | 장기요양기관에 | 폐지 및 운영 | 폐지 및 운영 | 제39조의18, 제40조, 제43조, 제44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제47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 |
| | | | | 제55조의4, 제57조, 제61조의2 | |
| | |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 변경. |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 변경. | 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
| | | 폐지 및 운영 지도ㆍ감독 | 폐지 및 운영 지도ㆍ감독 | 제32조의4, 제33조, | |
| | | (지정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외) | (지정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외) | 제36조, 제36조의2 | |
| | | | |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 |
| | | | | 제37조의5, 제61조, 제63조, | |
| | | | | 제67조, 제69조 | |
| 3. 결식 우려 노인 | 3. 결식 우려 노인 | 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ㆍ노인복지법 제4조 | |
| 무료급식 지원에 | 무료급식 지원에 |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무료급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② 무료급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ㆍ같은 법 제4조 | |
| 4. 노인 여가시설에 | 4. 노인 여가시설에 | ① 노인 여가시설(경로당ㆍ노인교실) | ① 노인 여가시설(경로당ㆍ노인교실) | ㆍ노인복지법 제 37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신고 및 운영관리 | 신고 및 운영관리 | | |
| 5.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 5.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 ①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변경,폐지 | ①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변경,폐지 | ㆍ노인복지법 제35조, 제40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운영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② 운영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ㆍ같은 법 제47조 | |
| | | ③ 시설운영 지도감독 및 행정 | ③ 시설운영 지도감독 및 행정 | ㆍ같은 법 제39조의18, 제42조, | |
| | | 처분(청문포함) | 처분(청문포함) | 제43조, 제44조, 제55조의2, | |
| | | | | 제55조의3, 제55조의4, 제57조, | |
| | | | | 제61조의2 | |
| | | ④ 기능보강 신청 접수 및 시행 | ④ 기능보강 신청 접수 및 시행 | ㆍ같은 법 제47조 | |
| 6.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 6.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 ① 종사자 및 입퇴소자 관리 | ① 종사자 및 입퇴소자 관리 | ㆍ노인복지법 제39조의18,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운영 보조금, 입소자 생계비 | ② 운영 보조금, 입소자 생계비 | 제42조, 제43조, 제44조, | |
| | | 지급 및 정산 | 지급 및 정산 | 제45조, 제46조, 제47조, | |
| | | ③ 시설운영 지도감독 및 행정 | ③ 시설운영 지도감독 및 행정 | 제55조의2, 제55조의3, | |
| | | 처분(청문포함) | 처분(청문포함) | 제55조의4, 제57조, 제61조의2 | |
| | | ④ 기능보강 신청접수 및 시행 | ④ 기능보강 신청접수 및 시행 | | |
| | | (노인종합복지관 제외) | (노인종합복지관 제외) | | |
| 7. 장애인 복지시설에 | 7. 장애인 복지시설에 | ① 설치, 변경, 폐지 신고 | ① 설치, 변경, 폐지 신고 | ㆍ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60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장애인 거주시설 입퇴소 | ② 장애인 거주시설 입퇴소 | ㆍ같은 법 제60조의2 | |
| | | 결정 및 관리 | 결정 및 관리 | | |
| | | ③ 시설운영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③ 시설운영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 ㆍ같은 법 제61조, 제62조, 제83조의2 | |
| | | (청문 포함) | (청문 포함) | | |
| | | ④ 복지시설 운영 전반 | ④ 복지시설 운영 전반 | ㆍ같은 법 제81조 | |
| | | - 보조금 지급, 정산 | - 보조금 지급, 정산 | | |
| | | -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 -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 | |
| | | - 기능보강 신청접수 및 시행 등 | - 기능보강 신청접수 및 시행 등 | | |
| 8. 장애인 전용 주차 | 8. 장애인 전용 주차 | 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 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 ㆍ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 |
| 구역 위반 차량에 | 구역 위반 차량에 |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 대한 다음의 권한 | 대한 다음의 권한 | | | 제17조, 제27조 | |
| 9. 장애인 복지에 | 9. 장애인 복지에 | ① 장애인 자립자금, 생활안정자금 | ① 장애인 자립자금, 생활안정자금 | ㆍ장애인복지법 제41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대여 업무 | 대여 업무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
| | | ②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 ②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 ㆍ같은 법 제38조, | |
| | | ③ 장애연금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③ 장애연금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ㆍ장애인연금법 제8조, 제10조 | |
| | | 지급, 사후관리 | 지급, 사후관리 | 제13조, 제17조 | |
| | | ④ 장애수당 지급 | ④ 장애수당 지급 | ㆍ장애인복지법 제49조 | |
| | | ⑤ 장애아동 수당 지급 | ⑤ 장애아동 수당 지급 | ㆍ같은 법 제50조 | |
| | | ⑥ 장애인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지원 | ⑥ 장애인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지원 | ㆍ같은 법 제36조 | |
| | | ⑦ 장애인 등록 및 관리 | ⑦ 장애인 등록 및 관리 | ㆍ같은 법 제32조 | |
| | | ⑧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및 관리 | ⑧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및 관리 | ㆍ같은 법 제46조 | |
| 10. 여성장애인 일자리 | 10. 여성장애인 일자리 | ① 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장 설치비ㆍ | ① 여성장애인 일자리사업장 설치비ㆍ | ㆍ장애인복지법 제21조 | |
| 창출에 관한 사항 | 창출에 관한 사항 | 운영비 지원 및 지도ㆍ감독 | 운영비 지원 및 지도ㆍ감독 | | |
| 11. 장애인 출산비 | 11. 장애인 출산비 | ① 장애인 출산지원금 대상 확정 | ① 장애인 출산지원금 대상 확정 | ㆍ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조례 제6조 | |
|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원에 관한 사항 | 및 지급 | 및 지급 | | |
| 12. 장애인 보장구 | 12. 장애인 보장구 | ①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등 | ①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등 | ㆍ장애인복지법 제66조 | |
| 지급에 관한 다음의 | 지급에 관한 다음의 | ②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 ②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 | |
| 권한 | 권한 | 지원 사업 | 지원 사업 | | |
| | | ③ 화상전화기 보급 사업 | ③ 화상전화기 보급 사업 | | |
| | | ④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구입비 | ④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구입비 | | |
| | | 지원사업 | 지원사업 | | |
| | | ⑤ 중증장애인 휠체어 고장 무상수리 | ⑤ 중증장애인 휠체어 고장 무상수리 | | |
| 13. 재가장애인 생활 | 13. 재가장애인 생활 | ① 여성장애인,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 | ① 여성장애인,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 | ㆍ장애인복지법 제7조 | |
| 안정지원에 관한 | 안정지원에 관한 | ② 불우장애인 세대 위문(설.추석) | ② 불우장애인 세대 위문(설.추석) | | |
| 사항 | 사항 | ③ 기타 재가 장애인 업무 | ③ 기타 재가 장애인 업무 | | |
| 14. 장애인 편의시설에 | 14. 장애인 편의시설에 | ① 건축허가 편의시설 업무 | ① 건축허가 편의시설 업무 | ㆍ장애인복지법 제23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 ②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 ㆍ같은 법 제23조 | |
| 15. 고속도로 할인ㆍ복지 | 15. 고속도로 할인ㆍ복지 | ①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 ①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 ㆍ장애인복지법 제30조 | |
| 카드 관련 업무 | 카드 관련 업무 | 관리 | 관리 | | |
| 16. 장사에 관한 다음의 | 16. 장사에 관한 다음의 | ① 사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 ① 사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 ㆍ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
| 권한 | 권한 | 시설의 설치, 변경, 폐지, 사후조치 | 시설의 설치, 변경, 폐지, 사후조치 |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31조 | |
| | | (법인, 종교단체 제외) | (법인, 종교단체 제외) | | |
| | | ②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 ②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 ㆍ같은 법 제27조 | |
| | | 처리 등 | 처리 등 | | |
| | | ③ 무연분묘의 처리 | ③ 무연분묘의 처리 | ㆍ같은 법 제28조 | |
| | | ④ 시립공설묘지 관리 | ④ 시립공설묘지 관리 | ㆍ같은 법 제13조, 제23조, 창원 | |
| | | | |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 |
| | | | |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 |
| | | ⑤ 장례식장 영업신고(공설제외) | ⑤ 장례식장 영업신고(공설제외) | ㆍ같은 법 제29조 | |
| | | 등록현황 자료 유지관리 | 등록현황 자료 유지관리 | | |
| | | -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 - 장례식장 영업(변경)신고 | | |
| | | - 장례식장의 시설, 설비 등 기준 | - 장례식장의 시설, 설비 등 기준 | | |
| | | - 가격표의 게시, 등록 | - 가격표의 게시, 등록 | | |
| | | - 장례식장 영업의 폐업신고 | - 장례식장 영업의 폐업신고 | | |
| | | - 장례식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 - 장례식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 | |
| | | ⑥ 사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 ⑥ 사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 ㆍ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39조, | |
| | |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행정 |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행정 | 제40조, 제42조 | |
| | | 처분, 벌칙 등 | 처분, 벌칙 등 | | |
| 보건위생과 | 1. 음악산업 관련업에 | 1. 음악산업 관련업에 | ① 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영업의 | ① 노래연습장업 등록 및 영업의 | ㆍ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제한 | 제한 | 제18조, 제19조 | |
| | | ② 신고증 교부 및 재교부 | ② 신고증 교부 및 재교부 | ㆍ같은 법 제20조 | |
| | | ③ 신고사항의 변경 | ③ 신고사항의 변경 | ㆍ같은 법 제21조 | |
| | | ④ 노래연습장의 준수사항 | ④ 노래연습장의 준수사항 | ㆍ같은 법 제22조 | |
| | | ⑤ 영업의 승계 등 | ⑤ 영업의 승계 등 | ㆍ같은 법 제23조 | |
| | | ⑥ 폐업 및 직권말소 | ⑥ 폐업 및 직권말소 | ㆍ같은 법 제24조 | |
| | | ⑦ 등록취소 등 | ⑦ 등록취소 등 | ㆍ같은 법 제27조 | |
| | | ⑧ 과징금의 부과 | ⑧ 과징금의 부과 | ㆍ같은 법 제28조 | |
| | | ⑨ 영업소 폐쇄 | ⑨ 영업소 폐쇄 | ㆍ같은 법 제29조 | |
| | | ⑩ 청문 | ⑩ 청문 | ㆍ같은 법 제30조 | |
| | | ⑪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⑪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36조 | |
| | | ⑫ 위생교육 | ⑫ 위생교육 | ㆍ같은 법 제11조 | |
| 2. 공중위생영업에 | 2. 공중위생영업에 | 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변경ㆍ폐업 신고 | 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변경ㆍ폐업 신고 | ㆍ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영업의 지위 승계 | ② 영업의 지위 승계 | ㆍ같은 법 제3조의2 | |
| | | ③ 영업소의 보고 및 출입 검사 | ③ 영업소의 보고 및 출입 검사 | ㆍ같은 법 제9조 | |
| | | ④ 위생지도 및 개선(개수)명령 등 | ④ 위생지도 및 개선(개수)명령 등 | ㆍ같은 법 제10조 | |
| | | ⑤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 ⑤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 ㆍ같은 법 제11조 | |
| | | ⑥ 행정처분(과징금처분) 및 청문 | ⑥ 행정처분(과징금처분) 및 청문 | ㆍ같은 법 제11조의2, 제12조 | |
| | | ⑦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평가 | ⑦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평가 | ㆍ같은 법 제13조 | |
| | | ⑧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 ⑧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 ㆍ같은 법 제17조 | |
| | | 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ㆍ같은 법 제22조 | |
| | | ⑩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 ⑩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 ㆍ같은 법 제3조 | |
| | | ⑪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 ⑪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 ㆍ같은 법 제5조 | |
| | | ⑫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 ⑫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 ㆍ같은 법 제6조 | |
| | | ⑬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 | ⑬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등 | ㆍ같은 법 제7조 | |
| 3. 식품위생영업의 | 3. 식품위생영업의 | ① 영업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① 영업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ㆍ식품위생법 제22조 | |
| 허가 등에 관한 | 허가 등에 관한 | ② 식품 등의 재검사 | ② 식품 등의 재검사 | ㆍ같은 법 제23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③ 영업의 허가(신고) 및 허가(신고) | ③ 영업의 허가(신고) 및 허가(신고) | ㆍ같은 법 제37조 | |
| | | 사항의 변경허가(신고), 폐업신고 | 사항의 변경허가(신고), 폐업신고 | | |
| | | ④ 영업 허가 등의 제한 | ④ 영업 허가 등의 제한 | ㆍ식품위생법 제38조 | |
| | | ⑤ 영업의 승계 | ⑤ 영업의 승계 | ㆍ같은 법 제39조 | |
| | | ⑥ 식품위생교육 | ⑥ 식품위생교육 | ㆍ같은 법 제41조 | |
| | | ⑦ 실적보고 | ⑦ 실적보고 | ㆍ같은 법 제42조 | |
| | | ⑧ 위생등급 | ⑧ 위생등급 | ㆍ같은 법 제47조 | |
| | | | ⑨ 조리사 면허 | ㆍ같은 법 제53조 | |
| | | | ⑩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 ㆍ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 | |
| | | | |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 |
| | | | | 제93조부터 제102조까지 | |
| | | | ⑪ 포상금 지급 | ㆍ같은 법 제90조 | |
| | 4. 집단급식소에 관한 | 4. 집단급식소에 관한 | ①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및 관리 | ㆍ식품위생법 제88조 |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
| | 5. 건강기능식품에 | 5. 건강기능식품에 | ① 영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관리업무 | ㆍ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
| | 관한 법률에 따른 | 관한 법률에 따른 | ②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ㆍ같은 법 제11조 |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③ 영업자의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 ㆍ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 |
|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처분 등 | | |
| | 제외) | 제외) | ④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 ㆍ같은 법 제37조 | |
| | | | 징수 | | |
| | | | ⑤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 ㆍ같은 법 제47조, 제48조 | |
| | | | 징수 | | |
| | | | ⑥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 ㆍ같은 법 제20조 | |
| | | ⑦ 포상금 지급 | ⑦ 포상금 지급 | ㆍ같은 법 제40조 | |
| | 6. 어린이식생활안전 | ①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금지 등 | ①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금지 등 | ㆍ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 |
| | 관리에 관한 다음의 | | | 제8조 | |
| | 권한 | ②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 | ②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 | ㆍ같은 법 제9조 | |
| | | ③ 시정명령 등 | ③ 시정명령 등 | ㆍ같은 법 제27조 | |
| | | ④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 ④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 ㆍ같은 법 제29조 | |
| | | 및 징수 | 및 징수 | | |
| | | 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 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 ㆍ같은 법 제5조 | |
| | | ⑥ 어린이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 ⑥ 어린이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 ㆍ같은 법 제6조 | |
| | | ⑦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 ⑦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 ㆍ같은 법 제7조 | |
| | 7. 개식용종식법 관련 | ① 출입‧조사 등 점검 | ① 출입‧조사 등 점검 | ㆍ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 |
| | 다음의 권한 | | | 등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
| | | ② 이행조치명령 등 처분 | ② 이행조치명령 등 처분 | ㆍ같은법 제14조 | |
| 자치행정과 | 1. 소속 공무원의 | 1. 소속 공무원의 | ① 연가계획 및 승인 | ① 연가계획 및 승인 | ㆍ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 | |
| 복무에 관한 | 복무에 관한 | | |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병가 및 공가 허가 | ② 병가 및 공가 허가 | ㆍ같은 조례 제22조 | |
| 2. 통장자녀 장학금 | 2. 통장자녀 장학금 | ① 장학생 선발 | ① 장학생 선발 | ㆍ창원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 |
| 지급에 관한 다음의 | 지급에 관한 다음의 | | | 지급 조례 제4조 | |
| 권한 | 권한 | ② 장학금 지급 | ② 장학금 지급 | ㆍ같은 조례 제7조 | |
| 3. 행정사 등록에 관한 | 3. 행정사 등록에 관한 | ① 업무신고 | ① 업무신고 | ㆍ행정사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사무소의 설치 | ② 사무소의 설치 | ㆍ같은 법 제14조 | |
| | | ③ 폐업 및 휴업 신고 | ③ 폐업 및 휴업 신고 | ㆍ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 |
| | | ④ 행정사의 교육 | ④ 행정사의 교육 | ㆍ같은 법 제25조 | |
| | | ⑤ 감독상 명령 등 | ⑤ 감독상 명령 등 | ㆍ같은 법 제31조 | |
| | | ⑥ 업무의 정지 | ⑥ 업무의 정지 | ㆍ같은 법 제32조 | |
| 4.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 4.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 ①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 ①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 ㆍ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제23조, 제26조 | |
| | | ②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및 | ②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및 | ㆍ같은 조례 제30조 | |
| | | 보고서 접수ㆍ검토 | 보고서 접수ㆍ검토 | | |
| 인사과 | 1. 그 소속 공무원의 | 1. 그 소속 공무원의 | ①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경징계 | ①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경징계 | ㆍ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
| 임용 등에 관한 | 임용 등에 관한 | | | 제1조의4 | |
| 다음의 권한(단, 구 | 다음의 권한(단, 구 | ②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 ②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 ㆍ지방공무원법 제6조 | |
| 신설, 폐지, 분합이 | 신설, 폐지, 분합이 | 임용권 (신규 임용 제외) | 임용권 (신규 임용 제외) | | |
| 있는 때에는 창원시 | 있는 때에는 창원시 | ③ 근무성적 평정 | ③ 근무성적 평정 | ㆍ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 |
| 지방공무원 인사 | 지방공무원 인사 | ④ 경력평정 | ④ 경력평정 | ㆍ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 |
| 관리 규정이 정하는 | 관리 규정이 정하는 | 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ㆍ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 |
| 바에 따른다.) | 바에 따른다.) | ⑥ 과장, 읍ㆍ면ㆍ동장(4급 제외), | ⑥ 과장, 읍ㆍ면ㆍ동장(4급 제외), | ㆍ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 |
| | | 6급 공무원의 전보 | 6급 공무원의 전보 | ㆍ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 |
| | | ⑦ 청원경찰 배치 | ⑦ 청원경찰 배치 | ㆍ청원경찰법 제5조 | |
| | | |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 |
| | | ⑧ 대우공무원 선발 | ⑧ 대우공무원 선발 | ㆍ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 |
| 산업단지 | 1. 지식산업센터 설립 | 1. 지식산업센터 설립 | 지식산업센터 설립ㆍ변경승인 | 지식산업센터 설립ㆍ변경승인 |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
| 계획과 | 승인에 관한 다음의 | 승인에 관한 다음의 | 제조시설 설치승인 | 제조시설 설치승인 | 관한 법률 제28조의2 | |
| 권한 | 권한 | 승인사항 변경승인 | 승인사항 변경승인 | | |
| | | 설립 완료신고 | 설립 완료신고 | | |
| 도시계획과 | 1. 개발제한구역 내 | 1. 개발제한구역 내 | ①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단속 | ①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단속 | 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 |
| 행위제한 등에 관한 | 행위제한 등에 관한 | | |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30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불법건축(신ㆍ증ㆍ개축) 행위 및 | ② 불법건축(신ㆍ증ㆍ개축) 행위 및 | ㆍ같은 법 제12조, 제30조 | |
| | | 공작물의 설치 단속 | 공작물의 설치 단속 | | |
| | | ③ 무단용도 변경행위 단속 | ③ 무단용도 변경행위 단속 | ㆍ같은 법 제12조, 제30조 | |
| | | ④ 기타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 ④ 기타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 ㆍ같은 법 제12조, 제30조 | |
| | | 위반되는 행위 단속 | 위반되는 행위 단속 | | |
| | | ⑤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 및 고발 | ⑤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 및 고발 | ㆍ같은 법 제12조, 제30조 | |
| | | ⑥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철거 | ⑥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철거 | ㆍ같은 법 제12조, 제30조 | |
| | | 등 행정대집행 | 등 행정대집행 | | |
| | | ⑦ 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 ⑦ 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 ㆍ같은 법 제30조의2 | |
| | | ⑧ 벌칙 | ⑧ 벌칙 | ㆍ같은 법 제31조, 제32조 | |
| | | ⑨ 양벌규정 및 과태료 | ⑨ 양벌규정 및 과태료 | ㆍ같은 법 제33조, 제34조 | |
| 2. 개발제한구역 내 | 2. 개발제한구역 내 | ①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허가 | ①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허가 | ㆍ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 |
| 행위에 대한 | 행위에 대한 | (증ㆍ개축, 변경허가 포함) | (증ㆍ개축, 변경허가 포함) |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허가(증ㆍ | ②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허가(증ㆍ | ㆍ같은 법 제12조 | |
| | | 개축,변경허가 포함)에 수반되는 | 개축,변경허가 포함)에 수반되는 | | |
| | | 토지 형질변경허가 및 분할 | 토지 형질변경허가 및 분할 | | |
| | | ③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형질변경, | ③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형질변경, | ㆍ같은 법 제12조 | |
| | | 죽목벌채,물건적치, 토지분할허가 | 죽목벌채,물건적치, 토지분할허가 | | |
| | | ④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④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ㆍ같은 법 제13조 | |
| | | ⑤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 ⑤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 ㆍ같은 법 제13조의2 | |
| | | ⑥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⑥ 다른 법률과의 관계 | ㆍ같은 법 제14조 | |
| | | ⑦ 주민지원사업 등 | ⑦ 주민지원사업 등 | ㆍ같은 법 제16조 | |
| | | ⑧ 보전부담금 산정ㆍ부과 | ⑧ 보전부담금 산정ㆍ부과 | ㆍ같은 법 제21조 | |
| 3. 개발행위허가에 | 3. 개발행위허가에 | ① 개발행위 허가 | ① 개발행위 허가 |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토지 형질의 변경 | - 토지 형질의 변경 | 법률 제56조 | |
| | | - 공작물의 설치 | - 공작물의 설치 | | |
| | | - 토지의 분할 | - 토지의 분할 | | |
| | | - 물건의 적치 | - 물건의 적치 | | |
| | | - 토석의 채취 | - 토석의 채취 | | |
| 4. 불법개발행위에 | 4. 불법개발행위에 | ① 불법 개발행위 단속 | ① 불법 개발행위 단속 |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토지형질 변경 | - 토지형질 변경 | 법률 제140조 | |
| | | - 공작물의 설치 | - 공작물의 설치 | | |
| | | - 물건의 적치 | - 물건의 적치 | | |
| | | - 토석의 채취 | - 토석의 채취 | | |
| 5. 지구단위계획구역에 | 5. 지구단위계획구역에 | ①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및 | ①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및 |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공작물 등 지도‧단속 | 공작물 등 지도‧단속 | 법률 제54조 | |
| | | | | ㆍ같은 법 제133조, 141조, 142조, | |
| | | | | 143조 | |
| 6. 성장관리계획구역에 | 6. 성장관리계획구역에 | ① 성장관리계획을 위반한 개발행위 | ① 성장관리계획을 위반한 개발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관한 다음의 사무 | 관한 다음의 사무 | 및 건축물 용도 변경 등 지도ㆍ | 및 건축물 용도 변경 등 지도ㆍ | 제75조의4, 133조, 142조, 143조 | |
| | | 단속 및 처분‧고발 | 단속 및 처분‧고발 | | |
| 건축경관과 | 1. 옥외광고물 관리에 | 1. 옥외광고물 관리에 | ①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ㆍ신고 | ①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ㆍ신고 | ㆍ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수리에 관한 사항(특별법에 | 수리에 관한 사항(특별법에 |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
| (다만, 구청장이 허가 | (다만, 구청장이 허가 | 따른 광고물은 제외) | 따른 광고물은 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 |
| 또는 신고 수리하는 | 또는 신고 수리하는 | | | 제8조까지 | |
| 광고물에 한함) | 광고물에 한함) | ②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 사항의 | ②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및 신고 사항의 | ㆍ같은 법 제3조 | |
| | | 변경과 기간연장등에 관한사항 | 변경과 기간연장등에 관한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
| | | ③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 ③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 ㆍ같은 법 제9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
| | | ④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④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ㆍ같은 법 제10조 | |
| | | ⑤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관리 | ⑤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관리 | ㆍ같은 법 제11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
| | | ⑥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취소 | ⑥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취소 | ㆍ같은 법 제13조 | |
| | | ⑦ 옥외광고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⑦ 옥외광고업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 ㆍ같은 법 제14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부터 | |
| | | | | 제53조까지 | |
| | | ⑧ 허가ㆍ신고ㆍ안전도검사 및 옥외 | ⑧ 허가ㆍ신고ㆍ안전도검사 및 옥외 | ㆍ같은 법 제17조 | |
| | | 광고업의 등록에 따른 수수료 징수 | 광고업의 등록에 따른 수수료 징수 | | |
| | | 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20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
| | | ⑩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 ⑩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10조의3,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
| | | ⑪ 행정대집행의 특례 | ⑪ 행정대집행의 특례 | ㆍ같은 법 제10조의2,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 |
| | | ⑫ 공공시설이용 광고시설물 관리 | ⑫ 공공시설이용 광고시설물 관리 | ㆍ같은 법 제3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 | | ⑬ 불법광고물정비 및 지도단속 | ⑬ 불법광고물정비 및 지도단속 | ㆍ같은 법 제10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부터 | |
| | | | | 제43조까지 | |
| | | ⑭ 불법광고물 설치자ㆍ표시자 고발 | ⑭ 불법광고물 설치자ㆍ표시자 고발 | ㆍ같은 법 제18조 | |
| | | ⑮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 ⑮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 ㆍ같은 법 제10조의4,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 |
| 2. 토지 등의 거래 | 2. 토지 등의 거래 | ① 토지 등의 거래 계약 허가신청에 | ① 토지 등의 거래 계약 허가신청에 | ㆍ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 계약허가에 대한 | 계약허가에 대한 |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 제11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의신청 |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의신청 | ㆍ같은 법 제13조 | |
| | | ③ 허가신청 토지에 대한 선매자의 | ③ 허가신청 토지에 대한 선매자의 | ㆍ같은 법 제15조 | |
| | | 지정 및 통지 | 지정 및 통지 | | |
| | | ④ 토지거래허가 이후 이용실태조사 | ④ 토지거래허가 이후 이용실태조사 | ㆍ같은 법 제17조 | |
| | | ⑤ 토지거래위반자 신고포상금 지급 | ⑤ 토지거래위반자 신고포상금 지급 | ㆍ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 | |
| 3. 국가 등이 행하는 | 3. 국가 등이 행하는 | ① 토지 등의 거래협의 또는 불협의 | ① 토지 등의 거래협의 또는 불협의 | ㆍ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 토지 등의 계약 | 토지 등의 계약 | 처분 | 처분 | 제14조 | |
| 특례에 관한 다음의 | 특례에 관한 다음의 | ② 협의신청토지에 대한 선매자의 | ② 협의신청토지에 대한 선매자의 | ㆍ같은 법 제15조 | |
| 권한 | 권한 | 지정 및 통지 | 지정 및 통지 | | |
| 4. 토지 등에 관한 권리 | 4. 토지 등에 관한 권리 | ①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자 | ①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자 | ㆍ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 의 매수 청구에 대한 | 의 매수 청구에 대한 | 지정 | 지정 | 제16조 | |
| 매수자의 지정 | 매수자의 지정 | | | | |
| 5. 토지 등의 거래에 | 5. 토지 등의 거래에 | ① 토지 등의 거래에 관한 이행 | ① 토지 등의 거래에 관한 이행 | ㆍ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강제금 부과징수 | 강제금 부과징수 | 제18조 | |
| 6. 개별공시지가 조사 | 6. 개별공시지가 조사 | ①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등(조사 | ①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등(조사 | ㆍ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
| 산정 등에 관한 | 산정 등에 관한 | 대상 필지파악, 개별토지의 특성 | 대상 필지파악, 개별토지의 특성 | 제10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조사, 지가산정보고) | 조사, 지가산정보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
| | | ②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 ②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 ㆍ같은 법 제10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 | | ③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산정지 | ③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산정지 | ㆍ같은 법 제10조 | |
| | | 가열람,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지 | 가열람,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지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 | 가조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 가조사,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 | |
| | | 심의조서 제출) | 심의조서 제출) | | |
| | | ④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④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ㆍ같은 법 제11조 | |
| | | (이의신청 접수ㆍ조사, 검증 및 | (이의신청 접수ㆍ조사, 검증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 |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조서 제출)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조서 제출) | | |
| | | ⑤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서 발급 | ⑤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서 발급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 | ⑥ 개별공시지가의 관계 행정기관 | ⑥ 개별공시지가의 관계 행정기관 | ㆍ같은 법 제10조 | |
| | | 등에 제공 | 등에 제공 | | |
| | | ⑦ 개별공시지가 정정 | ⑦ 개별공시지가 정정 | ㆍ같은 법 제12조 | |
| 7.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 7.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 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 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 ㆍ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 |
| 8.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 8.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 ①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 ①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 ㆍ공인중개사법 제9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 ②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 ㆍ같은 법 제13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
| | | ③ 부동산중개업 이전(명칭변경) 신고 | ③ 부동산중개업 이전(명칭변경) 신고 | ㆍ같은 법 제20조 | |
| | | ④ 부동산중개업(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 | ④ 부동산중개업(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 | ㆍ같은 법 제21조 | |
| | | ⑤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 연장신고 | ⑤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 연장신고 | ㆍ같은 법 제21조 | |
| | | ⑥ 손해배상책임의 보장(보증변경) | ⑥ 손해배상책임의 보장(보증변경) | ㆍ같은 법 제30조, 시행령 제24조 | |
| | | ⑦ 부동산중개업 지도ㆍ단속 | ⑦ 부동산중개업 지도ㆍ단속 | ㆍ같은 법 제37조 | |
| | | ⑧ 부동산중개업 등록의 취소 | ⑧ 부동산중개업 등록의 취소 | ㆍ같은 법 제38조 | |
| | | ⑨ 부동산중개업 업무의 정지 | ⑨ 부동산중개업 업무의 정지 | ㆍ같은 법 제39조 | |
| | | ⑩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처분 | ⑩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처분 | ㆍ같은 법 제51조 | |
| | | ⑪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 설치 | ⑪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 설치 | ㆍ같은 법 제11조, 제13조 | |
| | | 신고확인서)교부 및 재교부 | 신고확인서)교부 및 재교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 | ⑫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 ⑫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 ㆍ같은 법 제46조 | |
| 9. 부동산실명제 | 9. 부동산실명제 | ①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확인조사 | ①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확인조사 | ㆍ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 |
| 운영에 관한 | 운영에 관한 | | | 관한 법률 제9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②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ㆍ같은 법 제5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
| | | ③ 과징금 물납 허가 | ③ 과징금 물납 허가 | ㆍ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
| | | ④ 이행강제금 부과 | ④ 이행강제금 부과 | ㆍ같은 법 제6조 | |
| | | ⑤ 과징금 체납 처분 | ⑤ 과징금 체납 처분 | ㆍ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 |
| 10. 부동산거래에 | 10. 부동산거래에 | ① 부동산 거래 신고 | ① 부동산 거래 신고 | ㆍ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법률 제3조 | |
| | | ② 신고내용의 조사 및 검증 | ② 신고내용의 조사 및 검증 | ㆍ같은 법 제5조, 제6조 | |
| |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28조 | |
| | | ④ 부동산 거래 계약 검인 | ④ 부동산 거래 계약 검인 | ㆍ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 |
| | | ⑤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 부과ㆍ징수 | ⑤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12조 | |
| 11. 외국인부동산취득에 | 11. 외국인부동산취득에 | ①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신고 | ①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신고 | ㆍ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법률 제8조 | |
| | | ②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 ②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 ㆍ같은 법 제9조 | |
| |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28조 | |
| 12. 도로명주소사업에 | 12. 도로명주소사업에 | 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의 부여 | 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의 부여 | ㆍ도로명주소법 제8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변경.폐지(구청 건축허가분) | 변경.폐지(구청 건축허가분) | | |
| | | ② 상세주소의 부여 및 관리 | ② 상세주소의 부여 및 관리 | ㆍ같은 법 제8조의4 | |
| | | ③ 도로명주소대장 관리 | ③ 도로명주소대장 관리 | ㆍ같은 법 제8조의6 | |
| | | ④ 도로명주소대장 등본 발급 및 | ④ 도로명주소대장 등본 발급 및 | | |
| | | 열람 | 열람 | 도로명 주소대장 규칙 제10조 | |
| | | ⑤ 건물번호판, 상세주소판, | ⑤ 건물번호판, 상세주소판, | ㆍ같은 법 제13조, 제15조 | |
| | | 사물주소판 교부 및 재교부 | 사물주소판 교부 및 재교부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
| | | ⑥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 ⑥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 ㆍ같은 법 제26조 | |
| | | ⑦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 ⑦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 ㆍ같은 법 제9조, 제13조 | |
| | | ⑧ 사물주소 부여·변경·폐지 | ⑧ 사물주소 부여·변경·폐지 | ㆍ같은 법 제24조 | |
| | | ⑨ 과태료 부과 | ⑨ 과태료 부과 | ㆍ같은 법 제35조 | |
| 13. 국가기준점조사 | 13. 국가기준점조사 | ① 국가기준점 조사 및 보고에 | ① 국가기준점 조사 및 보고에 | ㆍ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 |
| 관리에 관한 | 관리에 관한 | 관한 사항 | 관한 사항 | 관한 법률 제8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 |
| 14. 건축신고에 대한 | 14. 건축신고에 대한 | ① 건축 신고 | ① 건축 신고 | ㆍ건축법 제14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 ②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 ㆍ같은 법 제20조 | |
| | | ③ 공작물 축조 신고 | ③ 공작물 축조 신고 | ㆍ같은 법 제83조 | |
| 15. 6층 이하로서 연면 | 15. 6층 이하로서 연면 | ① 건축심의 신청대상에 대한 검토 | ① 건축심의 신청대상에 대한 검토 | ㆍ건축법 제4조 | |
| 적이 2천 제곱미터 | 적이 2천 제곱미터 | ② 적용의 완화 여부 결정 | ② 적용의 완화 여부 결정 | ㆍ같은 법 제5조 | |
| 이하인 건축물의 | 이하인 건축물의 | ③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 ③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 ㆍ같은 법 제10조 | |
| 건축 등에 대한 다음 | 건축 등에 대한 다음 | ④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 ④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 ㆍ같은 법 제6조 | |
| 의 권한(단, 설계 | 의 권한(단, 설계 | ⑤ 건축허가ㆍ변경ㆍ착공ㆍ사용승인 | ⑤ 건축허가ㆍ변경ㆍ착공ㆍ사용승인 | ㆍ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 |
| 변경시에는 당초 | 변경시에는 당초 | ㆍ조사 및 확인 대상자 지정 | ㆍ조사 및 확인 대상자 지정 | 제21조, 제22조, 제27조 | |
| 허가권자가 처리) | 허가권자가 처리) | ⑥ 건축허가 수수료 징수 | ⑥ 건축허가 수수료 징수 | ㆍ같은 법 제17조 | |
| | | ⑦ 가설 건축물 허가 | ⑦ 가설 건축물 허가 | ㆍ같은 법 제20조 | |
| | | ⑧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지도점검 | ⑧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지도점검 | ㆍ같은 법 제28조 | |
| | | ⑨ 공공건축물 건축협의 | ⑨ 공공건축물 건축협의 | ㆍ같은 법 제29조 | |
| | | ⑩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 | ⑩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 | ㆍ같은 법 제81조 | |
| 16. 기존 건축물의 | 16. 기존 건축물의 | ① 용도변경 허가, 신고, 사용승인 | ① 용도변경 허가, 신고, 사용승인 | ㆍ건축법 제19조, 제22조, | |
| 유지와 관리에 | 유지와 관리에 | | | 제37조, 제81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대수선 허가, 신고 | ② 대수선 허가, 신고 | | |
|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 ③ 건축지도원 지정 | ③ 건축지도원 지정 | | |
| 2천 제곱미터 이하인 | 2천 제곱미터 이하인 | ④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 ④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 |
|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물에 한한다.) | 유지관리 | 유지관리 | | |
| 17. 위반건축물 등에 | 17. 위반건축물 등에 | ①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 ①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 ㆍ건축법 제79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기존 건축물의 시정명령 | ② 기존 건축물의 시정명령 | ㆍ같은 법 제81조 | |
|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 ③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 ③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80조 | |
| 2천 제곱미터 이하인 | 2천 제곱미터 이하인 | ④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④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113조 | |
| 건축물에 한한다.) | 건축물에 한한다.) | | | | |
| 18. 무허가 건축물의 | 18. 무허가 건축물의 | ① 무허가건축물 예방 및 단속 | ① 무허가건축물 예방 및 단속 | ㆍ건축법 제79조 | |
| 단속조치등에 대한 | 단속조치등에 대한 | ②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 ②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 ㆍ같은 법 제85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③ 행정대집행 업무 | ③ 행정대집행 업무 | ㆍ같은 법 제85조 | |
| (6층 이하로서 | (6층 이하로서 | | | | |
|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 | | | |
| 이하인 건축물에 | 이하인 건축물에 | | | | |
| 한한다.) | 한한다.) | | | | |
| 19. 건축물대장에 | 19. 건축물대장에 | ①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 ①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 ㆍ건축법 제38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등기촉탁 | ② 등기촉탁 | ㆍ같은 법 제39조 | |
| 20. 기존건축물의 증축에 | 20. 기존건축물의 증축에 | ① 건축심의 신청대상에 대한 검토 | ① 건축심의 신청대상에 대한 검토 | ㆍ건축법 제4조 | |
| 대한 다음의 권한 | 대한 다음의 권한 | ② 적용의 완화여부 결정 | ② 적용의 완화여부 결정 | ㆍ같은 법 제5조 | |
|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 ③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 ③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 ㆍ같은 법 제10조 | |
| 10분의 3 미만의 | 10분의 3 미만의 | 사전 결정 | 사전 결정 | | |
| 범위에서 하는 | 범위에서 하는 | ④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 ④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 ㆍ같은 법 제6조 | |
| 증축에 한한다.) | 증축에 한한다.) | ⑤ 건축허가, 변경, 착공, 사용승인, | ⑤ 건축허가, 변경, 착공, 사용승인, | ㆍ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 |
| | | 조사 및 확인 대상자 지정 | 조사 및 확인 대상자 지정 | 제21조, 제22조, 제27조 | |
| | | ⑥ 건축허가 수수료 징수 | ⑥ 건축허가 수수료 징수 | ㆍ같은 법 제17조 | |
| | | ⑦ 가설건축물 허가 | ⑦ 가설건축물 허가 | ㆍ같은 법 제20조 | |
| | | ⑧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지도점검 | ⑧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지도점검 | ㆍ같은 법 제28조 | |
| | | ⑨ 공공건축물 건축 협의 | ⑨ 공공건축물 건축 협의 | ㆍ같은 법 제29조 | |
| | | ⑩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 | ⑩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 | ㆍ같은 법 제81조 | |
| 21. 기존건축물 부설 | 21. 기존건축물 부설 | ① 부설주차장 설치 | ① 부설주차장 설치 | ㆍ주차장법 제19조 | |
| 주차장 위법사항 | 주차장 위법사항 | ② 용도변경 | ② 용도변경 | ㆍ같은 법 제19조의4 | |
| 조치등에 대한 | 조치등에 대한 | ③ 타용도 사용행위 조치 | ③ 타용도 사용행위 조치 | ㆍ같은 법 제19조의4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④ 기계식주차장 유지관리 | ④ 기계식주차장 유지관리 | ㆍ같은 법 제19조의5 | |
| | | ⑤ 본래의 기능유지관리 및 지도단속 | ⑤ 본래의 기능유지관리 및 지도단속 | ㆍ같은 법 제19조의4 | |
| | | ⑥ 위반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조치 | ⑥ 위반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조치 | ㆍ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 |
| | | | | 제2호, 제2항제2호에 한함 | |
| | | ⑦ 이행강제금부과ㆍ징수 | ⑦ 이행강제금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32조 | |
| 22. 수해주택 | 22. 수해주택 | ① 수해주택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 ① 수해주택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 ㆍ건축법 제82조 | |
| (6층 이하로서 | (6층 이하로서 | | |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 |
| 연면적 2천제곱미터 | 연면적 2천제곱미터 | | | | |
| 이하인 건축에 | 이하인 건축에 | | | | |
| 한한다.) | 한한다.) | | | | |
| 23. 건축물실태조사에 | 23. 건축물실태조사에 | ① 실태조사 | ① 실태조사 | ㆍ건축물관리법 제6조 | |
| 관한 사항 | 관한 사항 | | | | |
| 24. 건축물 생애이력 | 24. 건축물 생애이력 | ① 건축물생애이력 정보공개 | ① 건축물생애이력 정보공개 | ㆍ건축물관리법 제8조 | |
| 정보 및 관리에 | 정보 및 관리에 | ② 건축물생애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 ② 건축물생애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 ㆍ같은 법 제9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 25. 건축물관리계획에 | 25. 건축물관리계획에 | ①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및 결과 등록 | ①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및 결과 등록 | ㆍ건축물관리법 제11조 | |
| 대한 다음의 권한 | 대한 다음의 권한 | | | | |
| (16층미만이거나 | (16층미만이거나 | | | | |
| 건축연면적이 | 건축연면적이 | | | | |
| 5천제곱미터 | 5천제곱미터 | | | | |
| 미만되는 건축물) | 미만되는 건축물) | | | | |
| 26. 건축물 점검 및 | 26. 건축물 점검 및 | ①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①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ㆍ건축물관리법 제12조 | |
| 안전진단에 대한 | 안전진단에 대한 | ② 정기점검 | ② 정기점검 | ㆍ같은 법 제13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③ 긴급점검 실시 요구 | ③ 긴급점검 실시 요구 | ㆍ같은 법 제14조 | |
| | | ④ 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 | ④ 소규모 노후건축물등 점검 | ㆍ같은 법 제15조 | |
| | | 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조치 명령 | 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조치 명령 | ㆍ같은 법 제16조 | |
| | | ⑥ 건축물관리점검대상 통보 | ⑥ 건축물관리점검대상 통보 | ㆍ같은 법 제19조 | |
| | | ⑦ 관리자의 긴급조치보고 공고 | ⑦ 관리자의 긴급조치보고 공고 | ㆍ같은 법 제21조 | |
| | | ⑧ 점검결과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 ⑧ 점검결과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 ㆍ같은 법 제21조 | |
| | | ⑨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미조치에 | ⑨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미조치에 | ㆍ같은 법 제22조 | |
| | | 대한 이행 명령 등 | 대한 이행 명령 등 | | |
| | | ⑩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영업정지, | ⑩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영업정지, | ㆍ같은 법 제25조 | |
| | |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 | |
| | | ⑪ 건축물관리점검 대신 실시, | ⑪ 건축물관리점검 대신 실시, | ㆍ같은 법 제26조 | |
| | | 비용 청구 및 징수 | 비용 청구 및 징수 | | |
| 27.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27.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및 변경 |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및 변경 | ㆍ건축물 관리법 제18조 | |
|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② 건축물관리점검대상 통보 | ② 건축물관리점검대상 통보 | ㆍ같은 법 제19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 |
| 28. 기존 건축물의 | 28. 기존 건축물의 | ①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통지 | ①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통지 | ㆍ같은 법 제27조 | |
| 화재안전성능보강에 | 화재안전성능보강에 | ②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의 검사, | ②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의 검사, | ㆍ같은 법 제28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보완지시 및 등록 | 보완지시 및 등록 | | |
| | | ③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 ③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 ㆍ같은 법 제29조의 2 | |
| | | 보강 지원사업 시행 및 정산관리 | 보강 지원사업 시행 및 정산관리 | (2025.12.31. 까지 한시적) | |
| 29. 건축물 해체 및 멸실에 | 29. 건축물 해체 및 멸실에 | 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 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 ㆍ건축물관리법 제30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및 교체 | ②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및 교체 | ㆍ같은 법 제31조 | |
| | | ③ 건축물 해체공사 작업중지 명령 | ③ 건축물 해체공사 작업중지 명령 | ㆍ같은 법 제32조 | |
| | | 및 개선계획 승인 | 및 개선계획 승인 | | |
| | | ④ 해체공사 완료신고 | ④ 해체공사 완료신고 | ㆍ같은 법 제33조 | |
| | | ⑤ 건축물의 멸실신고 | ⑤ 건축물의 멸실신고 | ㆍ같은 법 제34조 | |
| 30. 빈 건축물 정비에 | 30. 빈 건축물 정비에 | ① 1년 이상 빈 건축물 해체 등 명령 | ① 1년 이상 빈 건축물 해체 등 명령 | ㆍ건축물관리법 제42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빈 건축물 정비 절차 | ② 빈 건축물 정비 절차 | ㆍ같은 법 제43조 | |
| 31. 건축물 관리에 관한 | 31. 건축물 관리에 관한 | ① 건축물에 대한 조치명령 | ① 건축물에 대한 조치명령 | ㆍ건축물관리법 제41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경관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조치명령 | ② 경관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조치명령 | ㆍ같은 법 제41조 | |
| | | ③ 자료제출, 보고 지시 및 건축물 출입조사 | ③ 자료제출, 보고 지시 및 건축물 출입조사 | ㆍ같은 법 제45조 | |
| | | ④ 사고발생 사실 보고 및 시정조치 | ④ 사고발생 사실 보고 및 시정조치 | ㆍ같은 법 제46조 | |
| | | ⑤ 행정처분 전 청문 | ⑤ 행정처분 전 청문 | ㆍ같은 법 제48조 | |
| | | ⑥ 집합건축물 관리인 선임 신고 | ⑥ 집합건축물 관리인 선임 신고 | ㆍ집합건물법 제24조 | |
| | | ⑦ 집합건축물 직권조사 및 조사 후 처리 | ⑦ 집합건축물 직권조사 및 조사 후 처리 | ㆍ집합건물법 제59조, 제60조 | |
| | | ⑧ 벌칙 및 과태료 | ⑧ 벌칙 및 과태료 | ㆍ건축물관리법 제51조, 제52조, 제54조 | |
| | | | | ㆍ집합건물법 제65조, 제66조 | |
| 32. 부동산소유권 이전 | 32. 부동산소유권 이전 | ①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 표시 | ①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 표시 | ㆍ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 |
| 등기 등에 관한 | 등기 등에 관한 | 변경 등 | 변경 등 |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소유명의인 변경 또는 복구 등록 | ② 소유명의인 변경 또는 복구 등록 | ㆍ같은 법 제7조 | |
| | | ③ 확인서의 발급 등 | ③ 확인서의 발급 등 | ㆍ같은 법 제11조 | |
| | | ④ 이의신청 등 | ④ 이의신청 등 | ㆍ같은 법 제12조 | |
| | | ⑤ 자료의 보관 | ⑤ 자료의 보관 | ㆍ같은 법 제13조 | |
| | | ⑥ 자료의 제공 요청 | ⑥ 자료의 제공 요청 | ㆍ같은 법 제14조 | |
| 33. 개발부담금 부과 | 33. 개발부담금 부과 | ① 개발부담금 대상 확인 | ① 개발부담금 대상 확인 | ㆍ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 |
| 징수에 관한 | 징수에 관한 | ② 지가산정 | ② 지가산정 | ㆍ같은 법 제10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③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 ③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
| | | ④ 개발부담금 분납, 물납 허가 | ④ 개발부담금 분납, 물납 허가 | ㆍ같은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
| | | ⑤ 가산금 부과, 징수 | ⑤ 가산금 부과, 징수 | ㆍ같은 법 제21조 | |
| | | ⑥ 개발부담금 체납 처분 | ⑥ 개발부담금 체납 처분 | ㆍ같은 법 제22조 | |
| | | ⑦ 결손처분 | ⑦ 결손처분 | ㆍ같은 법 제23조 | |
| | | ⑧ 자료의 통보 | ⑧ 자료의 통보 | ㆍ같은 법 제25조 | |
| | | 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29조 | |
| 주택정책과 | 1. 공동주택의 관리 및 | 1. 공동주택의 관리 및 |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 |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 | ㆍ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 |
| 운영에 관한 다음의 | 운영에 관한 다음의 | ②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 ②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 ㆍ같은 법 제35조 | |
| 권한 | 권한 | ③ 주택관리사 지도감독 | ③ 주택관리사 지도감독 | ㆍ같은 법 제93조 | |
| | | ④ 공동주택(부대시설 포함)의 | ④ 공동주택(부대시설 포함)의 | ㆍ같은 법 제93조 | |
| | | 불법행위 단속 | 불법행위 단속 | | |
| | | 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 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 ㆍ같은 법 제93조, | |
| | | 행정처분(감사 제외) | 행정처분(감사 제외) | 제97조 ~ 제102조 | |
| | | ⑥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 ⑥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 ㆍ같은 법 제85조 및 창원시 공동 | |
| | | 접수, 시행 및 정산 관리 | 접수, 시행 및 정산 관리 | 주택관리지원조례 제6조 | |
| 2. 공동주택의 안전 | 2. 공동주택의 안전 | ①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관리 | ①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관리 | ㆍ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제34조 | |
| 점검에 관한 | 점검에 관한 | ②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련 업무 | ②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련 업무 | ㆍ같은 법 제37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③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터 | ③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터 | ㆍ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
| | | 관리 | 관리 | 제22조, 제23조 | |
| 3. 임대사업자 등록 및 | 3. 임대사업자 등록 및 | ①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 ①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 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 말소에 관한 다음의 | 말소에 관한 다음의 | ② 임대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임대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 ㆍ같은 법 제5조 | |
| 권한 | 권한 | ③ 임대사업자 말소에 관한 사항 | ③ 임대사업자 말소에 관한 사항 | ㆍ같은 법 제6조 | |
| | | ④ 기타 임대사업자 관리에 관한 | ④ 기타 임대사업자 관리에 관한 | ㆍ같은 법 제5조 | |
| | | 사항 | 사항 | | |
| 4. 임대주택 관리 및 | 4. 임대주택 관리 및 | ①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사항 | ①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사항 | 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
| 지도감독에 관한 | 지도감독에 관한 | ② 임대주택 자체 관리기구 | ② 임대주택 자체 관리기구 | ㆍ같은 법 제51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인가에 관한 사항 | 인가에 관한 사항 | | |
| | | ③ 임차인 대표회의에 관한 사항 | ③ 임차인 대표회의에 관한 사항 | ㆍ같은 법 제52조 | |
| | | ④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등 | ④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등 | ㆍ같은 법 제53조 | |
| | |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⑤ 기타 임대주택관리 지도 | ⑤ 기타 임대주택관리 지도 | ㆍ같은 법 제61조, 제65조, 제67조 | |
| | | 감독 및 벌칙에 관한 사항 | 감독 및 벌칙에 관한 사항 | | |
| 도시재생과 | 1. 건축물 및 노후불량 | 1. 건축물 및 노후불량 | ① 건축물 및 노후불량주택 개량ㆍ안전 | ① 건축물 및 노후불량주택 개량ㆍ안전 | ㆍ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 주택에 관한 사항 | 주택에 관한 사항 | 지도에 관한 사항 | 지도에 관한 사항 | 제5조 | |
| 2. 농어촌주택 개량 | 2. 농어촌주택 개량 | ① 신청 및 접수 | ① 신청 및 접수 | ㆍ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108조 | |
| 사업에 관한 다음의 | 사업에 관한 다음의 | ② 현장확인 | ② 현장확인 | | |
| 권한 | 권한 | ③ 대상자 선정, 준공 | ③ 대상자 선정, 준공 | | |
| | | ④ 융자 알선 | ④ 융자 알선 | | |
| 3. 빈집정비에 관한 | 3. 빈집정비에 관한 | ① 빈집의 철거 등 명령, | ① 빈집의 철거 등 명령, | 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 관한 특례법 제11조 | |
| | | | | ㆍ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 |
| | | ② 빈집에 대한 신고 등 명령, | ② 빈집에 대한 신고 등 명령, | 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 |
| | |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 관한 특례법 제11조의3 | |
| | | 확인·조사, 특정빈집에 대한 | 확인·조사, 특정빈집에 대한 | ㆍ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 | |
| | | 행정지도 | 행정지도 | 및 제65조의4 | |
| | |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 |
| | | | | 관한 특례법 제65조 | |
| | | ④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 | ④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 | ㆍ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 |
| | | 접수, 시행 및 정산관리 | 접수, 시행 및 정산관리 | 관한 특례법 제44조 | |
| 문화예술과 | 1. 출판사 및 인쇄소에 | 1. 출판사 및 인쇄소에 | ① 경영신고 및 변경신고 | ① 경영신고 및 변경신고 | ㆍ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 |
| | | ② 폐업신고 | ② 폐업신고 | ㆍ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 |
| | | |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 | |
| | | ③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 | ③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 | ㆍ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 |
| | | ④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④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ㆍ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 | |
| | | 징수 | 징수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 |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 ① 영화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① 영화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진흥에 관한 다음의 | 진흥에 관한 다음의 | 가. 영화업자의 신고 등 | 가. 영화업자의 신고 등 |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 |
| 권한 | 권한 | | | 관한 법률 제26조 | |
| | | 나. 영화상영관의 등록 | 나. 영화상영관의 등록 | ㆍ같은 법 제36조 | |
| | | 다. 영화상영의 신고ㆍ단축 또는 | 다. 영화상영의 신고ㆍ단축 또는 | ㆍ같은 법 제41조 | |
| | | 연장신고 | 연장신고 | | |
| | | 라. 영화상영의 제한 | 라. 영화상영의 제한 | ㆍ같은 법 제42조 | |
| | | 마.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 마.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 ㆍ같은 법 제45조 | |
| | | 등록취소(청문 포함) | 등록취소(청문 포함) | | |
| | | 바. 영화상영관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 | 바. 영화상영관 영업의 지위승계 신고 | ㆍ같은 법 제46조 | |
| | | 사. 과태료 부과ㆍ징수 | 사.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98조, 제99조 | |
| | | | | 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
| | | | | 법률 제67조 | |
| | | 아.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 아.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 ㆍ같은 법 제56조 | |
| | | 등에의 취업 제한 등 | 등에의 취업 제한 등 | | |
| | | 자.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자.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ㆍ같은 법 제57조 | |
| | | 차.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차.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ㆍ같은 법 제58조 | |
| | | ②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 가. 비디오물 제작업ㆍ배급업의 | 가. 비디오물 제작업ㆍ배급업의 |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 |
| | | 신고, 변경신고 | 신고, 변경신고 | 관한 법률 제57조, 제61조 | |
| | | 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 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 ㆍ같은 법 제58, 제61조 | |
| |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 |
| | | 다. 신고증ㆍ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 다. 신고증ㆍ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 ㆍ같은 법 제60조, 제61조 | |
| | | 라. 영업의 승계 등 | 라. 영업의 승계 등 | ㆍ같은 법 제63조 | |
| | | 마. 폐업 및 직권 말소 | 마. 폐업 및 직권 말소 | ㆍ같은 법 제64조 | |
| | | 바. 행정처분 등(청문 포함) | 바. 행정처분 등(청문 포함) | ㆍ같은 법 제67조 | |
| | | 사. 과징금의 부과 | 사. 과징금의 부과 | ㆍ같은 법 제68조 | |
| | | 아. 폐쇄 및 수거 | 아. 폐쇄 및 수거 | ㆍ같은 법 제70조 | |
| | | 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 교육 | 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 교육 | ㆍ같은 법 제88조 | |
| | | 차. 모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 지정 | 차. 모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 지정 | ㆍ같은 법 제89조 | |
| | | 카.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 카.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 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
| | | 등에의 취업 제한 등 | 등에의 취업 제한 등 | 법률 제56조 | |
| | | 타.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타.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ㆍ같은 법 제57조 | |
| | | 파.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파.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ㆍ같은 법 제58조 | |
| | | 하. 과태료 부과ㆍ징수 | 하.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 |
| | | | | 관한 법률 제98조, 제99조 | |
| | | | | 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
| | | | | 법률 제67조 | |
| 3. 공연장업의 등록에 | 3. 공연장업의 등록에 | ① 공연장업의 등록 | ① 공연장업의 등록 | ㆍ공연법 제9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 ②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 ㆍ같은 법 제12조제3항 | |
| | | 결과제출 및 시설보완 또는 | 결과제출 및 시설보완 또는 | | |
| | | 개보수 요구 | 개보수 요구 | | |
| | | ③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 ③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 ㆍ같은 법 제31조 | |
| | | ④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 ④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 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
| | | 등에의 취업 제한 등 | 등에의 취업 제한 등 | 법률 제56조 | |
| | | ⑤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⑤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ㆍ같은 법 제57조 | |
| | | ⑥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⑥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ㆍ같은 법 제58조 | |
| | | ⑦ 폐기명령 등 | ⑦ 폐기명령 등 | ㆍ공연법 제32조 | |
| | | ⑧ 행정처분 | ⑧ 행정처분 | ㆍ같은 법 제33조 | |
| | | ⑨ 폐쇄조치 등 | ⑨ 폐쇄조치 등 | ㆍ같은 법 제34조 | |
| | | ⑩ 청문 | ⑩ 청문 | ㆍ같은 법 제36조 | |
| | | ⑪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⑪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42조 | |
| | | | | 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
| | | | | 법률 제67조 | |
| 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 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 ① 게임 제작업ㆍ배급업의 등록, | ① 게임 제작업ㆍ배급업의 등록,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제25조 | |
| | | ② 게임제공업등의 허가ㆍ등록ㆍ신고, | ② 게임제공업등의 허가ㆍ등록ㆍ신고, | ㆍ같은 법 제26조 | |
| | | 변경 허가ㆍ등록ㆍ신고 | 변경 허가ㆍ등록ㆍ신고 | | |
| | | 가. 일반게임제공업 | 가. 일반게임제공업 | | |
| | | 나. 청소년게임제공업 | 나. 청소년게임제공업 | | |
| | |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
| | | 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 | | ③ 영업의 승계 등 | ③ 영업의 승계 등 | ㆍ같은 법 제29조 | |
| | | ④ 폐업 및 직권말소 | ④ 폐업 및 직권말소 | ㆍ같은 법 제30조 | |
| | | ⑤ 사후관리 | ⑤ 사후관리 | ㆍ같은 법 제31조 | |
| | | ⑥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청문 포함) | ⑥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청문 포함) | ㆍ같은 법 제35조, 제40조 | |
| | | ⑦ 과징금의 부과 | ⑦ 과징금의 부과 | ㆍ같은 법 제36조 | |
| | | ⑧ 폐쇄 및 수거 등 | ⑧ 폐쇄 및 수거 등 | ㆍ같은 법 제38조 | |
| | | ⑨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⑨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48조 | |
| | | | | ㆍ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
| | | | | 법률 제67조 | |
| | | ⑩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 ⑩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 | | | 제9조 | |
| | | ⑪ 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 | ⑪ 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 | ㆍ같은 법 제9조 | |
| | | ⑫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 ⑫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 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
| | | 등에의 취업 제한 등 | 등에의 취업 제한 등 | 법률 제56조 | |
| | | ⑬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⑬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ㆍ같은 법 제57조 | |
| | | ⑭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⑭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ㆍ같은 법 제58조 | |
| 5. 문화시설물 | 5. 문화시설물 | 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ㆍ창원시 김달진문학관 설치 및 | |
| (김달진, 이원수) | (김달진, 이원수) | | | 운영 조례 제4조, 제5조 | |
| 운영 및 관리에 | 운영 및 관리에 | ② 수장품 관리 및 구입 | ② 수장품 관리 및 구입 | ㆍ같은 조례 제6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③ 휴관, 관람시간, 변상조치 등 | ③ 휴관, 관람시간, 변상조치 등 | ㆍ같은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
| | | ④ 위ㆍ수탁 계약체결 | ④ 위ㆍ수탁 계약체결 | ㆍ같은 조례 제10조, | |
| | | |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 |
| | | | | 관리 조례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
| | | ⑤ 지원예산의 집행 정산 | ⑤ 지원예산의 집행 정산 | ㆍ같은 조례 제11조 | |
| 6. 창원시 진해예술촌 | 6. 창원시 진해예술촌 | ① 위ㆍ수탁 계약체결 | ① 위ㆍ수탁 계약체결 | ㆍ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 |
| 관리 운영에 관한 | 관리 운영에 관한 | | | 운영 조례 제6조, 제8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지원예산의 집행 정산 | ② 지원예산의 집행 정산 | ㆍ같은 조례 제7조 | |
| 7. 도서정가제에 | 7. 도서정가제에 | ① 정가를 표시하지 않은 자와 정가 | ① 정가를 표시하지 않은 자와 정가 | ㆍ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또는 정가의 1할을 초과하여 할인 | 또는 정가의 1할을 초과하여 할인 | 제1항제5호, 제3항 | |
| | | 판매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 판매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 | |
| | | 부과징수 | 부과징수 | | |
| 8. 음악산업진흥에 | 8. 음악산업진흥에 | 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 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신고 | 신고 | 제16조, 제19조 | |
| | | ② 신고증ㆍ등록증 교부 | ② 신고증ㆍ등록증 교부 | ㆍ같은 법 제20조 | |
| | | ③ 신고 및 등록사항의 변경 | ③ 신고 및 등록사항의 변경 | ㆍ같은 법 제21조 | |
| | | ④ 영업의 승계 등 | ④ 영업의 승계 등 | ㆍ같은 법 제23조 | |
| | | ⑤ 폐업 및 직권말소 | ⑤ 폐업 및 직권말소 | ㆍ같은 법 제24조 | |
| | | ⑥ 음악영업의 폐쇄명령 등 | ⑥ 음악영업의 폐쇄명령 등 | ㆍ같은 법 제27조 | |
| | | ⑦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 ⑦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 ㆍ같은 법 제29조 | |
| | | 수거ㆍ폐기 | 수거ㆍ폐기 | | |
| | | ⑧ 청문 | ⑧ 청문 | ㆍ같은 법 제30조 | |
| | | ⑨ 신고 및 등록시 수수료 부과 | ⑨ 신고 및 등록시 수수료 부과 | ㆍ같은 법 제31조 | |
| | | 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36조 | |
| | | | | 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
| | | | | 법률 제67조 | |
| | | ⑪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 ⑪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 ㆍ같은 법 제56조 | |
| | | 등에의 취업 제한 등 | 등에의 취업 제한 등 | | |
| | | ⑫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⑫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ㆍ같은 법 제57조 | |
| | | ⑬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⑬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ㆍ같은 법 제58조 | |
| 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 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 ①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 ①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 ㆍ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
| | |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
| 문화유산 | 1. 문화유산에 관한 | 1. 문화유산에 관한 | ① 국가지정 문화유산 멸실, 도난 | ① 국가지정 문화유산 멸실, 도난 | ㆍ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 |
| 육성과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훼손 신고 등 | 훼손 신고 등 | 법률 제40조 | |
| | | ②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유자 | ② 국가지정문화유산 소유자 | ㆍ같은 법 제40조 | |
| | | 변경신고 | 변경신고 | | |
| | | ③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 | ③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 | ㆍ같은 법 제75조 | |
| | | ④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 | ④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 | ㆍ같은 법 제79조 | |
| | | ⑤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취소 등 | ⑤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취소 등 | ㆍ같은 법 제80조 | |
| | | ⑥ 청문 | ⑥ 청문 | ㆍ같은 법 제88조 | |
| | | ⑦ 과태료 | ⑦ 과태료 | ㆍ같은 법 제103조 | |
| | | ⑧ 문화유산대장 검인 신청 | ⑧ 문화유산대장 검인 신청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 |
| | | ⑨ 매장유산 발견신고 | ⑨ 매장유산 발견신고 | ㆍ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 |
| | | | | 관한 법률 제17조 | |
| 2. 문화유적 시설관리 | 2. 문화유적 시설관리 | ① 사용 허가 및 관람 | ① 사용 허가 및 관람 | ㆍ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 |
| 운영에 관한 다음의 | 운영에 관한 다음의 | | | 조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
| 권한 | 권한 | ② 판매시설의 설치 | ② 판매시설의 설치 | ㆍ같은 조례 제9조 | |
| (창원의 집 제외) | (창원의 집 제외) | ③ 위탁운영 및 운영비 보조 | ③ 위탁운영 및 운영비 보조 | ㆍ같은 조례 제10조, 제11조 | |
| 관광과 | 1. 관광사업(여행업, | 1. 관광사업(여행업, | ① 허가ㆍ등록(변경등록) 등 | ① 허가ㆍ등록(변경등록) 등 | ㆍ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 |
| 관광숙박업,관광객 | 관광숙박업,관광객 | ② 결격사유에 의한 등록 등의 | ② 결격사유에 의한 등록 등의 | ㆍ같은 법 제7조 | |
| 이용시설업,국제회 | 이용시설업,국제회 | 취소 | 취소 | | |
| 의업, 유원시설업, | 의업, 유원시설업, | ③ 관광사업의 양수 등 | ③ 관광사업의 양수 등 | ㆍ같은 법 제8조 | |
| 관광편의 시설업)에 | 관광편의 시설업)에 | ④ 등록취소 등 | ④ 등록취소 등 | ㆍ같은 법 제35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⑤ 폐쇄조치 등 | ⑤ 폐쇄조치 등 | ㆍ같은 법 제36조 | |
| | | ⑥ 과징금의 부과 | ⑥ 과징금의 부과 | ㆍ같은 법 제37조 | |
| | | ⑦ 청문 | ⑦ 청문 | ㆍ같은 법 제77조 | |
| | | ⑧ 보고ㆍ검사등 | ⑧ 보고ㆍ검사등 | ㆍ같은 법 제78조 | |
| | | ⑨ 과태료 부과 징수 | ⑨ 과태료 부과 징수 | ㆍ같은 법 제86조 | |
| 2. 해양드라마세트장 | 2. 해양드라마세트장 | ① 세트장 관리운영, 사용허가, 양도 | ① 세트장 관리운영, 사용허가, 양도 | ㆍ창원시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 |
| 관리 운영에 관한 | 관리 운영에 관한 | 관람 및 사용시간 등 | 관람 및 사용시간 등 | 및 운영 조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제15조, 제16조 | |
| | | ② 사용료 징수, 면제, 반환 등 | ② 사용료 징수, 면제, 반환 등 | ㆍ같은 조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
| | | ③ 부대시설 설치 | ③ 부대시설 설치 | ㆍ같은 조례 제14조 | |
| | | (마산합포구에 한함) | (마산합포구에 한함) | | |
| 3. 주기철목사기념관 | 3. 주기철목사기념관 | 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ㆍ창원시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 | |
| 관리 운영에 관한 | 관리 운영에 관한 | | | 목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제4조, 제5조 | |
| | | ② 소장품 관리 및 구입 | ② 소장품 관리 및 구입 | ㆍ같은 조례 제6조 | |
| | | ③ 휴관, 관람시간, 변상조치 등 | ③ 휴관, 관람시간, 변상조치 등 | ㆍ같은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
| | | ④ 위ㆍ수탁 계약체결 | ④ 위ㆍ수탁 계약체결 | ㆍ같은 조례 제10조 | |
| | | ⑤ 기념관 유지보수 및 지원 | ⑤ 기념관 유지보수 및 지원 | ㆍ같은 조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
| | | (진해구에 한함) | (진해구에 한함) | | |
| 체육진흥과 | 1. 체육시설업 신고에 | 1. 체육시설업 신고에 | ① 신고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 ① 신고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 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변경 | 변경 | 법률 제20조 | |
| | | ② 휴업 또는 폐업 통보 | ② 휴업 또는 폐업 통보 | ㆍ같은 법 제29조 | |
| | | ③ 등록취소 등 | ③ 등록취소 등 | ㆍ같은 법 제32조 | |
| | | ④ 청문 | ④ 청문 | ㆍ같은 법 제33조 | |
| | | ⑤ 벌칙 및 과태료 | ⑤ 벌칙 및 과태료 | ㆍ같은 법 제38조, 제40조 | |
| | | ⑥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 ⑥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 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
| | | 등에의 취업 제한 등 | 등에의 취업 제한 등 | 법률 제56조 | |
| | | ⑦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⑦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 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 |
| | | ⑧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⑧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ㆍ같은 법 제58조 | |
| | | ⑨ 과태료 | ⑨ 과태료 | ㆍ같은 법 제67조 | |
| 교통정책과 | 1. 교통유발 부담금 | 1. 교통유발 부담금 | ①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물 조사 | ①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물 조사 | 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
| 부과ㆍ징수에 관한 | 부과ㆍ징수에 관한 | 및 부과ㆍ징수 | 및 부과ㆍ징수 | 부터 제41조까지,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 |
| | | | | 제28조까지 | |
| 2. 불법 주정차의 단속 | 2. 불법 주정차의 단속 | ①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 ①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 ㆍ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 | |
| 에 대한 다음의 권한 | 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 까지, 제143조 | |
| (주정차 금지구역 | (주정차 금지구역 | ② 불법 주차차량 견인 조치 | ② 불법 주차차량 견인 조치 | ㆍ같은 법 제35조, 제36조 | |
| 관리 포함) | 관리 포함) | ③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 ③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 ㆍ같은 법 제160조, 제161조 | |
| | |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 |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 | | |
| 3. 방치 차량에 관한 | 3. 방치 차량에 관한 | ① 자동차의 강제처리 | ① 자동차의 강제처리 | ㆍ자동차관리법 제26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고발 및 범칙금 납부 통보 | ② 고발 및 범칙금 납부 통보 | ㆍ같은 법 제81조, 제85조부터 | |
| | | | | 제88조까지 | |
| 4. 주차장법에 관한 | 4. 주차장법에 관한 | ① 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 ① 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 ㆍ주차장법 제7조, 제8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제외) |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제외) | | |
| | | ②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 | ②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 | ㆍ같은 법 제12조, 제13조 | |
| | |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제외) |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제외) | | |
| | | ③ 민영주차장 설치신고 | ③ 민영주차장 설치신고 | ㆍ같은 법 제12조 | |
| 5. 내집 주차장 설치에 | 5. 내집 주차장 설치에 | ①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 ①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 ㆍ주차장법 제21조 | |
| 관한 사항 | 관한 사항 | 대상자 확정 | 대상자 확정 | | |
| | | ② 내 집 주차장 설치 완료 확인 | ② 내 집 주차장 설치 완료 확인 | | |
| 6.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 6.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 ①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및 | ①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및 | 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 관한 사항 | 관한 사항 | 확인서 교부 | 확인서 교부 | 제5조 | |
| 7. 택시승강장 | 7. 택시승강장 | ① 택시승강장 시설물 유지관리 | ① 택시승강장 시설물 유지관리 | ㆍ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 |
| 시설물 관리에 관한 | 시설물 관리에 관한 | ② 시민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② 시민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ㆍ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 |
| 8. 자동차관리사업 | 8. 자동차관리사업 | ①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및 | ①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및 | ㆍ자동차관리법 제53조, | |
| 등록에 관한 | 등록에 관한 | 변경등록 | 변경등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12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 ②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 ㆍ같은 법 제55조, | |
| | | 신고 | 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 | |
| | | ③ 자동차관리사업의 지도단속 | ③ 자동차관리사업의 지도단속 | ㆍ같은 법 제53조, 제55조, 제57조 | |
| | | 및 행정처분 | 및 행정처분 | 제66조, 제73조, 제74조, 제84조 | |
| | | ④ 자동차의 튜닝 승인 | ④ 자동차의 튜닝 승인 | ㆍ같은 법 제34조 | |
| | | ⑤ 승인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 ⑤ 승인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 ㆍ같은 법 제37조제1항 | |
| | | 점검 및 정비명령 등 | 점검 및 정비명령 등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09조 | |
| 9. 기계식 주차장치에 | 9. 기계식 주차장치에 | 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 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 ㆍ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인증 및 취소 | 인증 및 취소 | 제19조의8까지 | |
| | | ②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 ②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 ㆍ같은 법 제19조의13 | |
| | | ③ 기계식주차장치의 보수업의 등록, | ③ 기계식주차장치의 보수업의 등록, | ㆍ같은 법 제19조의14, | |
| | | 변경신고, 시정명령 및 등록의 취소 | 변경신고, 시정명령 및 등록의 취소 | 제19조의17부터 제19조의19까지 | |
| | | ④ 기계식주차장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 ④ 기계식주차장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 | |
| | | - 영업정지 등 | - 영업정지 등 | ㆍ같은 법 제24조 | |
| | | - 과징금처분 | - 과징금처분 | ㆍ같은 법 제24조의2 | |
| | | - 청문 | - 청문 | ㆍ같은 법 제24조의3 | |
| | | - 보고 및 검사 | - 보고 및 검사 | ㆍ같은 법 제25조 | |
| | | - 수수료 | - 수수료 | ㆍ같은 법 제26조 | |
| | | - 벌칙 | - 벌칙 | ㆍ같은 법 제29조(단 제29조제1항 | |
| | | | | 제1호와 제2호, 제2항제2호 제외) | |
| | | - 과태료 | - 과태료 | ㆍ같은 법 제30조 | |
| 10. 어린이, 노인 및 | 10. 어린이, 노인 및 | ① 보호구역의 지정 | ① 보호구역의 지정 | ㆍ도로교통법 제2조 | |
| 장애인보호구역의 | 장애인보호구역의 | ②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 ②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 ㆍ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 |
| 지정 및 관리에 | 지정 및 관리에 | ③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 ③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④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등 | ④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등 | 제3조, 제4조 | |
| | | 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한 | 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한 | | |
| | | 사항(CCTV 구축 등) | 사항(CCTV 구축 등) | | |
| 11. 안전표지 관리에 | 11. 안전표지 관리에 | 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ㆍ도로교통법 제3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 버스운영과 | 1. 신호기 관리에 관한 | 1. 신호기 관리에 관한 | 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ㆍ도로교통법 제3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 |
| 2. 버스승강장 | 2. 버스승강장 | ① 버스승강장 시설물 유지관리 | ① 버스승강장 시설물 유지관리 | ㆍ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 |
| 시설물 관리에 관한 | 시설물 관리에 관한 | ② 시민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② 시민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ㆍ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 |
| 3. 버스전용차로 | 3. 버스전용차로 | ① 버스전용차로 위반 지도단속 | ① 버스전용차로 위반 지도단속 | ㆍ도로교통법 제15조, 제143조 | |
| 단속에 관한 | 단속에 관한 | ②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 ②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 ㆍ같은 법 제160조, 제161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과태료 부과징수 | 과태료 부과징수 | | |
| 건설도로과 | 1. 골재채취업에 관한 | 1. 골재채취업에 관한 | ① 신규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 | ① 신규 등록 및 등록사항 신고 | ㆍ골재채취법 제14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등록사항 변경 신고 | ② 등록사항 변경 신고 | ㆍ같은 법 제16조 | |
| | | ③ 양도, 합병 신고 | ③ 양도, 합병 신고 | ㆍ같은 법 제17조 | |
| | | ④ 행정처분 | ④ 행정처분 | ㆍ같은 법 제19조 | |
| | | ⑤ 골재채취의 허가 및 변경승인 | ⑤ 골재채취의 허가 및 변경승인 | ㆍ같은 법 제22조, 25조 | |
| 2. 도로에 관한 다음 | 2. 도로에 관한 다음 | ① 사도개설 허가 | ① 사도개설 허가 | ㆍ사도법 제4조 | |
| 의 권한 (단, 폭 15 | 의 권한 (단, 폭 15 | ② 공공용지(도로) 편입토지 등 | ② 공공용지(도로) 편입토지 등 | 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 |
| 미터 미만의 도로 | 미터 미만의 도로 | 감정(평가)취득 및 보상 | 감정(평가)취득 및 보상 |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에 한한다.) | 에 한한다.) | | |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 |
| | | ③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개설 | ③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개설 | ㆍ도로법 제36조 | |
| | | 시행허가 및 감독 | 시행허가 및 감독 | | |
| | | ④ 민원관련 조사ㆍ보상ㆍ소송 수행 | ④ 민원관련 조사ㆍ보상ㆍ소송 수행 | | |
| | | (비법정도로 포함) | (비법정도로 포함) | | |
| | | ⑤ 지하차도ㆍ교차로ㆍ고가도로ㆍ | ⑤ 지하차도ㆍ교차로ㆍ고가도로ㆍ | | |
| | | 인도교ㆍ교량 설계 및 감독 | 인도교ㆍ교량 설계 및 감독 | | |
| 3. 공유재산(시유) | 3. 공유재산(시유) | ① 사용수익 허가, 변상금 부과 | ① 사용수익 허가, 변상금 부과 | 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 |
| 관리에 관한 | 관리에 관한 | (세외수입 업무) | (세외수입 업무) | 제32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용도폐지 진달 | ② 용도폐지 진달 | ㆍ같은 법 제11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 | ③ 실태조사 | ③ 실태조사 | ㆍ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
| 4. 토지분할 및 지목 | 4. 토지분할 및 지목 | ①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 | ①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 | ㆍ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 |
| 변경 신청에 관한 | 변경 신청에 관한 | | | 법률 제79조, 제81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 |
| 5. 도로점용(굴착)허가에 | 5. 도로점용(굴착)허가에 | ① 도로점용(굴착)허가 승인 및 | ① 도로점용(굴착)허가 승인 및 | ㆍ도로법 제61조, 제52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복구허가(굴착심의회 운영) | 복구허가(굴착심의회 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 |
| | | ② 점용료(변상금)의 부과ㆍ징수 | ② 점용료(변상금)의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66조 | |
| | | ③ 원상회복의 면제 승인 | ③ 원상회복의 면제 승인 | ㆍ같은 법 제73조 | |
| | | ④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④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ㆍ같은 법 제106조 | |
| | | ⑤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⑤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ㆍ같은 법 제96조 | |
| | | ⑥ 공익을 위한 처분 | ⑥ 공익을 위한 처분 | ㆍ같은 법 제97조 | |
| 6. 도로무단점용자에 | 6. 도로무단점용자에 | ①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①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도로법 제117조 | |
| 대한 다음의 권한 | 대한 다음의 권한 | | | | |
| 7. 노점상 관리업무에 | 7. 노점상 관리업무에 | ① 노점상 대책 | ① 노점상 대책 | ㆍ도로법 제61조, 제75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노점상 지도 단속 | ② 노점상 지도 단속 | ㆍ같은 법 제61조, 제75조 | |
| | | ③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 ③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 ㆍ같은 법 제61조, 제75조 | |
| 8. 도로 유지관리에 | 8. 도로 유지관리에 | ① 도로(비법정도로 포함)의 | ① 도로(비법정도로 포함)의 | ㆍ도로법 제23조, 제37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시설물 개량, 보수 등 유지관리 | 시설물 개량, 보수 등 유지관리 | | |
| | | 가. 도로 및 도로시설물관리 종합계획 | 가. 도로 및 도로시설물관리 종합계획 | | |
| | | 수립 | 수립 | | |
| | | 나. 노면 도색 유지관리 | 나. 노면 도색 유지관리 | | |
| | | 다.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다.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 |
| | | 라. 시경계 교량관리비 정산에 | 라. 시경계 교량관리비 정산에 | | |
| | | 관한 사항 | 관한 사항 | | |
| | | 마. 도로표지판(이정표) 정비 및 | 마. 도로표지판(이정표) 정비 및 | | |
| | | 유지관리 | 유지관리 | | |
| | | 바.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및 정산 | 바.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및 정산 | | |
| | | 사. 방음벽설치 및 유지관리 | 사. 방음벽설치 및 유지관리 | | |
| | | 아. 중앙분리대 설치 및 유지관리 | 아. 중앙분리대 설치 및 유지관리 | | |
| | | 자. 교통사고 위험물 제거 및 응급조치 | 자. 교통사고 위험물 제거 및 응급조치 | | |
| | | 차. 도로변 풀베기 및 잡초제거 | 차. 도로변 풀베기 및 잡초제거 | | |
| | | 카. 도로결빙제거 및 제설작업 | 카. 도로결빙제거 및 제설작업 | | |
| | | 타. 도로재해발생시 응급조치 및 | 타. 도로재해발생시 응급조치 및 | | |
| | | 복구공사 시행 | 복구공사 시행 | | |
| | | 파. 보도블럭 평탄 작업 | 파. 보도블럭 평탄 작업 | | |
| | | 하. 도로구조물 보수 등 | 하. 도로구조물 보수 등 | | |
| | | ②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 ②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 ㆍ같은 법 제23조 | |
| | | ③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③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ㆍ같은 법 제23조 | |
| | | ④ 도로보수반 운영 및 지도감독 | ④ 도로보수반 운영 및 지도감독 | ㆍ같은 법 제23조 | |
| | | ⑤ 사설안내표지판 허가 | ⑤ 사설안내표지판 허가 | ㆍ도로법 제23조 | |
| | | ⑥ 재정건의 및 지역개발사업 | ⑥ 재정건의 및 지역개발사업 | ㆍ같은 법 제23조 | |
| | | 추진 및 시행 | 추진 및 시행 | | |
| | | ⑦ 미 지정된 도로의 하천, 철도 등 | ⑦ 미 지정된 도로의 하천, 철도 등 | ㆍ같은 법 제23조 | |
| | | 횡단을 위한 교량 | 횡단을 위한 교량 | | |
| | | ⑧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 ⑧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 ㆍ같은 법 제23조 | |
| | | ⑨ 춘ㆍ추계 도로 심사대비 도로정비 | ⑨ 춘ㆍ추계 도로 심사대비 도로정비 | ㆍ같은 법 제23조 | |
| | | ⑩ 도로관리 전산화 시스템 운영 | ⑩ 도로관리 전산화 시스템 운영 | ㆍ같은 법 제23조 | |
| | | ⑪ 도로 수해복구 사업추진 | ⑪ 도로 수해복구 사업추진 | ㆍ같은 법 제23조 | |
| 9. 공동구 관리에 관한 | 9. 공동구 관리에 관한 | ① 공동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① 공동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공동구 유지관리 | - 공동구 유지관리 | 법률 제44조, 제44조의2 | |
| (성산구에 한함) | (성산구에 한함) | - 공동구 공공요금 업무 | - 공동구 공공요금 업무 | 창원시 공동구 관리 운영 및 | |
| | | - 공동구 분담금 업무 | - 공동구 분담금 업무 |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
| | | ② 공동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 ② 공동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 ㆍ같은 조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
| | | 관한 사항 | 관한 사항 | | |
| 10. 지하 보ㆍ차도에 | 10. 지하 보ㆍ차도에 | ①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 관한 | ①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 관한 | ㆍ도로법 제23조, 제37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사항 | 사항 | | |
| 11. 농어촌 도로에 관한 | 11. 농어촌 도로에 관한 | ① 통행의 금지제한 및 차량의 | ① 통행의 금지제한 및 차량의 | ㆍ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6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운행 제한 업무 | 운행 제한 업무 | 제17조 | |
| | | ②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 ②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 ㆍ같은 법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 |
| | | 등에 관한 업무 | 등에 관한 업무 | | |
| | | ③ 읍면지역 시도(군도), | ③ 읍면지역 시도(군도), | ㆍ같은 법 제5조 | |
| | | 농어촌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 농어촌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 | |
| 12. 제한차량 운행 | 12. 제한차량 운행 | ① 제한차량 운행 허가 | ① 제한차량 운행 허가 | ㆍ도로법 제77조 | |
| 허가에 관한 | 허가에 관한 | | |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 |
| 13. 건설기계조종사 | 13. 건설기계조종사 | 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교부, | 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교부, | ㆍ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
| 면허 등에 관한 | 면허 등에 관한 | 재교부, 반납 | 재교부, 반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제80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 | ②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 | ㆍ같은 법 제28조 | |
| | | 정지 | 정지 | | |
| | | ③ 건설기계 조종사의 신고의무 | ③ 건설기계 조종사의 신고의무 | ㆍ같은 법 제30조 | |
| | | ④ 보고, 검사 등 | ④ 보고, 검사 등 | ㆍ같은 법 제35조 | |
| | | ⑤ 청문 | ⑤ 청문 | ㆍ같은 법 제36조 | |
| | | ⑥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⑥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44조 | |
| 14. 건설기계사업에 | 14. 건설기계사업에 | ①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 ①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 ㆍ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건설기계사업의 변경등록, | ② 건설기계사업의 변경등록, | ㆍ같은 법 제24조 | |
| | | 개업ㆍ휴업ㆍ폐업 | 개업ㆍ휴업ㆍ폐업 | | |
| | | ③ 건설기계매매업자 매매용건설기계 | ③ 건설기계매매업자 매매용건설기계 | ㆍ같은 법 제25조 | |
| | | 제시ㆍ매도 신고 | 제시ㆍ매도 신고 | | |
| | | ④ 보고ㆍ검사등 | ④ 보고ㆍ검사등 | ㆍ같은 법 제35조 | |
| | | ⑤ 과태료의 부과징수 | ⑤ 과태료의 부과징수 | ㆍ같은 법 제44조 | |
| | | ⑥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발급 | ⑥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발급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62조 | |
| | | ⑦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⑦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ㆍ같은 법 제35조의2 | |
| 수산과 | 1. 어선등록 업무에 | 1. 어선등록 업무에 | ① 어선등록 | ① 어선등록 | ㆍ어선법 제13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압류등록 | ② 압류등록 | ㆍ같은 법 제13조의3 | |
| | | ③ 어선변경등록 | ③ 어선변경등록 | ㆍ같은 법 제17조 | |
| | | ④ 어선말소등록 | ④ 어선말소등록 | ㆍ같은 법 제19조 | |
| | | ⑤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 ⑤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 ㆍ같은 법 제18조 | |
| | | ⑥ 어선법위반 과태료 부과 | ⑥ 어선법위반 과태료 부과 | ㆍ같은 법 제53조 | |
| | | ⑦ 어선관리(표시판, 무등록어선 등) | ⑦ 어선관리(표시판, 무등록어선 등) | ㆍ같은 법 제15조, 제16조,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 |
| 2. 어선 건(개)조 발주 | 2. 어선 건(개)조 발주 | ① 어선건조ㆍ개조의 발주허가 및 | ① 어선건조ㆍ개조의 발주허가 및 | ㆍ어선법 제8조 | |
| 허가에 관한 다음 | 허가에 관한 다음 | 변경허가 | 변경허가 | | |
| 의 권한 | 의 권한 | ② 허가의 취소 등(위반자 단속) | ② 허가의 취소 등(위반자 단속) | ㆍ같은 법 제10조 | |
| 3. 해면어업 허가 및 | 3. 해면어업 허가 및 | ① 연안어업허가 및 신고관리 | ① 연안어업허가 및 신고관리 | ㆍ수산업법 제41조제2항, 제47조 | |
| 신고에 관한 | 신고에 관한 | | |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 |
| 4. 내수면 어업허가 | 4. 내수면 어업허가 | ① 내수면 어업면허 | ① 내수면 어업면허 | ㆍ내수면어업법 제6조 | |
| 및 신고에 관한 | 및 신고에 관한 | ② 내수면 어업허가 | ② 내수면 어업허가 | ㆍ같은 법 제9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③ 내수면 어업신고 | ③ 내수면 어업신고 | ㆍ같은 법 제11조 | |
| | | ④ 과태료 부과 | ④ 과태료 부과 | ㆍ같은 법 제27조제1항 | |
| 5. 낚시어선업신고 | 5. 낚시어선업신고 | ① 낚시어선업 신고 및 폐업 신고 | ① 낚시어선업 신고 및 폐업 신고 | ㆍ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제39조 | |
| 관리에 관한 | 관리에 관한 | ② 안전점검 및 관리 | ② 안전점검 및 관리 | ㆍ같은 법 제9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③ 영업의 폐쇄 등 행정처분 및 청문 | ③ 영업의 폐쇄 등 행정처분 및 청문 | ㆍ같은 법 제38조, 제51조 | |
| | | ④ 과태료 | ④ 과태료 | ㆍ같은 법 제55조 | |
| | | ⑤ 신고사항 등의 보고 | ⑤ 신고사항 등의 보고 | ㆍ같은 법 제26조 | |
| | | ⑥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 ⑥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 ㆍ같은 법 제35조제3항 | |
| 6. 기상악화시 어선 | 6. 기상악화시 어선 | ① 기상악화시 어선 대피 및 조사 | ① 기상악화시 어선 대피 및 조사 | ㆍ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 |
| 대피 및 조사복구에 | 대피 및 조사복구에 | 복구 | 복구 |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 | |
| 7. 수산종자 입식 및 출하 | 7. 수산종자 입식 및 출하 | ① 어류등ㆍ패류ㆍ수산종자 입식 및 | ① 어류등ㆍ패류ㆍ수산종자 입식 및 | ㆍ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 |
| 판매신고에 관한 | 판매신고에 관한 | 출하 판매 신고 접수 | 출하 판매 신고 접수 |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 |
| 8. 구획어업허가 및 | 8. 구획어업허가 및 | ① 구획어업 허가 | ① 구획어업 허가 | ㆍ수산업법 제40조제3항 | |
| 관리에 관한 | 관리에 관한 | ② 구획어업 허가사항 변경ㆍ폐업 등 | ② 구획어업 허가사항 변경ㆍ폐업 등 | ㆍ같은 법 제49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 |
| 9. 해안변쓰레기수거 | 9. 해안변쓰레기수거 | ① 항만구역을 제외한 일반해역의 | ① 항만구역을 제외한 일반해역의 | ㆍ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 | |
| 처리(청소)에 관한 | 처리(청소)에 관한 | 해안변 쓰레기 수거 처리 | 해안변 쓰레기 수거 처리 |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항만구역: 마산합포구 덕동 ∼ | (항만구역: 마산합포구 덕동 ∼ | | |
| | | 성산구 귀산동 내측 해역) | 성산구 귀산동 내측 해역) | | |
| 10. 해양오염예방 및 | 10. 해양오염예방 및 | ① 해양오염 방제작업 및 피해 조사 | ① 해양오염 방제작업 및 피해 조사 | ㆍ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 | |
| 방제작업에 관한 | 방제작업에 관한 | | |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 |
| 11. 해양오염방제장비 | 11. 해양오염방제장비 | ① 해양오염 방제장비 및 기기 관리 | ① 해양오염 방제장비 및 기기 관리 | ㆍ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 | |
| 및 기기관리에 관한 | 및 기기관리에 관한 | | |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 |
| 12. 방치폐선 조사 및 | 12. 방치폐선 조사 및 | ① 방치 폐선 조사 및 처리 | ① 방치 폐선 조사 및 처리 | ㆍ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 |
| 처리에 관한 다음의 | 처리에 관한 다음의 | | | 법률 제6조 | |
| 권한 | 권한 | | | | |
| 13. 폐유저장시설 및 | 13. 폐유저장시설 및 | ① 폐유 저장시설 유지관리 | ① 폐유 저장시설 유지관리 | ㆍ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 | |
| 감용기관리에 관한 | 감용기관리에 관한 | ② 감용기 유지관리 | ② 감용기 유지관리 |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③ 노동자 관리 | ③ 노동자 관리 | | |
| 14. 어업폐기물 보관 | 14. 어업폐기물 보관 | ① 어업 폐기물 보관시설 관리 | ① 어업 폐기물 보관시설 관리 | ㆍ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 | |
| 시설 관리에 관한 | 시설 관리에 관한 | ② 시설 개선 보수 | ② 시설 개선 보수 |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 |
| 15. 어획물 운반업에 | 15. 어획물 운반업에 | ① 어획물운반업 등록 | ① 어획물운반업 등록 | ㆍ수산업법 제57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 ② 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 ㆍ같은 법 제58조 | |
| | | 취소 | 취소 | | |
| 16. 관리선에 관한 | 16. 관리선에 관한 | ① 관리선의 사용(승인)과 | ① 관리선의 사용(승인)과 | ㆍ수산업법 제27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그 제한ㆍ금지 | 그 제한ㆍ금지 | | |
| 17. 수산물가공업 | 17. 수산물가공업 | ① 신고 | ① 신고 | ㆍ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 |
| 신고에 관한 | 신고에 관한 | | |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ㆍ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
| | | |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 |
| | | | | 제14조, 제15조 | |
| | | ② 변경신고 | ② 변경신고 | ㆍ같은 법 제16조제2항 | |
| | | |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 | | ③ 신고확인증 재발급 | ③ 신고확인증 재발급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 | | ④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 ④ 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 ㆍ같은 법 제17조 | |
| | | | | ㆍ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
| | | ⑤ 청문 | ⑤ 청문 | ㆍ같은 법 제42조 | |
| | | ⑥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⑥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47조 | |
| 18. 불법어업자 | 18. 불법어업자 | ① 불법어업자 행정처분(어업허가 | ① 불법어업자 행정처분(어업허가 | ㆍ수산업법 제49조, 제68조 | |
| 행정처분에 관한 | 행정처분에 관한 | 취소, 정지, 해기사 면허 등) | 취소, 정지, 해기사 면허 등) | ㆍ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 |
| | | | | 규칙 제2조 | |
| | | ② 청문 | ② 청문 | ㆍ수산업법 제103조 | |
| | | ③ 과태료 | ③ 과태료 | ㆍ수산업법 제112조 | |
| 19. 수산자원관리에 | 19. 수산자원관리에 |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 |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 | ㆍ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행위제한 | 행위제한 | ㆍ같은 법 제52조 | |
| 20. 양식어업면허에 | 20. 양식어업면허에 | 면허(양식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면허(양식면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ㆍ수산업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제14조, 제15조, 제29조, 제30조, | |
| | | | | 제38조, 제39조 | |
| | | | | ㆍ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 |
| | | | |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
| | | | | 제30조, 제39조 | |
| | |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 ㆍ수산업법 제20조,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 | |
| | | 어업권의 등록 | 어업권의 등록 | ㆍ수산업법제17조,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 | |
| | |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 어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 ㆍ수산업법제19조,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 | |
| | | ⑤ 표지의 설치 및 보호, 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 ⑤ 표지의 설치 및 보호, 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 ㆍ수산업법제66조 | |
| | | | | ㆍ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 | |
| | | ⑥ 시설물의 철거 등 | ⑥ 시설물의 철거 등 | ㆍ수산업법 제65조제1항부터 3항까지, | |
| | | | | ㆍ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부터 | |
| | | | | 제3항까지 | |
| | | ⑦ 청문 | ⑦ 청문 | ㆍ수산업법 제103조 | |
| | | | | ㆍ양식산업발전법 제75조 | |
| | | ⑧ 과태료 | ⑧ 과태료 | ㆍ수산업법 제112조 | |
| | | | | ㆍ양식산업발전법 제81조 | |
| | | ⑨ 행정처분 | ⑨ 행정처분 | ㆍ수산업법 제34조, 제35조 | |
| | | | | ㆍ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 제27조 | |
| 21. 어장관리 및 | 21. 어장관리 및 | 어장의 관리의무 이행 | 어장의 관리의무 이행 | ㆍ어장관리법 제12조, 제13조 | |
| 행정처분 관련 | 행정처분 관련 | ②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②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ㆍ같은 법 제12조의 2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③ 실태조사 확인 | ③ 실태조사 확인 | ㆍ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 |
| | | | | ㆍ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
| | | ④ 행정처분 | ④ 행정처분 | ㆍ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 |
| | | | |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 |
| | | ⑤ 과태료 | ⑤ 과태료 | ㆍ어장관리법 제33조 | |
| | | ⑥ 재해예방 및 복구 | ⑥ 재해예방 및 복구 | ㆍ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 |
| 22. 수산종자생산업 | 22. 수산종자생산업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 ㆍ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 |
| 관련 다음의 권한 | 관련 다음의 권한 |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 ㆍ같은 법 제22조 | |
| | | ③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등 | ③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등 | ㆍ같은 법 제23조 | |
| | | 시설물의 철거 등 | 시설물의 철거 등 | ㆍ같은 법 제24조 | |
| | | ⑤ 사업의 개시 및 휴업신고 | ⑤ 사업의 개시 및 휴업신고 | ㆍ같은 법 제25조 | |
| | | ⑥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 ⑥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 ㆍ같은 법 제26조 | |
| | | ⑦ 청문 | ⑦ 청문 | ㆍ같은 법 제36조 | |
| | | ⑧ 과태료 | ⑧ 과태료 | ㆍ같은 법 제43조 | |
| 23. 양식업의 허가에 | 23. 양식업의 허가에 | 양식어업의 허가 | 양식어업의 허가 | ㆍ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제50조, 제51조 | |
| | | 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 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 ㆍ같은 법 제48조 | |
| 24. 유어장 관련 | 24. 유어장 관련 | 유어장의 지정 | 유어장의 지정 | ㆍ수산업법 제65조, 유어장의 지정 및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 |
| 25. 공유수면 관련 | 25. 공유수면 관련 | 공유수면의 관리 | 공유수면의 관리 | ㆍ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 ㆍ같은 법 제8조 | |
| | |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 ㆍ같은 법 제13조 | |
| | | ④ 공유수면 변상금 부과 | ④ 공유수면 변상금 부과 | ㆍ같은 법 제15조 | |
| 26. 낚시터업에 관한 | 26. 낚시터업에 관한 | ① 낚시터업의 허가 | ① 낚시터업의 허가 | ㆍ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낚시터업의 등록 | ② 낚시터업의 등록 | ㆍ같은 법 제16조 | |
| | | ③ 수면 이용의 협의 | ③ 수면 이용의 협의 | ㆍ같은 법 제13조 | |
| | | ④ 허가의 취소 | ④ 허가의 취소 | ㆍ같은 법 제14조 | |
| | | ⑤ 원상회복 | ⑤ 원상회복 | ㆍ같은 법 제15조 | |
| | | ⑥ 등록의 취소 | ⑥ 등록의 취소 | ㆍ같은 법 제19조 | |
| | | ⑦ 낚시터업의 승계 | ⑦ 낚시터업의 승계 | ㆍ같은 법 제21조 | |
| | | ⑧ 폐쇄조치 | ⑧ 폐쇄조치 | ㆍ같은 법 제23조 | |
| | | ⑨ 휴업, 폐업 등의 신고 | ⑨ 휴업, 폐업 등의 신고 | ㆍ같은 법 제24조 | |
| | | ⑩ 청문 | ⑩ 청문 | ㆍ같은 법 제51조 | |
| | | ⑪ 과태료 부과 | ⑪ 과태료 부과 | ㆍ같은 법 제55조 | |
| 27. 고래자원관리 | 27. 고래자원관리 | ① 폐기 결정된 고래자원 처리 | ① 폐기 결정된 고래자원 처리 | ㆍ고래자원보존과 관리에 관한 | |
| | | | | 고시 제11조 | |
| 28. 관상어양식업에 | 28. 관상어양식업에 | ①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 ①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 ㆍ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관한 법률 제12조 | |
| | | ② 과태료 부과 | ② 과태료 부과 | ㆍ같은 법 제24조 | |
| 29. 수산물원산지 | 29. 수산물원산지 | 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 | 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 | ㆍ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 |
| 표시 지도ㆍ단속에 | 표시 지도ㆍ단속에 | | | 법률 제7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 |
| | | ②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리 | ②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리 | ㆍ같은 법 제9조 | |
| | | ③ 명예감시원 감독ㆍ운영 | ③ 명예감시원 감독ㆍ운영 | ㆍ같은 법 제11조 | |
| | | ④ 포상금의 지급 | ④ 포상금의 지급 | ㆍ같은 법 제12조 | |
| | | 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18조 | |
| 30. 어구생산업 및 | 30. 어구생산업 및 | ①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 ①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 ㆍ수산업법 제71조 | |
| 어구판매업의 신고에 | 어구판매업의 신고에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영업정지 및 영업의 폐쇄 | ② 영업정지 및 영업의 폐쇄 | ㆍ같은 법 제73조 | |
| | | ③ 과태료 | ③ 과태료 | ㆍ같은법 제112조 | |
| 환경정책과 | 1. 야생생물보호 및 | 1. 야생생물보호 및 | ① 수렵면허 및 갱신 | ① 수렵면허 및 갱신 | 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4조 | |
| 관리에 관한 | 관리에 관한 | ② 면허증교부 및 재교부 | ② 면허증교부 및 재교부 | ㆍ같은 법 제48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③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 ③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 ㆍ같은 법 제49조 | |
| 2. 야생동물로 인한 | 2. 야생동물로 인한 | ① 설치신청서 접수 및 준공(심의) | ① 설치신청서 접수 및 준공(심의) | 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 |
| 피해예방시설 설치 | 피해예방시설 설치 | 확인 | 확인 | 법률 제12조 | |
| 사업 | 사업 | | | | |
| 3. 야생동물로 인한 | 3. 야생동물로 인한 | ① 피해 보상 신청서 접수 및 | ① 피해 보상 신청서 접수 및 | 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 |
| 피해보상사업에 | 피해보상사업에 | 피해 확인 | 피해 확인 | 법률 제12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 4. 유해 야생동물의 | 4. 유해 야생동물의 | ① 대리 및 자력 포획 허가, 허가취소 | ① 대리 및 자력 포획 허가, 허가취소 | 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 |
| 포획 허가 관련 사무 | 포획 허가 관련 사무 | (민원사항 전반) | (민원사항 전반) | 제23조, 제23조의2 | |
| 5. 호소 물환경 적정 | 5. 호소 물환경 적정 | ① 호소의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 | ① 호소의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 | ㆍ물환경보전법 제20조 | |
|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관리 | 관리 | | |
| (주남‧산남‧동판저수지 | (주남‧산남‧동판저수지 | ②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 ②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 ㆍ같은 법 제31조 | |
| 일원 제외) | 일원 제외) | ③ 과태료 부과‧징수 | ③ 과태료 부과‧징수 | ㆍ같은 법 제82조 | |
| 6. 토양환경보전법에 | 6. 토양환경보전법에 | ①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①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ㆍ토양환경보전법 제8조 | |
| 의한 다음의 권한 | 의한 다음의 권한 | ② 타인 토지에의 출입으로 인한 손실보상 | ② 타인 토지에의 출입으로 인한 손실보상 | ㆍ같은 법 제9조 | |
| [(구)진해화학부지 제외] | [(구)진해화학부지 제외] | ③ 토양오염의 신고 등 | ③ 토양오염의 신고 등 | ㆍ같은 법 제11조 | |
| | | ④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신고, | ④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신고, | ㆍ같은 법 제12조, 제13조 | |
| | | 토양오염 검사 | 토양오염 검사 | | |
| | | 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 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 ㆍ같은 법 제14조부터 | |
| | | 설치자에 대한 명령, | 설치자에 대한 명령, | 제15조의6조까지 | |
| | |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 | |
| | | 명령 이행완료보고, | 명령 이행완료보고, | | |
| | | 오염토양의 정화 등 | 오염토양의 정화 등 | | |
| | | ⑥ 대집행, 보고 및 검사 등 | ⑥ 대집행, 보고 및 검사 등 | ㆍ같은 법 제24조, 제26조의2 | |
| | | ⑦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⑦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32조 | |
| 7. 하천수질개선 EM사업에 | 7. 하천수질개선 EM사업에 | ① 하천수질개선 EM사업 | ① 하천수질개선 EM사업 | ㆍ물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 8. 빗물이용시설에 | 8. 빗물이용시설에 | ①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이행명령, | ①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이행명령, | ㆍ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조치명령 등 | 조치명령 등 |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
| | | | | 창원시빗물관리조례 제6조, 제7조 | |
| | |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28조 | |
| 9. 환경법위반행위 | 9. 환경법위반행위 | ① 포상금 지급 | ① 포상금 지급 | ㆍ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 |
| 단속ㆍ예방 등에 | 단속ㆍ예방 등에 | | | 관한 법률 제15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
| 10. 물환경보전법에 | 10. 물환경보전법에 | ①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 ①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 ㆍ물환경보전법 제19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 ②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 ㆍ같은 법 제59조 | |
| 기후대기과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 |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 | 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 |
| 전용주차구역 등에 관한 | 전용주차구역 등에 관한 | 충전방해행위 및 전용주차구역 | 충전방해행위 및 전용주차구역 |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
| 다음의 사무 | 다음의 사무 | 주차위반 단속 | 주차위반 단속 | 제11조의2제9항, 제10항 | |
| | |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 |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 | ㆍ같은 법 제16조제3항 | |
| 2. 생활ㆍ교통 소음ㆍ | 2. 생활ㆍ교통 소음ㆍ | ①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①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 |
| 진동 관리에 관한 | 진동 관리에 관한 | ②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 등 | ②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 등 | ㆍ같은 법 제22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③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 ③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 ㆍ같은 법 제22조의2 | |
| | | ④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 ④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 ㆍ같은 법 제23조 | |
| | |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 |
| | | ⑤ 이동소음의 규제 | ⑤ 이동소음의 규제 | ㆍ같은 법 제24조 | |
| | | ⑥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 ⑥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 ㆍ같은 법 제25조 | |
| | | ⑦ 자동차운행의 규제 | ⑦ 자동차운행의 규제 | ㆍ같은 법 제28조 | |
| | | ⑧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 | ⑧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 | ㆍ같은 법 제29조 | |
| | | ⑨ 운행차 수시점검 | ⑨ 운행차 수시점검 | ㆍ같은 법 제36조 | |
| | | ⑩ 운행차 개선명령 | ⑩ 운행차 개선명령 | ㆍ같은 법 제38조 | |
| | | ⑪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 ⑪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 ㆍ같은 법 제41조 | |
| | | ⑫ 등록취소 등 | ⑫ 등록취소 등 | ㆍ같은 법 제43조 | |
| | | ⑬ 보고 및 검사등 | ⑬ 보고 및 검사등 | ㆍ같은 법 제47조 | |
| | | ⑭ 청문 | ⑭ 청문 | ㆍ같은 법 제51조 | |
| | | ⑮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⑮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60조 | |
| 3. 운행차 배출가스 | 3. 운행차 배출가스 | ① 운행차의 수시점검 | ① 운행차의 수시점검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
| 수시점검 업무에 | 수시점검 업무에 | ② 운행차의 개선명령, 운행정지 | ② 운행차의 개선명령, 운행정지 | ㆍ같은 법 제70조, 제70조의2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③ 보고와 검사 | ③ 보고와 검사 | ㆍ같은 법 제82조 | |
| | | ④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④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94조 | |
| 4. 공장 소음ㆍ진동 | 4. 공장 소음ㆍ진동 | ①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등 | ①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등 | ㆍ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 |
| 규제에 관한 다음의 | 규제에 관한 다음의 | ② 개선명령 | ② 개선명령 | ㆍ같은 법 제15조 | |
| 권한 | 권한 | ③ 조업정지명령 등 | ③ 조업정지명령 등 | ㆍ같은 법 제16조 | |
| | | ④ 허가의 취소 등 | ④ 허가의 취소 등 | ㆍ같은 법 제17조 | |
| | | ⑤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⑤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ㆍ같은 법 제18조 | |
| | | ⑥ 환경기술인 | ⑥ 환경기술인 | ㆍ같은 법 제19조 | |
| | | ⑦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⑦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ㆍ같은 법 제20조 | |
| | | ⑧ 보고와 검사 등 | ⑧ 보고와 검사 등 | ㆍ같은 법 제47조 | |
| | | ⑨ 청문 | ⑨ 청문 | ㆍ같은 법 제51조 | |
| | | ⑩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⑩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60조 | |
| 5. 석면안전관리에 | 5. 석면안전관리에 | ①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신고 수리 | ①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신고 수리 | ㆍ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건축물 석면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② 건축물 석면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ㆍ같은 법 제22조 | |
| | | ③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인의 지정 | ③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인의 지정 | ㆍ같은 법 제23조 | |
| | | ④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의 공개 | ④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의 공개 | ㆍ같은 법 제27조 | |
| | | ⑤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⑤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ㆍ같은 법 제28조 | |
| | | ⑥ 작업중지 등 | ⑥ 작업중지 등 | ㆍ같은 법 제29조 | |
| | | ⑦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⑦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ㆍ같은 법 제30조 | |
| | | ⑧ 대집행 | ⑧ 대집행 | ㆍ같은 법 제39조 | |
| | | ⑨ 보고 및 검사 | ⑨ 보고 및 검사 | ㆍ같은 법 제40조 | |
| | | ⑩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⑩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49조 | |
| 6. 배출가스 전문정비 | 6. 배출가스 전문정비 | ①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등 | ①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등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제69조 | |
| 사업자 등록 관리에 | 사업자 등록 관리에 | ② 보고와 검사 등 | ② 보고와 검사 등 | ㆍ같은 법 제82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③ 청문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③ 청문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85조, 제94조 | |
| 7. 환경법위반행위 | 7. 환경법위반행위 | ① 포상금 지급 | ① 포상금 지급 | ㆍ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 |
| 단속ㆍ예방 등에 | 단속ㆍ예방 등에 | | | 관한 법률 제15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
| 8. 악취방지에 관한 | 8. 악취방지에 관한 | ①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 ①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 ㆍ악취방지법 제8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설치 신고, 변경 신고 | 설치 신고, 변경 신고 | | |
| | | ②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의 | ②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의 | ㆍ같은 법 제8조의2 | |
| | | 악취배출시설 신고, 변경신고 | 악취배출시설 신고, 변경신고 | | |
| | | ③ 악취방지시설의 공동설치 등 | ③ 악취방지시설의 공동설치 등 | ㆍ같은 법 제8조의3 | |
| | | ④ 권리ㆍ의무의 승계 | ④ 권리ㆍ의무의 승계 | ㆍ같은 법 제9조 | |
| | | ⑤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 ⑤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 ㆍ같은 법 제10조, 제11조 | |
| | | ⑥ 과징금 부과ㆍ징수 | ⑥ 과징금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12조 | |
| | | ⑦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 ⑦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 ㆍ같은 법 제13조 | |
| | | ⑧ 신고대상시설 외의 민원처리, 개선권고 등 | ⑧ 신고대상시설 외의 민원처리, 개선권고 등 | ㆍ같은 법 제14조 | |
| | | ⑨ 보고ㆍ검사 등 | ⑨ 보고ㆍ검사 등 | ㆍ같은 법 제17조 | |
| | | ⑩ 청문 | ⑩ 청문 | ㆍ같은 법 제22조 | |
| | | ⑪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⑪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30조 | |
| 9. 비산먼지발생 | 9. 비산먼지발생 | ① 비산먼지의 규제 | ① 비산먼지의 규제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
| 사업에 관한 | 사업에 관한 | ② 보고와 검사 등 | ② 보고와 검사 등 | ㆍ같은 법 제82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94조 | |
| 10. 휘발성 유기화합물 | 10. 휘발성 유기화합물 | ①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규제 | ①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규제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45조 | |
| 규제에 관한 | 규제에 관한 | ② 보고와 검사 등 | ② 보고와 검사 등 | ㆍ같은 법 제82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94조 | |
| 11. 다중이용시설 등의 | 11. 다중이용시설 등의 | ① 실내공기질의 권고 기준 | ① 실내공기질의 권고 기준 | ㆍ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 |
| 실내 공기질 업무에 | 실내 공기질 업무에 | ② 개선명령 | ② 개선명령 | ㆍ같은 법 제10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③ 보고 및 검사등 | ③ 보고 및 검사등 | ㆍ같은 법 제13조 | |
| | | ④ 과태료 등 | ④ 과태료 등 | ㆍ같은 법 제16조 | |
| 12. 어린이 활동공간의 | 12. 어린이 활동공간의 | ①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 | ①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 | ㆍ환경보건법 제23조 | |
| 위해성 관리에 관한 | 위해성 관리에 관한 | 기준 준수 명령 | 기준 준수 명령 |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 ②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 ㆍ같은 법 제29조 | |
| | |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33조 | |
| 13. 측정대행업 | 13. 측정대행업 | ① 측정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 | ① 측정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 | ㆍ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 |
| 등록과 관련한 | 등록과 관련한 |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 법률 제16조, 제17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 검사 | ②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 검사 | ㆍ같은 법 제28조 | |
| | | ③ 등록취소시 청문 | ③ 등록취소시 청문 | ㆍ같은 법 제29조 | |
| | | ④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④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35조 | |
| 자원순환과 | 1. 생활폐기물 관리에 | 1. 생활폐기물 관리에 | ① 청소장비(차량)관리 및 환경 | ① 청소장비(차량)관리 및 환경 | ㆍ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4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미화원 지도 감독 | 미화원 지도 감독 | | |
| | | ②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 ②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 ㆍ같은 법 제8조제3항, 제48조 | |
| | | ③ 대집행 | ③ 대집행 | ㆍ같은 법 제49조 | |
| | | ④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④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68조 | |
| | | ⑤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 ⑤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 ㆍ같은 법 제14조 | |
| | | ⑥ 폐기물(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 ⑥ 폐기물(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 ㆍ같은 법 제4조, 제15조 | |
| | | 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 | |
| | | ⑦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 ⑦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 ㆍ같은 법 제39조 | |
|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 ㆍ하수도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 |
| 설치에 관한 다음의 | 설치에 관한 다음의 | 신고 및 준공 처리 | 신고 및 준공 처리 | | |
| 권한 | 권한 |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 ㆍ같은 법 제39조 | |
| | |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 ㆍ같은 법 제40조 | |
| | | ④ 분뇨의 처리 | ④ 분뇨의 처리 | ㆍ같은 법 제43조 | |
| | | 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80조 | |
| 3. 가축분뇨에 관한 | 3. 가축분뇨에 관한 | 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 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 ㆍ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허가(신고포함) 및 준공처리 | 허가(신고포함) 및 준공처리 | 법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
| | | ②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 ②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 ㆍ같은 법 제16조 | |
| | | ③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 ③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 ㆍ같은 법 제17조 | |
| | | ④ 허가취소 등 | ④ 허가취소 등 | ㆍ같은 법 제18조 | |
| | | ⑤ 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 ⑤ 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 ㆍ같은 법 제21조 | |
| | | 행정지도 등 | 행정지도 등 | | |
| | | ⑥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ㆍ관리에 관한 사항 | ⑥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ㆍ관리에 관한 사항 | ㆍ같은 법 제27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 |
| | | ⑦ 보고 검사 | ⑦ 보고 검사 | ㆍ같은 법 제41조 | |
| | | ⑧ 청문 | ⑧ 청문 | ㆍ같은 법 제46조 | |
| | | 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53조 | |
| | | ⑩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신고 등 | ⑩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신고 등 | ㆍ같은 법 제15조의2 | |
| | | ⑪ 과징금 처분 | ⑪ 과징금 처분 | ㆍ같은 법 제18조의2 | |
| | | ⑫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 ⑫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 ㆍ같은 법 제18조의3 | |
| 4. 자원재활용 및 1회 | 4. 자원재활용 및 1회 | ① 1회용품 사용 및 포장폐기물 | ① 1회용품 사용 및 포장폐기물 | ㆍ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 |
| 용품에 관한 다음의 | 용품에 관한 다음의 | 발생 억제업소의 관리에 관한 | 발생 억제업소의 관리에 관한 |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36조 | |
| 권한 | 권한 | 업무 | 업무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
| | | ② 1회용품 사용 및 포장폐기물 | ② 1회용품 사용 및 포장폐기물 | ㆍ같은 법 제41조 | |
| | | 발생 억제업소의 위반사항 처리 | 발생 억제업소의 위반사항 처리 | | |
| |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41조 | |
| 5. 음식물폐기물 감량 | 5. 음식물폐기물 감량 | ①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 ①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 ㆍ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 |
| 의무사업장 지도 | 의무사업장 지도 | 신고 및 지도 감독 | 신고 및 지도 감독 | | |
| 단속에 관한 권한 | 단속에 관한 권한 | ② 벌칙 | ② 벌칙 | ㆍ같은 법 제65조 | |
| |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68조 | |
| 6. 공중화장실 관리에 | 6. 공중화장실 관리에 | ①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 ①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 ㆍ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2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제13조, 창원시 공중화장실 | |
| | | | |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 | |
| | | ② 관리현황 보고서 접수 | ② 관리현황 보고서 접수 | ㆍ같은 법 제19조 | |
| | | ③ 공중화장실 등의 청소 등 유지관리 | ③ 공중화장실 등의 청소 등 유지관리 | ㆍ같은 법 제8조, 같은 조례 제24조 | |
| | | ④ 공중화장실의 관리자 교육 | ④ 공중화장실의 관리자 교육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 | | | | 같은 조례 제24조 | |
| | | ⑤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관리 | ⑤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관리 | ㆍ같은 법 제9조, 같은 조례 제24조 | |
| | | ⑥ 이동ㆍ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 ⑥ 이동ㆍ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 ㆍ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 |
| | | | | 같은 조례 제24조 | |
| | | ⑦ 유료화장실 신고 및 관리 | ⑦ 유료화장실 신고 및 관리 | ㆍ같은 법 제11조, 같은 조례 제24조 | |
| | | ⑧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 | ⑧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 | ㆍ같은 법 제13조, 제21조, | |
| | | 계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 계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조례 제24조 | |
| | | ⑨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 ⑨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 ㆍ같은 법 제16조, 같은 조례 제24조 | |
| | | ⑩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개보수 | ⑩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개보수 | ㆍ같은 법 제6조 | |
| 7. 폐기물 배출자의 | 7. 폐기물 배출자의 | ① 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및 | ① 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및 | ㆍ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 |
| 분리보관에 관한 | 분리보관에 관한 | 과태료 부과ㆍ징수 | 과태료 부과ㆍ징수 |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41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 | |
| 8. 개인하수처리시설, | 8. 개인하수처리시설, | ① 등록, 변경등록 | ① 등록, 변경등록 | ㆍ하수도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 |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시설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 |
| 설계、시공업, | 설계、시공업, | | | 법률 제34조 | |
| 제조업, 관리업에 | 제조업, 관리업에 | ② 등록취소, 영업정지 | ② 등록취소, 영업정지 | ㆍ하수도법 제54조, 가축분뇨의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 |
| | | ③ 휴ㆍ폐업, 재개업 신고 | ③ 휴ㆍ폐업, 재개업 신고 | ㆍ하수도법 제56조, 가축분뇨의 | |
| | | |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
| | | ④ 기술인력 교육 | ④ 기술인력 교육 | ㆍ하수도법 제67조, 가축분뇨의 | |
| | | |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 |
| | | ⑤ 보고ㆍ검사, 지도ㆍ점검 | ⑤ 보고ㆍ검사, 지도ㆍ점검 | ㆍ하수도법 제69조, 가축분뇨의 | |
| | | |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 |
| | | ⑥ 등록취소 등에 따른 청문 | ⑥ 등록취소 등에 따른 청문 | ㆍ하수도법 제72조, 가축분뇨의 | |
| | | |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 |
| | | ⑦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⑦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하수도법 제80조, 가축분뇨의 | |
| | | |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 |
| 9. 가축사육 제한지역 | 9. 가축사육 제한지역 | ① 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 ① 가축사육 허가, 변경허가 | ㆍ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 |
| 관리에 관한 다음의 | 관리에 관한 다음의 | | | 관한 조례 제4조 | |
| 권한 | 권한 | ② 가축사육 허가취소 | ② 가축사육 허가취소 | ㆍ같은 조례 제6조 | |
| | | ③ 지도단속 | ③ 지도단속 | ㆍ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 |
| | | | | 법률 제8조 | |
| 10. 사업장폐기물 | 10. 사업장폐기물 |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ㆍ폐기물관리법 제17조 | |
| 관리에 관한 사무 | 관리에 관한 사무 | ② 전자인계서 작성 | ② 전자인계서 작성 | ㆍ같은 법 제18조 | |
| | | ③ 보고 검사 등 | ③ 보고 검사 등 | ㆍ같은 법 제39조 | |
| | | ④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④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68조 | |
| | | ⑤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⑤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ㆍ같은 법 제48조 | |
| | | ⑥ 폐기물처리 대집행 및 비용징수 | ⑥ 폐기물처리 대집행 및 비용징수 | ㆍ같은 법 제49조 | |
| 11. 건설폐기물 관리에 | 11. 건설폐기물 관리에 |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신고 |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신고 | 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 |
| 관한 사무 | 관한 사무 | | | 관한 법률 제17조 | |
| | | ② 보고 검사 등 | ② 보고 검사 등 | ㆍ같은 법 제34조 | |
| | |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66조 | |
| | | ④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등 | ④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등 | ㆍ같은 법 제13조 | |
| | | (조치명령 포함) | (조치명령 포함) | | |
| 12.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 12.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 ①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신고 등 | ①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신고 등 | ㆍ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 |
| 및 사용자에 대한 | 및 사용자에 대한 | | | 관한 법률 제25조의4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 ②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 ㆍ같은 법 제25조의7 | |
| | | ③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 | ③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 | ㆍ같은 법 제25조의8 | |
| | | 시설의 정기검사 | 시설의 정기검사 | | |
| | |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ㆍ | ④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ㆍ | ㆍ같은 법 제25조의9, | |
| | | 사용자의 준수사항 | 사용자의 준수사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10 | |
| | | ⑤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 | ⑤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 | ㆍ같은 법 제25조의10 | |
| | | 금지명령 등 | 금지명령 등 | | |
| | | ⑥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 ⑥ 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 ㆍ같은 법 제25조의11 | |
| | | ⑦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⑦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ㆍ같은 법 제25조의13 | |
| | | ⑧ 과태료 부과ㆍ징수 | ⑧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같은 법 제41조 | |
| 하천과 | 1. 소하천 정비에 | 1. 소하천 정비에 | ① 소하천 유지관리 | ① 소하천 유지관리 | ㆍ소하천정비법 제3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 ②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 ㆍ같은 법 제10조 | |
| | | ③ 점ㆍ사용료의 징수 | ③ 점ㆍ사용료의 징수 | ㆍ같은 법 제22조 | |
| 2. 소하천의 보전에 | 2. 소하천의 보전에 | ① 소하천 점용 등 허가 | ① 소하천 점용 등 허가 | ㆍ소하천정비법 제14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허가의 제한 | ② 허가의 제한 | ㆍ같은 법 제15조 | |
| | | ③ 원상회복 조치 | ③ 원상회복 조치 | ㆍ같은 법 제16조 | |
| | | ④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④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ㆍ같은 법 제17조 | |
| | | ⑤ 공익을 위한 처분 | ⑤ 공익을 위한 처분 | ㆍ같은 법 제18조 | |
| | | ⑥ 허가취소 청문 | ⑥ 허가취소 청문 | ㆍ같은 법 제18조의2 | |
| | | ⑦ 허가의 실효 | ⑦ 허가의 실효 | ㆍ같은 법 제20조 | |
| | | ⑧ 수익과 비용의 범위등 | ⑧ 수익과 비용의 범위등 | ㆍ같은 법 제21조 | |
| | | ⑨ 점용료 등의 징수 | ⑨ 점용료 등의 징수 | ㆍ같은 법 제22조 | |
| | | ⑩ 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 ⑩ 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 ㆍ같은 법 제23조 | |
| | | ⑪ 공공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⑪ 공공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ㆍ같은 법 제24조 | |
| 3. 공유수면 관리에 | 3. 공유수면 관리에 | ① 공유수면 관리 | ① 공유수면 관리 | ㆍ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점ㆍ사용허가 | ② 점ㆍ사용허가 | ㆍ같은 법 제8조, 제17조 | |
| | | ③ 공유수면 협의 또는 승인 | ③ 공유수면 협의 또는 승인 | ㆍ같은 법 제10조 | |
| | | ④ 점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 ④ 점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 ㆍ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
| | | ⑤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 ⑤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 ㆍ같은 법 제16조 | |
| | | ⑥ 원상회복 등 | ⑥ 원상회복 등 | ㆍ같은 법 제21조 | |
| | | ⑦ 점ㆍ사용 관련 조사 | ⑦ 점ㆍ사용 관련 조사 | ㆍ같은 법 제55조 | |
| | | ⑧ 공유수면내 금지행위 단속 | ⑧ 공유수면내 금지행위 단속 | ㆍ같은 법 제5조 | |
| | | ⑨ 공익을 위한 처분 | ⑨ 공익을 위한 처분 | ㆍ같은 법 제20조 | |
| | | ⑩ 허가취소 및 청문 실시 | ⑩ 허가취소 및 청문 실시 | ㆍ같은 법 제19조, 제58조 | |
| | | ⑪ 공유수면의 손실 보상 | ⑪ 공유수면의 손실 보상 | ㆍ같은 법 제57조 | |
| | | ⑫ 과태료 부과 | ⑫ 과태료 부과 | ㆍ같은 법 제66조 | |
| 4. 공유재산(시유) | 4. 공유재산(시유) | ① 사용수익 허가, 변상금 부과 | ① 사용수익 허가, 변상금 부과 | 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
| 관리에 관한 | 관리에 관한 | (세외수입 업무) | (세외수입 업무) | 제81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용도폐지 진달 | ② 용도폐지 진달 | ㆍ같은 법 제11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 | ③ 실태조사 | ③ 실태조사 | ㆍ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
| 농업기술 | 1. 농업진흥지역관리에 | 1. 농업진흥지역관리에 | ① 농지전용상황, 농업진흥지역 | ① 농지전용상황, 농업진흥지역 | ㆍ농지법 시행령 제76조, | |
| 센터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지정 현황 등 제출 | 지정 현황 등 제출 |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5조 | |
| (농업정책과) | | | ② 농지 사후관리, 불법농지 원상 | ② 농지 사후관리, 불법농지 원상 | ㆍ농지법 제34조, 제36조, 제42조, | |
| | | 회복 불법농지 고발 등 | 회복 불법농지 고발 등 | 제57조, 제62조 | |
| 2. 농지업무에 관한 | 2. 농지업무에 관한 | ① 농지대장작성 및 전산화 관리 | ① 농지대장작성 및 전산화 관리 | ㆍ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② 농지 이용실태 조사 | ② 농지 이용실태 조사 | | |
| | | - 처분대상결정, 처분의무 통지 | - 처분대상결정, 처분의무 통지 | ㆍ같은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 |
| | | - 처분명령, 처분명령 유예 | - 처분명령, 처분명령 유예 | 제55조, 제62조 | |
| | | - 청문 | - 청문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 |
| | |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 농지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 |
| | | | |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 |
| | | ③ 농지관련 제증명 | ③ 농지관련 제증명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59조 | |
| | | ④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 ④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 ㆍ농지법 제20조 | |
| | | ⑤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관리 | ⑤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관리 | ㆍ농지법 제23조 | |
| | | ⑥ 농지개량행위 신고 및 관리 | ⑥ 농지개량행위 신고 및 관리 | ㆍ농지법 제41조의3 | |
| | | ⑦ 시정명령 | ⑦ 시정명령 | ㆍ농지법 제42조의2 | |
| 3. 영농 여건불리 농지조사 | 3. 영농 여건불리 농지조사 | ① 영농여건 불리농지 자원조사 | ① 영농여건 불리농지 자원조사 | ㆍ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
| 4. 공유재산관리 | 4. 공유재산관리 | ① 공유재산(농촌기반조성 관련 | ① 공유재산(농촌기반조성 관련 | 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 |
| (농업기반조성 관련등 | (농업기반조성 관련등 | 재산 포함)관리 | 재산 포함)관리 | 제20조, 제22조, 제44조, 제80조, | |
| 소관 업무)에 관한 | 소관 업무)에 관한 | - 실태조사 | - 실태조사 | 제81조, 제83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 -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 | |
| | | - 변상금, 연체료 징수 | - 변상금, 연체료 징수 | | |
| | | - 불법시설물의 철거 | - 불법시설물의 철거 | | |
| | | - 용도폐지(단, 농업생산기반 | - 용도폐지(단, 농업생산기반 | | |
| | | 시설이 미포함된 토지에 한함) | 시설이 미포함된 토지에 한함) | | |
| 5. 농업생산기반시설 | 5. 농업생산기반시설 |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 ㆍ농어촌정비법 제18조 | |
| 유지관리등에 관한 | 유지관리등에 관한 | (단, 농로 및 용배수로를 제외한 | (단, 농로 및 용배수로를 제외한 |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은 제외)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은 제외) | | |
| | | ②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 ②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 ㆍ농어촌정비법 제23조 | |
| | | 사용 승인 | 사용 승인 | | |
| | | ③ 무단점용료 징수 | ③ 무단점용료 징수 | ㆍ같은 법 제127조 | |
| | | ④ 불법시설물의 철거 | ④ 불법시설물의 철거 | ㆍ같은 법 제128조 | |
| 6. 농지전용허가,협의, | 6. 농지전용허가,협의, | ①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협의) | ①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협의) | ㆍ농지법 제34-35조, 제37조 | |
| 신고 및 타용도에 | 신고 및 타용도에 | * 농지전용관련 협의 제외 | * 농지전용관련 협의 제외 | ㆍ농지법 시행령 제71조 | |
| 관한 사무 | 관한 사무 | 가.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 가.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 | |
| | | 나. 농지법 제34조 제2항제1의2호 | 나. 농지법 제34조 제2항제1의2호 | | |
| | | 다.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시·도지사 | 다.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시·도지사 | | |
|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한사항에 대한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한사항에 대한 협의 | | |
| | | ②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 ②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 ㆍ농지법 제36조 | |
| | | ③ 농지보전 부담금 | ③ 농지보전 부담금 | ㆍ농지법 제38조 | |
| | | ④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 ④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 ㆍ농지법 제39조 | |
| | | ⑤ 원상회복 | ⑤ 원상회복 | ㆍ농지법 제42조 | |
| | | ⑥ 청문 | ⑥ 청문 | ㆍ농지법 제55조 | |
| | | ⑦ 불법 전용농지 등의 조사 | ⑦ 불법 전용농지 등의 조사 | ㆍ농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 |
| | | (전용된 농지에 한함) | (전용된 농지에 한함) | | |
| | | ⑧ 용도변경의 승인 | ⑧ 용도변경의 승인 | ㆍ농지법 제40조 | |
| | | ⑨ 수수료 | ⑨ 수수료 | ㆍ농지법 제56조 | |
| (농업기술과) | 1. 농작물 재해대책에 | 1. 농작물 재해대책에 | ① 농업재해 전반 | ① 농업재해 전반 | ㆍ농어업 재해 대책법 제3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피해조사, 인력지원, 복구) | (피해조사, 인력지원, 복구) | | |
| 푸른도시 | 1. 공원관리에 관한 | 1. 공원관리에 관한 | ① 공원의 유지관리 및 보수 | ① 공원의 유지관리 및 보수 |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 |
| 사업소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법률 제19조 | |
| (공원녹지과) | | | ② 공원의 점용허가 | ② 공원의 점용허가 | ㆍ같은 법 제24조 | |
| | | ③ 공원 점용료의 징수 | ③ 공원 점용료의 징수 | ㆍ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 |
| | | ④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 ④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 ㆍ같은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 |
| | | 및 청문 | 및 청문 | | |
| | | ⑤ 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불법행위 | ⑤ 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불법행위 | ㆍ같은 법 제49조, 제53조부터 | |
| | | 단속.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 단속.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 제56조까지 | |
| | | 부과징수 | 부과징수 | | |
| 2. 창원광장 관리에 | 2. 창원광장 관리에 | ① 사용승인 및 잔디 관리 | ① 사용승인 및 잔디 관리 | ㆍ창원광장 사용승인 및 관리 규정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 3. 녹지관리에 관한 | 3. 녹지관리에 관한 | ① 녹지의 유지관리 및 보수 | ① 녹지의 유지관리 및 보수 |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법률 제36조 | |
| | | ② 녹지의 점용허가 | ② 녹지의 점용허가 | ㆍ같은 법 제38조 | |
| | | ③ 녹지 점용료의 징수 | ③ 녹지 점용료의 징수 | ㆍ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 |
| | | ④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 ④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 ㆍ같은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 |
| | | 및 청문 | 및 청문 | | |
| | | ⑤ 녹지 등에서의 금지행위.불법행위 | ⑤ 녹지 등에서의 금지행위.불법행위 | ㆍ같은 법 제49조, 제53조부터 | |
| | | 단속.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 단속.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 제56조까지 | |
| 4. 가로수관리에 관한 | 4. 가로수관리에 관한 | ① 가로수 유지 관리 | ① 가로수 유지 관리 | 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관한 법률 제21조 | |
| | | | | ㆍ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 |
| | | | | 조례 제8조, 제11조 | |
| | | ②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 ②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 ㆍ같은 법 제21조, 창원시 가로수 | |
| | | 대한 가로수 관리 승인 | 대한 가로수 관리 승인 | 조성 및 관리 조례 제9조, 제10조 | |
| (산림휴양과) | 1. 입목벌채에 관한 | 1. 입목벌채에 관한 | ①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 | ①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 | 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관한 법률 제36조 | |
| (산림보호구역 제외) | (산림보호구역 제외) | ②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 ②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 | ㆍ같은 법 제36조 | |
| | | ③ 입목벌채 기간 연기 | ③ 입목벌채 기간 연기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
| 2. 조림명령에 관한 | 2. 조림명령에 관한 | ① 조림명령 | ① 조림명령 | 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관한 법률 제10조 | |
| | | ② 조림명령 미이행자 조림비 징수 | ② 조림명령 미이행자 조림비 징수 | ㆍ같은 법 제10조 | |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 ①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 ①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 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 |
| 관리에 관한 법률에 | 관리에 관한 법률에 | | | 관한 법률 제13조 | |
| 따른 다음의 권한 | 따른 다음의 권한 | ②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 ②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 ㆍ같은 법 제13조 | |
| | | ③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 ③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 ㆍ같은 법 제15조 | |
| | | ④ 임도 유지관리 | ④ 임도 유지관리 | ㆍ같은 법 제9조,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4. 산불예방 사무에 | 4. 산불예방 사무에 | ① 입산신고에 관한 권한 | ① 입산신고에 관한 권한 | ㆍ산림보호법 제15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②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 ②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 ㆍ같은 법 제34조 | |
| 5. 산림보호법에 따른 | 5. 산림보호법에 따른 | ① 숲사랑지도원 위촉 및 지도원증 | ① 숲사랑지도원 위촉 및 지도원증 | ㆍ산림보호법 제46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발급 |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
| | | ② 산지정화 | ② 산지정화 | ㆍ같은 법 제14조, 제16조, | |
| | | |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 | | | |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 | |
| 6. 입목에 관한 다음의 | 6. 입목에 관한 다음의 | ① 입목등록(변경) | ① 입목등록(변경) | ㆍ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 |
| 권한 | 권한 | ② 입목등록원부 열람 및 등초본 | ② 입목등록원부 열람 및 등초본 | ㆍ같은 법 제10조 | |
| 7. 특별관리 임산물에 | 7. 특별관리 임산물에 | ① 특별관리 임산물 생산신고 | ① 특별관리 임산물 생산신고 | ㆍ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 관한 법률 제18조의2 | |
| 8. 산림문화ㆍ휴양에 | 8. 산림문화ㆍ휴양에 | ① 등산로 유지관리 | ① 등산로 유지관리 | ㆍ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
| 관한 법률에 따른 | 관한 법률에 따른 | ② 둘레길 유지관리 | ② 둘레길 유지관리 | ㆍ같은 법 제23조의2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 |
| 9. 산지전용신고, 협의 | 9. 산지전용신고, 협의 | ① 산지전용신고(협의), 사후관리 | ① 산지전용신고(협의), 사후관리 | ㆍ산지관리법 제15조, 제17조, | |
| 및 사후관리에 관한 | 및 사후관리에 관한 | | | 제20조, 제21조, 제37조, 제38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 |
| 10. 토석채취허가, | 10. 토석채취허가, | ① 토석채취 허가협의 및 신고, | ① 토석채취 허가협의 및 신고, | ㆍ산지관리법 제25조, 제31조, | |
| 협의 및 신고, | 협의 및 신고, | 사후관리(100,000㎡미만) | 사후관리(100,000㎡미만) | 제37조, 제38조, 제49조 | |
| 사후관리에 관한 | 사후관리에 관한 | | |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 | | |
| 11. 산지일시사용 | 11. 산지일시사용 | ① 산지일시사용신고(협의), | ① 산지일시사용신고(협의), | ㆍ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0조, | |
| 신고ㆍ허가, 협의 및 | 신고ㆍ허가, 협의 및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제21조, 제37조, 제38조 | |
| 사후관리에 관한 | 사후관리에 관한 | ②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 | ②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 | ㆍ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9조, | |
| 다음의 권한 | 다음의 권한 |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제20조, 제21조, 제37조, | |
| | | - 보전산지면적: 30,000㎡미만 | - 보전산지면적: 30,000㎡미만 | 제38조, 제49조 | |
| | | - 준보전산지면적: 500,000㎡미만 | - 준보전산지면적: 500,000㎡미만 | | |
| 12. 산지전용허가, | 12. 산지전용허가, | ① 산지전용허가(협의), 사후관리 | ① 산지전용허가(협의), 사후관리 | ㆍ산지관리법 제14조, 제17조, | |
| 협의 및 사후관리에 | 협의 및 사후관리에 | - 보전산지면적: 30,000㎡미만 | - 보전산지면적: 30,000㎡미만 | 제19조, 제20조, 제21조, | |
| 관한 다음의 권한 | 관한 다음의 권한 | - 준보전산지면적: 500,000㎡미만 | - 준보전산지면적: 500,000㎡미만 | 제37조, 제38조, 제49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