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2조(권한 위임사무)]

연번위임사무명근거 및 적용 법률수임기관
1소속직원의 근무지정「지방공무원법」 제6조읍·면·동장
2주민등록사무,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 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제2조 「주민등록법」제3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읍·면·동장
3지방세 부과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 나 지방세 부과 관련 내역서 발급「지방세기본법」 제6조 「통영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읍·면·동장
4지방세 부과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이륜자동차 취득세 신고「지방세기본법」 제6조 「통영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읍·면장
5지방세 징수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정기·수시분 납부독려 나 체납액 징수 독려 및 체납관리 다.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라. 지방세 수납「지방세기본법」 제6조 「통영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읍·면·동장
6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읍·면·동장
7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읍·면·동장
8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읍·면·동장
9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읍·면·동장
10시직영자활근로사업 대상자 관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읍·면·동장
11긴급복지지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무 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현장확인(상담) 나.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접수「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제8조읍·면·동장
12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읍·면장
13장애인 등록·취소 및 사후관리 (장애정도 재판정 등)「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의2읍·면·동장
14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재)교부 및 반환, 관리「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의2,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읍·면·동장
15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읍·면·동장
16장애인증명서 발급「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읍·면·동장
17한부모가족서비스 신청접수「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읍·면·동장
18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읍·면·동장
19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읍·면·동장
20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 가. 이륜자동차(사용, 폐지신고사항 변경)신고 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자동차관리법」 제48조부터 제52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읍·면장
21대형폐기물 및 소규모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환불「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11조, 제1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읍·면·동장
22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제한적 사용「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읍·면·동장
23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련 다음 사무의 신청접수 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 변경 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휴업 신고「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읍·면·동장
24종량제봉투의 무료지급「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읍·면·동장
25농지대장 작성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나. 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ㆍ관리 다. 자경증명원 발급「농지법」 제8조, 제49조, 제50조읍·면장
25라. 농지대장 열람ㆍ등본의 교부「농지법」 제50조읍·면·동장
26농지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지이용실태 조사 나. 처분의무이행여부 조사「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62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권한 위임사무(제2조 관련)

별표 1 삭제 <2025. 7. 11.>

[별표 1] 삭제 <2025. 7. 11.>

별표 2 삭제<2025.7.11.>

[별표 2] 삭제 <2025. 7. 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통영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10., 2007.10.8., 2022.8.11., 2025.7.1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8.11., 2025. 7. 11.>1. 삭제 <2025. 7. 11.>2. 삭제 <2025. 7. 11.>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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