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사무위임규칙

규칙 공포 2022-07-15 시행 2022-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권한 재위임 사무(제2조 관련)

연번재위임 사무근거 및 적용 법률위임 구분위임 구분
연번재위임 사무근거 및 적용 법률읍면동
1도세 관련 부과 ․징수 사무관리∙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3조○
2도세의 징수유예 신청”○
3도 세외수입의 징수”○
4도세 관련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자료조사”○
5지방세(도세) 과세(납세)증명서 발급∙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3조○○
6도세의 징수 사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무 - 정기․수시분 납부 독려 - 체납액 징수 독려 및 체납 관리∙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제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권한 재위임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통영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규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7, 2006.1.20, 2007.9.15, 2022.7.15>

제2조(재위임사항)

제2조(재위임사항)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수임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7.15>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2.7, 2022.7.15>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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