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5-18 시행 2022-05-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권한위임사무(제2조관련)

연번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비고
1소속 공무원의 근무지정「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
2소속 직원의 출장 명령「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
3당직명령「하동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7조
4소속직원의 출장복명서 처리「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
5소속직원의 연가, 사사여행 및 청원신고처리「하동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4조
6소속직원의 사무 인계「하동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6조
7문서보관 및 폐기 (다만, 폐기할 때는 군수에게 사전 보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7조
8읍면장의 관내 출장「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
9적십자 회비 부과징수행정지시
10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11광고물의 관리(단, 고속도로변 광고물, 광고탑, 옥상광고물, 대형환경, 정화용․ 광고물 제외)「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7조 <개정 2006.3.8 조1742>
12불량, 불법광고물 정비「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7조<개정 2006.3.8 조1742>
1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1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 해산비 지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및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15부재자 사실확인원「주민등록법」 제17조제1항
16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 시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17주민부담금 30퍼센트이상 공사집행「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8어린이 놀이터 관리「아동복지법」제14조 및 제16조
19「초․중등교육법」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학력 아동취학명령서사무와 전출입 아동에 대한 학력부 등본 및 취학명령서 교부 사무「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20농가, 비농가 증명「농지법 시행령」 제3조
21매장․화장․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2입산신고「산림법」 제98조
23「도로운송차량법」제11조에 따른 변경 등록(주소변경의 경우에 한함) 신청접수「자동차 관리법」
24부동산 소유 사실 증명원 발급「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장에 관한특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연번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비고
25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관리 운영「하동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26폐기물투기 단속지도「폐기물관리법」제7조 및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27공중화장실 관리운영「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제16조
28군세징수(읍면에서 발생하는 군세부과 징수)「하동군 군세 조례」제10조
29세외수입(읍면에서 발생하는 군세부과 징수)「주민등록법」제2조 등 각종 개별법령
30군유재산의 관리(군유잡종재산의 대부료 고지서 송달 및 징수)「지방재정법 시행령」제73조
31물품관리(불용품 매각, 폐기처리)「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4조
32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제8조
33공설묘지 사용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34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시설 내부청소 및 운영관리지도「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
35농지전용신고(진흥지역외 농업용 시설)「농지법」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36어업신고(폐지, 변경, 휴업)「수산업법」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37수산물 가공업 신고사항 (휴업, 재개업, 폐업 변경신고)「수산업법」 제49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29조
38내수면 양식어업 신고「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39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자동차 관리법」
40읍·면 생활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등의 사용신청, 사용취소,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권 한 위 임 사 무

[별표 2] 사무위임

[별표 2]
군 및 타읍면의 중개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무
군 발 급 민 원
면 발 급 민 원
(1) 경력증명
(2) 재직증명
(3) 퇴직증명
(4) 토지대장 등본
(5) 임야대장 등본
(6) 지적도 등본
(7) 임야도 등본
(8)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9) 환지예정지 증명
(10)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11) 공장등록 증명
(1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3) 물품공급거래실적 증명
(14) 공장실적 증명
(15) 상수도공사대행업자 증명
(16) 아동복지시설수용자 증명
(17) 인쇄소(시설등록) 증명
(18) 징수유예 증명
(19) 납품실적 증명
(1) 호적 등․초본
(2) 호적제적부 등․초본
(3) 주민등록 등․초본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 납세완납 증명
(6) 미과세 증명
(7) 세목별과세 증명
(8) 세목별납세 증명
(9) 이륜차신규신고 증명
(10) 개별토지가격확인서 발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8조 및 「주민등록법」(이하 "주민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민원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③ 주민법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에 위임한다. <개정 2013.4.10.>1. 주민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2. 주민법 제18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3. 주민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4. 주민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3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개정 2013.4.10.>

제3조(감독)

제3조(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4.10.>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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