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경산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업에 관한 사항4. 청소년 활동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청소년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3.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사람4. 청소년지도자, 대학교수 등 청소년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청소년 관계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⑤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위원의 회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2.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지도위원의 위촉)
제13조(지도위원의 위촉)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2.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지원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관할 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지도위원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4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도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3.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과 유해환경의 정화 활동5. 위기 청소년 가정 지원 활동6. 기타 청소년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의 임무를 위하여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 제공ㆍ표창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지도위원의 의무)
제17조(지도위원의 의무) 지도위원은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지도위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8조(증표 발급)
제18조(증표 발급)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9조(협의회 운영)
제19조(협의회 운영)①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건의 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경산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읍ㆍ면ㆍ동별 대표 1명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청소년육성사업 지원)
제20조(청소년육성사업 지원)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및 활동에 관한 사업2. 청소년 동아리 및 상담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3. 청소년의 범죄ㆍ학교폭력예방 및 선도ㆍ보호ㆍ안전에 관한 사업4.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5. 위기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사업6. 비정규학교ㆍ학교밖ㆍ학업중단ㆍ근로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7. 청소년 유해환경의 감시와 고발을 위한 순찰, 교육 등 활동8. 청소년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의 지원9.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업의 위탁)
제21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20조 각 호의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지도ㆍ감독)
제2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