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임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내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경상북도 소속기관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6.12.28, '08.7.17>
제2조(위임사항)
제2조 (위임사항)① 도지사의 수임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개정 '06.12.28>② 도지사의 수임사무 중 하급 행정기관에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개정 '06.12.28>③ 도지사의 수임사무 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별표 3〕과 같다.<신설'08.7.17>④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신설'08. 7.17>
제3조(지휘감독)
제3조 (지휘감독) 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06. 12. 28>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 등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시장·군수 등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