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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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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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건 명근거법령수임기관
인재 복지과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을 포함 한다)의 사업소 내 전보권(본소와 지소 간은 제외한다)「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사업소장
동물 방역과축산물 영업장의 위생검사「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축산 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동물위생 시험소장 (지소장을 포함한다)
도로 철도과1. 지방도 점용허가에 따른 협의 2. 도로표지 정비 3. 지방도 접도구역내 도로변 휴게소 등 시설물 설치허가에 따른 협의 4. 지방도에 따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신설 연결허가 협의「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제55조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도로법」 제52조북부건설 사업소장, 남부건설 사업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4항 관련)

[별표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건명근거법령수임기관
투자 유치단1. 외국인 투자지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2.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가.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 조치
산업 입지과1.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다음의 권한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나.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전환 및 고시같은 법 제13조, 제13조의2
다. 실시계획 협의, 승인 및 고시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2항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같은 법 제26조제3항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협의같은 법 제27조제2항
바. 준공검사, 준공검사를 위한 검사 의뢰, 보완시공 등 조치명령, 준공인가 및 공고같은 법 제37조제2항부터 제5항
사.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 인가 전 사용승인같은 법 제37조제8항
아. 개발한 토지, 시설 등의 처분합의같은 법 제38조
자.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같은 법 제38조의4
차.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같은 법 제16조
카.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47조
타.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고시같은 법 제48조
파. 산업단지계획의 의견청취, 협의, 승인 및 고시「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10조, 제15조
산업 입지과2. 기초조사의 실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조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3. 국가산업단지 지정협의같은 법 제6조제3항
4.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중 다음의 권한
가. 산업단지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나.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설립인가 및 설립 인가 취소같은 법 제31조제2항, 제5항
다. 관리업무의 위임․위탁같은 법 제31조제1항
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협의, 승인, 고시 및 운영같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 제33조의2제3항
마. 입주계약의 체결 및 해지같은 법 제38조, 제42조
바.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같은 법 제43조의3
사.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48조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55조제3항
관광 정책과1. 관광(단)지의 지정 등「관광진흥법」제52조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나. 관광(단)지 지정 협의
다. 관광(단)지 지정 취소 또는 면적변경
라. 관광(단)지 지정 고시
2. 관광지 지정을 위한 해당지역 조사측량 실시같은 법 제53조
3.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등같은 법 제54조
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변경
다. 조성계획 승인(변경) 협의
관광 정책과4. 관광지 조성계획승인 전 사업시행자의 토지 매입 승인같은 법 제55조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5.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같은 법 제56조
가.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및 개선 명령
나.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 착수기한 연장
다. 관광(단)지 지정 실효 및 취소 고시
체육 진흥과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
나.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같은 법 제13조
다. 등록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수리같은 법 제17조
라. 체육시설업 등록(조건부 등록), 변경등록같은 법 제19조
마.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관계 기관간 협의, 승인취소 통보같은 법 제28조
바. 시정명령같은 법 제30조
사. 체육시설사업계획 승인 취소같은 법 제31조
아. 등록체육시설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의 폐쇄명령, 영업정지같은 법 제32조
자. 청문실시같은 법 제33조
차.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0조
기후환경 정책과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에 관한 다음의 권한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개선명령「실내공기질관리법」제10조
나.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항
다.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6조
환경 관리과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대기환경보전법」제17조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2. 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환경 관리과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대기환경보전법」제23조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30조제1항
다.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32조제5항
라. 조치명령 미이행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 명령같은 법 제32조제6항
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같은 법 제33조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같은 법 제34조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35조
아.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명령 및 조업 명령같은 법 제36조
자. 과징금의 처분같은 법 제37조
차.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같은 법 제38조
카. 개선계획서의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4항
타.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 보고같은 법 제39조제3항
3. 연료용 유류 등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에 관한 권한
가. 황 함유기준 초과하는 연료의 공급․판매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41조제4항
나. 연료의 제조․판매․사용금지 등 조치 명령같은 법 제42조
다. 이행완료보고서 접수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라. 고체연료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2항
마.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 수리,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발급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환경 관리과바. 청정연료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사.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금지 명령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아. 과태료 부과․징수 등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만, 환경부장관 관할사업장은 제외)
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수리, 신고증명서 발급「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부터 제6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9조
나.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44조제7항
다. 기존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조치기간 연장 승인같은 법 제45조제4항
마. 같은 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같은 법 제82조
바. 청문같은 법 제85조
5.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사업자 제외)같은 법 제82조
나. 청문같은 법 제85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94조
6.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통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27조
7.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 및 등록「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6조
보건 정책과1.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개설허가 및 개설장소 이전․개설에 관한신고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의료법」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나. 의료보수의 신고같은 법 제45조
보건 정책과2.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변경)․지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지정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
다. 허가증, 지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같은 법 제7조제1항, 제2항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신고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마.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같은 법 제8조제3항
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교부같은 법 제10조
사. 사고 마약류의 처리같은 법 제12조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같은 법 제13조
자.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2항
차. 마약의 도매보고같은 법 제27조
카. 마약의 소매보고같은 법 제29조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신고같은 법 제33조제2항
파. 허가 등의 제한같은 법 제37조
하. 출입․검사와 수거같은 법 제41조
거. 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42조
너. 업무보고 등같은 법 제43조
더.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
러. 청문같은 법 제45조
머. 과징금 처분같은 법 제46조
3.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보건 정책과가. 보고 지시와 검사「약사법」제69조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나. 업무 개시 명령 등같은 법 제70조
다. 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
라. 검사명령같은 법 제73조
마.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
바.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명령같은 법 제76조제1항
사. 청문같은 법 제77조
아. 약사감시원 등 임명같은 법 제78조
자. 허가증 갱신같은 법 제80조
차.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81조
카.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98조
도시 계획과1.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고시, 협의 권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
나.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승인 및 고시같은 법 제32조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같은 법 제48조
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변경, 폐지포함), 고시, 협의권한 및 서류의 공람같은 법 제88조, 제90조부터 제92조
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필증교부, 공사완료 공고와 협의권한같은 법 제98조
3.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및 고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도시 계획과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포함) 및 고시, 협의 권한「도시개발법」제3조, 4조, 제9조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신청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개최(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같은 법 제7조
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및 고시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라.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같은 법 제11조제3항
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의 연장같은 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바.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같은 법 제12조제4항
사. 조합설립의 인가(변경)같은 법 제13조
아.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고시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자. 선수금 승인같은 법 제25조
차.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받을 권한같은 법 제26조
카. 환지계획의 인가(변경)같은 법 제29조
타. 청산금의 징수위탁 수행같은 법 제46조
파.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요청같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
하.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같은 법 제51조
거.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같은 법 제52조제3항
너.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같은 법 제53조
더.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같은 법 제58조제1․3․4항
러.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같은 법 제66조제3항
머.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같은 법 제68조제2항
버.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같은 법 제74조제1항
도시 계획과서.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같은 법 제75조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어. 청문 실시같은 법 제76조
5.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6.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건축 디자인과1.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권한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사업계획의 승인「주택법」제15조
나.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같은 법 제19조
다.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같은 법 제25조
라.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같은 법 제43조
마.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47조
바.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같은 법 제30조
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토지 정보과1. 지적관리를 위한 다음의 권한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지번변경의 승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6조제2항
나. 지적공부의 반출 승인같은 법 제69조제1항
다. 지적공부의 복구같은 법 제74조
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활용에 관한 승인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마. 축척변경의 승인같은 법 제83조
바. 지적측량성과의 검사같은 법 제25조
사.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같은 법 제8조
아.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같은 법 제27조
에너지 정책과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가. 허가 및 변경허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제5조
에너지 정책과나. 허가의 세부기준 설정같은 법 제6조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다. 사업의 휴지 등 신고의 수리같은 법 제11조
라.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의 신고수리같은 법 제12조
마.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또는 제한명령같은 법 제13조
바. 과징금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14조
사. 안전관리규정 수리 및 변경명령, 확인·평가같은 법 제31조
아. 안전관리 선임·해임·퇴직사실 신고 수리, 선임기간 연장승인, 해임요구같은 법 제34조
자. 위해방지 조치명령, 시설 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명령, 시설 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폐기 명령, 시설 등의 봉인같은 법 제48조
차.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 사업자, 판매사업자에 대한 가스의 수급 및 안전 확보상 필요한 조정명령같은 법 제53조
카. 업무에 관한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및 시설·용기·용품·장부·서류 기타물건 조사같은 법 제55조
타. 청문같은 법 제59조
파.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73조
2.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 판매소는 제외한다)
가.석유판매업의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신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같은 법 제11조
다. 사업의 개시·휴업 및 혜업의 신고같은 법 제12조제2항
라.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같은 법 제13조제3항
마.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14조
바.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명령,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명령 및 대집행같은 법 제30조
에너지 정책과사. 보고명령 및 검사·시료채취같은 법 제38조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장
아. 청문같은 법 제40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같은 법 제49조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은 제외한다)
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같은 법 제33조
나. 등록의 취소 및 정지명령같은 법 제34조
다. 과징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35조
라. 보고명령 및 검사·시료채취같은 법 제38조
마. 청문같은 법 제40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49조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 제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용기, 냉동기, 특정시설의 제조등록 및 변경등록「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5조
나.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같은 법 제9조
다. 과징금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9조의2
라.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같은 법 제11조제4항
마. 안전성 향상계획 변경 명령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
바. 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 수리같은 법 제15조제3항
사. 안전관리자의 해임요구같은 법 제15조제6항
아. 기술자격의 취소, 정지 요청같은 법 제15조제7항
자. 완성검사같은 법 제16조제3항
차. 임시사용 허가같은 법 제16조제4항
카. 용기 등의 검사같은 법 제17조
타. 용기 등의 품질보장 등같은 법 제18조
파. 위해 방지조치 등같은 법 제24조
하. 청문같은 법 제35조의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제5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내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경상북도소속 행정기관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6.12.28,'07.9.27,'08.7.17., 2022. 1. 6.>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삭제 <2022. 1. 6.>③도지사의 권한 중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④도지사의 권한 중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⑤ 도지사의 권한 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신설 '08.7.17>⑥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신설 '08.7.17>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시장, 군수 등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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