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3-10-30 시행 2023-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율 적용 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액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위반정도에 따른 적용 감경율
위 반 행 위과징금액50%30%감경제외
1.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채물을 판매‧대여‧ 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판매액 100만원미만판매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판매액 500만원 이상
2.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매체물 수량 10개 미만매체물 수량 10개 이상 50개 미만매체물 수량이 50개 이상
3.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 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판매액 10만원 미만판매액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판매액 50만원 이상
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 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만원판매액 10만원 미만판매액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판매액 50만원 이상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 제5호가목 및 이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고용기간 3개월 미만고용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고용기간 6개월 이상
6.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 ‧2)‧4)‧5)‧6)‧7)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고용기간 3개월 미만고용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고용기간 6개월 이상
7.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출입인원 10인 미만출입인원 10인 이상 20인 미만출입인원 20인 이상
8. 법 제30조의2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9.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300만원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율 적용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영업장소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적발일시적발일시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
감경신청 사유감경신청 사유
「경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홈서식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

연번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업소명적발 일시감경 대상감 경 처분일감경액 (비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0.3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4. 65세 이상 노인, 법 제2조 1호에 따른 청소년5.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 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 발생 일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6.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7.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받은 자8. 상대방의 사기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준 자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체납자2.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3.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4. 위반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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