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3-05-22 시행 2023-05-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0.30.3
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1.11.1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1.11.1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청소년지도위원증1.11.1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4.454.454.45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경주시장 인
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0.650.650.65※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③③③③③③③③③③③③0.650.650.65※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④④④④④④④④④④④④④0.70.70.7※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250.250.25
1.51.51.51.51.51.54.04.04.04.04.04.04.04.0
5.5cm×4.5cm5.5cm×4.5cm5.5cm×4.5cm5.5cm×4.5cm5.5cm×4.5cm5.5cm×4.5cm5.5cm×4.5cm5.5cm×4.5cm5.5cm×4.5cm5.5cm×4.5cm1.51.51.51.51.51.54.04.04.04.04.04.04.04.0
5.5cm×4.5cm5.5cm×4.5cm5.5cm×4.5cm5.5cm×4.5cm5.5cm×4.5cm5.5cm×4.5cm5.5cm×4.5cm5.5cm×4.5cm5.5cm×4.5cm5.5cm×4.5cm0.20.20.20.30.30.3
0.20.20.20.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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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5.2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제16조 관련)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⑤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5.5cm×4.5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제27조에 따른 경주시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3.5.22.>1. 삭제 <2023.5.22.>2. 삭제 <2023.5.22.>3. 삭제 <2023.5.22.>4. 삭제 <2023.5.22.>5. 삭제 <2023.5.22.>6. 삭제 <2023.5.22.>7. 삭제 <2023.5.22.>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보호 등의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5.22.>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주경찰서장, 경주시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22.>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2. 청소년업무 관련 기관 공무원3. 청소년지도자, 교육자, 청소년 및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5.22.>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사항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2.>② 시장은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5.22.>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0조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촉)

제12조(위촉)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지도위원수는 읍·면·동별로 10명 내외로 하되 읍·면·동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결격사유)

제13조(결격사유)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5.22.>1. 삭제 <2023.5.22.>2. 삭제 <2023.5.22.>3. 삭제 <2023.5.22.>

제14조(임무)

제14조(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및 지도6. 불우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7. 그 밖에 지역 청소년육성 관련 사항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과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임기 및 해촉)

제15조(임기 및 해촉)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증표교부)

제1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5.22.>

제17조(경비 등 지원)

제17조(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청소년지도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

제18조(청소년지도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운영)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및 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면·동의 지도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경주시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는 제7조, 회의는 제8조를 준용한다.④ 협의회는 읍·면·동별 1명을 대표자로 하여 구성한다.⑤ 지도위원회 및 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청소년정책사업 시행)

제19조(청소년정책사업 시행) 시장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2.>1. 청소년정책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추진2.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 및 참여·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3. 청소년 활동 및 교육 사업4.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사업5.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사업6.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7. 학교 밖 청소년 상담·교육·자립 등 종합지원8. 청소년 진로교육·체험에 관한 사업9.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 수립 및 관련 사업10.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사업11.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 사업12. 청소년 관련 기관, 시설·단체의 지도자 교육 및 교류협력 사업13.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육성 유공자 발굴 포상14. 공공 청소년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15. 민간 청소년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16.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17.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18. 청소년 진로교육체험센터 운영1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21. 국제 청소년교류활동 운영[제목개정 2023.5.22.]

제20조(재정적 지원)

제20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19조의 청소년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2.>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사업자 선정, 신청 및 교부, 수행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수상대상자)

제21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5.22.>[제목개정 2023.5.22.]

제22조(수상부문)

제22조(수상부문) 경주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1. 봉사부문2. 성실부문3. 문화예술부문4. 체육부문5. 참여부문6. 국제화부문[본조신설 2023.5.22.]

제2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23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각 부문별로 교육장 또는 학교장과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한 청소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5.22.]

제2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청소년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심사를 위하여 경주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주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2. 경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3. 청소년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청소년상 수상자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 날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3.5.22.]

제25조(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회피)

제25조(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의 자녀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경우3.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이 수상후보자일 경우③ 심사위원회 심의·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5.22.]

제2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제2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⑤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22.]

제27조(심사ㆍ결정)

제27조(심사ㆍ결정)① 청소년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한다.② 위원장은 심사 결과 수상 해당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3.5.22.]

제28조(시상 등)

제28조(시상 등) 청소년상은 매년 5월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22.]

제29조(청소년상의 취소)

제29조(청소년상의 취소) 청소년상 수상자의 공적이 거짓 또는 허위로 밝혀진 경우 시장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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