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4-08-14 시행 2024-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미시 사무의 위임사항

소관별위임사무명건명근거법령수임기관
건 축 디자인과옥외광고물에 관한1.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영 제5조,읍면동장
사항 중 다음의 권한(단, 2개 읍면동이상 표시되는 동일한제6조, 제7조
광고물 제외)
2.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에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관한 사항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3.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4. 옥외광고물등의 허가표시의 취소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3조
5. 옥외광고물등의 위반사항에 대한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
과태료 부과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구미시 사무의 위임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또는 중앙부처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9>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수임사무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7.9., 2024.8.1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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