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08-02 시행 2023-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미시 사무의 권한위임사항 <개정 2021.12.29., 시행 2022.1.13.>

구분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내무 행정1. 인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6급 이하 일반직 및 지도직 공무원(지도사에 한함)의 보직부여 및 소내 전보권지방공무원법 제6조출장소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내무 행정2. 공무원 복무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청내 방호 및 제복무 관리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출장소장
내무 행정2. 공무원 복무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일일명령(당직, 비상근무, 출장 등)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출장소장
내무 행정2. 공무원 복무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 문서의 접수 및 발송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8조출장소장
재무 행정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진신고 납부 및 직권감면 업무지방세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세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세법 제35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출장소장
재무 행정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수입증지 환매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제8조출장소장
재무 행정2. 물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처분에 관한 업무구미시 물품관리 조례 제4조출장소장
산림 행정1. 산림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입산신고 해제권산림보호법 제15조출장소장
산림 행정1. 산림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산불예방 및 진화단속산림보호법 제33조부터 제41조까지출장소장
산림 행정1. 산림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 산림 기본 통계통계법 제3조출장소장
산림 행정1. 산림행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라. 입목의 등록에 관한 사항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출장소장
산업 행정1. 농업 및 농지에 관한 다음 사항가. 농촌생활환경 정비 업무농어촌정비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출장소장
산업 행정1. 농업 및 농지에 관한 다음 사항나. 농업법인 육성 및 지도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출장소장
산업 행정1. 농업 및 농지에 관한 다음 사항다. 농지이용증진농지법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출장소장
산업 행정1. 농업 및 농지에 관한 다음 사항라.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농지법 제62조출장소장
산업 행정1. 농업 및 농지에 관한 다음 사항마.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출장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개정 2021.12.29., 시행 2022.1.13.>
구미시 사무의 권한위임사항(제2조 관련)

[별표2] 구미시 사무의 권한위임사항 <개정 2023.8.2.>

구분위임사무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내무 행정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소속 직원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처리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읍면동장
내무 행정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파견 또는 주재직원의 복무에 관한 지휘 감독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읍면동장
내무 행정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 일일명령(당직, 출장, 비상근무 등)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구미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읍면동장
내무 행정2. 사무인계, 문서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소속 직원의 사무 인계지방자치법 제119조 구미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읍면동장
내무 행정2. 사무인계, 문서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문서의 폐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43조읍면동장
내무 행정3. 인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 및 당해 읍면동 내 전보지방공무원법 제6조읍면동장
내무 행정4. 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 1) 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신청인이 시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29조, 영 제47조 및 영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 4)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 및 회수된 주민등록증 파기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읍면동장
내무 행정5.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조례 중 다음의 권한가. 융자금 대부신청 및 관리구미시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제4조 및 제9조읍면동장
내무 행정6. 출입국 사실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출입국관리법 제88조읍면동장
내무 행정<신설> 7.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읍면동장
내무 행정<신설> 7.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읍면동장
재무 행정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조정 징수지방회계법 제21조읍면동장
재무 행정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부동산 시가 표준액 조사 사무지방세법 제10조읍면동장
재무 행정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 토지 건축물 과세자료 관리지방세법 제121조읍면동장
재무 행정2. 회계사무 중 다음의 권한가.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그 이외의 것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지방회계법 제8조 및 제10조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읍면동장
재무 행정2. 회계사무 중 다음의 권한나. 주민부담 1/2 이상인 공사의 집행지방회계법 제8조 및 제10조읍면동장
재무 행정2. 회계사무 중 다음의 권한다. 5,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지방회계법 제8조 및 제10조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읍면동장
재무 행정3. 시유재산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시유일반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단, 공유임야 대부 및 승낙, 분수림설정과 사후관리는 제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읍면동장
재무 행정4. 물품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가. 불용품 매각처리구미시물품관리조례 제4조읍면동장
복지 환경1.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4조읍면동장
복지 환경1.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 조사 및 변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 제24조, 제29조읍면동장
복지 환경2.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읍면동장
복지 환경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가.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8조읍면동장
복지 환경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나. 환경미화원 관리 감독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읍면동장
복지 환경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다.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읍면장
복지 환경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라. 청소장비관리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읍면동장
복지 환경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마. 관할 청소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페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제15조의2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읍면장
복지 환경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바. 공중용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폐기물관리법 제15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읍면동장
복지 환경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사. 규격봉투 판매업소 지정신청 전달 및 업소관리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읍면장
복지 환경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아. 시민의 청소 계몽 지도폐기물관리법 제15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읍면동장
복지 환경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자. 재활용품 수집단체 지정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읍면동장
복지 환경3.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정폐기물 제외)차. 재활용품수집단체 관리 보관시설 설치 및 장비 유지관리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읍면동장
복지 환경4.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신고대상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하수도법 제34조, 제35조읍면장
복지 환경4.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신고대상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준공검사하수도법 제37조읍면장
복지 환경4.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15조, 제41조읍면동장
복지 환경4.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라.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읍면동장
복지 환경5.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읍면동장
복지 환경5.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공설묘지 사용 허가구미시 공설묘지설치 및 사용조례 제4조읍면동장
복지 환경6. 농작물 피해 조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7조읍면동장
산업 행정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농지법 제8조, 제8조의2읍면동장
산업 행정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자경증명의 발급농지법 제50조읍면동장
산업 행정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읍면장
경제 통상1.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시장 사용의 허가, 취소, 제한 및 변경사항의 신고 사용료의 부과, 징수구미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읍면동장
경제 통상1.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나.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구미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읍면동장
경제 통상1.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다.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 원상회복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구미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읍면동장
경제 통상2.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가. 이륜차의 사용신고 등자동차관리법 제48조읍면동장
경제 통상2.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나. 이륜자동차의 번호판부착 및 봉인 등자동차관리법 제49조읍면동장
경제 통상2.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규정자동차관리법 제52조읍면동장
건설 도시1. 도로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가. 도로 일시 점용시설 허가(굴착제외) 및 일시사용 허가도로법 제61조읍면장
건설 도시1. 도로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나. 점용료 조정 징수도로법 제66조읍면장
건설 도시1. 도로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다. 도로 원인자 부담금 징수도로법 제91조읍면장
건설 도시2. 가로수 관리의 다음의 권한가. 가로수 유지 관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읍면장
건설 도시3. 상하수도 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가.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수도법 제55조제2항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개정 2023.8.2.>
구미시 사무의 권한위임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7., 2014.7.9, 2021.12.29.>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출장소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9., 2021.12.29.>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7.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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