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위 임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 내무행정 | 1. 소속 직원의 휴가처리 2.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가. 대부대상자 신청 및 자금의 회수 나. 사업지도 감독 3. 외국인의 등록표 작성 및 관리 4.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해제 신고 |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조례 출입국관리법 제9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
| 재무행정 |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의 부과 징수(동의 경우 징수에 한함) 나. 지방세 자진신고 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신고 라. 지방세 제증명발급 마.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바. 지방세 건당 300천원 미만의 정리보류 사. 해당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감액결정 및 결손결정 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사사무 자.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조사사무 2. <삭제> 3. 시유일반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다만, 시 공유임야대부(사용허가)승락 및 사후관리 제외 4. 대부료 조정 징수 | 지방세기본법 제6조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같은 법 제8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법 제120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지방회계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같은 령 제18조, 같은 령 제19조 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삭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 읍면동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동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삭제> 읍․면장 읍․면장 |
| 복지환경 행정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2. 의료급여수급권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급여연장승인 신청 나. 의료급여증 자격확인 및 관리 (신청, 변경, 재발급, 반납 및 회수) 3. 기초연금 대상자 관리 4.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개장의 신고 나. 공동묘지 사용허가 다. 무연분묘 개장허가 라. <삭제> 5.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 이하인 건물·시설 등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나. <삭제> 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 라. <삭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8조의3 의료급여법 제8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2조 기초연금법 제2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삭제>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제37조 제1항 <삭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삭제> |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삭제> 읍․면장 <삭제> 읍면동장 <삭제> |
| 산업행정 | 1.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나.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및 관리 다. 농지대장 등본교부 라. 자경증명 발급 마. 농지전용 신고의 수리 바. 농지원상복구에 대한 조치 2. 공설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 나.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다.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비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 3. 입산허가 | 농지법 제8조 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제50조제1항 농지법 제50조제2항 농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43조 농지법 제42조제1항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산림보호법 제15조 |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장 |
| 도시건설 행 정 | 1.「도로법」중 다음의 권한 가. 도로 및 도로부지의 점용허가 등 나. 점용료의 조정‧징수 및 감면 다. 도로 원상회복에 대한 조치 라. 접도구역관리 마.「도로법」 제40조제3항, 제61조 및 제73조 관련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바.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및 통지 사. 재해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위임국도, 지방도) 2.「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중 다음의 권한 가.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고시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권리.의무의 이전 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등의 취소 마.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 면제 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징수 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의 강제징수 아. 무허가 공유수면의 변상금 징수 자.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에 대한 조사 차. 원상회복 조치 3.「농어촌정비법」중 다음의 권한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4.「하수도법」 중 다음의 권한 가. 공공하수도의 관리 나.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다. 하수도 재해시설의 설치명령 및 준공공사 라. 배수시설 신고 및 준공검사 5.「소하천정비법」 중 다음의 권한 가.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나.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다.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사항 마.「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제16조 관련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6. 도시공원의 관리 7.「건축법」중 다음의 권한 가.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무 · 건축물대장 생성신청(건축법 제22조 및 제29조에 따른 생성업무는 제외한다) · 건축물 분리·결합 · 건축물 대장의 전환 · 건축물 대장의 합병 · 건축물 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과 관한 사항 (용도변경 신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표시 사항 변경을 포함한다) · 소유자 변경 · 건축물의 해체·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부존재 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라.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 · 건축신고 · 건축신고 사항의 변경 · 건축신고에 따른 착공신고 · 건축신고에 따른 사용승인 · 공공건축물 건축 협의(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 규모의 건축행위로 한정한다) 마.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가설건축물에 관한 권한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 바.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 · 공작물축조신고 사. 용도변경 신고 및 이에 따른 사용승인 · 용도변경 신고 · 용도변경 신고에 따른 사용승인 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 용도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 자.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법 제14조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에 한정한다) 8.「건축물관리법」중 다음의 권한 가. 건축물의 해체·멸실 · 건축물의 해체 신고 · 건축물의 해체 신고 사항의 변경 · 건축물 해체신고 현장점검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해체신고 건에 한정한다) · 건축물의 멸실신고 9.「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가. 신고사항(단, 2개 이상의 읍면동에 게시하는 현수막·벽보·전단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일괄신고) 나. 위반에 대한 조치 다. 행정대집행 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마. 수수료 부과징수 바. 과태료 부과징수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단, 도시지역 제외) 가. 건축법 제14조, 제20조, 제83조 규정의 건축 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공작물 설치신고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나. 불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단속 조치 | 「도로법」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도로법」 제66조부터 제70조‧제72조 「도로법」 제73조 「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제96조 도로법 제81조제1항 도로법 제83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8조제1항제1호내지9호 같은 법 제8조제6항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1조제4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농어촌정비법」제18조 「농어촌정비법」제23조 하수도법 제7조 하수도법 제21조 하수도법 제26조 및 제27조 하수도법 제24조 및 제27조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문경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문경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소하천정비법」 제16조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제38조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12조 같은 규칙 제13조 같은 규칙 제15조 같은 규칙 제16조 같은 규칙 제17조 같은 규칙 제18조 같은 규칙 제19조 같은 규칙 제22조 같은 규칙 제25조 건축법 제80조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제21조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건축법 제83조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제22조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제45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 건축물관리법 제33조 건축물관리법 제34조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 옥외광고물법 제17조 옥외광고물법 제2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6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33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동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