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04-17 시행 2023-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위임사무명(권한위임)

구 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
주민복지과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다음 사항1. 급여의 신청처리, 접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읍·면장
주민복지과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 사항1. 매장․화장․개장 및 개인묘지설치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4조제2항읍·면장
종합민원실1.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사항1.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및 제40조읍·면장
녹색환경과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읍·면장
재정과1.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1.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봉화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제2조읍·면장
재정과1. 「봉화군 물품관리 조례」중 다음 사항1. 불용품의 매각「봉화군 물품관리 조례」 제17조읍·면장
총무과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1. 연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의 처리「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3조,「지방공무원법」 제59조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2. 1.10, 2003.10.15, 2005. 5.26, 2007. 7. 5, 2008.06.30.,2015.06.25.,2016.06.27., 2019.05.13., 2022.01.01.〉
위 임 사 무 명(권한위임)

[별표2]

【별표 2】 〈개정 2016.06.27.〉
위 임 사 무 명(권한위임)
1.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상당계급 승진)ㆍ전보ㆍ임용ㆍ승진임용ㆍ징계ㆍ면직 등 임용권 전반
2.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3.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의회내 전보권
4. 전문경력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행정직군 속기직렬·방호직렬공무원 및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위생직렬·조리직렬·간호조무직렬·운전직렬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05 2023.04.1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7.07.05]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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