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임사항 (권한 재위임)

소 관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
세정과1.경상북도세 중 다음 권한1. 납세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가산금 및 가산세 수납「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읍면동장
건설과1.「하천법」 중 다음 권한(지방하천으로 한정한다)1. 「하천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하천법」 제5조읍면동장
건설과1.「하천법」 중 다음 권한(지방하천으로 한정한다)2.다음 행위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및 고시 -토지의 점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의 재식「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읍면동장
건설과1.「하천법」 중 다음 권한(지방하천으로 한정한다)3. 점용료 등의 징수「하천법」 제37조읍면동장
건설과1.「하천법」 중 다음 권한(지방하천으로 한정한다)4. 「하천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처분이나 조치명령「하천법」 제70조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4.6.25., 2015.1.14., 2021.12.31.>
위임사항 (권한 재위임)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상주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14.6.25, 2021.12.31.> [시행일: 2022.1.1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수임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별표】와 같다. <개정 2014.6.25>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6.25>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 규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6.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