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 기획 예산실 | 1. 보조금에 관한 다음 권한 | 가. 500만원 이하의 보조금 관리 | 「지방재정법」 제17조 | 읍면동장 |
| 총무과 |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 권한 | 가. 당직, 출장,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 |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ㆍ 제19조ㆍ제21조 및 제23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ㆍ제7조의2 및 제7조의3 |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
| 2. 보건소 소속 내 공무원 임용권중 다음권한 |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소속 내 전보권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보건소장 |
| 3. 농업기술센터 소속 내 공무원임용권 중 다음 권한 | 가. 지도사, 연구사,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소속 내 전보권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농업기술 센터소장 |
| 새마을 체육과 |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중 다음 권한 | 가. 사업추진상황 지도‧감독 |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4조 | 읍면동장 |
| 세정과 | 1. 지방세 중 다음권한 | 가.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 「지방세징수법」제5조 | 읍면동장 |
| | 나. 재산세납세의무자 신고처리 | 「지방세법」 제120조 | 읍면동장 |
| | 다. 지방세 건당 10만원 미만의 정리보류 | 「지방세징수법」제106조 | 읍면장 |
| | 라. 지방세 징수 | 「지방세기본법」 제5조,제6조 | 읍면동장 |
| | 마.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 「지방회계법」 제21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제17조, 제18조 | 읍면동장 |
| 회계과 | 1. 회계사무 중 다음사항 | 가. 예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집행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5조 | 읍면동장 |
| 2. 물품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 가. 불용품의 매각처리 |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조 및 제78조 | 읍면동장 |
| 사회 복지과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 다음 권한 | 가. 수급자 증명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 읍면동장 |
| | 나. 급여의 신청 및 수급자 확인 조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및 제23조 | 읍면동장 |
| 2.「의료급여법」 중 다음 권한 |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 「의료급여법」제3조의3 | 읍면동장 |
| | 나.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 「의료급여법」 제8조 | 읍면동장 |
| | 다.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발급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 읍면동장 |
| | 라. 의료급여증 회수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 읍면동장 |
| 3.「기초연금법」 중 다음의 권한 | 가. 기초연금의 신청 | 「기초연금법」 제10조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 복지과 | 1.「장애인복지법」중 다음의 권한 | 가. 장애인 등록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 복지과 | | 나. 장애인 증명서 발급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 읍면동장 |
| 노인 장애인 복지과 | | 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 읍면동장 |
| | 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 읍면동장 |
| 2.「장사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 가.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읍면동장 |
| 투자 경제과 | 1.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 권한 | 가. 시장사용의 허가, 취소, 제한 및 변경사항의 신고 |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7조,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 읍면장 |
| | 나.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4조, 제5조 | 읍면장 |
| | 다.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 원상회복 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 |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8조, 제15조 | 읍면장 |
| 환경 관리과 | 1.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4조, 제5조, 제29조 | 읍면동장 |
| 환경 관리과 | | 나. 사업장폐기물 등의 위탁처리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7조, 제29조 | 읍면동장 |
| 환경 관리과 | | 다.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지정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8조, 제29조 | 읍면동장 |
| 환경 관리과 | | 라.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9조, 제29조 | 읍면동장 |
| 환경 관리과 | | 마. 종량제 봉투의 판매소 지정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2조, 제29조 | 읍면동장 |
| 환경 관리과 | | 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3조, 제29조 | 읍면동장 |
| 환경 관리과 | | 사. 판매소의 준수사항 이행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4조, 제29조 | 읍면동장 |
| 환경 관리과 | | 아.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징수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7조, 제18조, 제29조 | 읍면동장 |
| 환경 관리과 | | 자. 일반용 봉투의 무상 지급 및 관리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19조, 제29조 | 읍면동장 |
| 환경 관리과 | | 차.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21조. 제29조 | 읍면동장 |
| 환경 관리과 | | 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22조, 제29조 | 읍면동장 |
| 환경 관리과 | | 타.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지도 |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제23조, 제29조 | 읍면동장 |
| 유통 마케팅과 | 1. 대마재배에 관한 다음 권한 | 가. 대마 취급자의 허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 읍면장 |
| 산림 녹지과 | 1. 산림에 대한 다음 권한 | 가. 숲가꾸기ㆍ조림사업 등의 통지, 동의요청 및 대행통지, 대행공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읍면동장 |
| | 나. 입산통제구역 허가 |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 읍면동장 |
| | 다 불놓기 허가 | 「산림보호법」 제34조 | 읍면동장 |
| 건설과 | 1. 군도에 대한 다음 권한 | 가.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 | 「도로법」 제61조 | 읍면장 |
| | 나. 점용료 조정 및 징수 | 「도로법」 제66조 | 읍면장 |
| | 다. 제설작업 등 도로의 유지관리 | 「도로법」 제31조 | 읍면장 |
| 2.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다음 권한 | 가. 점용료 조정 징수 | 「도로법」 제66조 | 읍면동장 |
| 3.「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다음 권한 | 가. 도로의 점용허가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 읍면동장 |
| | 나. 도로점용료 조정 징수 |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 | 읍면동장 |
| | 다. 제설작업 등 도로의 유지관리 | 「농어촌도로 정비법」제5조 | 읍면동장 |
| 4.「소하천정비법」에 따른 다음 권한 | 가. 소하천점용허가, 허가의 공고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 읍면동장 |
| | 나. 점용료 조정 징수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 읍면동장 |
| | 다. 공익을 위한 처분 | 「소하천정비법」 제18조 | 읍면동장 |
|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권한 | 가. 법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점용·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 | 읍면동장 |
| | 나.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 읍면동장 |
| | 다.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 | 읍면동장 |
| | 라. 허가에 대한 고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 읍면동장 |
| | 마. 점용료ㆍ사용료 등의 징수(변상금 포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5조 | 읍면동장 |
| | 바. 권리·의무의 이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읍면동장 |
| | 사.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 읍면동장 |
| | 아. 점용자에 대한 조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 읍면동장 |
| | 자.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 읍면동장 |
| | 차.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공익을 위한 처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 읍면동장 |
| 도시과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권한 | 가. 토지출입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 읍면장 |
| 2.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수리에 대한 다음 권한 | 가. 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 읍면동장 |
| | 나.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읍면동장 |
| 건축과 | 1. 「건축법」에 따른 다음 권한 | 가.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 「건축법」 제82조제3항 | 읍면동장 |
| 행복 민원과 | 1. 개별공시지가 확인 |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읍면동장 |
| 2. 인감신고 | 가. 외국인 인감신고 | 「인감증명법」 제3조 및 제1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 읍면동장 |
| 3. 「농지법」에 따른 다음 권한 | 가. 농지전용의 신고 | 「농지법」 제35조제1항, 제43조 | 읍면장 |
| 3. 「농지법」에 따른 다음 권한 | 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법」 제8조 | 동장 |
| | 다. 농지대장의 작성 비치 | 「농지법」 제49조 | 동장 |
| | 라.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 「농지법」 제50조제1항 | 동장 |
| | 마. 자경증명의 발급 | 「농지법」 제50조제2항 | 동장 |
| | 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 | 「농지법」 제36조의2 | 읍면장 |
| | 사. 농지원상회복에 대한 조치 | 「농지법」 제42조제1항 | 읍면장 |
|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권한 | 가. 주택 임대차 신고‧변경‧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및 제6조의3제4항 | 읍면동장 |
| 교통 에너지과 | 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 권한 | 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77조제9항 | 읍면동장 |
| | 나. 이륜자동차의 번호판부착 및 봉인 등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77조제9항 | 읍면동장 |
| | 다. 이륜자동차의 튜닝 승인 |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 | 읍면동장 |
| | 라.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 | 읍면동장 |
| | 마.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 | 읍면동장 |
| | 바.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52조 및 제77조제9항 | 읍면동장 |
| | 사.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9항 및 제84조 | 읍면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