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26., 제2620호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