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12-23 시행 2025-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삭제

【별표 2】 삭제

[별표 3] 읍ㆍ면ㆍ동 위임사무명(권한위임)

소관부서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
기획 예산실1.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중 다음 사항1. 500만원 이하의 보조금관리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읍‧면‧동장
자치 행정과1. “주민등록법” 중 다음의 권한1. 과태료 부과‧징수주민등록법 제40조읍‧면‧동장
지역 경제과1.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 사항1.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 2.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3.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비 명령 및 기타사항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3조 동 조례 제6조 및 제7조 동 조례 제9조읍‧면장 읍‧면장 읍‧면장
종합 허가과1. “농지법”중 다음의 권한1.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농지법 제8조동장
세정과1. “지방세관계법” 중 다음의 권한1. 도세 및 시세 징수 2. 지방세 건당 100,000원 미만의 정리보류 3. 납세관리인 신고 처리 및 지정관리 4.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5. 지방세 고지서 등 서류 송달 및 징수 6. 재산세 과세자료조사 및 대장정리 7. 재산세 변동신고 접수처리 및 과세대상 직권등재 8.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 조사 및 신고접수 9.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안동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지방세법 제121조 지방세법 제120조 지방세법 제84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회계과1. “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중 다음 사항 2.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중 다음 사항 3.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1. 추정금액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집행 2. 주민부담 1/2이상인 공사 집행 3. 3,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 1. 불용품의 매각 처리 1. 일반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다만, 공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및 사후 관리 제외)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동 규칙 제5조 동 규칙 제5조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제18조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건축과1. “안동시 주택사업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다음의 권한1. 융자대상자 선정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읍‧면장
토지 정보과1.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관한 다음 사항 2.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 사항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읍‧면‧동장 읍‧면‧동장 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읍ㆍ면ㆍ동 위임사무명(권한위임) <개정 2024. 9. 20., 2024. 12. 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1, 2013ㆍ1ㆍ11, 2022ㆍ3ㆍ11, 2025. 12. 2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안동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7·11·21,1999·03·25, 1999·9·1, 2022ㆍ3ㆍ11, 2025. 12. 23.>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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