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관별건 명근 거 법 령수임기관
자 치 행정과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 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 나. 일일명령(당직, 출장, 비상근무 등)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4조~제17조 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 영덕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6조읍 면 장 읍 면 장 출장소장
주 민 복지과1. 의료급여증 발급 신청접수 2. 긴급 생계급여 신청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기조사관리 및 대장 작성비치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 5.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및 변경신청의료급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및 제29조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가 족 지원과1. 장애인 등록 2. 장애인 증명서 발급 3. 매장,화장,개장신고 수리 및 허가증 교부 4. 무연분묘의 처리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9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종합민원 처 리 과1. 건축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 및 준공처리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제37조읍 면 장
재무과1. 지방세 징수사무 2.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현금수납징수 (1건당 50만원이하 체납액에 한한다) 3. 지방세납세의 고지 또는 납입의 고지 4. 납기전 징수 및 납기후 징수고지 및 납기 기한변경 고지 5. 가산금 및 독촉 사무 6. 재산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재산세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처리 나. 재산세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다. 재산세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 및 변경신고 사항통보 라. 선박에 대한 신고처리 사무 마. 재산세과세 대장에의 직권등재 바. 재산세과세대장 및 비과세 대장 작성처리 비치업무 사. 재산세에 대한 신고서 처리 아. 재산세과세대장 작성관리 비치 7.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과세 적용자 신고 사항처리 나.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다.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 사항 처리 8. 사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 과세 자료 신고수리 나. 주민세(재산분)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처리 다.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장 작성정리 및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 9. 지방세세목별, 징수유예, 미과세 증명서의 발급 10.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 11.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 수입의 징수 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확인 13. 물품의 불용결정처리 14. 불용품의 매각처리 15. 100만원 이하의 보조금관리 16. 3,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 (예산 재배정분에 한함) 17. 군유일반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다만, 공유임야 대부(사용허가)․ 사용허가, 승낙, 분수림 설정 및 사후관리 제외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 영덕군 군세징수조례 제6조 지방세기본법 제12조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지방세징수법 제30조~제32조 지방세법 제109조 지방세법 제109조 지방세법 제120조 영덕군군세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지방세법 제121조 지방세법 제121조 지방세법 제121조 영덕군군세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지방세법 제120조 지방세법 제121조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제112조 영덕군군세조례 제8조 영덕군군세조례 시행규칙 제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 영덕군군세조례 시행규칙 제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21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영덕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영덕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 영덕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17조 영덕군재무회계규칙 제5조 및 제22조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일자리 경제과1. 공설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료 부과징수 나. 사용료 감면 다. 사용보증금 부과징수 라. 사용자 관리의무 준수감독 마. 사용료의 환급 바. 관리운영 사. 사용료 징수위탁 2.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대부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 3.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및 독촉 4. 주민소득지원사업 지도감독 및 사후 관리영덕군공설시장설치조례 제4조 영덕군공설시장설치조례 제5조 영덕군공설시장설치조례 제6조 영덕군공설시장설치조례 제9조 영덕군공설시장설치조례 제18조 영덕군공설시장설치조례 제20조 영덕군공설시장설치조례 제21조 영덕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제11조 영덕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제15조 영덕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제20조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환 경 위생과1. 관급규격봉투 판매업소 지정계약 체결 관리지도 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지도 및 관리 3. 대형 폐기물, 시장마대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 4.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영덕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12조 영덕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 영덕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 영덕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 제9조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해 양 수산과1. 해수욕장 관리․운영 2. 어선원부 읍․면 민원 발급 3. 마을어장관리사업 (마을어장 갯바위닦기, 해적생물 구제)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어장관리법 제12조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산림과1. 입산통제구역의 입산허가 2. 산림보호법에 의한 각 호의 적발보고 가.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나.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라.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물질,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산림보호법 제15조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읍 면 장 읍 면 장
건설과1. 터널유지관리(방법 등의 일체)영덕군영조물관리규정 제3조제2항읍 면 장 출장소장
도 시 디자인과1. 융자금 대상자 선정 2.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3. 건축법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건축신고 수리 및 사용승인 나. 용도변경 신고 및 사용승인 다. 가설건축물 신고수리 및 사용승인 라.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수리영덕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제2항및동조례 제6조 및 제8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 건축법 제80조제3항읍 면 장 읍 면 장 읍 면 장
농업 정책과1. 농작물 재해복구(시설물 포함)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읍 면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 임 사 무 명 (권한위임)

삭제 <2021.12.30.>

[별표2] 삭제 <2021.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 출장소장에게 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1., 2021.12.3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 출장소장 등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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