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 관 부 서위 임 사 무 명근거법령수 임 기 관비고
총무과○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 2. 파견 또는 주재직원의 복무에 관한 지휘감독영천시지방 공무원복무조례읍면동 읍면동
총무과○ 소속직원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읍면동 부읍・면장, 담당 보직 부여권 2. 6급이하 공무원 소내 전보권지방공무원법 제6조읍면동 읍면동
세정과○ 지방세법중 다음의 권한 1. 지방세(시세) 징수지방세법제4조읍면동
세정과2. 지방세납세증명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읍면동
세정과3.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처리지방세법 제194조읍면
회계과○ 시유잡종재산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다만, 시공유 임야 대부(사용허가) 승낙, 분수림 설정 및 사후관리 제외영천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읍면
회계과○ 불용품의 매각처리영천시물품 관리조례 제17조읍면동
새마을 체육과○ 영천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 중 다음의 권한 1. 대부대상자 추천영천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60조읍면동
새마을 체육과2. 사업지도 감독영천시주민소득 지원및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 조례 제12조읍면동
새마을 체육과3. 융자금 관리대장 비치영천시주민소득 지원및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읍면동
새마을 체육과4. 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영천시주민소득 지원및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읍면동
복 지 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다음 권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읍면동
복 지 정책과1. 수급자 증명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규칙 제40조읍면동
복 지 정책과2. 급여의 신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읍면동
사 회 복지과○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읍면동
종 합 민원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농지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읍면동
종 합 민원과○ 불법전용농지 조사농지법 시행령 제58조읍면동
도 시 계획과○ 토지출입허가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읍면
일자리 노사과○ 시장에 관한 다음 사항 1.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영천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5조, 제14조, 제22조읍면
일자리 노사과2.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영천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제6조, 제7조읍면동
일자리 노사과3.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영천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제15조읍면동
교 통 행정과○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 사항 1. 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의 처리 및 번호 지정자동차관리법 제48조읍면동
교 통 행정과2.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자동차관리법 제49조읍면동
교 통 행정과3. 정비명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읍면동
교 통 행정과4. 운행정지명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읍면동
교 통 행정과5.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규정자동차관리법 제52조읍면동
교 통 행정과6. 청문자동차관리법 제75조읍면동
교 통 행정과7.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자동차관리법 제84조읍면동
자 원 순환과○ 청소인부 및 장비관리영천시환경 미화원복무규칙읍면
산림과○ 입산허가신청산림보호법 제15조읍면
산림과○ 도시공원법중 다음 사항 1. 도시 공원의 관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2조읍면
산림과2.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징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읍면
산림과3.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가 행위 단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읍면
건설과○ 시도군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일시 점용허가(굴착제외)도로법 제38조읍면동
건설과2. 도로점용료 조정 ․ 징수 및 감면영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2조읍면동
건설과3. 도로원상회복 의무면제도로법 제43조읍면
건설과4.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유지를 위한 사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장애물 변경․ 제거 및 통지도로법 제46조읍면
건설과5.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도로법 제47조읍면
건설과6.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도로법 제75조읍면
건설과7. 접도구역 관리도로법 제40조읍면동
건설과○ 가로등, 방범 등 유지관리도로법 제23조읍면동
건 축 디자인과○ 건축물대장 발급 업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읍면동
건 축 디자인과○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읍면동
건 축 디자인과2. 옥외광고물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 제20조의2읍면동
지 적 정보과○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업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읍면동
지 적 정보과○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접수 및 처리 업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읍면동
환 경 사업소○ 분뇨수거 지도 관리하수도법 제43조읍면
환 경 사업소○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폐쇄승인 신청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제6조, 제8조읍면
상수도 사업소○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영천시 간이 상 수도·소규모급수 시설 관리 조례읍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07.08. >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권한위임)

[별표 2] 삭제<2022.1.7.>

[별표 2] <삭제 2022.1.7.>

[별표 3] 보건소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위임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비고
1.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문경력관포함) 전보권지방공무원법 제6조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지도사의 전보권지방공무원법 제6조농업기술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2014.08.06>
보건소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권한위임)

 ※ 전보제한, 직렬 적정여부 검토를 위해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일부를 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8>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① 시장의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의 권한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의 권한 중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9.06.18>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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