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건 명근 거 법 령참고
복지 정책과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 다음의 권한
복지 정책과가. 복지급여 신규(변경)신청자 접수, 초기상담ㆍ같은 법 제21조 및 제29조
복지 정책과나.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수립ㆍ같은 법 제28조
복지 정책과다. 장제‧해산급여 신청ㆍ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
복지 정책과라. 수급자 증명서 발급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복지 정책과2. 생업자금 융자 중 다음사항
복지 정책과가. 융자금 대부신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복지 정책과나. 사업지도ㆍ감독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사회 복지과1.「장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 사항
사회 복지과가.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수리ㆍ같은 법률 제8조
사회 복지과나. 공설묘지사용 허가ㆍ같은 법률 제8조
총무과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총무과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ㆍ「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7조, 제21조, 제23조
총무과2. 「지방공무원법」중 다음 사항
총무과가. 읍·면 업무담당 주사 발령ㆍ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민원실1. 주거급여에 대한 다음의 권한
민원실가. 주거급여 신청(변경)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 및 제29조
민원실나. 수급자 증명서 발급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0조
민원실다. 이의신청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8조
재무과1. 지방세의 권한중 다음의 권한
재무과가. 납세증명서의 발급ㆍ「지방세기본법」제63조
재무과나.지방세 건당 50,000원 미만의 결손처리ㆍ「지방세기본법」제96조금강송· 매화면장 제외
재무과다.군세의 부과(신고, 과소, 누락조사)·징수(납세고지서, 독촉장 및 최고장등의 송달, 군세 징수금의 징수)사무ㆍ「지방세기본법」제6조 「울진군군세기본조례」제5조금강송· 매화면장 제외
재무과라. 부동산 시가표준액조사 사무․「지방세법」제4조금강송· 매화면장 제외
재무과2.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ㆍ「지방재정법」 제29조
재무과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중 다음의 권한
재무과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
재무과4. 「울진군재무회계규칙」중 다음사항
재무과가.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의 공사 집행 (단, 재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예외로한다)ㆍ같은 규칙 제21조
재무과나. 주민부담 2분의1이상인 공사집행ㆍ같은 규칙 제21조
재무과다. 3,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ㆍ같은 규칙 제21조
재무과5. 군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재무과가. 군유일반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 관리. 다만, 임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군공유임야대부(사용허가) 승낙, 사후관리는 제외ㆍ「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조
재무과6.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 중 다음 사항
재무과가. 300만원이하의 보조금 관리 및 집행ㆍ같은 조례 제4조에서 제17조까지
재무과7. 「울진군물품관리조례」 중 다음 사항
재무과가. 불용품의 매각처리ㆍ같은 조례 제17조
일자리 경제과1. 공설시장사용에 관한 다음 사항
일자리 경제과가.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ㆍ「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1조 및 제43조
일자리 경제과나.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ㆍ「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 34조 및 제67조
일자리 경제과다.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ㆍ「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52조, 제55조, 제60조
환 경 위생과1.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환 경 위생과가.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지도ㆍ「폐기물관리법」 제15조
환 경 위생과나. 수수료 부과징수ㆍ「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제10조·제11조·제14조 및 제15조
환 경 위생과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ㆍ「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 조례」제12조
환 경 위생과라. 공중용쓰레기용기설치 및 유지관리ㆍ「울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제16조
산림과1. 산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산림과가. 입산허가ㆍ「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제3항
도 시 새마을과1. 「도시개발법」 중 다음의 권한
도 시 새마을과가. 토지출입 허가ㆍ같은 법 제64조제2항
도 시 새마을과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 사항
도 시 새마을과가. 도시공원의 관리ㆍ같은 법 제19조
도 시 새마을과나. 도시공원의 사용료, 입장료 등의 징수ㆍ같은 법 제40조
도 시 새마을과다. 도시공원의 점용료 등의 징수ㆍ같은 법 제41조
도 시 새마을과라.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에 관한 불법행위 단속ㆍ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9조 및 45조
도 시 새마을과3. 「자연공원법」중 다음사항
도 시 새마을과가. 공원시설의 관리 및 공원보호의 직무(유지관리 및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ㆍ같은 법 제19조ㆍ제37조 및 울진군립공원관리조례 제5조
도 시 새마을과나. 방치된물건 등의 제거ㆍ 같은 법 제24조의 2 및 시행령 제22조의 2
도 시 새마을과다. 금지행위 단속ㆍ 같은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5조
안 전 재난과1.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복무 감독ㆍ「경상북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19조
안 전 재난과2. 「병역법」중 다음 사항
안 전 재난과가.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출ㆍ퇴근 관리ㆍ같은 법 제31조제4항
안 전 재난과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근무태만, 일일복무상황부 처리ㆍ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안 전 재난과다. 사회복무요원의 지참ㆍ조퇴ㆍ 결근허가ㆍ「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제19조
안 전 재난과라. 사회복무요원의 직무교육ㆍ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안 전 재난과마. 사회복무요원의 부상·질병확인ㆍ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건설과1. 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건설과가. 도로 점용허가(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행위는 제외)ㆍ「도로법」 제61조제1항
건설과나. 점용료 조정 징수 및 감면ㆍ「도로법」 제66조 및 제68조
건설과2.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건설과가.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소하천 부속물의점용)ㆍ「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건설과나. 점용료 등의 징수ㆍ「소하천정비법」 제2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할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2022.10.1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8.6, 2008.5.23, 2008.11. 7., 2021.12.27. 2022.10.11.>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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